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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26. 결정

에스케이건설(주) 발주 전력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0958 사건명 : 에스케이건설(주) 발주 전력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한전선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표이사 *** 2.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길 50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박익수, 전기홍 3. 가온전선 주식회사 경기 군포시 엘에스로 45번길 120 대표이사 *** 4. 주식회사 코스모링크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농공로 50-3 대표이사 *** 피심인 3. 4.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홍석범 5.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유정훈 6. 대원전선 주식회사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덕령길 92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장용석, 한정현, 전승재 심의종결일 : 2017. 1. 1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가온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스모링크,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대원전선 주식회사는 2013. 3. 6.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가 입찰 공고한 전력용 케이블 및 계장용 케이블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력용 케이블은 대한전선, 계장용 케이블은 넥상스코리아를 낙찰자로 하고, 나머지 피심인들은 들러리로 참여한 후 OEM발주를 통해 이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근거 2 위 행위사실은 이 사건 입찰 관련 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3호증<각주>1</각주>),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6. 22.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피심인들의 행위는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쟁 입찰제도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서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들이 그간 전선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지속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에 대해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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