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이피코리아(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감2571 사건명 : 에스에이피코리아(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신 청 인 : 에스에이피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곡1동 467-12 대표이사 형ㅇㅇ, 콜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정영진, 조용훈, 고태혁 심 의 종 결 일 : 2014. 10. 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신청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신청인은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사건’이라 한다.)<각주>1</각주>과 관련하여 2012. 4.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현장조사를 받은 후 심의일 전인 2013. 11. 6.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는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5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청인은 독일 소재 에스에이피에이지(SAP Aktiengesellschaft<각주>2</각주>, 이하 '본사’라고 한다.)사가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국내 현지법인으로 신청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신청인의 일반현황 (2013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3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신청인 제출자료 3 참고로 신청인의 본사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에스에이피에이지 일반현황 (2011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유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3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신청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EAS) 가) 기업용 소프트웨어(EAS)의 정의 4 EAS는 회계, 영업, 마케팅, 기업 내 자원관리 등 기업의 주요 활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또한 수행하는 개별 기능에 따라 다양한 하부 카테고리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 신청인이 생산, 공급하고 있는 주요 소프트웨어의 하부 카테고리로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 공급망관리(SCM), 제품수명주기관리(PLM) 등이 있다. 나) EAS의 시장 현황 5 세계적으로 EAS 시장은 몇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우위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는 과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 EAS 시장의 경우에도 일부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글로벌 소프트웨어 대기업들에 의한 과점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표 3> 세계 및 국내 시장 EAS 시장 점유율(2009년 ∼ 2011년)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3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Gartner(2011, All Enterprise Software Market Share) 6 신청인의 주력 상품인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는 기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업 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기업 업무를 표준화하고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 통합관리용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ERP의 경우 국내에는 1990년대 중반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LG전자, 포스코 등으로 확대되었다. 신청인은 국내 ERP 시장의 49.7%를 점유(2010년 기준)하고 있다. ERP를 비롯하여 국내 시장에서 신청인이 생산, 공급하고 있는 주요 EAS 소프트웨어의 하부 카테고리별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4>과 같다. <표 4> 국내 주요 EAS 소프트웨어 분야별 시장점유율(2010년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3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 출처 : IDC(2010, IDC's WW and Regional Trackers) 2)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계약 방식 8 패키지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묶어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상품을 말한다. 이러한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매 방식은 일반적으로 영구 라이선스와 기간 라이선스로 구분할 수 있다. 9 영구 라이선스는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구매로 고객이 영구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방식을 말한다. 라이선스 계약과 유지보수 계약은 분리되거나 함께 구매된다. 즉 라이선스 계약과 별도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영구 라이선스로 판매되는 제품은 ERP, 보안 솔루션, DBMS, 그룹웨어, 미들웨어 등이 있다. 10 기간 라이선스는 고객이 요금을 지불하여 일정기간 동안(보통 1년 단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방식을 의미한다. 라이선스 요금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소프트웨어 사용비용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요금 지불이 중단되면 소프트웨어 사용도 중지된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들은 예상 가능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고객은 초기 도입 비용이 저렴해지며, 소프트웨어 비용의 예측ㆍ관리에 장점이 있다. 이러한 기간 라이선스로 판매되는 제품은 주로 백신, 리눅스 등이 있다. 11 한편,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이고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유ㆍ무형 기술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지원을 유지보수 서비스(이하 '유지보수’라 한다.)라고 한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는 별도로 계약되는 유지보수는 회사 정책에 따라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거나 서비스의 정도와 수준을 달리하는 서비스 패키지가 제공되고 서비스 가격의 수준도 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비용 지불 방식에 따라 요율제와 정액제로 구분할 수 있다. 12 요율제는 주로 영구라이선스 방식으로 판매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사용된다. 이 경우 고객은 구입한 라이선스 금액의 일정 요율을 적용한 유지보수료를 라이선스 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국내 기업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율은 공급가 대비 평균 9∼10%대 수준으로 외국 기업의 평균 18∼22%대 요율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다. 요율제가 적용된 유지보수 정책은 패키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따라 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장애 처리, 교육, 일상지원 서비스 등의 항목이 조합되어 다양하게 구성된다. 13 정액제는 일반적으로 라이선스와 유지보수를 함께 포함한 가격을 연 단위로 지불하는 형태를 말한다. 주로 기간 라이선스 방식인 백신 소프트웨어와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운영체제인 리눅스의 구매 시 사용된다. 제품 가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제품과 같이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격을 기준으로 여러 가격대가 존재한다. 제품을 사용하는 계약기간 동안 업그레이드 이외의 제품 특성 및 가격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동의의결 대상 행위사실의 내용 가. 일부해지를 금지하는 거래조건 설정 행위 14 신청인은 2005년 5월 10일부터<각주>5</각주>현재까지 자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구매자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Support)에 관한 계약(GTC)<각주>6</각주>을 맺으면서 “모든 라이선스,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일부분의 부분해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건<각주>7</각주>을 설정하였다. <표 5> 신청인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계약 일반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3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5 신청인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한 회사에 경영 상황 악화,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해 기명사용자가 감소하거나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한 유지보수료를 구매자로부터 수취하였다. 16 이와 같은 사실은 일부해지와 유사한 파킹과 취소가 불가하다는 정책을 안내하는 내부 문서 및 신청인이 실제 일부해지를 불허했던 ㅇㅇ약품, ㅇㅇ소프트, ㅇㅇ교역, ㅇㅇㅇㅇ홀딩스, ㅁㅁ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인정된다. <표 6> 신청인의 2012년 유지보수 정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3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포괄적인 임의해지 조항을 설정한 행위 17 신청인은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간접판매하는 모든 협력사<각주>8</각주>와 「SAP PartnerEdge Channel Agreement VAR」를 체결하면서 첨부3(SAP PartnerEdge 일반조건 VAR)에 “본 계약은 3개월 사전 서면 통지를 통해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유효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는 취지의 해지 조항을 설정하였다. <표 7> SAP PartnerEdge Channel Agreement VAR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3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동의의결 요건에 대한 판단 가. 동의의결 관련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71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나. 동의의결의 요건 18 위원회는 신청인의 해당 행위 및 시정방안이 법 제51조의2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인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1) 소극적 요건 19 ① 해당 행위가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② 제71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적극적 요건 20 ①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②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위원회의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다.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충족 여부 21 ① 신청인의 동의의결 대상 행위는 모두 불공정거래행위(법 제23조)의 위반 혐의와 관련된 행위로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이 사건 행위들은 신청인의 가격정책 및 계약관계 등 민사적 문제와 관련된 행위로서 그 법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법 제71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의결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적극적 요건 충족 여부 22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은 ①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과 ② 거래질서의 적극적인 개선과 소비자 등 후생제고를 위한 구제방안으로 구분되는바, 아래에서는 두 가지 시정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가) 신청인의 시정방안 (1)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 ① 부분해지 허용 정책 도입 23 신청인은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서를 다음 <표 8>과 같이 부분해지가 허용되도록 수정하고, 거래 상대방들에게 부분해지 허용 정책<각주>9</각주>및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며, 거래상대방들의 부분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3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② 협력사에 대한 임의해지 조항 삭제 24 협력사 계약서 제17조에서 “본 계약은 3개월 사전 서면 통지를 통해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유효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협력사들과의 기존 계약에서도 임의해지 조항을 삭제한다. 25 또한, 기존 협력사 계약은 영문으로만 체결되었으나, 향후 계약시에는 국문 계약서를 도입하여 영문과 국문을 병기하거나 참조용으로 국문을 첨부한 형태의 협력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③ 부분해지 민원 해결 26 동의의결 확정 전에 부분해지 금지 등 유지보수 정책으로 인해 민원이 있었던 고객사에 대해서는 본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신청인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27 구제를 신청한 고객사에 대해서 신청인은 구제 신청 경위, 계약서, 감사 기록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하여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되, 개별 협상을 통해 무료 소프트웨어, 무료 서비스 등의 적절한 지원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개별 협상을 통해 고객사의 구제 신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의 분쟁해결기구 등을 통해 해결한다. 28 신청인은 부분해지 민원해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이행점검을 받는다. (2)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과 사용자 등 후생제고를 위한 방안 ①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 출연(현물 158.7억원, 현금 3억원 출연) 29 신청인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현물(소프트웨어) 158.7억 원<각주>10</각주>, 현금 3억 원 및 인력 등을 출연한다. 공익법인의 개요는 아래 <표 9>과 같다. <표 9> 공익법인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35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30 공익법인의 주요사업 및 기대효과는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주요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35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1 이외에도 신청인은 공익법인을 통해 빅데이터와 관련된 4개의 분야(빅데이터 Core Platform, 빅데이터 분석 Platform, 빅데이터 변환 Platform 및 빅데이터 Mobility&Cloud)에 대한 교육 컨텐츠, 교재 및 강사 등을 아래 <표 11>과 같이 제공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 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한다. <표 11> 교육 관련 출연 컨텐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35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신청인 본사의 유사 교육과정에서 청구하는 교육비 상당액이며, 정확한 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출연 규모에 별도로 포함하지 않음 ② 사용자 등 후생제고 및 상생지원 (26.4억 원 집행) 32 신청인은 사용자 후생제고 및 거래질서 개선을 목적으로 현금 13.2억 원과 현물 13.2억 원을 집행한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아래 <표 12>과 같다. <표 12> 사용자 후생제고 및 상생지원을 위한 구체적 집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35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요건 충족 여부 33 신청인의 위 '(1)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은 부분해지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변경함으로써 향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들이 부분해지를 금지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게 되는 점, 기존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유지보수 계약 등의 부분해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부분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잠재적인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점, 협력사와의 계약서에서 임의해지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기존 협력사들과 이미 체결한 계약도 변경함으로써 신청인이 협력사에 대해 계약을 임의해지하여 예상치못한 불이익제공의 가능성을 제거한다는 점, 협력사와의 계약서를 국문화하여 국내 중소기업인 협력사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점, 동의의결 확정 전이라도 부분해지 요청 등 민원이 있었던 사용자에 대해서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사용자, 협력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34 또한, 신청인의 위 '(2)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과 사용자 등 후생제고를 위한 방안’은 동의의결의 대상이 된 해당 행위의 경우에 직접적인 피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사용자 및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간접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피해를 보상할 수 밖에 없는 점, 공익법인 설립을 통해 신청인의 사용자 또는 협력사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한 스타트업ㆍ벤처 기업, 대학생, 창업희망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점, 후생제고 방안의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이행계획 및 정기적인 이행점검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의 시정방안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바, 법 제51조의2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35 다음으로, 신청인의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는지를 살펴본다. 신청인의 위 '(1)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은 살펴본 바와 같이 적극적인 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해당 행위의 내용, 기간 및 횟수,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의 규모와 비교하여 위 '(2)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과 사용자 등 후생제고를 위한 방안’의 이행방안 내용 및 계획 등이 적정한 수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의 시정방안은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는바, 법 제51조의2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4. 이행강제금 1) 관련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제17조의3(이행강제금)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의3(이행강제금) ① (생 략)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액수 36 동의의결은 신청인에게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한 것인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신청인은 2013년 기준으로 자산총액 및 연간매출액의 규모가 각각 1천4백억 원과 3천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으로 매 1일당 50만 원을 부과한다. 5. 결론 37 신청인의 시정방안이 법 제51조의2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바, 동의의결 대상 행위와 관련된 원사건의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별지1>의 시정방안에 대하여 동의의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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