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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5. 결정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경1317 사건명 :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 대표이사 조 신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피심인은 2008. 9. 22.자로 회사 상호를 '하나로텔레콤주식회사’에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는 전기통신 회신설비 임대 및 인터넷 접속업무 제공업을 행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7년말 기준,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0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판매목표 강제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4년부터 각 지역별 대리점과 “영업 및 가입자유지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서”(이하 '계약서’라고 한다)를 체결하여 해당 지역내 영업 및 가입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후, 계약서 제14조에 의거하여 매월 자신의 경영목표에 따라 지사별 가입자유치 및 해약방어<각주>1</각주>등에 관한 영업목표를 부여하고 지사는 관할 대리점별로 영업목표를 부여해 오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0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2004년부터 대리점들에 대한 종합평가(월ㆍ분기ㆍ연간)를 매년 실시해 왔으며 동 종합평가 기준은 자체유치실적 및 해약방어율 등 영업목표 달성률을 주요 평가 요소로 삼고 있다. 피심인은 월별 대리점 종합평가 결과 그룹별<각주>2</각주>하위 10% 업체에게 취하는 경고조치가 2회 누적되거나 연간 대리점 종합평가 그룹별 하위 10%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계약해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경고장을 발송하여 실적개선을 요청하고 계속 실적이 부진할 경우 조기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통보<각주>3</각주>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0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2> 피심인이 경고장을 발송한 대리점 내역(2006.6.~2008.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0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은 또한 목표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월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유지관리수수료<각주>4</각주>산정시 대리점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게는 최대 2.2%까지 유지관리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였으며, 대리점에게 장기간 요금을 납입하지 않는 고객의 요금을 대납해서라도 해약방어율 목표를 달성할 것을 독려하였다. 이러한 요금대납 강요가 지속되자 피심인의 대리점들로 구성된 “하나로텔레콤 전국고객센터협회”는 2005. 8.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요금대납이 대리점 부담에 비해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피심인에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2) 위법성 판단 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다)목은 판매목표 강제를 들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판매목표강제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며,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 거래상지위의 인정여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거래상지위 남용에 있어서 거래상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2006. 6. 29. 선고 2003두1646 판결 및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참조) 실제로 피심인의 대리점은 사업활동의 주요 부분을 피심인에게 의존하고 있고, 사업활동의 유지를 위하여는 피심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필요 하며, 피심인과의 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대리점은 그 동안 확보해 온 누적가입자에 대한 유지관리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앞으로 수년간 발생할 예상수익을 포기해야 되고 투자자본 회수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자기의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나)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피심인의 상기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대하여 일정한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판단된다. 피심인은 2004년부터 소속 대리점들에 대하여 지사를 통해 월별 영업목표를 부여해 왔다. 그리고 대리점들의 유치실적, 해약방어율 등 영업목표 달성률을 대리점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평가를 통해서 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ㆍ경고ㆍ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다. 실제로 피심인은 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하여 경고 및 실적개선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경고장에는 계속 실적이 부진할 경우 계약이 조기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심인은 매월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유지관리수수료 산정시 대리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실적 부진 대리점에게는 최대 2.2%까지 유지관리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하여 신규가입자 유치와 상관없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제반 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게 되면 대리점 입장에서는 영업목표 달성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피심인은 대리점에게 장기간 요금을 납입하지 않는 고객의 요금을 대납해서라도 영업목표를 달성할 것을 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지시하였다. 피심인의 지속적인 요금대납 지시에 대해 대리점들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심인에게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대리점들이 피심인의 영업목표 달성을 위한 대납지시에 상당한 압박을 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다) 결 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다목(판매목표강제)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나. 불이익제공 행위 (1) 행위사실 (가) 일방적인 프로모션 실행 및 비용 전가 행위 피심인은 2004년부터 초고속인터넷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가입고객 또는 해약신청 고객에 대하여 피심인 지사와 대리점이 비용을 분담하여 고객에게 요금을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제공 하는 등의 프로모션을 시행하여 왔다. 또한 피심인(강북지사)은 2005년 5월부터 영업실적 증대를 위하여 교차프로모션, 전략유통망 인센티브 프로모션, 하나TV개통활성화 인센티브 프로모션을 일방적으로 시행<각주>5</각주>하고 동 프로모션 시행에 따라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센티브 지급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분담시킨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이 과정에서 대리점들이 인센티브 비용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대리점간 또는 대리점이 전략유통망<각주>6</각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프로모션 비용을 직접 정산하여 각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이를 차감<각주>7</각주>하여 지급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대리점들로 구성된 “하나로텔레콤 전국고객센터협회”는 2005. 8.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심인에게 대리점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프로모션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0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나) 부당한 유치수수료 환수 행위 피심인은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고객사유해약, 유통망사유해약, 수용불가해약, 품질불만해약 및 기타 등 5가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이 일정금액의 기본사용료 납부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에게 지급했던 유치수수료를 환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리점에게 계약해지의 책임이 전혀 없는 수용불가해약<각주>9</각주>및 품질불만해약<각주>10</각주>의 경우에도 사실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리점으로부터 유치수수료를 환수한 사실이 있다. 다만, 피심인은 초고속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 제공지역 확대를 이유로 2008.3. 부터는 수용불가 해약에 대하여는 유치수수료 환수를 중단하였다. <표 3> 피심인의 해약사유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0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4> 피심인의 유치수수료 환수기준 변경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0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대리점에 임대하여 손망실된 장비에 대하여 최근 구입가격 기준으로 변상을 청구한 행위 피심인은 일정 주기별로 대리점에게 임대한 장비(모뎀) 실사를 한 후 손망실된 장비에 대해서는 대리점에게 변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변상 청구시 장비의 내구연한에 따른 감가상각 없이 무조건 동종 장비의 최근 구입가격 기준으로 대리점에게 변상을 청구하고 대리점이 변상하지 않는 경우 대리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은 불이익제공을 들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며, 피심인이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 불이익제공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가) 거래상지위의 인정여부 상기 2. 가. (2). (가).와 같다. (나) 불이익 제공 및 부당성 여부 1) 일방적인 프로모션 실행 및 비용 전가 행위 피심인이 영업실적 증대를 위한 각종 프로모션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점에게 추가 부담을 주는 프로모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리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 2. 나. (1). (가).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부터 대리점에게 추가 부담을 주는 각종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왔으며, 2005. 5.부터 또 다시 교차프로모션, 전략유통망 인센티브 프로모션, 하나TV 개통활성화 인센티브 프로모션 등을 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대리점들에게 관련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들이 프로모션 관련 비용 지급을 지연하자 피심인 자신이 각 대리점들의 프로모션 비용 부담분을 일괄 정산하여 각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대리점들은 자신의 영업실적 및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대리점들의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피심인이 수수료에서 프로모션 관련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함으로써 비용부담을 강제 당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피심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마케팅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행위로 인정된다. 2) 부당한 유치수수료 환수 행위 고객이 일정 금액의 기본사용료 납부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유치수수료를 환수하지 않는다면 대리점은 자신이 유치한 가입자를 단기간만 유지시키면 유치수수료가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이미 유치한 고객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실제 사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임의가입, 고의적 해지 후 재가입 등 부정한 방법의 영업활동을 할 소지가 있고 피심인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유치수수료 및 개통수수료 등의 비용만 부담하고 당해 고객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치수수료 환수제도는 대리점들로 하여금 가입자 유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대리점의 부정영업행위로 인한 피심인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심인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유치수수료 환수제도를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리점의 고객 유지ㆍ관리의무 이행 담보 및 부정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피심인이 대리점의 유치수수료를 임의로 환수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2. 나. (1). (나).의 행위사실에서 보듯이 피심인은 고객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수용불가해약 및 고객이 피심인의 서비스 품질에 불만족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품질불만해약의 경우에 까지 대리점으로부터 유치수수료를 환수하였는바 이와 같이 계약이 해지에 이르게 된 책임이 전적으로 피심인에게 있어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도 피심인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경우에도 피심인이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으로부터 유치수수료를 환수한 행위는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행위로 인정된다. 3) 대리점에게 임대하여 손망실된 장비에 대하여 최근 도입가격 기준으로 변상을 청구한 행위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임대한 장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므로 대리점이 피심인의 임대장비를 손망실 하였을 경우 피심인은 장비의 내구연한에 따른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변상시점의 적정한 현재가치를 산정한 후 변상을 청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임대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손망실된 동종 장비의 최근 구입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변상금을 대리점에게 청구하고 대리점이 변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 결 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불이익제공)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1. 20. 위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판매목표강제)로 인정되고,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제공)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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