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니트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구사1552 사건명 : ㈜에스케이니트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에스케이니트 경북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 378-1 대표이사 강ㅇㅇ 2. 김ㅇㅇ(주식회사 에스케이니트 전 대표이사) 3. 강ㅇㅇ(주식회사 에스케이니트 대표이사) 심 의 일 : 2013. 10.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케이니트(이하 '에스케이니트’라 한다)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이하 'ㅇㅇ’라 한다)에게 '섬유임가공 제조위탁 관련’ 하도급대금 175,566천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09. 11. 19. 제2소회의 의결 제2009-258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어서 위 원심결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2012. 10. 4. 제2소회의 의결 제2012-232호(이하 '변경처분’이라 한다)로 피심인으로 하여금 ㅇㅇ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111,276천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주문 제2항을 변경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는바, 따라서 피심인 에스케이니트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김ㅇㅇ는 2003. 3. 24.부터 2010. 12. 19.까지 피심인 에스케이니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3 피심인 강ㅇㅇ는 2010. 12. 20.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에스케이니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4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에스케이니트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의 원심결 주문내용과 같이 의결하였고, 이 의결서는 피심인 에스케이니트에 2009. 11. 23. 송달되었다. 원심결 주문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1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나. 법원의 판단 5 피심인은 위 원심결 주문내용 중 수급사업자 △△ 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이행완료를 하였으나, 수급사업자 ㅇㅇ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6 서울고등법원은 2011. 3. 30. 피심인이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원심결 주문 2항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175,556,000원 중 64,289,650원은 정산되어 2009. 4. 15.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주문 175,556,000원 중 111,266,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각주>2</각주>다. 공정거래위원회 변경처분 7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10. 4.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원심결 주문 제2항을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75,556,000원에서 이미 소멸한 하도급대금 64,289,650원을 제외한 111,266,350원 및 지연이자로 변경하는 의결을 하였고<각주>3</각주>, 이 의결서는 피심인 에스케이니트에 2012. 10. 11. 송달되었다. 변경처분 주문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1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시정명령 불이행 8 피심인 에스케이니트가 원심결, 판결문, 집행정지신청 기각 결정문<각주>4</각주>및 변경처분의 의결서를 각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소되지 아니한 원심결 및 변경처분 시정명령 내용에 대하여 각 2차에 걸쳐 이행을 독촉<각주>5</각주>하였으나 피심인 에스케이니트는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에스케이니트의 책임성 9 피심인 에스케이니트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 ㅇㅇ에 대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원심결 시정명령 및 변경처분의 시정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에 의하여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김ㅇㅇ 및 강ㅇㅇ의 책임성 10 피심인 김ㅇㅇ는 2003. 3. 24.부터 2010. 12. 19.까지 피심인 에스케이니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심인 강ㅇㅇ는 2010. 12. 20.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에스케이니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각 취소되지 아니한 원심결 및 변경처분의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각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1 피심인들은, 피심인 에스케이니트가 수급사업자 명진스카프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2. 22. 수급사업자 ㅇㅇ는 피심인 에스케이니트에게 162,555,0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바<각주>6</각주>, 이 금액으로 미지급하도급 대금과 상계하고자 하여도 현재 수급사업자 ㅇㅇ와 연락이 되지 않아 상계로도 그 이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심인의 2012. 10. 26. 상계의사표시 및 2013. 8. 21. 상계의사표시는 모두 반송되어 ㅇㅇ에 도달되지 아니하였을뿐더러,<각주>7</각주>대구지방법원에서 인정된 피심인의 채권의 범위 역시 불명하며,<각주>8</각주>나아가 하도급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수급사업자 ㅇㅇ가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공탁을 통해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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