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발주 인입광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한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경심1182 사건명 :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발주 인입광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한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대한전선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3-9층 대표집행임원 최○○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2. 6. 제1소회의 의결 제2018-070호 심 의 종 결 일 : 2018. 4. 25.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의결일(2018. 2. 6.)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인 2017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따라 자신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원심결 과징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은 원심결 의결일 당시 이의신청인의 2017년 사업보고서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사업보고서가 확정된 2016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원심결의 과징금을 결정하였는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각주>Ⅳ. 4. 가. (1) (가)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 시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2017년 이의신청인의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각주>2</각주>에 따르면, 이의신청인의 재무상황은 자본잠식 상태로서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81.72%)의 1.5배를 초과<각주>3</각주>하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2차 조정된 과징금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에 해당하는바,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항의 규정<각주>4</각주>에 따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각주>5</각주>의 50%를 감경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115,000,000원으로 변경한다.<각주>6</각주>2. 결론 4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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