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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6.22. 결정

에스케이네트웍스(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3573 사건명 : 에스케이네트웍스(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영화동) 대표이사 문OO 심 의 종 결 일 : 2015. 5.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버몰(http://www.skdutyfree.com)<각주>1</각주>을 통하여 면세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 표 1 >과 같다. < 표 1 > 피심인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면세점<각주>3</각주>의 개념 2 면세점이란 외화 획득, 관광 진흥 등을 위하여 외국 반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대상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ㆍ지정한 사업장이다. 3 면세점의 유형은 관세법상 외교관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 귀금속류면세점 등 보세판매장과 인터넷면세점, 기내면세점이 있고, 제주특별법상 지정면세점이 있다. 2) 인터넷면세점의 특징 4 인터넷면세점은 사이버몰에서 판매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함으로써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은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 같지만, 판매한 상품을 < 그림 >과 같이 배송이 아닌 지정된 인도장(기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인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그림 > 인터넷면세점 구매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인터넷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14. 2월 현재 6개 보세판매장 사업자, 3개 기내면세점 사업자 1개 지정면세점 사업자 등 총 10개 사업자가 있다. 3) 인터넷면세점의 시장규모 및 구조 6 인터넷면세점은 오프라인 면세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이점으로 인하여 < 표 2 >와 같이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표 2 > 인터넷면세점 매출액 추이 (2013. 12. 31. 현재,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참조 7 인터넷면세점 시장은 ㈜호텔롯데 및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인터넷면세점의 매출액이 전체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구조는 < 표 3 >과 같다. < 표 3 > 인터넷면세점 시장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013. 12. 31. 현재,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참조 2. 위법성 판단 가. 청약철회 등 방해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3. 9. 1.부터 2014. 9. 17. 현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면세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판매화면의 “취소/환불 안내”란에 “구매하신 상품의 주문 취소 요구 기간은 주문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단, 이미 사용한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각주>4</각주>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9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각주>5</각주>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따라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3)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1 사이버몰을 통하여 판매하는 상품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고, 표시ㆍ광고한 내용이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피심인이 상품 판매화면의 “취소/환불 안내”란에 “구매하신 상품의 주문 취소 요구 기간은 주문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단, 이미 사용한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12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달리 청약철회 등의 기간을 상품 주문일로부터 30일까지로 표시한 행위는 30일 이후부터 3개월까지 기간 동안 청약철회 등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 행사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므로, 이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소결 1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4 한편, 피심인은 ①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의 주문취소기간을 주문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표시한 이유는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14조 제4항<각주>6</각주>에 따라 소비자의 주문 후 취소로 인해 인도장에 이미 반입된 미인도 물품의 경우 반입된 날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표시한 것이라고 하고, ② 관세청 심사정책과가 2006. 3. 16.에 한 질의회신<각주>7</각주>을 인용하여 통관이 완료되어 내국물품화된 물품을 변심에 의하여 반품하는 경우 관세법상 환급 대상이 아니며, ③ 2013. 9월부터 2014. 9월 현재까지 소비자의 주문취소 요청을 모두 수용하였다고 주장한다. 15 그러나, ① 주문취소기간은 말뜻대로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상품의 재판매 가능기간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16 ② 해당 질의회신은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각주>8</각주>를 초과한 상품에 대해 통관이 완료되어 이미 관세법상 세금이 부과된 경우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반품에 대해 세금환급이 안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므로 이 경우 세금환급 여부와 청약철회등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면세범위 이하의 상품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아니며, 17 ③ 거짓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가 있음에도 상품의 판매화면에 표시된 청약철회등의 제한사유를 보고 요청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포기된 청약철회등 요청은 파악될 수 없으므로 환불요청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소명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13. 9. 1.부터 2014. 9. 17. 현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면세상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고객센터 FAQ에 “반품처리는 반드시 사전에 인터넷면세점 고객센터(1599-1110)로 취소의사를 밝혀주시고, 해당매장을 방문 또는 택배발송하시면 상품 이상 유무 확인 후 처리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각주>9</각주>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9 법 제5조 제4항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ㆍ해제ㆍ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 따라서 법 제5조 제4항의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하여 회원의 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고, 기술적 또는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등을 할 수 없어야 성립한다. 3)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2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소비자가 면세상품을 구매할 때 전자문서를 통하여 계약의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인터넷 고객센터 FAQ에 “반품처리는 반드시 사전에 인터넷면세점 고객센터(1599-1110)로 취소의사를 밝혀주시고, 해당매장을 방문 또는 택배발송하시면 상품 이상 유무 확인 후 처리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5조 제4항의 온라인완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22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완결서비스의 제공의무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3 피심인의 위 2. 가. 1)과 같은 법 위반행위는 현재 진행 중이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행위중지를 명하기로 한다. 24 그리고 피심인의 위 2. 나. 1)과 같은 법 위반행위 또한 현재 진행 중이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의무이행을 명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2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청약철회 등 방해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26 피심인은 2015. 3. 23. 위 2. 가. 및 2. 나.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5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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