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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 10. 23. 결정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기심1801 사건명 :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70 대표이사 석ㅇㅇ, ㅇㅇㅇㅇ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안ㅇㅇ, 김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7. 25. 제2소회의 의결 제2024-281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10. 1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첫째, 신청인은 2020. 5. 13. ∼ 2023. 5. 31.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총 56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후에 발급하거나 전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둘째, 신청인은 2020. 5. 25. ∼ 2023. 4. 21.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 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셋째, 신청인은 2020. 5. 25. ∼ 2023. 3. 10.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4 넷째, 신청인은 수급사업자 수영정밀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제조위탁한 후 2023. 1. 20.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29,7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다섯째, 신청인은 2021. 1. 27. ∼ 2023. 11. 15.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 147,917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여섯째, 피심인은 2020. 6. 25. ∼ 2023. 11. 15.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32,617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위원회는 신청인의 위 행위가 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6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4 7. 25. <별지> 기재와 같이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잔금 시점은 완성차 업체의 최종 승인 시점이라는 주장 관련 8 이의신청인은 '잔금 시점은 완성차 업체의 최종 승인 시점’이고, 이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하도급법을 부당하게 적용하였다고 주장한다. 9 잔금 시점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심결에 사실의 오인이나 법령 해석 또는 적용의 착오가 없으므로 신청 이유 없다. 10 원심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품 및 대금과 관련하여 하도급법 제1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은 피심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금형이 원사업자의 검사에 합격하였다면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작ㆍ납품된 목적물에 이상이 없으므로 원사업자는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2 이후, 원사업자와 발주자간 계약으로 금형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발주자가 부품 검사 과정에서 부품 및 금형에 대한 추가 수정, 미세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귀책과 관계없이 이후의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와 무관하다. 나.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관련 13 이의신청인은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고 지급명령이 부과된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 납부 명령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4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등 재무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과징금 산정에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사유가 없다. 15 원심결에서는 6가지 위반행위 유형 중,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와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만 위반 건수, 위반 기간,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각주>1</각주>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16 하도급법 제25조의 3은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결은 위반행위에 이른 경위, 수급사업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행위’로 평가하되, 기본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조항에 따라 잔존 불법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각주>2</각주>17 관련하여,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고 미지급금이 존재하는 사정을 볼 때 부당 취득 이익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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