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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에스케이네트웍스(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집단2698 사건명 : 에스케이네트웍스(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4-28 대표이사 이창규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은성욱, 오지석 심의종결일 : 2011. 10.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상품 종합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2010. 12. 31. 기준 일반지주회사인 에스케이 주식회사(이하 사업자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라고만 표기한다)의 계열회사이고, 에스케이㈜는 피심인 발행주식 총수의 39.12%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1호의3,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지주회사인 에스케이(주)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0.12.31. 기준,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6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11.3.31.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표 2> 피심인의 주요 주주 현황 (2010.12.31. 기준, 단위: 천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6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1.3.31.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반기검토보고서 4 참고로, 지주회사인 에스케이㈜는 <표 3>과 같이 8개의 자회사, 52개의 손자회사, 9개의 증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표 3> 지주회사 에스케이㈜ 소속회사 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6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에스케이㈜가 2011. 4. 29. 제출한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자료 * '에스케이’는 'SK'로 표기하였음 5 한편, 에스케이증권㈜의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에스케이증권㈜의 주요 주주 현황 (2011.3.31. 기준, 단위: 천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6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1. 6. 29.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 SKC의 에스케이증권㈜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은 2011. 6. 30. 주식 매각을 통해 해소되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인 에스케이㈜의 자회사가 된 2007. 7. 3. 당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각주>1</각주>인 에스케이증권㈜의 주식 72,684,75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바,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된 날로부터 2년간인 2009. 7. 2.까지 에스케이증권㈜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7 피심인은 2009. 6. 5.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소유한 에스케이증권㈜의 주식을 전량 매각할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관련 법 개정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의2 제6항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 주식처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1. 7. 2.까지로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승인<각주>2</각주>하였다. 8 피심인은 위 연장된 유예기간이 만료한 날(2011. 7. 2.) 이후 2011. 10. 28. 현재까지도 에스케이증권㈜의 주식 72,684,75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 ② (생략)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⑥ 제2항 제1호단서, 제2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3호 가목, 제2항 제4호단서, 제2항 제5호단서, 제3항 제1호 가목, 제3항 제2호 가목, 제3항 제3호단서,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 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②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③ 손자회사로 지배하여야 하고, ④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단서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2년)이 만료하거나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예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예기간(2년)이 만료한 날의 익일부터 법 위반이 성립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지 여부 10 에스케이㈜는 2010. 12. 31. 기준 자산 총액이 10조 9,766억 원으로서 1천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중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96.1%로서 50%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2,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각주>3</각주>11 또한 에스케이㈜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12 한편, 에스케이㈜와 피심인은 모두 기업집단「에스케이」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에스케이㈜가 피심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39.12%를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이므로<각주>4</각주>, 피심인은 법 제2조 제1호의3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규정의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인 에스케이㈜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나)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지 여부 13 피심인이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에스케이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 투자중개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다.<각주>5</각주>다) 피심인이 손자회사로 지배하는지 여부 14 에스케이증권㈜와 피심인은 모두 기업집단 「에스케이」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므로 에스케이증권㈜는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피심인이 에스케이증권㈜의 발행주식 총수 중 22.43%를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이므로, 에스케이증권㈜는 법 제2조 제1호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의 손자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피심인은 에스케이증권㈜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다. 라) 유예기간 만료 여부 15 위 2.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에게 부여된 유예기간은 2011. 7. 2.자로 이 사건 심의일 현재 만료된 상태이다. 3. 처분 가. 시정명령 1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이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에스케이증권㈜의 주식을 전부 매각해야 할 것인데, 피심인이 총 4년의 유예기간 동안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였으나, 법 개정에 대한 신뢰<각주>6</각주>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심의일 기준으로 법 위반기간이 약 4개월로서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으로 하여금 1년 이내에 에스케이증권㈜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17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7조 제4항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1조 관련 〔별표 2〕제1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나. (1)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8 한편 피심인은,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과징금의 면제를 주장한다. 19 살피건대, 법 제17조 제4항 본문은 법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7조 제4항 제3호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과징금부과 기준금액으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손자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각주>7</각주>, 행정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각주>8</각주>, 가사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고 시정조치(주식매각명령)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유예기간 중 주식을 매각한 회사보다 오히려 주식매각 이행기간이 연장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지 과징금부과 기준금액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징금 산정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20 피심인의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1) 위반액 21 법 제17조 제4항,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고시 Ⅱ. 8.의 규정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위반액은 피심인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므로, 피심인의 위반액은 피심인의 2011. 7.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명기된 손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인 96,876백만 원이다. (2) 부과기준율 22 피심인이 에스케이㈜의 자회사가 될 당시인 2007. 7. 3.부터 2011. 7. 2.까지 4년의 유예기간 동안 금융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인 에스케이증권㈜ 주식을 전혀 처분하지 않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위반상태를 전혀 해소하지 않은 점, 위반액이 96,876백만 원으로서 그 규모가 큰 점은 있으나,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상당 기간 안에 확정될 것을 신뢰하였고 이 경우 법 위반상태를 어렵지 않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피심인의 예상과 달리 법 개정이 지연되어 이 사건 법 위반상태에 이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에스케이㈜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게 된 계기가 형성된 점, 이 사건 심의일 기준으로 법 위반기간이 약 4개월로서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은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그 내용 및 정도 면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과징금고시 Ⅳ. 1. 나.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기준율은 7%를 적용한다. (3) 기본과징금의 산정 23 피심인의 위반액 96,876백만 원에서 부과기준율 7%를 곱한 금액인 6,781.32백만 원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 24 '위반행위의 횟수, 위반행위의 기간 및 부당이득’에 의한 의무적 조정과징금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과 같은 6,781.32백만 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25 이 사건 법 위반행위의 성격상 피심인의 조사협력은 사실 인정 및 위법성 입증에 미치는 영향이 약하고 행위 자체도 수동적 협력행위가 될 수 밖에 없지만, 피심인이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 시점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사실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의해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5%를 감경하기로 한다. 26 또한, 피심인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2009.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A등급으로 평가 받은 사실<각주>9</각주>이 있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9). (가). 규정에 의해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를 감경하기로 한다<각주>10</각주>. 27 따라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5,085.99백만 원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28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백만 원 미만 금액을 버린 5,085,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2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4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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