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씨(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지주1663 사건명 : 에스케이씨(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50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 , 김 , 배 , 함 , 이 심의종결일 : 2022. 5.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에스케이씨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 에스케이 등<각주>3</각주>이 2007. 7. 3.부터 현재까지<각주>4</각주>주식 40.64%를 소유하는 최다출자자로 법 제2조 제1호의3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 주주현황 및 계열회사 소유주식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6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 주주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6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감사보고서 및 제출자료 <표 3> 피심인의 계열회사 소유주식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6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감사보고서 및 제출자료 나.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지위 및 일반현황 3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는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前임원(기타비상무이사)인 정○○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2014. 3. 12. 설립되었다.<각주>5</각주>정○○은 2014. 12. 24.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인 바이오랜드(現 현대바이오랜드)에 기타비상무이사<각주>6</각주>로 취임함으로써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동일인관련자 지위를 획득하였다. 이에 다음 <표 4>에서와 같이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동일인관련자가 2014. 12. 24.부터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발행주식 총수의 76%를 소유한 최다출자자로 있었다. <표 4>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주 현황 (’14.3.12.∼’19.4.17.,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6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로, 정○○이「에스케이」계열회사인 바이오랜드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14.12.24.)하면서부터 「에스케이」측 동일인관련자로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6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정○○이 에스케이바이오랜드(’19.4.2.) 임원직에서 사임하고,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가 기업집단 에스케이로부터 계열제외된 ’19.4.17.부터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등 4 기업집단 「에스케이」는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에 대하여 2019. 4. 11.에 계열편입을 신고함과 동시에 정○○의 임원직 사임을 이유로 계열제외를 신청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에 대해 2019. 4. 17.자로 편입의제 통지와 동시에 계열 제외조치를 하였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가 위와 같이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이유로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를 2015. 1. 1.부터<각주>7</각주>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소속회사로 편입 의제하고(편입의제 통지일 2019. 4. 17.), 2019. 4. 17. 계열 제외하였다. 5 따라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는 기업집단 「에스케이」에 편입의제 된 날인 2015. 1. 1.부터 계열 제외가 되기 전인 2019. 4. 16.까지 피심인의 계열회사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가 기업집단 「에스케이」로 편입된 날인 2015. 1. 1.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식 전부를 정○○에게 처분하기 전날인 2019. 4. 10.까지<각주>8</각주>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소유하였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일반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9</각주>), 피심인 감사보고서(소갑 제2호증), 편입의제 및 제외 공문(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② (생략)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손자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생략) ④∼⑥ (생략) 2) 적용 요건 8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② 손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③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각 목의 사유(이하 '예외인정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지 여부 9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스케이는 2015. 8. 3.부터 현재까지 법상 지주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10 또한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 7. 3.부터 현재까지 지주회사인 에스케이 등이 피심인의 발행주식 40.64%를 소유한 최다출자자이므로, 피심인 에스케이씨는 법 제2조 제1호의3 및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에스케이 등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2)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11 위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는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동일인관련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76%를 소유한 최다출자자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또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므로 국내 회사에 해당한다. 12 한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는 피심인 에스케이씨가 소유하는 주식이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인 정○○이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지 않으므로 법 제2조 제1호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3 따라서 피심인이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가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2015. 1. 1.부터 2019. 4. 10.까지 그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한다. 3)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4 피심인의 본 건 손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 소유행위는 피심인이 지주회사 舊에스케이의 자회사가 된 2007. 7. 3. 이후 발생한 것으로,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결 15 피심인 에스케이씨가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2015. 1. 1.부터 2019. 4. 10.까지 소유한 행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서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각주>10</각주>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6 피심인은 2019. 4. 11.자로 법위반 상태를 해소하였으나, 피심인이 심의일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위 2. 가.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피심인의 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인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법 제17조 제4항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1</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위반액 17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 고시 Ⅱ. 8.의 규정에 따르면, 위반액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다. 여기서 기준 대차대조표라 함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18 따라서 이 사건 위반액은 2015.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명기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인 1,450,000,000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19 이 사건 위반행위는 법 위반액이 50억 원 미만이나 그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 위반행위 전후 사정을 볼 때 사전 계획 하에 의도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를 적용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0 산정기준은 위 가)의 위반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6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1ㆍ2차 조정 21 피심인은 1차 조정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22 한편 2차 조정의 경우 피심인이 조사 단계 및 심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23 또한 피심인은 위원회 조사 개시 이전인 2019. 4. 11.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5)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추가로 감경한다. 24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66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부과 과징금의 결정 25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36,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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