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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6.30. 결정

에스케이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하개0460 사건명 : 에스케이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8 대표이사 윤석경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가 아닌 사업자로서, 토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국원토건(이하 주식회사는 '㈜’라 한다) 등 5개 사업자에게 내부수로 교량 토공 및 구조물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1> 피심인 적격성 관련현황 (2008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및 KISLINE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 일반현황 (2009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용 피심인은 ㈜○○토건 등 5개 사업자와 아래 <표 3>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9. 4. 18.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2009. 5. 1. 이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하도급 최저 입찰가가 자체 편성한 계획공사원가의 96%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2009. 5. 22.부터 2009. 6. 10.까지 아래 <표 4>와 같이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당초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심인은 '인천 청라지구 특수구조물 건설공사 2공구 중 내부수로 교량 토공 및 구조물공사’ 등 5건의 하도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이 업체를 포함한 최저가를 제시한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재입찰을 실시하여 아래 <표 4>와 같이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에서 각각 최저 입찰가보다 2백만 원에서 130백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을 시행하면서 작성한 각 공사별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 품의서’, '견적대비표’, '현장설명서’, '입찰결과 보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4> 재입찰 내역 (단위: 천 원, %,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 ○○개발㈜가 최저가 입찰업체였으나 1,2,3위 업체를 재입찰하여, 최저가 업체인 ㈜○○토건을 선정 2」 ㈜○○○○가 최저가 입찰업체였으나 1,2위 업체를 재입찰하여, 최저가 업체인 동일업체를 선정 3」 ○○장식㈜가 최저가 입찰업체였으나 1,2위 업체를 재입찰하여, 최저가 업체인 동일업체를 선정 4」 ○○전설㈜가 최저가 입찰업체였으나 1,2위 업체를 재입찰하여, 최저가 업체인 동일업체를 선정 5」 ㈜○○건설이 최저가 입찰업체였으나 1,2,3위 업체를 재입찰하여, 최저가 업체인 ○○건축㈜를 선정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②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경쟁입찰인지 여부 피심인의 수급사업자 선정방법은 피심인이 지명한 협력업체들에게 현장설명을 실시한 후 여기에 참여한 협력업체들로부터 밀봉견적서를 받아 제출된 견적금액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경쟁입찰에 해당된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다시 재입찰을 실시하여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또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심인이 외주비 절감방안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한 것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피심인은 최저 입찰가가 피심인의 실행예산인 '2008년 계획공사원가의 96%’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재입찰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작성한 '외주 Cost 절감방안 시행(품의)’라는 문서에는 계획공사원가의 96%를 넘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게 된 배경이 '매출원가의 주된 요소인 외주비의 절감’을 위한 것으로 나타나 있을 뿐, '2008년 계획공사원가의 96%’를 실행예산으로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피심인의 계획공사원가인 실행예산 자체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공사원가의 96%’를 실행예산으로 재산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입찰참가 업체들로서는 알 수 없는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설사 계획공사원가의 96%를 새로운 실행예산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의 실행예산을 입찰 후에도 공개하지 않아 실행예산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재입찰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심인은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추가협상(Nego)’한 것이 아니고, '재입찰’을 실시하였는바, 입찰참가 업체들은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투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가협상’이나 '재입찰’이나 방식의 차이일 뿐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최저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재입찰하는 것은 피심인의 공사를 수급하고자 하는 입찰참가 업체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또한 피심인은 현장설명을 할 때 '예정가격목표제(계획공사원가의 96%를 예정가격으로 설정)’를 실시한다는 사실 및 최저입찰가가 실행예산보다 높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수급사업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거나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장설명서에 예정가격목표제를 실시한다거나 피심인이 산정한 실행예산보다 높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피심인이 제출한 ㈜○○○○ 등 5개 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의 사실확인서에는 현장설명에서 예정가격 목표제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입찰에 참여하였던 다른 업체 직원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현장설명 시 예정가격목표제에 대해 고지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작성한 업체들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들로서 피심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에 비추어 피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설사 피심인이 예정가격목표제를 입찰참가업체에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의 실행가격을 입찰 후에도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재입찰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피심인은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금액비율이 10% 이상인 사업자이고, 위반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서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3항,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08. 9.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6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기본원칙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이에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심인의 이 사건 총 하도급계약금액은 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434,500천 원이다. (다) 과징금 부과율의 결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나.에 따라 산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법위반점수는 아래 <표 5>와 같이 56점이고, 이를 과징금 고시에 따라 산정하면 과징금 부과율은 3%이다. <표 5>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점수 및 과징금 부과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라)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은 관련 하도급대금 11,434,500천 원의 2배인 22,869,000천 원에 과징금 부과율 3%를 곱한 686,070천 원이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조정과징금은 피심인의 경우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 100%로 20% 감경,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사용으로 20% 감경,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가이드라인’ 사용으로 20% 감경,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가이드라인’ 사용으로 20% 감경 등 총 80% 감경되어야 하나, 과징금 고시 Ⅳ. 2. 가.의 규정에 따라 최대 50%까지 가능하므로 50%를 감경하여 343,035천 원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별도의 부과과징금 감면사유가 없으므로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은 343백만 원으로 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과징금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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