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0.2. 결정

에스케이매직(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안정2253 사건명 : 에스케이매직(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매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14층 (남대문로 5가.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대표이사 류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ㅇㅇ, 이ㅇㅇ, 박ㅇㅇ, 전ㅇㅇ 심의종결일 : 2018. 6.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공기청정기, 에어워셔 등의 공기청정 제품을 포함한 가전제품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각주>2</각주>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6.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6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공기청정기 개요 3 공기청정기란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를 말하며, 한국 산업규격 KS C 9314(2013) 및 일본 산업규격 JIS C 9615(1976)은 “실내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진 또는 집진 및 유해가스 제거 등의 기능과 송풍기가 내장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4 공기청정기는 20세기 초 도시의 발달과 산업발전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의 오염 제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산업용으로 개발되었으나, 1955년 미국에서 대기오염 통제법(Air Pollution Control Act)이 제정되는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1960년대 이후 가정용도 개발ㆍ판매되기 시작하였다. 5 공기청정기는 오염물질 제거방식에 따라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계식과 전기식 및 복합식으로 구분된다. 6 기계식은 여과재, 유해가스 제거재 또는 물분사 등의 기계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시 건식(필터식)과 습식으로 나뉘는데, 건식(필터식)은 집진필터와 활성탄필터를 사용하여 집진과 탈취를 하는 방식이고, 습식은 물을 분무하여 먼지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7 전기식은 주로 고전압에 의한 정전기 현상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며 이는 다시 전기집진식, 음이온식, 플라즈마 방식, UV 광촉매 방식 등으로 나누어진다. 전기집진식은 분진을 집진판에 끌어 모아 소각하는 방식이며, 음이온식은 공기를 전기적으로 분해하여 발생시킨 음이온을 다량으로 방출함으로써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방식이다. 플라즈마 방식은 음이온과 양이온을 동시에 생성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며, UV광촉매 방식은 광촉매에 자외선(UV: Ultraviolet rays)를 조사하여 유해물질을 분해한다. 8 복합식은 기계식(필터식)에 전기식 및 기타 부가기능을 추가한 방식이다. <표 2>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 원리에 따른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6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습식 공기청정기는 분무장치를 이용하여 물을 분무시킨 뒤 건조하고 오염된 공기를 팬을 통해 청정기 내부로 불어넣어 분진이 물과 섞여 수조로 떨어지도록 하는 에어워셔(Air Washer) 방식을 이용한다. 다만, 습식 방식은 필터식이나 복합식에 비해 집진효율이 떨어지고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각주> <각주>전기집진식 공기청정기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압력 손실이 적어 유지비가 적게 드나, 필터식에 비해 집진효율이 떨어지고 고전압으로 이온을 생성시킬 때 오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각주> <각주>음이온식 공기청정기의 경우 음이온의 집진기능이나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한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공기청정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 공기를 분해하여 음이온을 발생시킬 때 오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각주> * 자료출처: '공기청정기 성능 기준 마련 및 적정관리 방안 연구’, 한국기계연구원(2006년) 참조 2) 공기청정기 시장규모 및 현황 9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은 2000년대 후반 신종플루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 발생으로 청정공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2011년∼2012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파동의 여파로 시장이 정체되어 역성장을 보였다. 2013년 이후 중국발 초미세먼지<각주>미세먼지는 연소 작용에 의해 발생한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의 유해물질로 대기 중 부유하는 분진을 일컫는다.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를 미세먼지(PM10), 2.5㎛ 보다 작은 먼지를 초미세먼지(PM2.5)라 한다.</각주> 등으로 인한 공기오염 문제가 부각되고, 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기청정기 시장은 다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0 최근 6년간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6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공기청정협회 및 한국투자증권 11 2016년 말 현재 국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는 한국표준협회의 전기안전용품인증('KC인증’) 취득업체 기준으로 100여개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국내 사업자로는 코웨이, 삼성전자, 엘지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등이 있으며, 영국의 다이슨 엘티디(Dyson Ltd), 미국의 암웨이 코포레이션(Amway Corporation), 스웨덴의 블루에어 에이비(Blueair AB), 캐나다의 에어퓨라 인더스트리즈 아이엔씨(Airpura Industries Inc.), 일본의 샤프 코포레이션(Sharp Corporation), 발뮤다 아이엔씨(Balmuda Inc.), 중국의 샤오미 테크놀로지 코 엘티디(Xiaomi Technology Co. Ltd) 등의 외국 사업자들도 자회사 또는 수입ㆍ판매사 등을 통해 국내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고 있다. <표 4> 공기청정기 국내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6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TNS 2016년 4분기 시장점유율 조사보고서 다. 공기청정기 인증제도 12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국내 인증제도에는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의무인증과 공기청정기 제조ㆍ판매 사업자가 제품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임의인증이 있다. 필수인증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각주>'KC’는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이다.</각주> )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있고, 임의인증으로는 한국표준협회의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각주>'KS’는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의 약자이다.</각주> )과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CA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마크인증 등이 있다. 1) 필수인증 가)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 13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으로, 공기청정기 등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고자 사업자는 안전인증기관(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으로부터 제품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4 인증을 위한 시험은 제품시험과 공장확인으로 구분되는데, 제품시험 과정에서는 안전성 시험, 전자파 적합성 시험 등을 실시하고, 공장확인 과정에서는 제조ㆍ검사설비 확인, 원자재ㆍ공정검사, 제품 검사를 실시한다. 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5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인증으로서 국내에서 가전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공기청정기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에너지 효율 등을 측정한 뒤 에너지관리공단에 제품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 제품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따라 5등급 기준 미달의 제품은 제조ㆍ판매가 금지된다. 16 등급을 정하기 위한 시험 항목은 표준사용면적, 1㎡당 소비전력, 대기전력, 1시간 사용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소비효율등급 등이다. 2) 임의인증 가)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CA인증) 17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정한 단체표준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청정기의 제품 성능을 심사하는 것이다.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정격풍량, 분진청정화 능력, 집진효율, 탈취효율, 오존발생농도, 소음도 등의 필수항목과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제거용량, 미생물 제거능력, 항균성능 등의 선택항목으로 나뉜다. <표 5> 시험항목 및 인증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6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공기청정기의 집진효율이란 공기청정기가 정격풍량(최대풍량)으로 운전되는 경우에 공기청정기에 유입되는 공기의 분진 농도와 유출되는 공기의 분진 농도 차이의 비를 말한다. CA 인증에서 집진효율은 29+1㎥ 챔버, 온도 23±5℃, 상대습도 55±15%의 환경조건에서 직경 0.3㎛입자를 대상으로 시험하며, 2016. 7. 1. 이후부터는 집진효율이 80% 이상(2016. 7. 1. 이전 70% 이상)이어야 CA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각주> ※ 자료출처: 한국공기청정협회(SPS-KACA002-132: 2016) 나)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 18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공기청정기의 자재, 공정, 제품의 품질, 제조설비 등이 국가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인증하는 것으로서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정격풍량, 미세먼지 제거능력, 집진효율, 미세먼지 제거용량, 오존발생농도, 소음도 등이다. <표 6> 시험항목 및 인증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6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S 표준(KS C 9314, KS C 9325) 다) 환경마크인증 19 환경마크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동일 용도의 제품 가운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를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발해 그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유해가스 함유량, 오존발생량, 소음도, 제품의 소재 및 재질 등의 환경관련 기준과 분진채취율, 분진유지용량, 가스제거율 및 용량 등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기청정기 ACL-200 제품의 바이러스 제거 성능 관련 광고 행위 20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매직(Magic) 공기청정기 ACL-200 제품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3. 5. 3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magic-care.co.kr)의 개별 제품 상세 설명란을 통해 “강력한 기능성 필터인 항바이러스 필터는 일반 필터 대비 유해바이러스 99.9% 제거합니다”, “유해바이러스 99.9% 제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제거 성능을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광고 행위’라 한다). 21 바이러스 제거 성능 관련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 피심인은 홈페이지의 ACL-200 제품 설명 화면 상단에 “건강하고 상쾌한 마법같은 공기청정기”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유해바이러스 걱정 NO! 이제 실내공기도 매직 공기청정기로 맡겨주세요. MAGIC 항바이러스 공기청정기”, “강력한 항바이러스 필터! 강력한 기능성 필터인 항바이러스 필터는 일반 필터 대비 유해바이러스 99.9% 제거합니다. 독감, 신종플루 등의 바이러스 및 각종 오염가스, 냄새제거에 뛰어난 필터입니다”라는 표현과 함께 FITI 연구소의 항균시험성적서와 유해바이러스 99.9% 제거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배치하였다. 2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 내용(소갑 제1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2) 공기청정기 ACL-180, 190 제품의 세균 제거 성능 관련 광고 행위 24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매직(Magic) 공기청정기 ACL-180 제품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10. 31.까지, ACL-190 제품에 대하여 2011년 11월부터 2013. 2. 28.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agic-care.co.kr)<각주>舊 동양매직의 매각으로 인하여 상호가 변경됨에 따라 피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도메인 주소가 2016년에 'www.skmagic.com’으로 변경되었다.</각주> 의 개별 제품 상세 설명란 및 제품별 카탈로그를 통해 <별지 2> 와 같이 “가시광촉매 필터를 통한 강력한 공기청정 및 항균 기능”, “KCM<각주>'KCL’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영문명칭인 Korea Conformity Laboratories의 약자이다.</각주> 시험연구원 실험결과 대장균 99.8% 제거, 폐렴균 99.7% 제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세균 제거 성능을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광고 행위’라 한다). 25 세균 제거 성능 관련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 피심인은 ACL-180 제품의 경우 홈페이지의 제품 설명 부분 상단에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있는 실내 공간 사진을 배경으로 “더욱 안전하고 강력한 공기청정기!! 이제 안심하시고 매직의 청정 공기를 느껴보세요.”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이 아래에는 “가시광촉매란? 자외선을 이용한 기존의 광촉매와 다르게 2차 오염인 오존이 발생하지 않고 일반 실내 조명인 가시광선으로 공기중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분해하여 새집증후군, 악취제거, 병원균 등을 제거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M)에서 실험한 결과를 대장균 99.8% 제거, 폐렴균 99.7% 제거라는 문구와 함께 그래프로 구성ㆍ배치하였다. 27 ACL-190 제품 광고의 경우 화면의 배경이 가족 사진에서 유해물질이 부유하는 공간의 이미지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용이 ACL-180 광고와 같게 구성되었으며, 세균 제거 성능 관련 표현과 그래프 등도 동일하게 구성ㆍ배치되었다. 2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 내용(소갑 제1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3) 공기청정기 VSH-07F, VSH-07P, VSH-20H 제품의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제거 성능 관련 광고 행위 29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습식 공기청정기(이하 '에어워셔’라 한다<각주>피심인이 제조ㆍ판매한 VSH-07F, VSH-07P, VSH-20H 제품은 습식 방식으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공기청정 제품이다. 습식 공기청정기는 필터 방식 등 다른 공기청정 제품과 구별하여 '에어워셔’라는 제품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 제품 역시 '에어워셔’라는 제품명으로 유통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제품을 통칭할 때 '에어워셔’로 지칭한다.</각주> ) VSH-07F 제품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2015. 11. 27.까지, VSH-07P 제품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5. 12. 31.까지, VSH-20H 제품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5. 12. 3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magic-care.co.kr)와 지마켓 등 인터넷 종합쇼핑몰의 개별 제품 상세 설명란에 <별지 2>와 같이 실내 공간을 배경으로 에어워셔 제품이 작동되는 이미지 사진과 함께 “매직만의 가습청정 기술력으로 세균걱정 없이 집안 곳곳을 상쾌하게! 언제나 당신의 가족 곁에 믿을 수 있는 안전한 공기!”, “집안 곳곳의 건조하고 세균이 가득한 실내 공기를 빨아들인 뒤, 물로 씻어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이 없는 촉촉하고 신선한 자연 그대로의 공기를 배출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광고 행위’라 한다). 3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 내용(소갑 제1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각주>심사보고서는 이 사건 광고 행위에 법 제3조 제1항 제1호(허위ㆍ과장 광고) 및 제2호(기만 광고) 규정을 모두 적용하였으나, 피심인의 제1광고 및 제3광고 행위는 연구기관의 성능 실험을 기초로 하고, 해당 실험에서 도출된 결과 수치를 광고에 기재하면서 그 구체적인 실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므로 적용법조로 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로 하고, 제2광고 행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바이러스 제거 성능을 광고한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므로 적용법조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기로 한다.</각주>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각주>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어 2014. 1. 1.에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2) 법리 31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2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성이 있는지 여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3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등 참조.</각주>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 판결 등 참조</각주> 34 특히, 제품에 대한 성능광고를 하면서 그 성능 또는 성능 수치가 소비자의 구매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인 경우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 등을 은폐하거나 축소 등을 함이 없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 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공기청정기 ACL-200 제품의 바이러스 제거 성능 관련 광고 행위 (제1광고 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35 피심인들은 이 사건 제1광고의 근거로 FITI 시험연구원의 항균 실험결과(소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ACL-200 제품의 바이러스 99.9% 제거 광고의 객관적인 근거로 볼 수 없다. 36 첫째, FITI 시험연구원의 실험은 피심인의 공기청정기 ACL-200 제품에 장착된 필터가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의 번식을 차단하고 억제할 수 있는 항균 성능이 있는지를 알아본 것에 불과한바,<각주>위 실험은 피심인에게 ACL-200 제품에 사용되는 필터 원단을 납품하는 창명산업이 필터의 항균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1년 FITI 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서, 이때 실험기관은 항균 가공된 필터 조각에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을 발라 18시간 후 세균 감소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하였다.</각주> 항바이러스 성능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는 크기, 생존방식, 치료법, 유발가능 질병 등이 상이하므로,<각주>세균은 0.3㎛~10㎛ 크기이고, 숙주 없이 스스로 증식할 수 있으며,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한 반면, 바이러스는 0.02~0.3㎛ 크기이고, 인간ㆍ동물ㆍ세균 등의 숙주세포에 기생하여야만 생존ㆍ증식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 감염 시에는 항생제를 통한 치료가 어려우므로 백신 등의 예방접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각주> 비록 실험을 통하여 필터의 세균 감소 성능이 입증되었더라도 해당 결과를 가지고 바이러스의 제거 성능도 동일하게 발휘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37 둘째, 피심인도 ACL-200 제품의 바이러스 제거 성능에 대해서는 별도 검증을 한 사실이 없으며, 항균 성능 실험이 바이러스 제거 성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즉, 피심인은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과 2018. 3. 6. 제출한 의견서에서 FITI 시험연구원의 실험은 ACL-200 제품에 사용된 필터의 항균 성능 실험에 불과하고 필터 또는 ACL-200 제품의 항바이러스 성능은 확인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광고는 상품기획 담당자가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항균 성능 결과를 기초로 “항바이러스” 광고 문안을 작성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38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 2. 가. 1)항 행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공기청정기 ACL-200 제품이 바이러스 99.9% 제거 성능이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39 피심인은 공기청정기 ACL-200 제품의 바이러스 제거 성능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항바이러스 필터!”, “강력한 기능성 필터인 항바이러스 필터는 일반 필터 대비 유해바이러스 99.9% 제거합니다. 독감, 신종플루 등의 바이러스 및 각종 오염가스, 냄새제거에 뛰어난 필터입니다”라고 광고하였으며, 해당 문구 아래에는 FITI 시험연구원의 항균 시험성적서를 배치하고, 실험결과를 그래프로 만들어 게재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였다. 40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 사건 제1광고를 접하는 경우 동 제품이 99.9% 바이러스 제거 성능이 있다고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41 피심인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마치 공기청정기 ACL-200 제품의 바이러스 99.9% 제거 성능이 확인된 것처럼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기청정 제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2) 공기청정기 ACL-180, ACL-190 제품의 세균 제거 성능 관련 광고 행위 (제2광고 행위) 가) 기만성 42 피심인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공기청정기 ACL-180, ACL-190 제품을 실험한 결과 대장균 99.8% 제거, 페렴균 99.7% 제거 성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위 제2. 가. 2)항과 같이 광고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M)의 가시광촉매필터 항균 성능 실험(소갑 제3호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43 그러나, 위 실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공기청정기 ACL-180, ACL-190 제품에 사용되는 가시광촉매 필터 조각(5㎝×5㎝)에 대장균 및 폐렴균액을 바르고, 10㎝ 거리에서 자외선램프에 2시간 동안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세균 감소율을 측정한 것이다.<각주>피심인은 공기청정기 ACL-180, ACL-190 제품을 ㈜이엔드디라는 업체에서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제조하고 있는데, ㈜이엔드디는 2011. 5. 24.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위 제품들에 사용되는 가시광촉매필터에 대한 대장균 및 폐렴균에 의한 세균 감소율 측정을 의뢰하였다.</각주> 44 일반적으로 공기청정 제품은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흡입한 공기에서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므로 ACL-180, ACL-190 제품이 실내 공기 중의 세균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는 필터 자체의 성능 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공기 흡입력과 풍량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밀폐된 극히 제한적인 공간에서 실험할 경우 실험공간의 크기 등에 따라 그 결과가 제품의 실제 사용환경에서의 성능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45 그런데, 피심인이 제시한 실험은 공기청정기 ACL-180, ACL-190 완제품의 공기흡입력을 고려하지 않고 필터 조각에 세균액을 직접 발라 세균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측정한 것이며, 공기청정기의 실제 사용환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실험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비록 위 실험을 통해 세균 등의 제거 성능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ACL-180, ACL-190 제품의 실제 사용환경에서도 그대로 발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6 공기청정 제품에 있어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은 핵심 기능으로서 소비자가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광고에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높은 수준의 세균 제거율이 기재되는 경우 해당 수치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되었는지, 일반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 환경에서도 이와 같은 수준의 성능이 발휘되는지는 제품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47 따라서. 이처럼 광고에 기재된 특정 성능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인 경우, 사업자는 단순히 해당 성능을 나타내는 수치만을 광고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 측정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관련 정보(실험기관, 실험공간 크기, 실험대상 제품 또는 시료, 실험방법 및 결과측정방법<각주>예를 들어 공기청정기의 작동 전후로 공기청정기로 흡입된 공기와 토출구에서 나온 공기를 비교하여 저감율을 측정하는 것과 공기청정기로부터 일정 거리가 떨어진 장소에서 공기를 채취하여 비교하는 것은 그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각주> 등)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 등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 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차이점을 인식하고 제품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 성능이 소비자의 실제 생활 환경에서는 동일하게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4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제1광고에서 위 실험의 결과로 도출된 세균 99% 등의 제거 성능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이 사건 ACL-180, ACL-190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인 필터 성능을 실험한 결과이고, 밀폐되고 극히 제한적인 실험공간에서 도출된 수치로서 소비자가 제품을 작동하는 환경 및 조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또한, “KCM 시험연구원 실험결과”, “대장균 99.8% 제거, 폐렴균 99.7% 제거” 등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성능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 측정된 것인지, 실제 제품 사용 시에는 어느 정도의 성능이 구현될 수 있는지를 인식하기는 어렵다. 49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2)항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ㆍ누락한 것으로서 기만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50 소비자가 공기청정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실내 공간에 부유하는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호흡기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피심인은 이 사건 제2광고에서 실내 공간 이미지 사진이나 유해물질이 빛나는 어두운 화면을 광고의 배경으로 사용하고, ACL-180, ACL-190 완제품 사진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대장균 99.8% 제거, 폐렴균 99.7% 제거 등 구체적 성능 수치와 함께 “이제 안심하시고 매직의 청정 공기를 느껴보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일반 소비자가 위 제품들을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 대장균이 99.8%, 폐렴균이 99.7%가 제거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는바, 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실생활 환경에서도 같은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51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는 실제 생활환경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성능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선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52 피심인은 이 사건 제2광고에서 “대장균 99.8% 제거, 폐렴균 99.7% 제거” 등 높은 세균 제거율을 광고하면서도 해당 수치가 폐쇄된 실험공간에서 제한적인 방법으로 일부 부품의 성능을 확인한 결과임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을 어렵게 하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기청정 제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53 피심인은 이 사건 ACL-180, ACL-190 제품 광고에서 세균의 99% 제거 효과는 가시광촉매 필터 자체의 성능이라는 것을 명확히 표시하였으며, 실생활과 관련하여 실내 공기 중의 세균 및 바이러스를 99% 제거한다고 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만성 및 오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55 첫째, 피심인은 공기청정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자신의 제품의 성능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이 사건 제2광고를 하였으며, 99% 등의 성능 수치와 함께 “가시광촉매 필터를 통한 강력한 공기청정 및 항균 기능”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이 광고를 보는 경우 이는 가시광촉매 필터가 장착된 ACL-180, ACL-190 제품 자체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전체 제품의 성능과는 무관하게 부품만의 성능에 국한한 것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 56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서 제품 성능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ACL-180, ACL-190 제품이 작동되는 실내 공간을 배경으로 “더욱 안전하고 강력한 공기청정기!! 이제 안심하시고 매직의 청정공기를 느껴보세요” 등의 문구를 게재하였는바, 이 사건 제2광고를 본 소비자의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은 ACL-180, ACL-190 제품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의 실제 생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유해물질이 제거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7 셋째, 피심인은 이 사건 제2광고의 근거가 되는 성능 실험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의 경우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아 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실생활 환경에서도 같은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에어워셔 VSH-07F, VSH-07P, VSH-20H 제품 관련 광고 행위(제3광고 행위) 가) 기만성 58 피심인은 제2. 가. 3)항과 같이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에어워셔 VSH-07F, VSH-07P, VSH-20H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실내 공기를 세균, 바이러스 등이 “없는” “안전한 공기”로 만들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로 중국 농업과학원 하얼빈 수의연구소의 'Bactekiller BM-102 조류독감 바이러스(H5N1)에 대한 체외 불활성과 효과에 대한 검사’(소갑 제6호증), 일본 오사카 공중위생연구소의 '분말항균제 박테킬라 독감바이러스 불활성화 시험’(소갑 제7호증),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의 '대장균에 의한 항균시험’, '녹농균에 의한 항균시험’,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MRSA균에 의한 항균시험’, '대장균에 의한 항균시험’, '폐렴균에 의한 항균시험’ 등 항균시험(소갑 제8호증)을 제시하였다. 59 위 실험들을 각각 살펴보면, 'Bactekiller BM-102 조류독감 바이러스(H5N1)에 대한 체외 불활성과 효과에 대한 검사’는 에어워셔 제품 필터에 도포되는 항바이러스 분말(Bactekiller BN-102) 희석액을 조류독감바이러스(H5N1) 희석액과 혼합하여 10분 뒤 바이러스의 불활성화율을 측정한 것이고, '분말항균제 박테킬라 독감바이러스 불활성화 시험’은 동일한 항바이러스 분말 희석액을 인플루엔자A 홍콩형 바이러스(H3N2) 희석액과 혼합한 뒤 이를 다시 동물신장세포에 접종하고 24시간 이후 바이러스의 불활성화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한국건자재연구원에서 실시한 항균 시험은 의뢰자인 피심인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에어워셔 수조부 물통에 일반 수돗물 3.5ℓ를 넣고 세균액을 직접 투여하여 1시간 또는 5시간 동안 에어워셔 제품을 작동한 후 수조부에 있는 물을 채취하여 세균 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60 일반적으로 공기청정 제품은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흡입한 공기에서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므로 에어워셔 VSH-07F, VSH-07P, VSH-20H 제품이 실내 공기 중의 세균 및 바이러스를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는 해당 제품의 공기 흡입력과 풍량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에어워셔 제품은 분무장치를 이용하여 물을 분무시킨 뒤 건조하고 오염된 공기를 팬을 통해 청정기 내부로 불어넣어 분진이 물과 섞여 수조로 떨어지도록 하는 습식 방식을 이용하는데, 유해물질 제거 및 공기청정 성능이 제품별로 차이가 클 수 있어<각주>소비자시민모임의 '에어워셔 제품 성능 실험결과 발표’(소갑 제11호증)에 따르면, 에어워셔 제품은 습식 방식을 적용한 기화식 가습기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가습성능이 주된 기능이고, 공기청정 성능은 제품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각주> 완제품의 흡입력이나 풍량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61 그러나, 피심인이 제시한 실험들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에어워셔 VSH-07F, VSH-07P, VSH-20H 제품의 공기 흡입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필터에 사용하는 항바이러스 분말 또는 항균 분말을 바이러스와 직접 접촉시킴으로써 바이러스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측정한 실험이다. 62 따라서, 피심인의 위 실험들은 실험대상 및 실험조건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환경과는 차이가 있어, 비록 위 실험들을 통해 에어워셔 제품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 분말 등이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성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에어워셔 VSH-07F, VSH-07P, VSH-20H 제품의 실제 사용환경에서도 그대로 발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3 공기청정 제품에 있어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은 핵심 기능으로서 소비자가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세균 걱정 없이”, “바이러스 등이 없는” 등으로 완벽 제거 성능을 강조하는 단정적인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성능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되었는지, 일반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 환경에서도 이와 같은 수준의 성능이 발휘되는지는 제품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64 이처럼 광고에 기재된 특정 성능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인 경우, 사업자는 단순히 광고에서 그 성능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 측정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관련 정보(실험기관, 실험공간 크기, 실험대상 제품 또는 시료, 실험방법 및 결과측정방법 등)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 등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 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차이점을 인식하고 제품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 성능이 소비자의 실제 생활 환경에서는 동일하게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6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제3광고에서 세균 및 바이러스 완벽 제거 성능을 강조하면서도 해당 성능이 에어워셔 제품에 항바이러스 분말 등에 대한 것으로서 제한적인 실험공간에서 실험한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실험 환경 및 조건이 소비자가 제품을 작동하는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66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3)항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ㆍ누락한 것으로서 기만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67 소비자가 공기청정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실내 공간에 부유하는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호흡기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피심인은 이 사건 제3광고에서 “Magic 에어워셔를 사용하는 집 VS 에어워셔를 사용하지 않는 집“, ”이제 건강이 달라졌다!“라는 문구 아래 유해 물질이 부유하는 실내 공간 이미지 사진과 에어워셔 제품이 작동되어 유해물질이 없는 실내 공간 이미지 사진을 대비하여 구성하고,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집안 공기는 오염됩니다. 이제 Magic 에어워셔로 항상 자연그대로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언제나 당신의 가족곁에 믿을 수 있는 안전한 공기“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일반 소비자가 위 제품들을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 세균 및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제거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는바, 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실생활 환경에서도 같은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68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는 실제 생활환경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성능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선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현재 시판되고 있는 공기청정 제품은 필터식, 이온식, 습식, 복합식 등 유해물질 제거 방식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제품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 및 기준도 크게 다른바 구체적인 조건을 적시하지 않은 성능 수치 광고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 고유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69 피심인은 이 사건 제3광고에서 “세균 걱정 없이 집안 곳곳을 상쾌하게!”, “바이러스 등이 없는 촉촉하고 신선한 자연 그대로의 공기를 배출합니다”라고 광고하면서도 이 광고 내용이 폐쇄된 실험공간에서 제한적인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을 어렵게 하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기청정 제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70 피심인은 이 사건 에어워셔 관련 광고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만성 및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71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72 첫째, 피심인은 구체적인 제거율을 광고에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이 없는 촉촉하고 신선한 자연 그대로의 공기”, “매직만의 가습청정 기술력으로 세균 걱정 없이”, “안전한 공기”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에어워셔 제품이 세균 및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성능이 있다고 광고하였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사실상 100% 또는 99% 이상의 제거율을 광고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73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문구와 함께 유해물질이 부유하는 에어워셔를 사용하기 전 실내 사진과 에어워셔 작동 후 완벽하게 깨끗해진 실내 사진을 비교하여 게재하였는바, 이 사건 제3광고를 접한 소비자의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은 에어워셔 제품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의 실제 생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유해물질이 제거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4 셋째, 피심인은 이 사건 제3광고의 근거가 되는 성능 실험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의 경우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아 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실생활 환경에서도 같은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등 75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76 또한, 위 제2. 가. 1)항 행위로 인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77 피심인의 위 제2. 가. 2)항 및 3)항 행위는 피심인이 해당 광고를 자신의 홈페이지 또는 카탈로그의 상세 제품 설명란에만 게재한 점, 위반행위를 이미 시정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일부 에어워셔 광고(VSH-20H)의 경우 성능수치의 근거가 되는 시험성적서를 광고에 함께 배치한 점<각주>피심인은 이 사건 제3광고 하단에 수조부 물의 세균 불검출, 토출구의 세균 불검출, 습도 유지, 공기 중 먼지제거, 탈취 성능에 대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를 각각 첨부하였다.</각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2015. 9. 1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각주>사건절차규칙 제50조(경고)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1.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3.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아 심사관이 심사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이행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별표의 기준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로 의결할 수 있다.</각주> 제1호, 제2호 및 [별표] 경고의 기준<각주>[별표] 경고의 기준(제50조 제2항 관련)4.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부문라. 당해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정정광고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시정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을 치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마.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 오인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각주> 에 따라 피심인에게 경고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78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소비자의 공기청정 제품에 대한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7. 9.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1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 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산정기준 가) 위반기간 79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2011. 5. 1.부터 2013. 5. 31.까지 공기청정기 ACL-200 제품에 대한 동일 내용의 광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Ⅱ. 6. 가. 및 나. 2)항에 따라 하나의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매출액 80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법 제9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광고 기간(2011. 5. 1.부터 2013. 5. 31.) 동안 공기청정기 ACL-200 제품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산정하며, 이는 419,701,587원이다. 다) 부과기준율 81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광고매체가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정된 점, 99% 등 성능 수치가 상세 제품 설명란에 세부 기능의 하나로 기재되는 등 부당한 표현이 광고내용 중점적으로 기재되어 강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ㆍ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과징금 고시 Ⅳ. 1. 가. 1)항에 따라 부과기준율 0.1%를 적용하기로 한다. 라) 산정기준 82 산정기준은 위 제3. 나. 1) 나)항의 관련매출액에 위 제3. 나. 1) 다)항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419,701원이다. 2) 1차 조정 및 2차 조정 83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2. 내지 3.의 규정에 따른 1ㆍ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및 2차 조정 산정 기준은 모두 위 제3. 나. 1) 라)항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84 2차 조정한 산정기준이 419,701원으로 1백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하기로 한다. 4. 결론 85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7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9조를 각 적용하고, 위 제2. 가. 2)항 및 3)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1항 및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