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하조1179 사건명 :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70 대표이사 석ㅇㅇ,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안ㅇㅇ,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4. 7.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자동차 후사경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ㅇㅇㅇ 등 중소기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 등 6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각 회계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각 회계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나이스평가정보(Nice BizLINE)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개요 4 금형(金型)은 자동차, 가전 등 동일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 등을 사용하여 만든 모체가 되는 틀을 말하며, 금형 제조는 통상적으로 자동차 부품 생산ㆍ납품 과정의 초기 단계에 이루어진다. 5 피심인은 자동차 부품 중 후사경을 제조하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완성차업체의 1차 협력업체이다.<각주>4</각주>피심인은 완성차업체로부터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자체 설계팀의 도면 설계를 거쳐 금형제작업체에 해당 도면을 배포하여 금형을 제조하도록 위탁하며, 납품된 금형을 토대로 최종 제품을 제조하여 완성차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6 금형 생산은 일반적으로 피심인 등 부품생산회사의 발주 → 금형 재료 구매 및 디자인 설계 → 가공 → 조립 → 시험사출 → 검사 및 승인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 중 시험사출은 금형이 제대로 제품으로 성형되어 사출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제품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금형 생산은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나, 사출된 부품의 성능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소 유동적이다. 7 피심인의 이 사건 거래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각주>5</각주>. 8 우선 피심인 영업팀이 완성차업체로부터 제품 수주를 하면 설계팀에서 그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여 견적용 도면을 작성한다. 피심인 개발팀은 이를 금형업체(수급예정업체)에게 보내어 견적을 제출하도록 하며, 업체는 도면을 바탕으로 견적을 제출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업체가 선정되면 피심인 개발팀은 업체에 발주서 및 도면을 배포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9 금형업체의 금형 제작이 완료되면, 금형업체는 이를 피심인에게 납품하고 피심인 구매팀은 금형에 대한 시험사출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시험사출보고서’ 형태로 작성한다. 또한 금형업체는 금형 납품 시 금형에 대한 '금형제작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각주>6</각주>하며, 해당 문건은 피심인이 중도금 지급시 내부적으로 금형 제작 여부를 증빙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 10 금형에 대한 시험사출 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피심인은 금형업체에 이를 수정하여 재납품하도록 하며 재납품된 금형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사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금형이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피심인은 사출품(제품)을 제작하여 발주자(완성차업체)에게 납품한다. 11 완성차업체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납품받은 부품에 대한 검사절차(ISIR; Initial Sample Inspective Report)<각주>7</각주>를 통해 양산 부품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ISIR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금형 수정 및 재사출 등 재납품 과정을 거치게 된다.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20. 5. 13.부터 2023. 5. 31.까지 기간 동안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ㅇㅇㅇ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 외 1건’ 등 56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1일 ∼ 1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아예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1).png"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2).png"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명기된 금액 기준이며, 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 지급액을 기재(이하 동일) * 출처: 소갑 제7호증(계약서), 소갑 제6호증(금형제작발주서) 13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 등 51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제작 발주서를 교부한 후 서면을 발급하였는데, 금형제작 발주서 상단에는 '사양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착수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하단에는 열흘 정도의 기간을 두어 금형제작 세부 일정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급사업자는 금형제작 발주서를 교부받으면 해당 금형 도면에 관한 연구, 원재료 주문, 세부 도면 설계 작업 등 위탁받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출처: 소갑 제6호증(금형제작발주서) 14 또한, 피심인은 '***’ 등 5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서면을 아예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해당 건에 대하여 피심인 개발팀장은 담당자 누락 등으로 계약서가 따로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각주>9</각주>15 위와 같은 사실은 2023. 5. 25.자 피심인 개발팀장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2023. 7. 13.자 피심인 제출 이메일(소갑 제4호증), 금형제작 발주서(소갑 제6호증), 하도급계약서(소갑 제7호증) 및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 ⑨ (생략) 3) 위법성 판단 1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금형 제작 발주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수령증명서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7 피심인은 2020. 5. 25.부터 2023. 4. 21.까지 기간 동안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ㅇㅇㅇ 등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80건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png"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2).png"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계약서), 소갑 제8호증(금형제작확인서), 소갑 제9호증(시험사출보고서) ** 수령일은 원칙적으로 금형제작확인서에 기재된 날짜 기준이며, 금형제작확인서가 없는 경우 시험사출보고서에 기재된 수령일 또는 검사일(시험사출보고서 작성일) 등을 통해 금형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를, 금형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품받은 경우 가장 마지막 날짜를 기재함(이하 동일) 18 위와 같은 사실은 2023. 5. 25.자 피심인 개발팀장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금형제작확인서(소갑 제8호증), 시험사출보고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생략)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1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납품받으면서 목적물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수령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8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검사통지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2020. 5. 25.부터 2023. 3. 10.까지 기간 동안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ㅇㅇㅇ 등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73건의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각주>12</각주><표 삽입에 따른 여백><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6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1).png"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2).png"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계약서), 소갑 제8호증(금형제작확인서), 소갑 제9호증(시험사출보고서) 21 위와 같은 사실은 금형제작확인서(소갑 제8호증), 시험사출보고서 및 수정지시 이메일(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생략)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법성 판단 2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수령하면서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3 피심인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2023. 1. 20. 수급사업자 △△△로부터 자신이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하도급대금(잔금) 29,7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삽입에 따른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6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피심인 제출 이메일, 2023. 11. 30.), 소갑 제9호증(시험사출보고서), 소갑 제11호증(세금계산서 및 입금증) 등 ** 목적물 수령일은 원칙적으로 금형제작확인서에 기재된 날짜이나, 이 건 거래의 경우 최초 납품 후 검사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금형이 수정되었고, 수정을 거친 최종 금형에 대한 금형제작확인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최종 납품일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금형에 대한 마지막 시험사출일(보고서 작성일)인 23. 1. 20.을 목적물 수령일로 본다. 24 한편, 피심인은 2024. 2. 8. 수급사업자 △△△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29,700천 원을 만기 59일인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해당 금액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4,086천 원 및 어음할인료 360천 원은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5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소갑 제7호증), 시험사출보고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이 추가로 제출한 2024. 2. 8.자 입금증 및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4</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⑪ (생략) 3) 위법성 판단 2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제조위탁에 따른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29,7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각주>15</각주>27 피심인은 ① 시험사출 검사 등을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금형이라 하더라도 발주자인 완성차업체가 최종적으로 초도품에 대한 검사 절차(ISIR; Initial Sample Inspective Report)를 통해 양산 부품으로 승인해야 부품으로 양산할 수 있으며 ISIR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금형 재수정 작업이 진행되는바, 발주자의 ISIR 승인 시점에 비로소 금형 제작이 완료된 것이므로 해당 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특히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수급사업자도 사전에 배포한 금형기술표준서를 통해 완성차업체의 승인 이후 잔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설령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금형을 최초로 납품한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더라도 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8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29 먼저, 하도급법 제1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자동차 부품 '금형 제작’을 위탁한 것으로,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계약의 목적물인 '금형’을 제작ㆍ납품하면 피심인에게는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심인은 완성차업체의 검사 과정에서 부품 및 금형에 대한 추가 수정, 미세 조정 등이 이루어지므로 완성차업체의 ISIR 검사 전까지는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심인 주장대로라면 수급사업자는 납품한 금형의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하도급대금의 30%에 달하는 잔금을 최종 양산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수급사업자의 열위적 지위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납품 후 검수 합격일부터 1년간 성능 보증 의무를 부담하므로 완성차 단계의 성능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30 또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내용 어디에도 발주처의 최종 승인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하면 피심인은 검사를 실시하여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검사에 합격한 시점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며, 하도급대금(잔금)은 피심인의 검수합격통보서에 의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배포하는 금형기술표준서는 금형업체들이 피심인의 협력사로 등록되는 시점에 배포되는 것으로서 개별 금형 계약 체결과는 무관한 자료이고 해당 자료는 그 본질이 피심인이 필요로 하는 재질, 방식 등 금형 제작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향후 입찰시 견적서 작성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자료를 근거로 수급사업자가 발주처의 최종 승인 이후 잔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1 한편,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예외 인정은 엄격할 필요가 있다. 그간 대금 지급기일의 예외가 인정된 사례들은 다른 설비들과 상호 연동되어야만 그 성능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목적물 납품만으로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설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지원, 감독 등이 요구되며 하도급계약서에도 해당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인데, 자동차 후사경 또는 자동차 후사경 금형이 다른 설비들과 상호 연동되어야만 비로소 성능 발휘 여부가 점검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소결 32 피심인의 위 2. 라.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3 피심인은 2021. 1. 27.부터 2023. 11. 15.까지 기간 동안 ㅇㅇㅇ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여 납품받은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목적물 중 68건에 대하여 아래 <표 8> 및 <별지 1> 기재와 같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47,91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6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금형제작확인서), 소갑 제9호증(시험사출보고서), 소갑 제10호증(대금지급 관련 기안문), 소갑 제11호증(세금계산서 및 입금증), 소갑 제12호증(대금미지급ㆍ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ㆍ수수료 계산내역) 등 ** 상세 계산 내역은 <별지 1> 참조 34 위와 같은 사실은 금형제작확인서(소갑 제8호증), 시험사출보고서(소갑 제9호증), 대금지급 관련 기안문(소갑 제10호증), 세금계산서 및 입금증(소갑 제11호증), 대금미지급ㆍ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 수수료 계산내역(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6</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7</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3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제조위탁에 따른 목적물을 수령하고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47,91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바.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6 피심인은 2020. 6. 25.부터 2023. 11. 15.까지 기간 동안 ㅇㅇㅇ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여 납품받은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목적물 중 113건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아래 <표 9> 및 <별지 2> 기재와 같이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32,61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삽입에 따른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2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금형제작확인서), 소갑 제9호증(시험사출보고서), 소갑 제10호증(대금지급 관련 기안문), 소갑 제11호증(세금계산서 및 입금증), 소갑 제12호증(대금미지급ㆍ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ㆍ수수료 계산내역) 등 ** 상세 계산내역은 <별지 2> 참조 37 위와 같은 사실은 금형제작확인서(소갑 제8호증), 시험사출보고서(소갑 제9호증), 대금지급 관련 기안문(소갑 제10호증), 세금계산서 및 입금증(소갑 제11호증), 대금미지급ㆍ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 수수료 계산내역(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8</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 ⑪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각주>19</각주>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3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제조위탁에 따른 목적물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32,61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9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바.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해당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0 또한, 피심인의 위 2. 라. 내지 바.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지연이자 152,003천 원 및 어음할인료 32,977천 원을 각각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각주>20</각주>나. 과징금 부과 4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가 4,817백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2 또한, 피심인의 2. 라 내지 바.의 행위는 위반금액이 212,231천 원으로 상당한 점,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 대금 지급 지연 일수가 최대 436일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3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및 2. 라. 내지 바.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 관련<각주>21</각주>가) 기본산정기준 4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유형으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20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45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각주>22</각주>’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1차 조정 산정기준 46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산정기준 4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 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 위반 기간(2020. 5. 13. ∼ 2023. 5. 31.)이 3년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나. (2) 규정에 따라 45% 가중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56건의 위반행위 중 51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내에 서면을 발급하여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하였으므로 Ⅳ. 3. 다. (1) 규정에 따라 30%를 감경하여, 최종적으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 46백만 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48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 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 산정기준 4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하도급대금ㆍ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관련<각주>23</각주>가) 2020. 6. 25. ∼ 2020. 11. 30.까지의 위반행위(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적용) (1) 기본산정기준 49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각주>24</각주>’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범위(20% 이상 40% 미만) 내에서 20%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다만,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인 2,180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10>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3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50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51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 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나) 2020. 12. 1. ∼ 2021. 12. 29.까지의 위반행위(과징금 고시 제2020-17호 적용) (1) 기본산정기준 52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각주>25</각주>’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범위(20% 이상 40% 미만) 내에서 20%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다만,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인 57,003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표 삽입에 따른 여백> <표 11>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3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53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54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 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57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다) 2021. 12. 30. ∼ 2022. 2. 17.까지의 위반행위(과징금 고시 제2021-45호 적용) (1) 기본산정기준 55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범위(20% 이상 40% 미만) 내에서 20%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다만,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인 11,529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12>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3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56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57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 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11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라) 2022. 2. 18. ∼ 2023. 1. 11.까지의 위반행위(과징금 고시 제2022-2호 적용) (1) 기본산정기준 58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범위(20% 이상 40% 미만) 내에서 20%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다만,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인 13,627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13>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3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2)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59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60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 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13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마) 2022. 1. 12. ∼ 2023. 10. 24.까지의 위반행위(과징금 고시 제2022-27호 적용) (1) 기본산정기준 61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범위(20% 이상 40% 미만) 내에서 20%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다만,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인 78,435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14>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3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2)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62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63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 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7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바) 2023. 10. 25. ∼ 2023. 11. 15.까지의 위반행위(과징금 고시 제2023-22호 적용) (1) 기본산정기준 64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범위(20% 이상 40% 미만) 내에서 20%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다만,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인 1,341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15>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4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65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66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 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1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최종 부과과징금 6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한 과징금 46백만 원과 피심인의 위 2. 라. 내지 바. 행위에 대한 과징금 162백만 원<각주>27</각주>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총 20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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