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6.5.15. 결정
에스케이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서소0445 사건명 : 에스케이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대표이사 유웅석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건설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본 건 광고에 책임 있는 자이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1.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SK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각동별 지하1층에는 주민공동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협의하에 취미공간, 운동시설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라고 광고하여 일부동 지하층에 한정되어 시공되는 취미공간, 운동시설 등을 모든 동 지하1층에 시공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광고게재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6. 3. 31.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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