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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2.9. 결정

㈜에스엠벡셀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전사0682 사건명 : ㈜에스엠벡셀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엠벡셀<각주>1</각주>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48-15 심의종결일 : 2023. 11. 2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지위 및 일반 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엠벡셀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주식회사 △△(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 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연간매출액이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의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2년말 기준,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1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DART 참조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자동차엔진부품(KAPPA개선/NU개선/GAMMA2) 제조와 관련하여 신고인과 2021 9. 11. ~ 2022. 9. 10<각주>2</각주>.을 거래기간으로 하고 구체적 위탁은 월별 발주서를 통해 작업지시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심인은 2022. 1월 경부터 신고인과의 거래를 2022. 3. 31.자로 종료하기로 협의하면서, 신고인에게 하도급거래 시작 당시 무상으로 대여하였던 설비와 공구를 반환받아보니 설비, 공구가 일부 파손되었다는 등의 이유<각주>3</각주>로 2022. 3. 27. ~ 2022. 3. 31. 동안 신고인이 납품한 목적물의 하도급대금 48,55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다만, 피심인은 2022. 12. 30.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 48,554천 원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이사건 제조 관련 하도급거래계약서(소갑 제3호증), 신고인과 거래종료 관련 회의록(소갑 제4호증), 피심인 상계통보 및 신고인 이의신청 문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가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16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각주>4</각주>경고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각주>5</각주>7 피심인은 이 사건 경고 처분에 대하여 경고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 제27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96조 및 사건절차규칙 제61조 제7항의 규정<각주>7</각주>에 따라 2023. 2. 8.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각주>8</각주>하였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 ⑪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0</각주>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15.5%로 한다.2) 위법성 판단 8 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9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로써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각주>11</각주>하였다. 10 피심인은 신고인이 2022. 3. 27. ~ 2022. 3. 31. 기간에 납품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1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던 2022. 12. 30.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여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하였음에도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2 그러나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2022. 12. 30.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것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에 불과할 뿐 법 위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 처분한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101조 및 사건절차규칙<각주>12</각주>제5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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