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5.9. 결정

에스케이씨앤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건하2004 사건명 : 에스케이씨앤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종채, 김도영 심의 종결일 : 2014. 2.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 개발ㆍ자문ㆍ공급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 등 84개 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개발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 등 84개 사업자는 정보시스템개발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정보시스템 개발 등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0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SI산업의 정의 4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ㆍ구축) 산업<각주>3</각주>이란 각종 시스템 자원(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을 개발ㆍ조달하여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해 주는 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협의의 SI산업). 그러나 업계<각주>4</각주>에서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설계ㆍ기획에서부터 개발과 구축, 운영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산업 전체를 SI산업(광의의 SI산업)이라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SI 산업의 하도급거래 가) SI 산업의 하도급거래 구조 5 SI산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분사(分社)하여 모기업의 지원 아래 전반적인 IT 서비스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 SI 사업자’가 모기업 발주사업 또는 공공발주사업의 원사업자가 되어, 자신이 위탁받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컨설팅이나 하드웨어 시스템 공급 및 설치,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각 영역을 특화하고 있는 '전문 시스템통합(SI) 사업자’ 및 하드웨어 개발자(또는 벤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자(또는 벤더), 전문 컨설팅 업체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6 일반적으로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 및 부문별 작업은 수급사업자가 수행하고 대기업 계열 SI社는 주로 영업과 PM(Project Management)을 수행한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7 이와 같은 거래구조에서 주로 원사업자로서 과업을 수행하는 대기업 계열 SI社는 계열 그룹사의 SI 및 SM(System Maintenance) 서비스 등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그룹 내 시장(Captive Market)<각주>5</각주>의 물량이 SI 사업자의 주요 매출 기반으로 작용함<각주>6</각주>으로써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특정 분야에서 서비스 노하우(know-how)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그룹 내 시장(Captive Market)에서 얻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공공시장 등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룹외부시장에서 저가로 입찰할 수 있게 되어 공공시장의 발주물량도 상당부분 대기업 계열 SI社가 원사업자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각주>7</각주>이다. 다만, 수주를 예상하여 발주를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수주에 실패하거나 당초 예상한 만큼 물량을 수주하지 못할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입고지시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수급사업자도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제조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1> 국내 SI산업의 하도급거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0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이와 같은 구조는 원사업자인 대기업 계열 SI社들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며, 수급사업자들은 최소한의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으며 거래단절 우려로 인해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신고도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나) 하도급거래의 특이성 9 또한 SI시장의 위탁거래는 건설위탁<각주>8</각주>과는 달리 하도급 거래단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1, 2차 하도급 이하 4, 5, 6차 하도급도 가능하며, 자신이 위탁받은 과업의 전부를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각주>9</각주>.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중소SI社 입장에서는 대형SI사의 결정에 따라 거래조건이 매우 불리한 4, 5, 6차 하도급사로 사업에 참여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하도급거래의 특이성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공고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2> SI산업의 하도급거래의 특이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1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서면 발급 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09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주)○○○○ 등 66개 수급사업자에게 '○○○○ IT아웃소싱 서비스’ 등 총 74건의 SW시스템개발ㆍ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목적물의 내용, 검사방법 및 시기, 대금지급 기일 등에 대하여는 구체성이 매우 낮은 형태로 기재한 서면(<표 3> 착수합의서<각주>10</각주>)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의 하도급거래 관련 불완전 서면 발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1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3> 착수합의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1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2</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고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12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3 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주)○○○○ 등 66개 수급사업자에게 SW시스템개발 등 총 74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발급한 서면에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 없고,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급지급 기일의 경우 불충분<각주>13</각주>하게 기재되어 있는 바, 피심인의 위 서면발급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피심인 주장 및 그에 대한 검토 14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들이 역무의 제공<각주>14</각주><각주>15</각주>을 위탁한 것들로서 주된 원가 요소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어 원재료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항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은 예시적 사항으로서 '원재료’의 가격변동과 함께 원재료 외 비용 및 하도급대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의 변동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인건비가 원가의 주된 요소가 되는 계약이라면 필요인력의 자격요건, 자격에 따른 노임의 단가, 단가(인건비)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6 둘째, 피심인은 SI용역의 경우 발주자가 업무의 개념과 결과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어려워 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7 살피건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발급한 착수합의서에 하도급대금, 과업의 시작일 및 종료일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추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된 하도급대금과 계약이 종료된 날이 착수합의서에서 정한 바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18 셋째, 피심인은 SI용역은 여러 수급사업자들이 수행하는 세부업무(피심인 등은 이를 '모듈’이라 한다) 및 프로그램들이 완료된 후에야 서로 결합하여 검사를 할 수 있으므로 검사방법 및 시기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9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SI용역의 특성상 구체적인 과업내용, 검사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은 기재할 수 있을 것임에도 피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0 한편, 피심인은 SI용역위탁이 역무의 제공을 위탁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이 사건 하도급거래가 역무의 제공을 위탁하는 것이라면 투입인력의 수, 자격요건, 인건비 등이 가장 중요하므로 착수합의서나 정식계약서에 해당 사항이 적시되어야 할 것인데도 그렇지 않은 점, 수급사업자로부터 전문인력을 공급받아 피심인의 PM(Project Manager)이 기획, 총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면 그 성과물에 대한 총괄책임이 피심인(PM)에게 있을 것이므로 검사과정이 필요없을 것임에도, 검사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있는 점, 월별로 투입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대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면서도 최종 잔금을 검사 후 지급하고 있어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지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역무위탁이라기 보다 지식성과물의 작성을 위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행위 1) 행위사실 21 피심인은 2009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의 기간 중 (주)○○○○ 등 59개 수급사업자에게 '○○○○ 신시스템 2단계 구축’ 등 총 66건의 SW시스템 개발ㆍ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아래 <표 4>와 같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용역위탁의 목적물을 납품받았음<각주>16</각주>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4> 목적물 수령 후 수령증명서 미발급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1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7</각주>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2 하도급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하는 경우에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23 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바,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 및 그에 대한 검토 24 피심인은 SI 용역은 수많은 단위업무<각주>18</각주>(보다 큰 단위업무와 하부의 상세단위 업무로 나뉘고, 최하위 단위업무를 모듈이라 함)로 나뉘어 수행되고, 모듈 단위의 업무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나의 모듈을 하나의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함)하는데, 수급사업자는 개별 모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보다 현장에 필요한 기술인력만을 제공하고, 원사업자가 모듈 개발을 위한 기획, 설계를 한 다음 수급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기술자들을 지휘, 감독하여 개별 모듈을 개발하고, 그 모듈들을 결합하여 업무를 완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거래는 용역위탁 중 '역무위탁’의 성격이 더 강하므로 목적물 수령증명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5 그리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에 있어서도 투입인력의 기술능력 정도, 투입시간 등을 기반으로 대가를 산정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용역수행결과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을 '역무위탁’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26 살피건대, 이 사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월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이나 거래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계약서(착수합의서 및 정식계약서) 등 문서들의 내용으로 미루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거래는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위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7 첫째, 이 사건 하도급거래가 역무위탁에 해당한다면 투입인력의 수, 인력의 자격요건, 자격요건 별 인건비 등이 가장 중요한 계약의 내용이 될 것이므로 착수합의서 또는 정식계약서에 해당 사항이 적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둘째, 수급사업자로부터 전문인력을 공급받아 피심인이 기획, 총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면 그 성과물에 대한 총괄책임이 피심인에게 있을 것이므로 검사과정이 필요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29 셋째, 월별로 투입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고 용역수행결과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대금 중 최종잔금을 검사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잔금을 보증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 검사지연 및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위 1) 행위사실 30 피심인은 2009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의 기간 중 (주)○○○○ 등 59개 수급사업자에게 '○○○○ 신시스템 2단계 구축’ 등 총 66건의 SW시스템 개발ㆍ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아래 <표 5>와 같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계약종료와 함께 목적물을 납품받았으나, 목적물수령일부터 10일을 초과하여 검사하였고, 그 중 (주)네오프레임 등 27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29건의 용역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5> 검사 지연 및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1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9</각주>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1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납품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납품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32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 성과물의 작성을 위탁한 것으로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수령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이 없었으므로 당초 계약기간 종료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다. 33 따라서, 피심인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표 5>와 같이 (주)○○○○ 등 59개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및 그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중 (주)○○○○ 등 27개 수급사업자에게는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및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4) 피심인 주장 및 그에 대한 검토 34 피심인은 첫째, 개별 모듈은 단독 실행(구동)이 어렵고, 다른 개별 모듈들과 결합하여 전체 시스템이 완성되어야 개별모듈의 실행 및 다른 모듈들과의 연동이 되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점, 둘째, 전체 시스템의 실행 및 연동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해당 용역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잔금지급은 검사 완료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 점, 셋째, 이 사건 용역위탁의 대부분은 개별 모듈제작을 위한 용역을 하나의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수급사업자들로부터 소수의 인원을 제공받아 하나의 모듈 작업에 투입하여 진행하는 등 역무위탁의 성격이 강하여 수급사업자별로 목적물을 납품받아 검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5 한편, 피심인은 검사가 지연된 것으로 적시된 거래 중 2건<각주>20</각주>의 거래는 발주자가 피심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여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서, 작업 완료 이후 관리업무를 피심인에게 이전한 것인바, 이전되기 전에 이미 법정검사기한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반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6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7 첫째, 수급사업자들이 완성한 여러 개별 모듈(또는 시스템)의 연계ㆍ연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개별 모듈 개발을 담당한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기보다 시스템 통합 사업자인 피심인에게 있으므로 목적물의 납품이 있으면 즉시 검사 후 수령하여야 하고, 만약, 목적물을 수령한 후 통합하는 과정에서 개별 모듈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모듈을 작성한 수급사업자에게 하자보증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바, 통합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될 가능성을 이유로 검사를 지연하고 하도급대금(잔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8 둘째, 이 사건 하도급거래가 역무위탁의 성격이 강하여 사실상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위 나. 3). 나). 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 거래는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위탁에 해당한다. 39 셋째, 피심인이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2건의 거래에 관하여 피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일 이전에 피심인이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착수합의서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거래하기 이전에 이미 발주자와 당해 수급사업자가 직접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정당한 사유없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1) 행위사실 40 피심인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주)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 BIZPOINT 운영-2012’ 등 총 11건의 SW시스템 개발ㆍ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아래 <표 6>과 같이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3,239천원 ~ 15,290천원 감액한 사실이 있다. <표 6> 하도급대금 감액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1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1</각주>제11조 (감액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 9. (생략)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2</각주>제7조의2 (하도급대금 감액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1조 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41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성립하고,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42 위 1)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용역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위탁할 때 명시한 조건 등에 따라 감액하였다거나 하는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 및 그에 대한 검토 43 피심인은 감액사유와 관련하여 위 <표 6>의 연번 1~5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당해 수급사업자들이 계약체결 당시 제공하기로 한 인력이 업무수행 도중에 퇴사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들이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하여 피심인이 대체인력을 투입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한 것이고, 위 <표 6>의 연번 6~11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행해야 할 과업이 조정 또는 축소됨으로 인하여 과업이 늘어난 수급사업자도 있고, 줄어든 수급사업자도 있는데 과업이 줄어들게 되면 투입인력도 줄이게 되므로 그 비율만큼 감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4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의 투입인력 감소에 따른 감액은 수급사업자에게 아무런 손해를 주지 않으므로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투입인력 변동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제출함으로써 입증책임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45 살피건대, 첫째 이 사건 용역위탁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위탁이므로 투입인력의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성과물을 납품하면 되는 것이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투입인력에 변동이 있다 하여 그것이 대금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둘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의 인력 퇴사 등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각주>23</각주>는 제출하지 못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 및 인력변동 내역 등의 자료만 제출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셋째, 피심인이 수행해야 할 과업의 조정 또는 축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탁할 때 이와 같은 사유를 감액할 조건으로 명시한 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1) 행위사실 46 피심인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주)○○○○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 U.KEY 2.0 구축 3단계’ 프로젝트 관련 총 6건의 SW시스템 개발ㆍ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아래 <표 7>과 같이 위탁한 과업 중 일부에 대하여 취소한 사실이 있다. <표 7> 위탁취소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1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4</각주>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47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각주>25</각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48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6건의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거나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용역의 세부업무내용 중 테스트 관련 사항(5건), 수수료 정산 및 수수료기준 관리 사항(1건)에 대한 위탁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취소하였는 바,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 및 그에 대한 검토 49 피심인은 당해 수급사업자들이 계약체결 당시 제공하기로 한 인력이 업무수행 도중에 퇴사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였고, 당해 업무를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수급사업자 또는 자신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행한 것이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에 따른 위탁취소이며, 인력의 퇴사가 발생한 수급사업자들이 먼저 업무조정을 요청하고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위탁취소라고 주장한다. 50 살피건데, 첫째, 단순히 수급사업자들의 인력이 일부 퇴사하였다고 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둘째, 용역수행행위 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직원이 퇴사하여 위탁내용을 축소하여야 할 상황이라면 수급사업자측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에 취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위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탁취소를 위한 계약변경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수급사업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취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셋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의 인력 퇴사 등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 및 인력변동 내역 등의 자료만 제출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넷째, 업무의 일부를 취소한 6건 중 5건의 계약에서 피심인은 일률적으로 테스트 관련 업무를 위탁취소하고 자신이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개별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취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1 피심인의 위 하도급거래에 관한 불완전 서면 발급,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검사지연 및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정당한 사유없는 하도급대금 감액 및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 52 아울러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53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피심인의 위반기간 별로 2009. 8. 21. ∼ 2010. 12. 31.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제2009-12호를 적용하고, 2011. 1. 1. ∼ 2012. 9. 27.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제2010-13호를 적용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방법 54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제25조의3 및 영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55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위반행위 전체 기간은 2009. 8. 21. ∼ 2012. 9. 27.이고, 각 위반행위 발생기간별 하도급대금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위반행위 기간별 하도급대금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12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56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위반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액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기본과징금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10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각주>27</각주><각주>28</각주>(단위: 천 원)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