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6.12. 결정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가조1744 사건명 :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엠씨인터내셔널 서울 강남구 언주로 321, 6층 대표이사 신ㅇㅇ, 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ㅇㅇ, 김◇◇, 박ㅇㅇ, 김□□ 심의종결일 : 2024. 5.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디저트39’를 사용하여 커피, 디저트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 제1항<각주>4</각주>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각주>5</각주>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삽입에 따른 여백> <표 2>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 4. 8. 보도자료,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3>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 가맹점 개설 비용 6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디저트39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초기가맹금으로 가맹비 5,500천 원과 교육비 5,500천 원 등 11,000천 원(VAT 포함)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각주>7</각주>7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전 해당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고 가구, 주방기기 등을 구매ㆍ설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가맹점사업자의 인테리어 비용 등 부담 현황 (매장면적 49.5㎡ 기준, 단위: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1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출처: 2022. 10. 21. 등록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2호증) 나) 로열티 8 피심인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피심인은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월 308천 원(VAT 포함)을 수취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8. 1. 20.부터 2019. 10. 1.까지 기간 동안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이ㅇㅇ( 대표) 등 가맹희망자 43명으로부터 가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가맹금 총 41,850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각주>9</각주><표 5> 피심인의 가맹금 직접 수령 내역(단위: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1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내역(소갑 제3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신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가맹금 반환 관련 거래내역서(소갑 제6호증),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7. ∼ 12.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3) 위법성 판단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ㅇㅇ( 대표) 등 43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영업지역 선점을 위한 일종의 가계약금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한 대가이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치가맹금에 해당하고,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정보공개서 등 제공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2018. 1. 20.부터 2022. 8. 19.까지 기간 동안 이ㅇㅇ( 대표) 등 가맹희망자 46명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6>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등 제공 의무 위반 유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1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13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30명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며,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17명<각주>12</각주>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표 7>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등 제공일부터 14일 이내 가맹금 수령 내역 (단위: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1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표 8>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등 제공일부터 14일 이내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1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1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등 제공 의무 위반 내역(소갑 제7호증),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1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ㅇㅇ( 대표) 등 4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2016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매년 100개 이상<각주>14</각주>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 관계를 유지해 온 사업자이므로 2017. 1. 1.부터 2023. 12. 31.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17 피심인은 2019. 3. 14.부터 2022. 10. 11.까지 양ㅇㅇ( 대표) 등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다. 18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할 수 있다. <표 삽입에 따른 여백> <표 9> 피심인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예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19 그러나 피심인은 1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위 기재 내용과 달리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하지 아니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에 포함하거나 점포 예정지에 더 인접한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다른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으로 선정하는 방식 또는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5개 이상의 가맹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한 것처럼 기재하는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각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양식(소갑 제9호증), 피심인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내역(소갑 제10호증),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⑦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6</각주>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생략)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의3]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의 계산방법(제9조 제4항 관련) 1.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1년인 가맹점의 경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6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법리 21 가맹사업법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의 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예상매출액 등에 있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가맹사업거래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2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법이 금지하는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 행위는 문언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별도의 요건을 추가하여 가맹희망자를 오인시킬 우려 내지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의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법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셈이 되므로, 이로 인하여 가맹희망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각주>17</각주>23 한편, 법 제9조 제5항은 가맹본부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위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원고가 임의로 가맹사업법령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법상 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별도의 기준을 바탕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하면서도 위 별도의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자체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허위의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각주>18</각주>3) 위법성 판단<각주>19</각주>가) 위법성 성립 요건 24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②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이어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정보제공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25 피심인은 2019. 3. 14.부터 2022. 10. 11.까지 양ㅇㅇ( 대표) 등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고, 해당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가맹희망자의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범위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 (2)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인지 여부 26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1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로 인정된다. 27 첫째, 피심인은 114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실제로 점포 예정지가 속하지 아니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에 포함하거나 점포 예정지에 더 인접한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다른 가맹점을 포함하여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으로 선정하는 등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것과 상이한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28 심지어 71명의 가맹희망자의 경우 가맹계약 체결 당시 해당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가맹점이 5개 미만으로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할 수 없었다. 29 둘째, 피심인이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포함되는 5개 가맹점을 선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심인은 에 대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해당 가맹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충청남도가 아닌 서울에 소재한 5개 가맹점 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였는데 이 방식에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심인도 이와 같은 가맹점 선정에 대해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각주>20</각주>설령 피심인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5개 가맹점을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가맹희망자에게 이러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30 셋째, 가맹점의 운영에 관한 정보는 통상적으로 가맹본부에 편재되어 있으며,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정보를 달리 검증할 방법이 없는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가맹계약 체결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되는데, 피심인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방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른 매출환산액 계산식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희망자는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심인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인접 가맹점이 익명으로 표기되어 있어 가맹희망자 입장에서는 어느 점포가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으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1 넷째, 피심인이 자의적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한 결과 실제로 가맹희망자에게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가 제공되었다.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3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예상매출액의 범위보다 매장 면적 1㎡당 최소 8,000원에서 최대 4,582,000원까지, 점포 예정지의 매장 면적을 곱할 경우 최소 444,000원에서 최대 378,015,000원까지 과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0> 피심인의 예상매출액 범위와 법 시행령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 비교 (매장 면적 1㎡ 당,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7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1).png"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2).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3) 소결 32 피심인이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달리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음에도 동 규정에 따른 것처럼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한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3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34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위반 건수가 많고 위반행위 기간이 장기간인 점, 과거 법 위반 전력<각주>21</각주>이 있음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22</각주>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