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건설(주) 발주 전력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코스모링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0976 사건명 : 에스케이건설(주) 발주 전력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코스모링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코스모링크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농공로 50-3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홍석범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1. 26. 제1소회의 의결 제2017-038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4. 1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가 전력용 케이블과 계장용 케이블을 구매하기 위해 2013. 3. 11. 진행한 입찰에서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6개 사업자<각주>1</각주>는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 1. 26.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위원회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입찰은 '낙찰자 결정’보다는 '가격 결정 합의’ 및 '사후 물량배분 합의’에 본질적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해야하고, 관련매출액도 실제 배분받은 물량 금액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입찰은 피심인들 간의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비록 낙찰 이후 피심인들 간의 물량배분 합의가 일부 포함되어있기는 하지만 이는 입찰담합 참가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의 합의가 본질인 이 사건 담합에 대해서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는 한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들러리가 낙찰자에 비해 부당이득이 더 낮은 점에 대해서는 들러리 감경<각주>2</각주>을 통해 관련매출액을 적절히 감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달리 원심결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5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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