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건하2320 사건명 : 에스케이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32 대표이사 최○○, 조○○ 심 의 일 : 2013. 8. 23.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등 8개 중소기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8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이 사건 당사자들의 일반현황은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일부에 대하여 ○○○○㈜ 등 8개 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0. 11. 25.부터 2011. 12. 8.까지 기간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아래 <표 4>와 같이 총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으나, ○○○○㈜ 등 8개 수급사업자들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법정기한인 30일을 59일∼437일 초과할 때까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4> 물가변동에 의한 하도급대금 증액조정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6 한편, 피심인은 2010. 12. 24.부터 2011. 12. 23.까지 기간 중 아래 <표 5>와 같이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라 증액된 계약 금액을 각각 지급받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는 2012. 3. 23.에 증액 조정금액 462,403천 원 및 지연이자 37,114천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5> 물가변동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7 위 각 사실은 피심인의 이 사건 심의절차에서의 진술, 피심인이 제출한 도급변경 계약에 의한 하도급대금 조정 지연내역(소갑 제1호증), 각 무통장입금증(소갑 제2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2011.3.29. 법률 제10475호)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16조 제3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관련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9 위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물가변동을 이유로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0. 11. 25., 2011. 10. 6. 및 2011. 12. 8. 총 세 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으므로,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표 4>와 같이 ○○○○㈜ 등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각각 법정기한인 30일을 59일에서 437일 초과할 때까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행위는 법 제16조 제3항에 위반된다. 3. 결론 10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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