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네트웍스(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경심0014 사건명 : 에스케이네트웍스(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 신청인 :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4-28 대표이사 이창규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은성욱, 정성무, 오지석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29. 제1소회의 의결 제2011-210호 심의종결일 : 2012. 2. 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일반지주회사인 에스케이 주식회사(이하에서 '주식회사’는 ㈜로 표기한다)의 자회사가 된 2007. 7. 3. 당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인 에스케이증권㈜의 주식 72,684,75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3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된 날로부터 2년간인 2009. 7. 2.까지 에스케이증권㈜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2 이의신청인은 2009. 6. 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이 소유한 에스케이증권㈜의 주식을 전량 매각할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관련 법 개정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의2 제6항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 주식처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1. 7. 2.까지로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승인<각주>1</각주>하였다. 3 이의신청인은 위 연장된 유예기간이 만료한 날(2011. 7. 2.) 이후 2011. 10. 28.(원심결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에스케이증권㈜의 주식 72,684,75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4 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가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29. 제1소회의 의결 제2011-210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5 법 제53조 제1항에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1. 12. 2.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의신청인은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2. 30.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의 법적 근거 여부 6 이의신청인은 먼저, 법 제17조 제4항에는 제8조의2 제3항 제3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및 상한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고,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규정이 위헌적인 규정이며, 행정법규의 해석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론적 해석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목적론적 해석은 어떤 형태로든 문제된 행위와 관련된 규정의 문언이 존재할 경우에나 가능하다 할 것인데 침익적 규정인 법 제17조 제4항의 문언상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및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원심결과 같은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될 수 없으며, 가사 그로 인하여 처벌의 공백 내지 불균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침익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7 그러나 법 제17조 제4항에는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인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부과한도 역시 부과기준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비록 법문상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기준금액은 법 제17조 제4항 제3호의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됨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할 것이므로<각주>2</각주>따라서 이 사건에서 과징금부과 기준금액이라는 것은,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각주>3</각주>또는 동 기준금액에 의해 부과한도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처럼 침익적 규정의 본질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을 침익적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허용되지 않는 목적론적 해석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납부 명령의 적정성 여부 8 이의신청인은,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위반행위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반드시 과징금을 부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징금 부과근거의 미비로 인해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시정조치만 할 수 있다고 하여 유예기간 중 주식을 매각한 회사보다 주식매각 이행기간이 연장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9 그러나 현행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Ⅲ. 2. 나. (1)에 의하면 경제력 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법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위반하는 행위 중 “위반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아니면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과징금을 부과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10 아울러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조치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그 시정조치의 유형이 보유주식 매각명령에 그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유예기간 중 주식을 매각한 회사보다 주식매각 이행기간이 연장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 다투는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1 이의신청인은 ① 이의신청인이 유예기간 내에 법 위반을 해소하지 못한 것은 지주회사 관련 법개정에 대한 신뢰 및 주가 급락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결과인 점, ② 이의신청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법령개정 추진 등에 비추어 볼 때도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인 점, ③ 원사건 행위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단순,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한 정부시책에 부합하기 위해 기업집단 「에스케이」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④ 이의신청인이 원사건 행위로 인하여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며, 오히려 과징금 납부명령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이의신청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12 나아가 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의 비난가능성은 매우 낮고 에스케이증권㈜가 사금고화나 기업확장의 수단이 되었다거나, 금융기관이 갖추어야 할 건전성이 저해되었다는 등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금융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법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사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도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13 그러나 원심결 당시 이의신청인이 4년의 유예기간 동안 금융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인 에스케이증권㈜ 주식을 전혀 처분하지 않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위반 상태를 전혀 해소하지 않고 있었던 점, 위반금액이 96,876백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에도 불구하고, 원심결 당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만큼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1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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