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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에스제이써미트(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광사1881 사건명 : 에스제이써미트(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제이써미트 유한회사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025 대표이사 오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4. 6.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직전 사업년도 말의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신고인의 2배를 초과 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신고인 주식회사 ****,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은 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의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5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및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용 4 피심인은 “삼례소도읍(녹색통학로) 육성사업 중 토공사” 등 5건의 공사를 신고인에게 건설위탁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5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삼례소도읍(녹색통학로) 육성사업 중 토공사” 등 5건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1,019,088천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어음할인료 15,70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공사별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5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⑩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7호(2002.5.29.) 및 제2009-28호(2009.8.20.)}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6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 이후 만기일까지 대한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된다. 7 위 '2. 가. 행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5,705천 원을 신고인에게 미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나.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은 “삼례소도읍(녹색통학로) 육성사업 중 토공사” 등 4건의 공사를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2009. 2. ~ 2011. 3. 기간 동안 신고인에게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 4>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급을 지급하였다. <표 4> 공사대금 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5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⑩ (생략) 3) 위법성 판단 9 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해당 공사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대금을 받은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위 <표 4>과 같이 피심인은 “삼례소도읍(녹색통학로) 육성사업 중 토공사” 등 4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현금비율이 100%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현금비율은 65% ~ 0%로써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건설 위탁한 “말크로스 컨트리 경관조성사업” 과 “대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2차분) 토공사”는 각각 공사 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신용평가등급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상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이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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