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교육(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전자1541 사건명 : 에스엠교육(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엠교육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0-3, 3층 (잠원동, 상화빌딩) 대표이사 ○○○ 심 의 일 : 2023. 11.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1)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 2 이 사건 관련 시장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학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시장이다. 교육서비스 시장은 전통적인 명문 재수학원 및 지역별 소규모 보습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 학원시장과 2000년대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시작된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두 시장 모두 양질의 강사, 교육콘텐츠, 입시관련정보 등이 주된 경쟁 요소로서 시장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므로 주요 사업자들은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과 오프라인 학원 운영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다. 3 교육서비스 시장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사교육시장 규모를 통해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중ㆍ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14조원 규모이고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각주>3</각주><표 2> 중학생 사교육비 총액(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통계청) <표 3>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통계청) 4 2022년 중학생의 경우 사교육 과목별로 살펴보면 일반교과 사교육비 총액이 6조 1,946억 원이고, 예체능 및 취미ㆍ교양 사교육비 총액이 8,695억 원이다. 2022년 중학생의 일반교과 사교육을 사교육 유형별로 세분해서 보면 개인과외가 8,005억 원, 그룹과외가 4,866억 원, 학원과외가 4조 6,155억 원, 방문학습지가 770억 원,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가 2,151억 원으로 나타난다. <표 4> 2022년 교육 과목 및 유형별 중학생 사교육비 총액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통계청) 5 2022년 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 과목별로 보면 일반교과 사교육비 총액이 5조 9,141억 원이고 예체능 및 취미ㆍ교양 사교육비 총액이 9,307억 원이다. 2022년 고등학생의 일반교과 사교육을 사교육 유형별로 세분해서 보면 개인과외가 1조 641억 원, 그룹과외가 3,700억 원, 학원과외가 4조 2,755억 원, 방문학습지가 66억 원,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가 1,979억 원으로 나타난다. <표 5> 2022년 교육 과목 및 유형별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통계청) 2) 주요 사업자 현황 6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23년 1월 31일 기준 등록된 학원의 수는 91,423개이고, 이 중 입시, 검정 및 보습 분야로 등록된 학원의 수는 46,521개이다.<각주>4</각주>7 다만, 대부분은 피심인과 같이 지역별 소규모 보습학원이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대형 입시학원이나 온라인 강의제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과점적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주요 사업자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 주요 사업자 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3) 대입 오프라인 학원의 분류 및 주요 브랜드 8 대학입시를 위한 오프라인 학원의 경우 크게 종합학원과 단과학원으로 구분된다. 종합학원은 국어ㆍ영어ㆍ수학ㆍ과학 등 주요 입시과목에 대한 강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학원으로 재원생들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수업을 듣거나 자습활동을 하는 방식의 종합반을 운영하면서 재원생들의 학습 컨설팅 및 생활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재원생들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만큼 재수생을 대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이에 보통 대입 종합학원을 재수종합학원 또는 재수종합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종합학원은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재원생들에게 숙박까지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기숙형 종합학원과 통원형 종합학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9 단과학원은 소수 과목에 대한 전문화된 강의를 제공하는 학원이다. 단과학원은 고등학교 재학생 및 재수생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재학생에 대한 강의에는 입시 준비를 위한 강의 뿐 아니라 내신성적 관리를 위한 학교별 맞춤형 강의도 제공된다. 보통 강의만을 제공할 뿐 정해진 일과에 따른 학습지도 및 생활관리는 하지 않지만, 최근에는 재수생을 대상으로 단과 강의와 함께 독서실을 활용한 생활 관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혼합형 학원도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학원을 보통 독학재수학원이라고 부른다. 단과학원은 교과목이 한정되어 있어 보통 피심인과 같이 지역별 소규모 보습학원 형태로 운영되나, 프랜차이즈 방식 등을 통해 전국 단위 운영을 하는 기업형 학원도 다수 존재한다. <표 7> 주요 학원 브랜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0 피심인은 중ㆍ고등학생ㆍ졸업생을 대상으로하는 오프라인 단과학원이며, 입시 강의 뿐 아니라 내신 강의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학원 소개, 오프라인 학원 강사 소개, 강의설명회 홍보 등을 하며 수강 예약을 받고 있다.<각주>6</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11 피심인은 2021. 2. 1.부터 2023. 7. 31.<각주>7</각주>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송림.com)를 통해 자신의 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수강생 성취도, 수강생 수 및 상위권 수강생의 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광고를 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첫째, 피심인은 2022. 9. 1.부터 2023. 7. 31.까지 아래 <그림 1>과 같이 홈페이지에 ○○○ 강사를 소개하면서 '대치/서초 압도적 1위’, '최다 1등급 배출’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그림 1> ○○○ 강사에 대한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13 둘째, 피심인은 2021. 2. 1.부터 2023. 7. 31.까지 아래 <그림 2>와 같이 홈페이지에 ○○○ 강사를 소개하면서 '○○ ○○○ ○○ 1등급 최다 수강’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그림 2> ○○○ 강사에 대한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8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14 셋째, 피심인은 2022. 3. 1.부터 2023. 7. 31.까지 아래 <그림 3>과 같이 홈페이지에 ○○○ 강사를 소개하면서 '2016년 절대평가 수능 이후, 대치동 현장 수강생 1위’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그림 3> ○○○ 강사에 대한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8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15 넷째, 피심인은 2021. 2. 1.부터 2023. 7. 31.까지 아래 <그림 4>와 같이 홈페이지에 ○○○(○○) 강사를 소개하면서 '○○○, ○○○, ○○○, ○○○○, ○○○○, ○○○○ 수강생 최다 보유(수능 및 내신 수업)’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그림 4> ○○○ 강사에 대한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9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16 다섯째, 피심인은 2023. 1. 1.부터 2023. 7. 31.까지 아래 <그림 5>와 같이 홈페이지에 ○○○ 강사를 소개하면서 '○○○2,3 최다 수강생 보유’, '○○○2,3 1등급 학생 최다수강’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그림 5> ○○○ 강사에 대한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1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17 여섯째, 피심인은 2022. 3. 1.부터 2023. 5. 31.까지 아래 <그림 6>과 같이 홈페이지에 ○○○ 강사를 소개하면서 '2021 ○○○○ 재종반 선택특강-동시수강생 ○명(21.10. 기준)/ 수강생 수 1위’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그림 6> 김재홍 강사에 대한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1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18 이 사건 광고와 관련된 강사별 광고기간 및 광고 문구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강사별 광고기간, 수강생 수, 광고문구 내역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09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나. 근거 19 이러한 사실은 강사별 광고기간 및 매출액 등 제출(소갑 제2호증),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 강사 수강생 표(소갑 제4호증), ○○○ 강사 성적표 및 출석부(소갑 제5호증), ㈜○○○○ 회신 공문(소갑 제6호증), 교육부 제보 원문(소갑 제7호증), 피심인 광고 캡처자료(소갑 제8호증), 이 사건 광고 프로세스(소갑 제9호증), 에스엠교육(주) 홈페이지 주소 이력 및 내역(소갑 제10호증), 자진시정한 광고물(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제출 사건 관련 의견(소갑 제12호증), 겨울방학특강 자료제출 관련 답변(소갑 제13호증), 자료보완요청에 대한 답변(소갑 제14호증), 수강예약 페이지 캡처자료(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내용)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2) 법리 20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21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2 또한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23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1</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2</각주>라.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24 피심인이 운영하는 '송림학원’은 중ㆍ고등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단과학원으로 내신성적 관리를 위한 학교별 맞춤형 강의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를 위한 강의를 제공하는바, 학원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수강생 성취도, 수강생 수 및 상위권 수강생 수와 관련한 표현을 내세운 이 사건 광고의 취지는 다른 경쟁학원보다 실력 있는 강사진을 확보하고, 우수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광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25 특히, 이 사건 광고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교육서비스를 선택하는지는 향후 중ㆍ고등학교 내신성적, 대입 수험 기간 및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여 소비자들은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비교해 가면서 교육서비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광고의 주된 내용을 내세운 '1위’, '최다 1등급’, '수강생 최다보유’ 등 표현은 이 사건 광고의 소비자들이 교육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를 내용으로 한 표현이다. 26 한편,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이 사건 학원 강사의 수강생 수나 최다 1등급 학생 배출 수 등이 피심인의 학원이 위치한 대치, 서초 지역의 타 경쟁학원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다는 인상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27 이와 같은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은 사업자가 이를 명백히 입증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즉,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 문구에 대하여 대치, 서초 지역 타 경쟁학원의 수강생 수, 최다 1등급 학생 배출 수 등을 자신의 경우와 비교하여 최다 또는 1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8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9 첫째, 피심인은 ○○○ 강사의 '최다 1등급 배출’이라는 광고 내용에 대하여 2023년 ○○여고 등 5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수업」 및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수업」 수강생 중 모의고사 1등급인 학생의 수를 추정<각주>13</각주>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경쟁학원 수강생 중 1등급 학생의 수가 얼마인지, 전체 모의고사 1등급 학생의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로 보기 부족하다. 30 둘째, 피심인은 ○○○ 강사의 '대치/서초 압도적 1위’라는 광고 내용에 대하여 보습 단과학원에서 진행하는 영어 강사 중 ○○○ 강사가 가장 많은 수강생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는 하나,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 강사의 예비 고1, 고2 대상 16개 강의의 수강생이 ○명이라는 점만 답변하였을 뿐 타 경쟁학원 영어 강사 대비 수강생 수, 강의 만족도, 성적향상 등 우위에 있음을 입증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1 셋째, 피심인은 ○○○ 강사의 '○○ ○○○ ○○ 1등급 최다 수강’이라는 광고 내용에 대하여 연도별 ○○○ 등 3개 학교 출신 수강생 중 1등급 학생 수 현황을 제출<각주>14</각주>하였으나, 다른 경쟁학원 수강생 중 1등급 학생의 수를 알 수 없으므로 광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함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2 넷째, 피심인은 ○○○ 강사의 '2016년 절대평가 수능이후, 대치동 현장 수강생 1위’라는 광고 내용에 대하여 ○○○ 강사는 2016년 1월부터 대치동에서 개강한 고3 수능 강의부터 150석 이상의 대형 강의실을 현장 수강생들로 다 채우는 유일한 강사라는 의미라고 답변하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 강사의 고3 수능 수업 및 고1 내신 수업의 수강생 수 합계가 13,000명 이상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각주>15</각주>그러나 ○○○ 강사의 수강생 수 현황만으로는 다른 경쟁학원 강사의 수강생 수와 비교할 수 없어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라고 볼 수 없다. 33 다섯째, 피심인은 ○○○(체리) 강사의 '○○○, ○○○, ○○○, ○○여고, ○○○○, ○○○○ 수강생 최다 보유(수능 및 내신 수업)’라는 광고 내용에 대하여 위 6개 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 중 가장 많은 학생이 ○○○ 강사 강의를 수강한다는 의미라고 답변하면서 6개 학교의 1, 2학년 전체 학생 중 ○○○ 강사의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대비 내신수업 수강생의 비율을 계산한 자료<각주>16</각주>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소명자료만으로 광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함을 명백하게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강사의 경력ㆍ인지도로 '최다’ 수강생을 보유한다고 추측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4 여섯째, 피심인은 ○○○ 강사의 '○○○2,3 최다 수강생 보유’, '○○○2,3 1등급 학생 최다수강’ 이라는 광고 내용에 대하여 ○○○ 3학년 수강생 수 현황, 경쟁 학원 강사의 수강생 수 및 1등급 학생 수 현황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5 일곱째, 피심인은 ○○○ 강사의 '2021년 ○○○ 재종반 선택특강-동시수강생 ○명(21.10. 기준)/ 수강생 수 1위’ 라는 광고 문구에 대하여 ○○○ 강사가 ○○○○ 학원 관계자에게 구두로 확인한 것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36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광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자료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37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통상 광고에 나타나는 개개의 용어나 어휘를 주의 깊게 연구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또 실제로 표현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 또는 암시적인 것과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의 총체적인 것으로 생긴 궁극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광고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광고의 문리적인 의미는 물론 그 밖에 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받게 되는 광고물의 전반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각주>17</각주>38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39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로서는 위와 같은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 운영의 송림학원 강사가 타 경쟁학원과 비교하여 수강생 수 및 상위권 수강생 수가 가장 많거나 강의 만족도나 성적향상의 정도가 가장 높은 교육업체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40 이 사건 광고의 주된 내용을 내세운 '1위’, '최다 1등급’, '수강생 최다보유’ 등 표현은 중ㆍ고등학교 내신시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학원 강의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41 따라서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없이 강사의 수강생 수나 수강생 중 1등급 학생의 수가 1위 또는 최다라고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42 그렇다면, 피심인의 위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3 위 2. 가. 행위는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들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광고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점, 이 사건 광고의 횟수, 기간, 게재된 매체와 피심인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남아있을 오인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44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 사건 부당한 광고행위가 다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은 수많은 시장참여자로 인한 정보 범람 및 정보 비대칭 상황 속에서 사업자의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당한 광고로 인한 구매선택 왜곡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8</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5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법 위반기간<각주>19</각주>동안 이 사건 부당광고로 인하여 발생한 강사 6명에 대한 수강료이며, 이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3,875,027,000원이다.<각주>20</각주>나)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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