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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5.10. 결정

에스케이건설(주) 발주 전력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엘에스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0977 사건명 : 에스케이건설(주) 발주 전력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엘에스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호계동 엘에스타워(12∼16층) 대표이사 명○○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1. 26. 제1소회의 의결 제2017-038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4. 1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가 전력용 케이블과 계장용 케이블을 구매하기 위해 2013. 3. 11. 진행한 입찰에서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6개 사업자<각주>1</각주>는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 1. 26.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피심인에게 유리한 경우 개정 전 과징금고시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 3 위원회는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개정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였으나<각주>2</각주>, 개정 과징금 고시는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개정 전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피심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전의 과징금 고시에 따라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과징금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각주>3</각주>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첫째, 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은 과징금고시의 개정과 관계없이 법 제22조에 정해져있고, 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법 시행령, 과징금고시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가 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상 개정 과징금고시를 적용함으로 인하여 법에서 보장한 이의신청인의 권리가 특별히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각주>4</각주>6 둘째, 과징금고시는 법에 의해 과징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지 새롭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각주>5</각주>따라서 이의신청인에 대해 개정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고 하여 그로써 이의신청인에게 새로운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다. 7 셋째,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은 단순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를 넘어서서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징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고려하는 것인데, 개정 전 과징금 고시와 개정 과징금고시 모두 부과과징금의 결정에 있어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을 비롯한 원사건 공동행위의 피심인들에 대한 최종 과징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달리 원심결에 사실의 오인이나 법령해석ㆍ적용의 착오가 있었다거나 원심결 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바도 없다. 나. 보다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8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방지할 목적으로 비롯된 것이고, 발주처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최종 수주 금액이 상당한 정도로 하락하여 부당이득이 없으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전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심결(6%)보다 낮은 3∼5%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① 원사건 공동행위는 사전에 낙찰자 및 들러리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킬 뿐 달리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사건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 것은 타당하며, ② 원심결은 원사건 공동행위의 입찰은 발주처인 에스케이건설이 피심인 6개사만을 입찰에 참여토록 하여 처음부터 경쟁이 제한된 점, 발주처인 에스케이건설과의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금액이 결정<각주>6</각주>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6%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점 등을 볼 때, 달리 원심결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0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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