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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7.1.22. 결정

에스엘에스중공업(주)의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결합2349 사건명 : 에스엘에스중공업(주)의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엘에스중공업(주) 대표이사 오영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9-20 에스엘에스빌딩 6층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동우, 윤성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가. 피심인은 철도차량 제작 및 전동차내장재교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7492호, 2005. 3.31., 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직전 사업년도인 2005년도 자산총액(계열회사 포함)이 5,501억원이므로 법 제1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에 해당된다. 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당사회사 개요 <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3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주식회사 신아의 주식 26.05%를 취득하면서,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6항 및 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결합일(주식취득일)인 2006. 3. 15.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2006. 4. 14.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신고기한을 112일 경과한 2006. 8. 4. 기업결합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11.13. 위 2.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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