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발주 인입광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총0061 사건명 :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발주 인입광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가온전선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24층 대표이사 윤○○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 이○○, 김○○, 이◇◇ 2. 대한전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3층-9층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권○○, 전○○ 3. 주식회사 머큐리 인천 서구 가재울로 90 대표이사 임○○ 4.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대표이사 권◇◇, 윤◇◇, 신○○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최◇◇, 김◇◇, 김△△ 5.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대표이사 명○○ 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유○○ 6. 일진전기 주식회사 화성시 만년로 905-17 대표이사 허○○, 김?? 심 의 종 결 일 : 2018 1.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가온전선 주식회사, 대한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머큐리, 삼성전자 주식회사,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일진전기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광케이블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 대한전선은 이 사건 공동행위<각주>2</각주>관련 광통신 사업부문을 2011. 12. 19. 주식회사 옵토매직<각주>3</각주>에, 일진전기는 2015. 4. 30. 주식회사 이에스테크인터내셔널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영업양수도 계약에 의해 피심인의 공법관계인으로서의 지위가 양수회사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 영업 양수도 계약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인간의 계약인 영업양수도 계약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또한 피심인 대한전선과 일진전기에게 직접 귀속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전선과 일진전기의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3 또한, 삼성전자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가담한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 주식회사<각주>4</각주>를 2012. 12. 흡수합병한 사업자로 법 제55조의3 제2항 등에 의거,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각주>5</각주>4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0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인입광케이블의 개념과 특징 및 시장현황 5 인입광케이블은 통신용 광케이블의 한 종류로서 전봇대나 건물 인근까지 설치된 옥외용 광케이블을 건물 내부까지 이어주는 케이블로, 가정까지 광케이블을 연결해 방송ㆍ통신을 비롯한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가능케 하는 FTTH<각주>6</각주>망 구축에 사용되며, 광케이블을 통하여 신호 및 데이터가 전송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전화선을 이용하는 ADSL<각주>7</각주>보다 더 빠르고 안정된 네트워크 이용이 가능하다. 6 인입광케이블은 크게 케이블과 광커넥터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케이블 제조사에서 케이블 부분을 생산하여 이를 광커넥터 제조업체에 넘겨주면 광커넥터 제조업체는 주문길이에 따라 절단한 후 양 끝단에 광커넥터를 부착하여 제작된다. <그림 1> 인입광케이블의 외형 및 단면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0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머큐리 및 엘에스전선 홈페이지 7 인입광케이블은 대규모 광케이블이 주요 망에 투입되고 난 후에 건물 내부로 인입되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주요 수요처는 KT, SK, LGU+와 같이 대규모 기간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FTTH 사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인입광케이블의 주요 제조ㆍ공급사업자로는 가온전선, 대한전선, 머큐리, 엘에스전선, 이에스테크인터내셔널, 코닝광통신코리아 등이 있다. 다. 이 사건 공동행위 구매 입찰 방식 8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자사 제품인증평가(BMT<각주>8</각주>)을 통과한 제품의 제조ㆍ공급사만이 구매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를 사전에 지명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입찰 참가자로 지명된 제조ㆍ공급사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유통사와 팀을 이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각주>9</각주>9 낙찰자 결정 방식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사업자가 1년 간 제품을 공급하는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납품 물량이 확정되지 않고 예상물량만 규정된 단가입찰 이었으며, 사업자들이 입찰 공고 이후 정해진 시점에 투찰가격을 포함한 입찰서류를 밀봉하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0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한 2009년 입찰에서는 당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었던 가온전선을 제외한 대한전선, 머큐리, 엘에스전선, 일진전기, 경림넷(SEHF의 유통사)이 참여하였고, 2010년 입찰에서는 신규업체로 등록된 가온전선 및 대한전선, 머큐리, 엘에스전선, SK텔레시스(일진전기의 유통사), 경림넷이 참여하였는데, 최저가로 입찰한 1개 사업자가 낙찰 받은 2009년 입찰과 달리 2010년 입찰의 경우 최저가로 입찰한 2개 업체가 낙찰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2009년 입찰 (가) 2009년 입찰 합의 11 2009. 5. 11.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사옥에서 실시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발주 인입광케이블 구매 입찰<각주>10</각주>설명회에 사전에 제품인증평가를 통과한 대한전선, 머큐리, SEHF, 엘에스전선, 일진전기의 담당자가 참석하였다.<각주>11</각주>12 이후 대한전선, 머큐리, SEHF, 엘에스전선, 일진전기의 담당자들<각주>12</각주>은 최저가 낙찰제로 실시되는 이 사건 2009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합의를 통해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공동의 이익을 취하자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입찰설명회 당일인 2009. 5. 11.부터 입찰일인 2009. 5. 14. 사이에 서울 중구 회현역 인근 대한전선 인송빌딩 지하에 위치한 '남○○○○’ 등에서 만나 SEHF의 유통대리점인 경림넷을 낙찰자로 하고, 대한전선, 머큐리, 엘에스전선, 일진전기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데 합의하였다. 13 또한, 각 사별 일정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림넷이 낙찰 받은 물량을 SEHF에 주문하면, SEHF는 이를 엘에스전선, 머큐리, 일진전기에 각각 1/3의 물량씩 OEM<각주>13</각주>발주하고, 엘에스전선, 머큐리, 일진전기는 다시 자신들의 물량을 모두 대한전선에 OEM 발주하여 최종적으로는 대한전선이 제품을 생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2009년 입찰 합의의 실행 14 대한전선, 머큐리, SEHF, 엘에스전선, 일진전기의 담당자들은 이 사건 2009년 입찰일인 2009. 5. 14. 서울 중구 소재 대한전선 인송빌딩 지하 '남○○○○’에서 만나 경림넷을 낙찰자로 하기 위한 각 사의 투찰가격을 최종 합의하고, 이 후 대한전선 담당자가<각주>14</각주>합의된 각 사별 투찰가격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쇄하여 밀봉한 투찰서류를 각 사 담당자들에게 배부하였다. 15 이 후 대한전선, 머큐리, SEHF, 엘에스전선, 담당자들은 시간차를 두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입찰장으로 출발하였고<각주>15</각주>,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경림넷은 SEHF 담당자로부터 밀봉된 투찰서류를 전달받아 투찰하였으며, 대한전선, 머큐리, 엘에스전선, 일진전기는 각 담당자들이 직접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다. 16 위와 같은 합의 및 실행에 따라 경림넷이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2009년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이 후 경림넷은 동 물량을 SEHF에 발주하고, SEHF는 동 발주된 물량을 엘에스전선, 머큐리, 일진전기에 각각 OEM 발주하였으며, 다시 엘에스전선, 머큐리, 일진전기는 자신들이 OEM 받은 물량을 대한전선에 모두 OEM 발주한 사실이 있다.<각주>16</각주>2) 2010년 입찰 (가) 2010년 입찰 합의 17 가온전선이 2010년 10월경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제품인증평가를 통과하여 입찰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발주하는 인입광케이블 구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가 6개사로 늘게 되었다. 18 이에 가온전선, 대한전선, 머큐리, SEHF, 엘에스전선, 일진전기는 2010년 11월 중순 경 남산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팀장급 모임<각주>17</각주>을 가지고 2010. 11. 25. 예정되어 있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발주 인입광케이블 구매입찰<각주>18</각주>에 이 사건 2009년 입찰과 동일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경림넷이 1순위로, 일진전기의 유통사인 SK텔레시스<각주>19</각주>가 2순위로 낙찰받기로 하고 가온전선, 대한전선, 머큐리, 엘에스전선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데 합의하였다.<각주>20</각주>19 또한, 낙찰 이후 경림넷이 낙찰 받아 SEHF에 주문한 물량은 엘에스전선과 머큐리에, SK텔레시스가 낙찰 받아 일진전기에 주문한 물량은 가온전선에 OEM을 발주하고, 다시 엘에스전선과 머큐리, 가온전선은 자신들이 OEM 받은 물량을 모두 대한전선에 OEM 발주하여 최종적으로는 대한전선이 제품을 생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2010년 입찰 합의의 실행 20 가온전선, 대한전선, 머큐리, SEHF, 엘에스전선, 일진전기의 실무 담당자들<각주>21</각주>은 입찰설명회가 있었던 2010. 11. 24. 및 입찰일인 2010. 11. 25. 서울 중구 소재 대한전선 인송빌딩 지하 '남○○○○’에서 만나 당초 합의된 바와 같이 경림넷을 1순위로, SK텔레시스를 2순위 낙찰자로 하기 위한 각 사별 투찰가격을 최종 합의하고, 대한전선 담당자<각주>22</각주>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각 사의 투찰가격을 인쇄하여 밀봉한 투찰서류를 각 사 실무 담당자들에게 배부하였다. 21 이 후 시간차를 두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입찰장으로 출발하였고,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경림넷은 SEHF 담당자로부터, SK텔레시스는 일진전기 담당자로부터 밀봉된 투찰서류를 전달받아 투찰하였으며, 가온전선, 대한전선, 머큐리, 엘에스전선은 각 사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다. 22 위와 같은 합의 및 실행에 따라 이 사건 2010년 입찰에서 경림넷이 1순위, SK텔레시스가 2순위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3 이 후 경림넷은 자신이 낙찰받은 물량을 SEHF에 발주하고, SEHF는 동 발주된 물량을 엘에스전선과 머큐리에 OEM 발주하였으며, SK텔레시스는 자신이 낙찰받은 물량을 일진전기에 발주하고, 일진전기는 동 발주된 물량을 가온전선에 OEM 발주하였으며, 다시 엘에스전선, 머큐리, 가온전선은 자신들이 OEM 받은 물량을 대한전선에 모두 OEM 발주한 사실이 있다.<각주>23</각주>24 위와 같은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 및 실행 사실은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한 설명서 및 구매 계약서 등 입찰 관련 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 내지 1-8호증)<각주>24</각주>, 가온전선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및 2-2호증), 대한광통신(前 대한전선)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및 2-4호증), 머큐리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엘에스전선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및 2-9호증), 前 일진전기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 씨티네트웍스판매가 제출한 조○○의 확인서(소갑 제2-1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5</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6</각주>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2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7</각주>27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28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2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0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8</각주>31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9</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32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30</각주>다. 피심인들의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33 위 제2. 가. 1)항 내지 2)항의 인정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이 이 사건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과 각 사 간 OEM을 통한 배분 물량을 사전에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34 일부 피심인은 OEM을 통한 사업자 별 배분행위가 담합에 따른 대가를 취득하기 위한 후속의 이행행위이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EM에 따른 물량 배분이 이 사건 공동행위 가담자 간 주요한 합의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히 입찰 담합 후속의 이행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OEM을 통한 물량의 배분이 없었다면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2010년 입찰의 경우 발주 시부터 최저가 투찰 사업자 1순위 및 2순위가 각각 70%와 30%의 물량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합의를 통해 1순위 및 2순위 낙찰 사업자가 정해졌는 바, 그 자체로 물량 배분적 성격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뿐만 아니라.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도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35 피심인들은 이 사건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처음부터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담합으로 인한 이득을 공유하기 위한 의도로 그 행위를 시작하였다는 것이 명백한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으므로 이러한 입찰담합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달리 효율성증대 효과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구매 입찰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36 이 사건 2009년 입찰과 2010년 입찰에서 일부 가담 사업자가 달라진 사정은 있으나, 발주처와 입찰 품목이 동일한 2개의 입찰에서 낙찰가격의 하락 방지 및 이에 따른 이익의 공유라는 동일한 목적 하에 동일한 낙찰자 결정 및 물량 배분과 이를 실행하는 행위가 단절됨이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2009년 입찰과 이 사건 2010년 입찰에 대한 합의는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37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8 피심인들은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39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삼성전자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한 SEHF를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책임을 지게 된 점, 2015년 광통신 사업을 양도한 뒤 현재 광통신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고, 장래에도 동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0 살피건대,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ㆍ의무는 공ㆍ사법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회사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각주>31</각주>의 입장인 바 SEHF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역시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비록 삼성전자가 현재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에 그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 삼성전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징금 부과 41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11.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각주>32</각주>,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 기준 가) 관련매출액 4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3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예상물량만 규정된 단가 입찰로 실제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므로, 심의일 현재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입찰로 인해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각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으로 보되, 실제 발생한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입찰 건의 경우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44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 상 경쟁제한 효과만 있을 뿐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구매입찰의 참가 대상자로 지명된 사업자가 모두 참여한 담합이라는 점,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점, 총 계약금액이 약 64억 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6%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5 산정기준은 위 제3. 나. 1) 가)항의 관련매출액에 위 제3. 나. 1) 나)항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이 사건 2009년 입찰에서 탈락한 대한전선, 머큐리, 엘에스전선, 일진전기의 이 사건 2009년 입찰 관련 산정기준을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50% 감액하고, 이 사건 2010년 입찰에서 탈락한 대한전선, 머큐리, 엘에스전선, 가온전선의 이 사건 2010년 입찰 관련 산정기준을 50% 감액한다. 46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0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각주>33</각주>47 이 사건 신고접수일을 기준으로 피심인들의 과거 3년 간 법 위반횟수 및 가중치 합산을 산정한 결과 가온전선, 대한전선, 삼성전자가 과징금고시 Ⅳ.2.나.(1).에 따른 가중 대상에 해당하므로, 가온전선, 대한전선, 삼성전자에 대하여<각주>34</각주>기본산정기준에 50%를 각각 가중한다. 48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삼성전자는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SEHF인 점 등을 이유로 법 위반횟수를 산정함에 있어 삼성전자의 법 위반횟수가 아닌 SEHF의 법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가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법 제55조의3 제2항에 의하면 합병 전 회사의 법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고,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가중사유로 삼는 법 위반 전력도 합병 전 사업자와 합병 후 사업자의 법 위반전력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각주>35</각주>, 피심인 삼성전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36</각주>49 이에 따른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0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50 피심인 가온전선, 대한전선, 머큐리, 엘에스전선, 일진전기는 모두 심사관의 조사단계 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는 바,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51 또한, 피심인 삼성전자는 심사관의 진술 조사단계에서 일부 합의 가담 실무자들이 행위사실을 부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의 조사 및 심의단계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52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0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3 피심인 대한전선은 2016년 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대한전선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바 과징금고시 Ⅳ. 4. 가. 규정에 따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30%를 감경<각주>37</각주>하고, 과징금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