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가맹2632 사건명 :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엠씨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21, 6층 대표이사 ○○○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디저트39’를 사용하여 외식업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2015. 7. 10. 설립된 후 2015. 8. 14.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각 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와 그 가맹본부의 직전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3>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7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2015. 7. 22.부터 2017. 6. 16.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 등 8명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 또는 초기물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총 44,000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7 피심인이 8명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총 44,000천 원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및 나목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여 법상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8 한편, 피심인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9 이러한 사실은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2</각주>)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7. ∼ 12.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점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함)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금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나) 관련 법리 10 법 제6조의5 제1항에 규정된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이 예치가맹금에 해당하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③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8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상 예치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2015. 7. 23.부터 2015. 10. 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13 또한, 피심인은 다음 <표 6> 기재와 같이 2015. 7. 17.부터 2017. 8. 24.까지의 기간 동안 ○○○ 등 13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14 이러한 사실은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가맹금 수령 내역(소갑 제4호증), 피심인 정보공개서 표지(소갑 제5호증),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계약체결 내역(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나) 관련 법리 15 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정보공개서 등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을 법 제7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7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8 피심인은 2021. 4. 21. 위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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