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발주 인입광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일진전기(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경심1183 사건명 :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발주 인입광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일진전기(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일진전기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만년로 905-17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정○○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2. 6. 제1소회의 의결 제2018-070호 심 의 종 결 일 : 2018. 4. 25.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인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서 1개의 입찰에서 2개의 사업자가 낙찰을 받아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사업자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다른 사업자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책임주의에 위반된다는 점, 이로 인하여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계약금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아야 하며, 다른 사업자의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자신도 들러리 업체로 보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입찰담합의 관련매출액은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3 이에 원심결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예상물량만 규정된 단가 입찰로 실제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심의일 현재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입찰로 인해 실제 발생한 전체 매출액을 각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으로 보되, 실제 발생한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입찰 건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았다. 4 살피건대, 과징금 고시는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당해 입찰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입찰담합 참가자들은 전체 예정물량을 대상으로 낙찰자,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을 합의하였으므로 다른 낙찰자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의 일단의 기초이고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위법성 및 부당이득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개 낙찰자의 계약금액을 합한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며, 자신이 낙찰 받은 계약금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한편, 이 사건 2010년 입찰은 1개의 입찰에서 2개 사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로서 이의신청인의 계약비중은 6.5%에 불과하여 단독으로 낙찰 받은 경우에 비해 이의신청인이 얻게 되는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히 작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6 이에, 2010년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나) 2)<각주>1</각주>에 따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각주>2</각주>의 100분의 10을 감경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230,000,000원으로 변경한다.<각주>3</각주>2. 결론 7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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