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제이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제하1802 사건명 : ㈜에스제이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제이테크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62 대표이사 허**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율촌 담당변호사 은성욱, 정준우 심의종결일 : 2018. 9. 1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휴대폰ㆍ전자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등 80개 사업자에게 전자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80개 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전자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 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8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 4 피심인은 2014. 7. 1. ~ 2016. 4. 30. 기간 동안 **** 등 79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자부품인 브라켓(BRACKET) 등을 제조위탁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128,819,990천 원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327,87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계산내역(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2014. 7. 1. ~ 2016. 4. 30. 기간 동안 ****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자부품인 브라켓(BRACKET) 등을 제조위탁하고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2,147,803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31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표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8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3호증),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계산내역(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7</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 피심인의 위 2. 가. 1)과 2. 가. 2)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1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가. 2)의 행위<각주>8</각주>중 2016. 7. 25.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수, 관련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9</각주>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0</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3>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8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점,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5누59886 판결에서 법 위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금액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비율 및 과징금액의 한도 등을 산정한다.</각주>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기본 산정기준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8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위반행위의 유형 16점[40점(13조 위반)×0.4]+위반금액의 비율 8점[40점(0.25%)×0.2]+위반행위의 수 8점[40점(1개)×0.2]+법위반 전력 0점[0점(벌점없는 경고 1회)×0.2]=총 32점으로 과징금 부과율은 3%이다.</각주>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5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다 과징금 고시 Ⅳ. 2.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 : 100분의 40 이내(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각주> 에 따라 위반행위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 20%<각주>피심인은 이 사건 착수보고(2017. 7. 19.) 후인 2017. 7. 26. 위반금액의 자진시정을 완료하였다.</각주> 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5,687,181천 원이 위반금액의 3배인 902,970천 원을 초과하므로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마. 위 가. 내지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으로 본다.(1)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위반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의 3배</각주> 에 따라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902,970천 원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 금액으로 한다. <표 5>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8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6 피심인이 위반금액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이 제거된 점, 법위반비율이 0.25%로서 경미한 점, 피심인이 중소기업자인 점, 피심인이 2016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금액의 7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27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7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18 다만 이 사건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세부요소로 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 관련 하도급대금, 법위반금액 등을 고려할 때 산정되는 기본산정기준이 1백만 원 미만의 소액<각주>과징금부과기준에 따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서 2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할 때 기본산정기준은 35천 원이다.</각주> 으로서 과징금 부과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3) 소결 19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과징금 270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고,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3.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