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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1.9. 결정

에스에이피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건하2613 사건명 : 에스에이피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에이피코리아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8. 12. 2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비즈앤테크컨설팅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ㆍ보수 등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컨설팅 등 7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ㆍ보수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으며,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별지 1> 및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5. 1. 1.부터 2017. 5. 31.까지 ㅇㅇㅇㅇㅇ컨설팅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ㆍ보수 등을 위탁하면서 16건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4건의 서면을 2일∼29일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미발급 내역 자료(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6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ㅇㅇㅇㅇㅇ컨설팅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ㆍ보수 등 20건을 용역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8. 10. 23.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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