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시감0805 사건명 :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 대표이사 정00 2. 조00 3. 김00 4. 박00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권국현, 박상철, 김민산 심의 종결일 : 2012. 7. 4.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피심인 적격성 1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씨앤씨’라 한다)는 정보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피심인 조00은 2004. 3. 15.부터 에스케이씨앤씨에 근무하고 있으며, 2011. 7. 19. 당시 경영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법 제69조의2 제1항에 의한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임원에 해당한다. 3피심인 김00은 2011. 1. 1.부터 에스케이씨앤씨에 근무하고 있으며, 2011. 7. 19. 당시 컴플라이언스본부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법 제69조의2 제1항에 의한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임원에 해당한다. 4피심인 박00은 2002. 4. 1.부터 에스케이씨앤씨에 근무하고 있으며, 2011. 7. 19. 당시 컴플라이언스팀 과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법 제69조의2 제1항에 의한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라.일반현황 5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명,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5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 제출자료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행위 사실 1)피심인 조00의 조사방해 행위 6피심인 조00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개시된 2011. 7. 19.로부터 3일째인 2011. 7. 21. 16시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로부터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컴플라이언스팀 직원이 피심인 조00에게 보고한 문건인 '공정위 감사방향에 따른 당사 현황 및 대응방안 공유’ 문건을 제출하도록 요청받았으나 피심인 김00이 작성해 준 조사거부 사유<각주>1</각주>를 들면서 당해 문건의 제출을 거부하였고, 또한 당해 문건과 관련된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피심인 조00의 컴퓨터 상 업무관련 자료를 특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7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조00의 진술<각주>2</각주>등에 의하여 인정된다.7)피심인 김00의 조사방해 행위 8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은 2011. 7. 19. 당일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A4 1박스 분량의 증거자료를 영치하고 그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같은 날 20시경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임직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봉인하여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사옥 8층 조사장 내에 보관하고 있었던 바, 피심인 김00은 2011. 7. 21. 9시경 피심인 박00에게 당해 영치 자료를 탈취하여 은닉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2011. 7. 21. 9시 30분경 HR지원팀장 ○○○로 하여금 8층 조사장 출입문을 통제하도록 지시하였다. 9이러한 지시를 마친 피심인 김00은 2011. 7. 21. 10시 10분경 8층 조사실로 찾아와 조사공무원들에게 봉인된 증거자료를 확인시켜줄 것을 요청하였고, 조사공무원들이 봉인된 증거자료를 보여주자 피심인 김00은 해당 증거자료를 바로 옆에 있는 피심인 박00에게 건네주었으며, 피심인 박00은 해당 증거자료를 가지고 도주하였고, 이후 피심인 김00은 피심인 박00이 탈취하여 피심인 김00의 사무실에 은닉한 영치 자료를 문서파쇄기를 이용하여 파기ㆍ인멸하였다. 10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김00이 인멸한 증거자료 목록<각주>3</각주>, 진술<각주>4</각주>, 증거자료 탈취 CCTV 화면<각주>5</각주>등에 의하여 인정된다.10)피심인 박00의 조사방해 행위 11피심인 박00은 피심인 김00과 함께 2011. 7. 21. 10시 10분경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사옥 8층 조사장으로 이동한 후 조사장에 보관되어 있던 영치 자료를 피심인 김00로부터 건네받고 이를 소지한 채 즉시 조사장 밖으로 달려나와 8층 조사장 우측에 있는 비상구 바깥의 계단을 통해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사옥 26층에 소재한 피심인 김00의 사무실에 이를 은닉하였다. 이후 피심인 박00은 핸드폰 전원을 차단하고 퇴근하였다. 12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박00의 진술<각주>6</각주>, 증거자료 탈취 CCTV 화면<각주>7</각주>등에 의하여 인정된다.12)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조사방해 행위 13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 소속 임원인 피심인 김00은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 7. 21. 9시경 피심인 박00에게 영치 자료를 탈취ㆍ은닉하도록 사전에 지시하고, 피심인 박00이 영치 자료를 탈취한 후에 이에 대한 조사공무원들의 추적을 막기 위해 HR지원팀장 ○○○에게 지시하여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보안용역업체인 ○○○○○○○○ 주식회사 소속 보안요원들을 대기하게 하였고<각주>8</각주>, 위와 같이 사전에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2011. 7. 21. 10시 10분경 피심인 박00로 하여금 기습적으로 영치 자료를 탈취하게 하고 이를 자신의 사무실 내에 은닉하게 한 후 문서파쇄기로 파기ㆍ인멸하였다. 이 과정에서 ○○○○○○○○ 주식회사 소속 보안요원 8∼9명이 조사공무원들의 추적을 제지하였다.<각주>9</각주>14위와 같이 영치자료를 탈취당한 이후 조사공무원들은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임직원들에게 탈취된 증거자료의 원상회복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임직원들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사본마저 이미 폐기했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자료의 원상회복을 거부하였다.<각주>10</각주>또한 조사공무원들은 영치 자료를 탈취당한 후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저장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임직원들은 회사 컴플라이언스본부 지침에 따라 “자료를 특정하지 않으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는 동일한 사유를 들어 조사를 거부하였다.<각주>11</각주>15또한,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임직원들은 '문서를 수시로 삭제하여 문서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관련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외부저장장치를 자택에 두고 와 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ㆍ기피하였다.<각주>12</각주>거.관련 법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⑨ (생략)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및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6. (생략) 7.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등) ①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2항에서 “지정된 장소”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②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거.위법성 판단 15)위법성 요건 16법 제69조의 2 제1항 제7호의 조사방해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해당 조사활동의 수행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된다. 17그리고 이러한 조사방해행위에는 조사공무원에 대한 물리적ㆍ정신적 위해는 물론이고 조사대상 자료나 물건에 대한 위ㆍ변조, 은닉, 훼손 등 관련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게 하는 모든 형태나 방식이 포함된다. 18한편, 임직원의 행위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거나 또는 법인의 의사결정에 반하여 한 행위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법인의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이들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귀속시켜 법인 역시 조사방해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한다. 18)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러)피심인 조00의 조사방해 행위 19피심인 조00이 조사공무원들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자료를 특정하여 열람을 요청하였음에도 컴퓨터 저장자료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을 당시인 2011. 7. 21. 16시 경 이미 피심인 김00 및 피심인 박00 등에 의해 같은 날 오전 중 영치자료의 탈취, 파기ㆍ인멸이 실행되었던 사실을 피심인 조00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자료제출 등 거부행위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이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핵심증거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심인 조00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의도로 피심인 김00의 조언을 빙자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에 대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심인 조00의 행위는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머)피심인 김00의 조사방해 행위 20피심인 김00은 피심인 박00에게 지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이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 직원 입회하에 영치하고 보관 중인 증거자료를 탈취ㆍ은닉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탈취ㆍ은닉된 당해 영치자료를 파기ㆍ인멸하고, HR지원팀장 ○○○로 하여금 조사공무원들이 조사장 바깥으로 나올 수 없도록 출입통제를 지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치자료 원상회복 명령을 거부하였는바, 피심인 김00이 위와 같은 조사방해 행위를 사전에 신중하게 계획하여 실행한 점, 피심인 김00의 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조사공무원들의 조사관련 핵심증거자료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김00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의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심인 김00의 행위는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버)피심인 박00의 조사방해 행위 21피심인 박00이 피심인 김00로부터 영치자료의 탈취ㆍ은닉을 지시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행위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영치자료의 탈취ㆍ은닉과 관련된 피심인 김00의 사전 구상을 인지한 상태에서 실행된 점, 피심인 박00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조사관련 핵심증거자료에 대한 조사공무원들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박00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의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심인 박00의 행위는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서)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조사방해 행위 22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 소속 임직원들이 합법적으로 영치된 증거자료를 탈취하여 파기ㆍ인멸한 후 당해 증거자료의 원상회복을 거부하고 조사공무원의 정당한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는,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점,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아닌 점, 조사공무원들의 조사관련 핵심증거자료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현장조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조사방해 행위는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행위로 인정된다할 것이므로,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3이에 대하여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들이 부재중인 임직원의 자리에 임의로 앉아 이메일 열람, 서랍 열람, 해당 임직원의 동의 없는 컴퓨터 저장자료 검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조사범위와 대상이 포괄적이고 조사의 목적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24살피건대, 당시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임직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관련 자료를 열람하였던 점, 특히 컴퓨터의 저장자료나 이메일의 경우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임직원들의 명시적, 묵시적 협조 없이 그 열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조사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컴플라이언스팀장 ○○○에게 조사공문, 조사안내문(미란다 원칙) 등을 전달하면서 조사의 목적이 법 제23조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명백히 설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5또한,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 조00의 컴퓨터 저장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대신 자료제출명령에 의해서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피심인 조00의 컴퓨터 저장자료에 대한 열람 요청은 법 제50조의2 및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각주>13</각주>의 “필요ㆍ최소한의 범위”에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위법한 조사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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