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시감0470 사건명 : 에스케이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1번지 대표이사 하ㅇㅇ 2.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8 대표이사 최ㅇㅇ 3.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대표이사 이ㅇㅇ 1. 내지 3.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조창영, 이창훈, 석근배, 김도영, 김종수, 한예선 4.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대표이사 구ㅇㅇ 5.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대표이사 박ㅇㅇ 6.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4-28 대표이사 이ㅇㅇ 7.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대표이사 문ㅇㅇ 4. 내지 7.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정원, 정환, 주현영, 김수련, 한종연 심의 종결 일 : 2012. 7.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피심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피심인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피심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피심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피심인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피심인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 주식회사(이하 각각 'SKT’, 'SK건설', 'SK증권', 'SKI', 'SKE', 'SKN', 'SKM&C'라 한다)는 각각 통신업, 종합건설업, 증권업, 석유제품 제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SKI, SKE의 설립 과정을 보면 먼저 에스케이 주식회사는 2007. 7. 1. 현재의 에스케이 주식회사(지주회사)를 존속회사로, 그리고 에스케이에너지를 신설회사로 분할하였으며, 다시 신설된 에스케이 에너지 주식회사는 2011. 1. 1. SKI를 존속회사로, SKE를 신설회사로 분할하였다(이하 2007. 6. 30.까지의 분할 전 에스케이 주식회사는 '구 SK’, 2007. 7. 1. 이후의 에스케이 주식회사는 'SK'라 하며, 2010. 12. 31.까지의 에스케이에너지는 '구 SKE’라 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KISLINE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지원객체 일반현황 1) 연혁 4 지원객체인 에스케이씨앤씨(이하 'SKC&C’라 한다)는 1991. 4. 13. 주식회사 선경텔레콤으로 설립된 후 1992년 6월에 주식회사 대한텔레콤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며, 1998년 12월에 에스케이컴퓨터통신 합병 등을 계기로 정보기술 시스템통합(SI)<각주>1</각주>업체로 출발하면서 법인명을 SKC&C로 변경하였다. 2) 주주 현황 5 지원객체인 SKC&C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지원객체의 주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 출처: SKC&C 제출자료 3)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지배구조 6 SK는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지주회사인바, 2010년 말 기준 자회사 8개, 손자회사 45개, 증손회사 11개로 구성되어 있는바, 아래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SKC&C는 SK의 최대주주로서 기업집단 '에스케이’ 내 주요 계열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다. <표 3> SK의 주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SK 제출자료 4) 재무현황 7 지원객체인 SKC&C의 재무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SKC&C의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SK 제출자료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IT 서비스 산업의 특징 8 IT(Information Technology) 서비스란 ① IT 컨설팅, ②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SI), ③ 시스템관리(System Management, SM), ④ IT 아웃소싱(Outsourcing, OS), ⑤ IT 교육 및 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특징 및 시장현황은 다음과 같다. 9 첫째, IT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은 낮은 편이다.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필요하며, 관련 기관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10 둘째, IT 서비스 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IT 서비스 업체의 매출은 기업의 투자규모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바, 경기가 하락할 경우 기업은 우선적으로 광고선전비 등의 마케팅 비용과 함께 IT 관련 투자를 줄이고, 반대로 경기가 호전되면 IT 설비 투자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소 IT 서비스업체는 계열회사 발주물량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업에 비해 경기변동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11 셋째, IT 서비스 산업은 사업자간 수평적 경쟁관계와 수직적 협력관계가 상존하는 산업이다. 기업이 분리발주를 하여 여러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러 IT 사업자들은 상호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 또한, 모든 IT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종합 IT 서비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나 컨설팅회사, 하드웨어 판매업자, 소프트웨어 판매업자, 용역하도급업체 등과는 수직적 협력관계를 맺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1> IT 서비스 Supply Chain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0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2 넷째, 국내 IT 시장에서는 하드웨어 등의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공급의 상당 부분이 외국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전산장비의 경우 아이비엠(IBM), 휴렛팩커드(에이치피, HP), 후지쯔 등 외산업체의 제품의존도가 매우 높다. 또한 SI 프로젝트의 핵심 소프트웨어 역시 에스에이피(SAP), 오라클(Oracle) 등 글로벌기업의 제품들이 선호되고 있다. 2) IT 서비스 시장 현황 13 국내 IT 서비스업은 대기업에서 분사한 10개 IT 서비스업체가 전체 시장 매출액의 약 8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중 기업집단 내 매출액 비중이 약 73.73%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상위 10개 IT 서비스업체 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IT사업자의 사업보고서 및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 자료 인용 1」2010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함 14 또한, 매출액 상위 3개 IT 서비스업체의 시장점유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도 상위 3개 업체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51.8%이나, 2010년도 상위 3개 업체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55.0%로 10년 동안 시장구조가 상위 3개 업체에 더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상위 3개 IT 서비스업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2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2010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25개 업체의 사업보고서 자료 1」삼성에스디에스는 2009. 10. 삼성네트웍스와 합병함에 따라 2010년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이 급격하게 증가함 15 국내 IT 서비스 산업은 1996년 7월 IT 서비스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2008년 기준 IT 서비스업체 수는 3,221개(대기업 69개, 중소기업 3,152개)에 달하여 사실상 완전경쟁에 가까운 경쟁구조를 보이고 있다. 16 그러나, 위 <표 5>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체 시장 매출액의 약 82.8%를 차지하는 상위 10개 IT 서비스업체의 매출액 중 약 73.73%가 계열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고, 2010년 기준으로 기업집단 내부에서의 수의계약 비중은 약 78%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업체가 기업집단 계열 IT 서비스업체와 경쟁하여 기업집단 내부의 물량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실질적으로는 IT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경쟁이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표 7> IT 서비스시장의 수의계약 비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2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실태조사 보도자료(2011. 11. 9) 3) IT 아웃소싱 가) 개념 17 IT 아웃소싱(Information Technology Outsourcing, 이하 'OS’라 한다)은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의 이전을 포함하여 정보시스템 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전문 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장ㆍ단기계약을 말한다. 18 OS의 형태는 아웃소싱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 기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일괄적 아웃소싱(Total Outsourcing)과 여러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선택적 아웃소싱(Selective Outsourc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시장 규모 및 가격결정 구조 19 OS의 시장규모는 2006년 약 5조 원에서 2010년에는 약 9조 원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바, OS 업무에 대한 가격(사업대가)은 운영비(운영인력의 인건비가 대부분이므로 이하에서는 '인건비’라 한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 OS 인건비 산정방식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매년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인 'Man-Month 방식’과, 아웃소싱 업무를 기능으로 구분하여 이를 점수화한 후 여기에 기능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인 '기능점수 방식〔FTE(Full Time Equivalence)방식〕’이 있는데, 기능점수 방식은 산정이 복잡하여 대다수의 민간 부문에서는 Man-Month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1 유지보수비는 서버, 스토리지 등의 하드웨어의 구입금액 및 소프트웨어 개발금액에 유지보수 난이도를 고려한 유지보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Man-Month 방식에 의한 인건비 산정 22 Man-Month 방식에 의하면 인건비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하여 산정하며, 직접인건비는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매년 공표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이하 '고시단가<각주>3</각주>’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하는바, 2008~2010년 고시단가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연도별 고시단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2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자료 출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 sw. or. kr) 23 또한,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간접비로서 지원부서 인원의 급여, 사무실비, 비품비, 회의비 등을 말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에서 결정되고, 기술료는 해당 프로젝트의 난이도에 따른 대가를 말하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림 2> 소프트웨어 기술자 인건비 산정방식( Man-Month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09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4 한편, 지식경제부의 고시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1995년부터 매년 공표하는 고시단가는 원래 국가기관 등이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운용환경 구축 및 유지ㆍ보수 등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원가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25 즉, 고시단가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거나 유지보수 관련 업무의 인건비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마련된 것인데, 이 사건에서 주로 논의되는 OS 거래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업체가 고시단가를 활용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였다. 26 그러나, 고시단가가 소프트웨어 개발ㆍ유지보수 관련 인건비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실제 OS 시장에서는 인건비 산정시 상한으로 작용하여 인건비가 낮게 책정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여 왔다. 27 실제로, 아래 2. 다. 2) 가) (1) 및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이전에는 고시단가보다 높게 인건비 단가가 적용된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으나, 2008. 1. 1. 이후에는 인건비 단가를 모두 고시단가보다 낮게 적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28 이에, 지식경제부는 고시단가가 시장 자율 가격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2. 2. 26. 이를 폐지하였다.<각주>4</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행위사실 29 피심인들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계열회사인 SKC&C와의 사이에 일괄적 OS 계약을 체결하고, SKC&C 소속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를 산정ㆍ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 기준이 되는 인건비 단가를 책정함에 있어 고시단가를 할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적용하여 비계열사가 SKC&C와의 거래에서 적용한 인건비 단가 보다 높게 적용하는 등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30 또한, 피심인 SKT는 위 OS계약과 관련하여 계열회사인 SKC&C에게 자신이 보유한 하드웨어 장비 등의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산정ㆍ지급함에 있어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 계열회사들이 SKC&C와의 거래에서 적용한 유지보수요율 보다 높게 적용함으로써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1) 피심인 SKT 31 피심인 SKT는 1998. 12.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SKC&C와의 사이에 1999. 1. 1.부터 2009. 12. 31.까지 계약기간 11년의 일괄적 OS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중인 2005. 12. 이 계약을 계약기간 3년(2006~2008년)인 계약으로 변경하였으며, 2008. 12. 계약기간 5년(2009~2013년)인 계약으로 갱신하였다. 32 피심인 SKT와 SKC&C는 OS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 조건 및 서비스 요금 등에 대해서는 매년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는바,<각주>5</각주>피심인 SKT는 이와 같은 계약조건에 따라 매년 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SKC&C가 제시하는 단가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단가를 정하고, 아래 2. 다. 2) 가)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인건비 지급 관련 위반행위 시기인 2008. 1. 1.부터 이 사건 종기인 2012. 7. 4.까지 총 ***원의 인건비를 SKC&C에게 지급하였다. <표 9> 피심인 SKT의 인건비 월 단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21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자료 출처: 피심인 SKT 및 SKC&C 제출자료 <표 10> 피심인 SKT가 SKC&C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0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자료 출처: 피심인 SKT 및 SKC&C 제출자료 33 한편, 피심인 SKT는 OS 거래 금액 중 인건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드웨어 장비 등의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면서 유지보수비 산정을 위한 유지보수요율을 이 사건 장비 유지보수비 지급 관련 위반행위 시기인 2006. 1. 1.부터 이 사건 종기인 2012. 7. 4.까지 11.3~13.2% 정도로 정하여 총 ***원의 유지보수비를 SKC&C에게 지급하였다. <표 11> 피심인 SKT가 SKC&C에게 지급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0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SKT 및 SKC&C 제출자료 2) 피심인 SK건설 34 피심인 SK건설은 1998. 12. 수의계약으로 방식을 통해 SKC&C와의 사이에 1999. 1. 1.부터 2009. 12. 31.까지 계약기간 11년의 일괄적 OS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2. 이 계약을 계약기간 10년(2010. 1. 1.~2019. 12. 31)인 계약으로 갱신하였다. 35 피심인 SK건설과 SKC&C는 OS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 동안 연간 서비스요금을 매년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는바,<각주>6</각주>피심인 SK건설은 이와 같은 계약조건에 따라 매년 SKC&C와 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SKC&C가 제시하는 단가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단가를 정하고, 아래 2. 다. 2) 가)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인건비 지급 관련 위반행위 시기인 2008. 1. 1.부터 이 사건 종기인 2012. 7. 4.까지 총 ***원의 인건비를 SKC&C에게 지급하였다. <표 12> 피심인 SK건설의 인건비 월 단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0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SK건설 및 SKC&C 제출자료 <표 13> 피심인 SK건설이 SKC&C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0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SK건설 및 SKC&C 제출자료 3) 피심인 SK증권 36 피심인 SK증권은 2009. 7.까지는 자체 전산부서에서 IT 전산업무를 직접 수행하다가, 2009. 7. 28. SKC&C와의 사이에 OS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1.부터 OS 서비스 시작하였으며, SKC&C와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10. 2. 4. 계약기간 10년(2010. 1. 1. ~2019. 12. 31.)의 OS 계약을 체결하였다. 37 피심인 SK증권과 SKC&C는 OS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 조건 및 서비스 요금 등에 대해서는 매년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는바,<각주>7</각주>피심인 SK증권은 이와 같은 계약조건에 따라 매년 SKC&C와 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SKC&C가 제시하는 단가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단가를 정하고 SKC&C와의 사이에 OS 서비스가 시작된 2009. 8. 1.부터 이 사건 종기인 2012. 7. 4.까지 총 ***원의 인건비를 SKC&C에게 지급하였다. <표 14> 피심인 SK증권의 인건비 월 단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1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SK증권 및 SKC&C 제출자료 <표 15> 피심인 SK증권이 SKC&C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1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SK증권 및 SKC&C 제출자료 4) 피심인 SKI 38 피심인 SKI는 구 SK와 SKC&C와의 사이에 1998. 11. 25. 체결한 계약기간 11년(1999. 1. 1.~2009. 12. 31)의 '정보시스템 서비스제공 계약’ 및 구 SKE와 SKC&C와의 사이에 2010. 4. 1. 체결한 계약기간 10년<각주>8</각주>(2010. 4. 1.~2020. 3. 31)의 '정보시스템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승계하여 SKC&C와 OS 거래를 하고 있다. 39 피심인 SKI가 위 계약을 승계한 과정을 살펴보면 구 SK가 SKC&C와의 사이에 1998. 11. 25. '정보시스템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7. 1. 구 SK의 회사분할로 존속회사인 구 SKE가 이 계약을 승계하여 2010. 4. 1. '정보시스템 관리업무 위탁계약’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1. 1. 구 SKE의 회사분할로 존속회사인 SKI가 이 갱신계약을 승계하였다. 40 구 SK와 SKC&C와의 사이에 체결한 '정보시스템 서비스제공 계약’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는 연간 서비스요금을 매년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각주>9</각주>피심인 SKI는 이와 같은 계약조건에 따라 매년 SKC&C와 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SKC&C가 제시하는 단가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단가를 정하고, 아래 2. 다. 2) 가)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인건비 지급 관련 위반행위 시기인 2008. 1. 1.부터 이 사건 종기인 2012. 7. 4.까지 총 ***원의 인건비를 SKC&C에게 지급하였다. <표 16> 피심인 SKI의 인건비 월 단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1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자료 출처 : 피심인 SKI 및 SKC&C 제출자료 <표 17> 피심인 SKI가 SKC&C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1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SKI 및 SKC&C 제출자료 5) 피심인 SKE 41 피심인 SKE는 구 SKE와 SKC&C와의 사이에 2010. 4. 1. 체결한 계약기간 10년(2010. 4. 1.~2020. 3. 31) 계약서의 계약조건대로 2011. 1. 1.부터 SKC&C와의 OS 거래를 하고 있다. 42 구 SKE와 SKC&C와의 사이에 체결한 '정보시스템 관리업무 위탁계약’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는 연간 서비스요금을 매년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심인 SKE는 이 계약 내용에 따라 매년 SKC&C와 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SKC&C가 제시하는 단가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단가를 10,240,780원으로 정하고, 2011. 1. 1.~2012. 7. 4. 기간 동안 총 ***원의 인건비를 SKC&C에게 지급하였다. <표 18> 피심인 SKE가 SKC&C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1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SKE 및 SKC&C 제출자료 6) 피심인 SKN 43 피심인 SKN은 1998. 12.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SKC&C와의 사이에 1999. 1. 1.부터 2009. 12. 31.까지 계약기간 11년의 일괄적 OS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2. 31.이 계약을 계약기간 10년(2010. 1. 1.~2019. 12. 31)인 계약으로 갱신하였다. 44 피심인 SKN과 SKC&C는 OS 계약 체결시 서비스 제공 조건 및 서비스 요금을 매년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는바,<각주>10</각주>피심인 SKN은 위와 같은 계약조건에 따라 매년 SKC&C와 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SKC&C가 제시하는 단가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단가를 정하고, 아래 2. 다. 2) 가)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인건비 지급 관련 위반행위 시기인 2008. 1. 1.부터 이 사건 종기인 2012. 7. 4.까지 총 ***원의 인건비를 SKC&C에게 지급하였다. <표 19> 피심인 SKN의 인건비 월 단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2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SKN 및 SKC&C 제출자료 <표 20> 피심인 SKN이 SKC&C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2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SKN 및 SKC&C 제출자료 7) 피심인 SKM&C 45 피심인 SKM&C는 2008. 5. 수의계약 방식으로 SKC&C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11년(2008. 5. 1.~2019. 12. 31)으로 하는 일괄적 OS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비스 제공 조건 및 서비스 요금을 매년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는바,<각주>11</각주>피심인 SKM&C는 위와 같은 계약조건에 따라 매년 SKC&C와 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SKC&C가 제시하는 단가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단가를 정하고, SKC&C와 일괄적 OS 계약을 체결한 2008. 5. 1.부터 이 사건 종기인 2012. 7. 4.까지 총 ***원의 인건비를 SKC&C에게 지급하였다. <표 21> 피심인 SKM&C의 인건비 월 단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2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SKM&C 및 SKC&C 제출자료 <표 22> 피심인 SKM&C가 SKC&C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2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SKM&C 및 SKC&C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6. (생략)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0.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채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6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상품ㆍ용역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는 등 지원행위가 성립하여야 하고,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지원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47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8 또한,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여부 49 피심인들이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KC&C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피심인 SKT가 SKC&C에게 유지보수비를 지급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SKC&C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1) 피심인들이 SKC&C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단가<각주>12</각주>50 피심인들은 비계열회사가 SKC&C와의 사이에 OS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인건비의 단가보다 더 높게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였다. <표 23> SKC&C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단가(2008년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3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 )는 피심인들이 적용한 인건비 단가 대비 비계열회사가 적용한 인건비 단가의 비율임 ** 자료 출처: SKC&C 제출자료 <표 24> SKC&C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단가(2009년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3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 )는 피심인들이 적용한 인건비 단가 대비 비계열회사가 적용한 인건비 단가의 비율임 ** 자료 출처: SKC&C 제출자료 <표 25> SKC&C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단가(2010년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3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 )는 피심인들이 적용한 인건비 단가 대비 비계열회사가 적용한 인건비 단가의 비율임 ** 자료 출처: SKC&C 제출자료 <표 26> SKC&C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단가(2011년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3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 )는 피심인들이 적용한 인건비 단가 대비 비계열회사가 적용한 인건비 단가의 비율임 ** 자료 출처: SKC&C 제출자료 51 피심인들은 SKC&C 외에 비계열 SI업체들과 개별적으로 OS 거래를 할 때에는 인건비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고시단가 수준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고시단가의 약 50~70% 수준으로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였다. 5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27> 피심인들 제출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3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2) 계열회사 관계 변경 등에 따른 OS 거래시 적용한 인건비 단가 (가)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에서 비계열회사로 변경된 경우 53 기업집단 ***이 2005. 6.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였던 ***을 인수하여 현재의 ***을 출범시키면서 종래 ***이 SKC&C와의 사이에 체결하였던 OS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54 그런데, ***이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의 SKC&C와의 OS 거래조건을 보면 2005년에 비해 인건비 단가가 13% 인하되었고, 특급 및 고급기술자 인력도 축소되었는바, 이는 피심인들이 비계열회사에 비해 SKC&C에게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5 이러한 사실을 ***이 작성한 문서 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표 28> *** 작성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4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나)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으나, 계열 편입 전의 인건비 단가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56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는 SKC&C와의 사이에 일괄적 OS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개별적인 OS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였는바, ***가 SKC&C와의 사이에 체결한 OS 계약은 피심인들이 SKC&C와의 사이에 체결한 OS 계약과 비교해볼 때 업무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건비 단가는 피심인들이 SKC&C에게 적용했던 인건비 단가의 약 40% 내외에 불과한 수준이다. 57 이러한 인건비 단가 수준은 ***의 전신인 ***이 ***, *** 등의 SI 업체와 거래할 때 적용했던 인건비 단가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서, 이는 피심인들이 비계열회사에 비해 SKC&C에게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8 이러한 사실은 ***가 2010. 9. 8. 작성한 문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29> *** 작성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4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다)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였지만 SKC&C와 OS 거래를 늦게 시작한 경우 59 피심인 SK증권은 2009. 7.까지는 전산 관련 업무를 아웃소싱하지 않고 자사내의 전산실을 통해 수행하였으나, 2009. 8. 1.부터 일부 부서(기획, 총괄 등)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전산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업무를 SKC&C에게 위탁하였는바, SKC&C에게 위탁하기 이전에는 연간 약 *** 원의 인건비가 소요되었으나, SKC&C에게 위탁한 이후에는 연간 약 *** 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정도로 인건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60 이는 피심인 SK증권이 계열회사인 SKC&C와 OS 거래를 시작함으로써 더 많은 인건비를 지출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SK증권이 2009. 12. 17. 및 2011. 2. 18. 작성한 문서 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30> SK증권이 2009. 12. 17. 작성한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4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31> SK증권이 2011. 2. 18. 작성한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4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라) 소결 6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계열회사인 SKC&C와의 OS 거래에서 인건비 단가를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 거래에서 적용된 인건비 단가보다 높게 적용하여 인건비를 산정ㆍ지급함으로써 계열회사인 SKC&C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계열회사와의 OS 거래시 적용한 인건비 단가 적용 현황 62 SI 업체가 계열회사와의 OS 거래시에는 인건비 단가를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는바, 2008. 1. 1. 이전에는 고시단가보다 높게 인건비 단가를 적용한 사례(***의 2006년 특급기술자 인건비 단가, ***의 2007년 특급 기술자 및 고급 기술자 인건비 단가 등)도 있는 반면, 2008. 1. 1. 이후에는 인건비 단가를 모두 고시단가보다 낮게 적용하였다. 63 즉, 2008년부터는 대부분의 SI 업체가 계열회사와의 OS 거래 시 2008년 이전과는 다르게 고시단가를 할인 적용하여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2> SI 업체가 계열회사와의 OS거래시 적용한 인건비 단가 □ ***가 계열회사에 적용한 인건비 단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5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비율 : 고시단가 대비 계열회사에게 적용한 인건비 단가의 비율임 □ ***가 각 계열회사에 적용한 인건비 단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5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각주>15</각주>* 비율 : 고시단가 대비 계열회사에게 적용한 인건비 단가의 비율임□ ***이 각 계열회사에 적용한 인건비 단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5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비율 : 고시단가 대비 계열회사에게 적용한 인건비 단가의 비율임 □ ***가 각 계열회사에 적용한 인건비 단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5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비율 : 고시단가 대비 계열회사에게 적용한 인건비 단가의 비율임 □ ***이 계열회사에 적용한 인건비 단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5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비율 : 고시단가 대비 계열회사의 인건비 단가의 비율임 (4) 피심인 SKT가 SKC&C에게 지급한 유지보수비 64 피심인 SKT는 유지보수 대상인 하드웨어 장비 등의 전산장비 물량을 다른 피심인들에 비해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유지보수요율을 할인 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피심인들에 비하여 약 2.4%p 정도 높은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하여 SKC&C에게 유지보수비를 지급하였다. 65 이에 따라 피심인 SKT는 2006. 1. 1.~2012. 7. 4. 기간 동안 약 11.3~13.2%의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하여 총 ***원의 유지보수비를 SKC&C에게 지급하였다.<각주>16</각주><표 33> 피심인 SKT 등의 평균 유지보수요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6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자료 출처: SKC&C 제출자료 <표 34> 피심인 SKT의 유지보수비 지급 내역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6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SKC&C 제출자료 66 피심인 SKT는 SKC&C에 대하여 다른 피심인들보다 더 높은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하면서, 한편으로 '유지보수비가 타 계열회사(SKI, SKN, SK건설<각주>17</각주>)에 비해 많으므로 유지보수비를 낮추어 달라’고 SKC&C에게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SKC&C는 이러한 유지보수요율 차이가 공정거래 이슈 또는 계열회사 간 관계 이슈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여 위법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꾸로 다른 계열회사들의 유지보수요율을 피심인 SKT의 유지보수요율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려고 하였다. 67 피심인 SKT와 SKC&C는 이후에도 유지보수비를 낮추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SKT가 기업집단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SKC&C를 지원하고자 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68 위의 사실은 SKC&C의 2011. 7. 14. '경영성과 점검회의’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35> SKC&C의 경영성과 점검회의(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6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69 피심인 SKT의 유지보수요율과 동종업계 경쟁사업자인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하드웨어 등 관련 전산 장비들의 유지보수에 적용한 유지보수요율을 비교해 보면 피심인 SKT가 적용한 유지보수요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6>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관련 유지보수요율 비교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6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SKC&C 및 참고인 제출자료 (5) SKC&C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지속적 증가 70 SKC&C의 매출액은 2006년 1,107,909백만 원에서 2010년 1,475,223백만 원으로 5년간 약 36.6%의 매출액 증가를 보여 연평균 증가율이 7.49%로 나타날 정도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연평균 증가율은 IT 서비스업계의 매출액 1위 사업자인 삼성에스디에스의 연평균 증가율 보다는 낮지만 국내 상위 3개 IT 서비스업체의 연평균 증가율인 6.99%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표 37> IT서비스 업체의 매출액 증가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7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71 한편, SKC&C의 영업이익은 2006년 113,353백만 원에서 2007년 79,585백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에는 162,301백만 원까지 상승하였는데 이는 2007년 영업이익 대비 약 103.9% 증가한 수치이다. 72 SKC&C의 영업이익율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9.01%이며, 이는 동종업종의 영업이익율인 4.8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표 38> IT서비스 업체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7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 출처: 사업보고서 및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73 또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3개 SI업체들의 연평균 당기순이익율(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보면, SKC&C의 경우 13.9%로서 ***의 9.9%, ***의 4.9%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표 39> 3개 업체의 당기순이익율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7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 자료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74 SKC&C의 총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바, 계열회사와의 장기 OS 거래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원을 기반으로 금융, 공공 분야에서의 OS 거래, 대외 OS 거래에서 경쟁력 있는 낮은 가격으로 공격적인 시장확대를 도모하여 수주 규모를 증가시킨 결과라고 판단된다. <표 40> SKC&C 제출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7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75 이와 같이 지원객체인 SKC&S의 매출액, 영업이익율, 당기순이익율 등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피심인들의 지원행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지원성거래규모 76 피심인들은 SKC&C와의 사이에 5년 내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일괄적 OS 거래를 하면서 현저히 높은 대가를 지급하여 지원객체인 SKC&C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바, 피심인들의 이러한 지원행위의 위법성은 피심인들과 SKC&C간의 계약체결 방식, 계약 기간, 거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77 피심인들은 OS 계약과 관련한 인건비 산정 시 지원객체인 SKC&C에게 인건비 단가를 유리하게 적용하였고, 피심인 SKT는 자신의 하드웨어 장비 등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 산정 시 다른 피심인들에 비해 유지보수요율을 더 높게 적용하였다. 78 다만, 인건비 단가 및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정상가격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인건비 단가 및 유지보수요율이 다양한 수준에서 결정되어 시장 평균의 인건비 단가나 유지보수요율을 산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79 따라서 지원성거래규모<각주>20</각주>를 산정하기로 하며, 이 사건 지원성거래규모는 피심인들의 전체 OS 거래 금액 중에서 SKC&C에게 거래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정하여 거래한 금액으로서 피심인 SKT의 경우 인건비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의 합계로, 다른 피심인들의 경우 인건비 합계로 산정한다. 80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지원성거래규모는 아래 <표41>과 같이 1,193,257,091,514원으로 산정된다. <표 41> 지원성거래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7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나) 부당성 여부 8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계열회사인 SKC&C에게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1) 지원의도 및 지원효과 82 피심인들은 SKC&C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SKC&C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기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거래 83 대부분의 OS 계약은 1~3년 기간의 단기 계약이고 5년 이상 기간의 장기 계약의 경우 규모 할인(Volume Discount) 등 거래상의 이점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84 그러나, 피심인들은 OS 계약을 10년(피심인 SKT의 경우는 5년) 기간의 장기 계약형태로 체결하면서 대규모 OS 물량을 계약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통용되는 인건비 단가 등을 비교ㆍ검토하거나 또는 인건비 단가 등의 인하를 요구한 바가 없었고, SKC&C가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 인건비 단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별도의 할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85 반면, 피심인들은 SKC&C와의 OS 계약을 통한 거래 이외에는 인건비 단가를 할인 적용 받는 등 고시단가보다 낮은 수준의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86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대규모 물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를 지원객체인 SKC&C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결과를 야기 시켰다 할 것이다. (나) 피심인들과 SKC&C의 관계 87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동일인인 최태원이 2011. 6. 기준 SKC&C 지분 44.5%를 소유한 지배주주이며, 친족관계인 최기원이 10.5%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최태원이 지주회사 에스케이를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고 SKC&C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88 즉, SKC&C는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지배구조에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동일인인 최태원이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들을 지배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89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SKC&C의 설립 과정에서 각 계열회사 IT 부서의 강제 분사 및 계열회사 전산업무 물량을 대상으로 하는 OS 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 지며, 실제로 SKC&C의 자산가치 및 주식가치의 상승은 최태원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부당지원의 유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90 또한, 아래 <표 42>에서 보는바와 같이 ① IT 관련 사항들을 기업집단 차원에서 다루는 전략위원회 및 기업집단 내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최고정보책임자) 협의체가 존재한다는 사실, ② 기업집단 전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SKC&C와 피심인들간에 임원 및 IT 부서 직원들의 인력 교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사실, ③ SKC&C는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지주회사인 에스케이 주식회사에게 현안보고 등을 통해 HC(헤드컴퍼니 또는 홀딩컴퍼니)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한 사실 등을 정보기술원 업무보고자료, SKC&C IT OS 관리팀의 2010년 경영계획(안)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표 42> SKC&C 정보기술원의 2009. 1. 22. 업무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8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43> SKC&C IT OS 관리팀 2010년 경영계획(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8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91 이러한 사실은 ① 피심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SKC&C와의 OS 거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한 인건비 단가는 SKC&C가 비계열회사와의 거래에서 적용한 인건비 단가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② 인력 및 자산 운용, 성과 등 IT 관련 사항들이 기업집단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③ 핵심 임원 및 SKC&C에서 해당 관계사의 관리자(PM, Project Manager) 등을 담당하던 임ㆍ직원들이 계열회사 등으로 전입해 옴에 따라 현실적으로 인건비 단가 등 거래조건을 다른 계열회사들과 달리 정한다든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협상 등을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92 이와 같이 피심인들과 SKC&C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SKC&C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피심인들의 SKC&C 지원효과 93 증권사 기업분석 보고서 및 신용평가회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SKC&C의 주가상승 및 신용평가등급 결정의 주된 요인은 기업집단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매출 성장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피심인들의 지원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표 45> 증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기업분석 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8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2) 지원객체의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 획득 및 제고 94 피심인들의 지원행위는 SKC&C의 경쟁여건을 경쟁사업자보다 월등히 유리하게 하여 지원객체인 SKC&C로 하여금 SI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획득ㆍ유지하도록 하였다. 95 SKC&C는 1998년에 SI시장에서 시장점유율 7위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계열회사 물량을 적극적으로 수주하여 2000년에 시장점유율 3위로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SKC&C는 이러한 계열회사 물량을 기반으로 시장점유율 3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표 46> SKC&C 시장점유율 및 계열회사 물량 비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8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자료 출처: SKC&C 사업보고서 96 2006~2010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OS 거래 금액(1,620,236백만 원)은 SKC&C의 2006~2010년 기간 동안 OS 매출액(2,127,590백만 원)의 약 76.2%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러한 금액은 다른 SI 업체들의 매출액과 비교하여도 큰 금액이다. <표 47> 피심인 및 SI 업체들의 OS 관련 매출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91"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 출처: SI 내부거래실태조사 결과(공정거래위원회, 2011. 8.) (3) 중소사업자에 대한 피해 및 불공정한 경쟁 등 97 피심인들이 SI 업체인 SKC&C와 수의계약에 의한 장기간 일괄적 OS 거래를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SI 시장으로 신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당해 시장의 기술혁신이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98 SI 시장의 사업자들이 자신의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사업상의 장점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경우 당해 시장은 효율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 사건 행위와 같이 특수관계에 의해 일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중소사업자들이 직접 거래를 할 기회를 박탈당할 경우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어 그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 99 또한 피심인들은 SKC&C와 OS 거래를 통해 SKC&C로 하여금 높은 매출액 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을 시현시켜 주었는데, 그 결과 SKC&C는 이를 기반으로 시장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 분야 등에서 다른 SI 업체 등과의 경쟁 시 유리한 조건으로 수주를 할 수 있게 되었다. (4) 경제력 집중 심화 100 피심인들의 이 사건 지원행위는 동일인인 최태원의 기업집단 에스케이에 대한 소유권 강화, 경영권 강화, SKC&C 주식가치 상승 등 총수일가의 부를 축적하게 해준 측면으로 볼 때 경제력을 집중시켰고,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 소유권 강화 101 피심인들의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 동안 SKC&C가 지주회사 SK에 대한 지분율을 증가시켰다는 점, 지주회사 SK가 자회사 수를 증가시키고 지분율을 증가시켰다는 점,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 수와 자산총계가 증가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태원의 기업집단 에스케이에 대한 소유권은 강화되었다. 102 첫째, SKC&C는 지주회사 SK에 대한 지분율을 증가시켰다. SKC&C는 2007. 10. 22.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유중인 SKE 주식(10,199,240주)을 SK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SK 주식(7,770,849주)을 취득하여 2007년 말 SKC&C의 지주회사 SK에 대한 지분율은 25.42%로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SK 주식 2,530,624주를 추가 취득(300,873백만 원)하여 2008년 말 SKC&C의 지주회사 SK에 대한 지분율은 30.08%로 증가하였다. 2009년에는 SK 주식 477,073주를 추가 취득(49,070백만 원)하여 2009년 말 SKC&C의 지주회사 SK에 대한 지분율은 31.82%로 증가하였다. 103 한편, SKC&C가 지주회사 SK와 에스케이이앤에스(SKE&S)에 투자한 금액이 SKC&C 전체 투자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말 기준으로 94.5%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SKC&C는 IT서비스를 주된 업종으로 하고 있지만, 자산총계에서 투자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68.4%(2009년 말 기준)로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04 둘째, 지주회사 SK의 자회사 수와 지분율이 증가하였다. 2007년 7월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후 2007년 9월 현재 자회사는 7개이었으나, 2008년 말에 9개, 2010년 말에는 8개가 되었다. 또한 지주회사 SK의 자회사 지분율이 증가하였다. SKE는 17.34%에서 33.4%로, SKT는은 21.75%에서 23.2%로, SK해운은 72.13%에서 83.1%로, SKE&S는 51%에서 67.5%로, 케이파워는 65%에서 100%로 증가하였다. (나) 경영권 강화 105 소유권이 강화되면서 경영권 또한 동반 강화되었다. 최태원과 투자관리실장 박영호가 경영해 오던 지주회사 SK에 최태원의 동생 최재원이 합류하면서 가족경영체제가 확고해졌으며, 이들 세 명은 자회사들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106 최태원은 1998년 이후 지주회사 SK의 대표이사ㆍ회장직을 맡아왔고, 2007년 7월 SK에서 분할 신설된 SKE의 대표이사ㆍ회장직을 겸함으로써, 소유면에서는 '최태원→SKC&C→지주회사 SK→SKE’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최태원은 SKC&C를 통해 간접적으로 SK와 SKE를 지배하고 있다. 107 한편, 최태원은 2008년까지는 SKC&C에서 비상근이사로 재직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상근이사로 직책을 바꾸어 경영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이는 SKC&C의 지주회사 SK에 대한 지분이 30%를 넘어서면서 SKC&C에 대한 경영권을 확고하게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108 최재원은 2009년 지주회사 SK의 대표이사ㆍ부회장으로 부임하였고, 이에 따라 안정적인 가족경영을 하게 되었다. 최재원은 지주회사의 SK 소속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었으며, 투자관리실장 박영호를 대신해 SKT의 등기이사직을 승계하였다. 또한 최재원은 에스케이이앤에스와 에스케이가스의 대표이사ㆍ부회장으로서 경영을 총괄하였다. <표 48> SK 기업집단 주요 보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9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109 요약하면, 최태원, 최재원이 박영호의 보좌를 받아 지주회사 SK를 공동경영하면서, 지주회사 SK의 자회사들도 관리하고 있고, 최태원이 SKC&C를 경영함에 따라 기업집단 SK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 총수일가의 소유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이득 취득 110 피심인들의 이 사건 지원행위가 발생하였던 기간 동안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최태원 및 최기원이 소유하고 있는 SKC&C 주식의 주가는 매년 상승하였다. 111 SKC&C의 주가는 <표 49>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9. 11. 11. 유가증권 상장 후 매년 상승하였고, 최태원 및 최기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2009년 11월 평균 11,475억 원에서 2011년 6월말 기준 평균 31,501억 원으로 약 세 배 증가하였다. <표 49> SKC&C 주가 및 주식가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19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SKC&C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1」소유주식의 가치는 소유주식 수에 월 또는 6월 기간 중 평균 주가를 곱하여 산정 112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최태원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IT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시키는 등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라 할 것이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1) 고시단가에 따라 산정한 인건비 단가는 정상적이라는 주장 113 피심인 SKT, SKI, SKE, SKM&C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전산개발용역을 위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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