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3.12. 결정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제카1754 사건명 :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경북 고령군 개진면 양전길 130-32 대표이사 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김지훈, 공소슬, 최석철 2. 주식회사 넵스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27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변호사 김의래, 주현영, 김기욱, 홍나영, 박건신, 김영명 3. 주식회사 선앤엘인테리어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118(시화공단 5라 101호) 대표이사 장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지평 담당변호사 장품, 이경민 4. 주식회사 에넥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0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박정원, 박금섭, 가장현, 고현진, 김상빈, 지수빈 5.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47 대표이사 김ㅇㅇ 6. 주식회사 우아미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291번길 63 대표이사 정ㅇㅇ 7. 주식회사 위다스 파주시 솔아래길 125 대표이사 박ㅇㅇ 8. 주식회사 한샘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144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양대권, 최슬기, 김지상, 이은주, 경수진, 윤재필 9.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316 대표이사 윤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전상오, 홍석범, 홍영기. 단유진 심 의 종 결 일 : 2024. 1.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각주>1</각주>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 주식회사 선앤엘인테리어, 주식회사 에넥스,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주식회사 우아미, 주식회사 위다스,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현대리바트<각주>2</각주>는 가구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각주>4</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키스라인(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구산업 시장구조 가) 가구의 개념 및 분류 3 '가구’란 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기구 및 도구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협의로는 의자나 책상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지칭하고, 광의로는 붙박이장이나 벽난로와 같이 건물에 붙어있는 것도 포함한다. 4 가구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 ① 가정에서 사용되는 장롱ㆍ화장대ㆍ서랍장ㆍ침대ㆍ의자ㆍ소파ㆍ식탁 등 가정용 가구, ② 주방에 설치되는 상부장과 하부장 등 주방용 가구, ③ 사무공간에 설치되는 사무용가구, ④ 학교ㆍ종교단체 등에서 사용되는 기타 가구로 구분될 수 있다.<각주>5</각주>5 한편, 가구업계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B2C(Business to Customer) 가구와 B2B(Business to Business) 가구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때 B2B 가구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특판가구, 사무공간에서 사용되는 사무용가구, 선박 내 거주공간에서 사용되는 선박용가구 등이 포함된다. 6 이 건 공동행위의 대상은 특판가구인데, 특판가구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7 특판가구는 크게 '주방가구’와 주방 이외 부분에 설치되는 '일반가구’로 분류된다. 주방가구의 주요 상품군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이 있고, 일반가구의 주요 상품군으로는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있으며 일반가구를 수납가구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일반가구에 비해 주방가구가 단가가 비싸고 기술력이 필요하며, 통상 규모가 큰 가구업체는 주방 및 일반가구 모두 제조할 수 있으나, 소규모 가구업체의 경우 일반가구만 제조ㆍ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나) 가구산업 개요 및 전체 시장현황 일반 8 통계청의 2021년 광업ㆍ제조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구시장에는 총 1,334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8조 8천억 원 규모이다. 9 가구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징이 있고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 용도, 가격 등에 의해 수요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었으나, 소득수준 향상 및 건설시장 규모 확대 등으로 대량생산 능력을 지닌 대기업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0 통계청의 광업ㆍ제조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업체들은 2016년까지 매출규모가 324% 증가한 데 반해, 매출액 10억 미만 업체들은 같은 기간 매출액 증가율이 4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각주>6</각주>11 2021년 매출액 기준 전체 가구업체들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정용 가구와 주방용 가구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한샘과 현대리바트가 각각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각주>7</각주>다) 주방용 가구 시장현황 12 2021년 주방용 가구 주요 기업 합산매출액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1조 9,128억 원을 기록하며 역성장하였다. 이는 업계 내 경쟁심화에 따른 B2B 특판용 주방가구의 저가수주 영향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에 따른 주택 거래량 감소로 B2C향 매출도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상위 업체들은 프리미엄 라인업 강화, 토탈 인테리어 중심의 B2C 부문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중소업체들은 업계 내 경쟁 심화 등으로 수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각주>8</각주><표 2> 주방용 가구 주요 기업 합산매출액 추이(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KISLINE 13 주방용 가구 시장은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상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 시장과 수많은 중소규모 가구 제조업체 및 인테리어 업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非브랜드 시장으로 구분되며, 그 비중은 브랜드 시장 30%, 非브랜드 시장 70% 정도이다. 2021년 매출액 기준 주방용 가구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2021년 매출액 기준 주방용 가구 업체별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KISLINE 라) 이 건 특판가구 시장현황 14 특판가구 시장은 B2B 시장으로서, 발주처가 공동주택 현장별로 특판가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해당 현장에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15 특판가구 시장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납기에 맞추어 제한된 시간 내에 대규모 시공이 요구된다는 특수성이 있고, 상부 시장인 건설업 시장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16 2014년 이래로 특판가구 시장은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3강 체제로 유지되고 있으며, 4위 사업자인 넵스까지 포함하여 4개사가 특판가구 입찰시장의 주요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자들의 빌트인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최근 3년 간 주요 사업자들의 빌트인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가구업체들 제출자료 2) 특판가구 구매입찰 개요 17 특판가구 입찰의 경우 민간 건설사가 시공과정에서 특판가구를 일괄 또는 주방ㆍ일반가구로 분리해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고, 이를 통해 낙찰받은 업체가 제작, 납품 및 시공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거래로 진행된다. 18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내부 기준, 업체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력업체 풀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별로 입찰참여업체들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가구업체들은 대부분 건설사별로 영업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19 특판가구 구매입찰은 입찰시기가 공동주택 분양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사전입찰과 사후입찰로 나뉘어진다. 사전입찰의 경우 낙찰업체가 통상적으로 발주처 요청에 따라 먼저 모델하우스에 특판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실제 공동주택에도 특판가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각주>9</각주>한편, 사후입찰은 공동주택 분양 이전 모델하우스 시공에 관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본 입찰에 참가하여 진행되는 방식이다. 20 특판가구 구매입찰은 유형별로 연단가 입찰과 현장별 입찰로 구분되기도 한다. 연단가 입찰은 통상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실시하므로 규모가 큰 편이고 일반적으로 낙찰 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통상 1순위자의 입찰가격(최저가)으로 단가가 결정된다.<각주>10</각주>한편, 현장별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실시되는 입찰이다. 3) 이 사건 SK에코플랜트 발주 특판가구 구매입찰의 개요 21 SK에코플랜트<각주>11</각주>는 가구 설치가 필요한 공동주택 현장이 생기면 당해 물량에 대한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가구업체를 선정하였다.<각주>12</각주>22 기존에 SK에코플랜트는 단순 최저가 입찰 결과에 따라 영세 업체들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다가 가구 설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여러 차례 겪게 되면서 주방가구라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에 SK에코플랜트는 2020년 상반기 무렵부터 입찰참여업체 심사를 종전에 비해 까다롭게 진행하였고, 이때부터 주방가구 부문은 넥시스, 넵스, 에넥스, 에몬스, 우아미, 한샘, 현대리바트 등 7개사만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입찰 제도가 변경되었다. 23 또한, SK에코플랜트는 주방가구 입찰에서 입찰참여업체군에 포함된 7개사 중 6개사만 선정하여 현장설명회 참여자격을 부여하였다. 다만, 해당 현장 입찰참여업체에서 제외된 업체의 경우 대체로 다음 번 현장에는 입찰참여업체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4 한편, 일반가구 부문에서는 주방가구와 달리 입찰참여업체군을 제한하지 않았다. 실제 입찰참여업체는 주요 가구업체들과 소규모 업체들이 섞여 있었고, 입찰참여요청 업체군이 주방가구에 비해 훨씬 넓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25 피심인들은 2017. 7월부터 2022. 3월까지의 기간 동안 SK에코플랜트가 실시한 총 12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가자(이하 '들러리’라 한다) 및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26 2017년 8월 '신동탄 3차’에서 피심인 넥시스, 넵스, 우아미, 위다스, 한샘, 현대리바트 및 피심인 외 하나데코 등 7개사 간에 최초의 낙찰예정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이들 7개 사업자들은 향후 SK에코플랜트 발주 입찰 건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2017년 8월 합의’라 하고, 이들 7개사를 '주요 7개사’라 한다).<각주>13</각주><각주>14</각주>27 한편, 2020년 8월 초에는 넥시스, 넵스, 에넥스, 에몬스, 우아미, 한샘, 현대리바트 등 7개사(이하 '후기 7개사’라 한다)가 SK에코플랜트 발주 입찰 건을 번갈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하는 낙찰예정자 합의를 하였고, 이후 후기 7개사는 2022년 3월까지 합의를 실행하였다. 28 피심인들은 SK에코플랜트 발주 입찰과 관련하여 모델하우스 건립 업체를 중심으로 낙찰 순번을 정했는데, 현장설명회 전후 담당자들이 만나거나 유선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하여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해당 낙찰예정자가 입찰가격을 정하면 다른 업체들은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성립ㆍ실행되었다. 29 통상 낙찰예정자가 견적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하여 들러리 업체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면 들러리 업체는 수령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또는 상향 조정(피심인들은 들러리 업체가 견적서 금액을 조정하는 행위를 '흔들다’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해 왔다)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가담하였다. 30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2호증<각주>15</각주>, 소갑 제3-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5> 넵스 김ㅇㅇ의 검찰 진술조서(2023. 1. 12.)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표 6> 우아미 허ㅇㅇ의 검찰 진술서(2023. 3. 6.)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4호증 2) 합의 배경 31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경까지 위축되어 있던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기존 대형 가구사 위주로 유지되어 오던 특판 가구 시장에도 중소형 가구사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건설사 대부분이 전자입찰 및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사 간 경쟁의 심화로 지속적인 저가투찰이 이어지게 되자 피심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표 7> 피심인 에넥스 제출자료(2022. 7. 8.)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32 한편, 한샘은 2016년부터 2017년 초까지 SK에코플랜트 실시 입찰에서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17년에는 한 건이라도 수주하기 위해 모델하우스 설치용 가구 납품 등 사전영업을 활발히 진행하였고 저가 투찰을 하는 등 공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3 2017년 7월 '신동탄 3차’ 입찰의 경우 모델하우스에 가구 납품을 하더라도 본 공사 낙찰이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샘은 모델하우스에 가구 납품을 하는 등 수주를 위해 공을 들였다. 또한 경쟁사 입찰담당자들에게 연락하여 한샘이 해당 현장을 낙찰받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며 양보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신동탄 3차’ 입찰에서 한샘이 낙찰을 받았다. 3) 합의 내역 및 합의 가담 임직원 내역 34 피심인들이 SK에코플랜트 발주 입찰 건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한 내역은 다음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SK에코플랜트 발주 입찰 관련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5 SK에코플랜트 발주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 내역은 다음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내역<각주>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023.8월 기준 재직중임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각주> 4) 구체적 행위사실 가) <표 9> 연번 1번<각주>이하에서 <표 9>는 생략하고, '연번 00번’과 같이 기재한다.</각주> 신동탄 3차 SK VIEW 주방가구 입찰 건 (1차 2017. 7. 31., 2차 2017. 8. 18.) 36 2017년 7월 및 8월경 피심인 한샘의 진ㅇㅇ는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넥시스, 넵스, 선앤엘, 에넥스, 우아미, 현대리바트 및 피심인 외 하나데코 등 7개사 입찰 담당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한샘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각주>연번 1번의 경우 1차 입찰(2017.7.31.)에는 넥시스, 넵스, 우아미, 하나데코, 한샘, 현대리바트가 참여하였는데 유찰되었고, 2차 입찰(2017.8.18.)에는 선앤엘, 에넥스, 우아미, 하나데코, 한샘이 참여하였다. 1차 입찰 유찰 후 발주처인 SK에코플랜트가 2차 입찰참가업체를 새롭게 선정함에 따라 1ㆍ2차 입찰참가자의 범위가 달라졌다.</각주> 이에 다른 업체들은 한샘으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37 이에 따라 한샘의 진ㅇㅇ는 넥시스, 넵스, 선앤엘, 에넥스, 우아미, 하나데코,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이 건의 1차 또는 2차 입찰에서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38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1>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표 11> 연번 1번 신동탄 3차 SK VIEW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0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9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5호증, 소갑 제3-7호증, 소갑 제3-9호증, 소갑 제3-11호증, 소갑 제3-13호증, 소갑 제3-14호증, 소갑 제4-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연번 2번 부산 수영 SK VIEW 주방가구 입찰 건(2017. 12. 4.) 40 피심인 넥시스, 넵스, 우아미, 위다스, 한샘, 현대리바트 및 피심인 외 하나데코 등 주요 7개사는 2017년 12월경 우아미를 이 건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업체들은 우아미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우아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41 이에 따라 우아미의 허ㅇㅇ는 넥시스, 넵스, 위다스, 하나데코, 한샘,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우아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각주>한편, 위다스 퇴사자인 박ㅇㅇ의 진술에 따르면, 위다스도 타사와의 합의에 참여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입찰참가통보를 받지 못하여 미투찰하였다고 한다(소갑 제3-10호증 참조).</각주> . 42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2>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우아미가 낙찰받았다. <표 12> 연번 2번 부산 수영 SK VIEW 주방가구 입찰결과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0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3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4호증, 소갑 제3-5호증, 소갑 제3-6호증, 소갑 제3-9호증, 소갑 제3-10호증, 소갑 제3-14호증, 소갑 제3-15호증, 소갑 제4-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연번 3번 고덕 그라시움 주방가구 입찰 건(2017. 12. 12.) 44 피심인 넥시스, 넵스, 위다스, 한샘, 현대리바트 및 피심인 외 하나데코 등 6개사는 2017년 8월 합의를 토대로 2017년 12월경 하나데코를 이 건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업체들은 하나데코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하나데코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45 이에 따라 하나데코의 강ㅇㅇ는 넥시스, 넵스, 위다스, 한샘,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해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하나데코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46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3>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하나데코가 낙찰받았다. <표 13> 연번 3번 고덕 그라시움 주방가구 입찰결과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1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7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5호증, 소갑 제3-6호증, 소갑 제3-8호증, 소갑 제3-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라) 연번 4번 휘경 SK VIEW 주방가구 입찰 건(2018. 1. 12.) 48 피심인 넵스, 우아미, 위다스, 한샘, 현대리바트, 피심인 외 하나데코 등 6개사는 2018년 1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업체들은 현대리바트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현대리바트가 수주하기 어려운 현장으로 판단하여 넵스에게 낙찰 순번을 양보하였다. 49 이에 따라 넵스의 박ㅇㅇ는 상사인 김ㅇㅇ 또는 김ㅇㅇ의 지시를 받아 우아미, 위다스, 하나데코, 한샘,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50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4>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넵스가 낙찰받았다. <표 14> 연번 4번 휘경 SK VIEW 주방가구 입찰결과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1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51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5호증, 소갑 제3-9호증, 소갑 제3-10호증, 소갑 제4-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마) 연번 5번 백련산 SK VIEW 주방가구 입찰 건(1차 2018. 5. 11., 2차 2018. 5. 14.) 52 피심인 넥시스, 넵스, 우아미, 위다스, 한샘, 현대리바트 및 피심인 외 하나데코 등 주요 7개사는 2018년 5월경 위다스를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업체들은 위다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위다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53 이에 따라 위다스의 박ㅇㅇ는 넥시스, 넵스, 우아미, 하나데코, 한샘,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위다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각주>다만, 현대리바트는 위 합의에는 가담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입찰참여통보를 받지 못하였다.</각주> . 54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5>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위다스가 낙찰받았다. <표 15> 연번 5번 백련산 SK VIEW 주방가구 입찰결과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1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55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5호증, 소갑 제3-6호증, 소갑 제3-9호증, 소갑 제3-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바) 연번 6번 보라매 SK VIEW 주방가구 입찰 건(2018. 6. 11.) 56 피심인 넥시스, 넵스, 우아미, 위다스, 한샘, 현대리바트 및 피심인 외 하나데코 등 주요 7개사는 2018년 6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하나데코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업체들은 하나데코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하나데코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위 합의가담 7개사 중에는 넥시스, 우아미, 하나데코, 현대리바트 등 4개사만 발주처로부터 입찰참여 통보를 받았고, 그 외에 리빙우드와 제노라인이 입찰에 참여하였다.<각주>다만, 낙찰자인 하나데코는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바, 하나데코로부터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한샘의 제출자료(소갑 제3-5호증)에 따르면, 당초의 합의가담자인 주요 7개사 이외에 리빙우드와 제노라인은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각주> 57 넥시스, 우아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하나데코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고,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하나데코가 낙찰받았다. <표 16> 연번 6번 보라매 SK VIEW 주방가구 입찰결과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1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5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5호증, 소갑 제3-6호증, 소갑 제3-9호증, 소갑 제3-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사) 연번 7번 평택역 SK VIEW 주방가구 입찰 건(2020. 6. 9.) 59 피심인 우아미, 한샘, 현대리바트 등 3개사는 2020년 6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아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우아미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우아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60 이에 따라 우아미의 허ㅇㅇ는 한샘,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우아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61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7>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우아미가 낙찰받았다<각주>피심인 넵스, 에넥스는 연번 7번 평택역 SK VIEW 주방가구 입찰 건 합의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각주> . <표 17> 연번 7번 평택역 SK VIEW 주방가구 입찰결과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1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62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4호증, 소갑 제4-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아) 연번 8번 대전 신흥 SK VIEW 주방가구 입찰 건(2020. 10. 29.) 63 피심인 우아미의 허ㅇㅇ는 2020년 8월 초경 다른 가구업체 입찰 담당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SK에코플랜트 입찰 건과 관련하여 모여서 논의하자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 넥시스, 넵스, 에넥스, 에몬스, 우아미, 한샘, 현대리바트 등 후기 7개사 입찰 담당자들이 모여 향후 SK에코플랜트 발주 입찰 건을 번갈아가면서 낙찰받을 의향을 교환하였다. 64 이후 2020. 10. 21. 우아미의 허ㅇㅇ가 입찰 담당자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을 통해 '대전 신흥’ 건 현장설명회 전에 모이자고 연락하였다. 하루 뒤인 2020. 10. 22. 현장설명회 장소 앞 커피숍인 블루부코에서 후기 7개사의 입찰 담당자들이 모여 구체적으로 '대전 신흥’, '인천 운서’, '광주 계림’ 등의 낙찰예정자를 정하였는데,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경우 다른 업체에 가구 납품 외주를 주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65 '대전 신흥’ 건은 위 합의 이전에 우아미가 사전영업을 한 점을 고려하여 우아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우아미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우아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다만 우아미가 낙찰받을 경우 현대리바트에 외주를 주기로 하였다. 66 이에 따라 우아미의 허ㅇㅇ는 넥시스, 넵스, 에넥스, 에몬스, 한샘,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우아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각주>한편, 현대리바트는 연번 8번 합의에는 가담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입찰참가 통보를 받지 못해 미투찰하였다.</각주> . 67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8>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우아미가 낙찰받았다. <표 18> 연번 8번 대전 신흥 SK VIEW 주방가구 입찰결과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2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6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5호증, 소갑 제3-6호증, 소갑 제3-8호증, 소갑 제3-12호증, 소갑 제3-13호증, 소갑 제4-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자) 연번 9번 인천 운서 SK VIEW 주방가구 입찰 건(2020. 11. 6.) 69 후기 7개사는 2020. 10월에 이루어진 합의내용에 따라 2020. 11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영업을 하였던 피심인 우아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우아미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우아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다만 우아미가 낙찰받을 경우 에넥스에 외주를 주기로 하였다. 70 이에 따라 우아미의 허ㅇㅇ는 넥시스, 넵스, 에넥스, 에몬스, 한샘,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우아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각주>한편, 넥시스는 연번 9번 합의에 가담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입찰참가통보를 받지 못해 미투찰하였다.</각주> . 71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9>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우아미가 낙찰받았다. <표 19> 연번 9번 인천 운서 SK VIEW 주방가구 입찰결과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2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72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4호증, 소갑 제3-5호증, 소갑 제3-12호증, 소갑 제3-14호증, 소갑 제3-15호증, 소갑 제4-5호증, 소갑 제4-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차) 연번 10번 광주 계림 IPARK SK VIEW 주방가구 입찰 건(2021. 2. 4.) 73 후기 7개사는 2020. 10월에 이루어진 합의 내용에 따라 2021. 2월경 이 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한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한샘으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샘이 낙찰받을 경우 넵스에 외주를 주기로 하였다<각주>다만, 그 이후 넵스와 한샘은 실행 예정가가 낮아 넵스에 외주를 주지 않고 한샘이 단독 수주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소갑 제3-5호증, 제3-8호증 참조).</각주> . 74 이에 따라 한샘의 진ㅇㅇ는 넥시스, 넵스, 에넥스, 에몬스, 우아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각주>한편, 우아미는 연번 10번 합의에 가담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입찰참가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각주> . 75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0>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표 20> 연번 10번 광주 계림 IPARK SK VIEW 주방가구 입찰결과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2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76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5호증, 소갑 제3-6호증, 소갑 제3-8호증, 소갑 제3-12호증, 소갑 제4-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카) 연번 11번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주방가구 건(2021. 7. 12.) 77 후기 7개사 입찰 담당자들은 2021년 4월경 잠원역 커피빈에 모여 '아현2구역’ 및 '부산 연제’ 현장의 낙찰예정자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78 이후 후기 7개사 입찰 담당자들은 2021. 6. 16. 잠원역 커피빈에서 다시 모여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넥시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넥시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넥시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다만 넥시스가 낙찰받을 경우 넵스에 외주를 주기로 합의하였다. 79 그런데 발주처의 실행예산이 크지 않아 넵스에 외주를 줄 경우 넥시스의 이익이 별로 남지 않게 되자 넥시스가 이 점을 타사에 설명하였고, 결국 이 건은 넥시스가 단독 수주를 하되 추후 다른 현장에서 넵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다시 합의가 이루어졌다. 80 이에 따라 넥시스의 최ㅇㅇ은 넵스, 에넥스, 에몬스, 우아미, 한샘,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넥시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각주>현대리바트와 에넥스도 위 합의에 가담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입찰참여통보를 받지 못해 미투찰하였다.</각주> . 81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1>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표 21> 연번 11번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주방가구 입찰결과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2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82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5호증, 소갑 제3-8호증, 소갑 제3-12호증, 소갑 제3-13호증, 소갑 제4-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타) 연번 12번 부산연제 SK VIEW 주방 및 일반가구(1차 22.3.4. 및 2차 22. 3. 14.) 83 위 연번 11번 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기 7개사는 2021년 4월 및 6월경 잠원역 커피빈에 모여서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였는데, 이 건도 협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84 이후 부산 연제 현장설명회 일주일 전쯤인 2022년 2~3월경 후기 7개사 입찰 담당자들이 유선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넵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넵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85 이에 따라 넵스의 이ㅇㅇ은 넥시스, 에넥스, 에몬스, 우아미, 한샘,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1차ㆍ2차 입찰에서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각주>1차 입찰 결과 유찰 후, 1차에서 높은 가격을 제시한 현대리바트와 한샘의 경우 2차 입찰에서는 발주처가 선정한 입찰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며, 2차 입찰에는 1차 때 참여하지 않았던 에몬스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각주> . 86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2>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넵스가 낙찰받았다. <표 22> 연번 12번 부산연제 SK VIEW 주방ㆍ일반 가구 입찰결과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3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87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6호증, 소갑 제3-12호증, 소갑 제4-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령 88 <별지 1> 기재와 같다. 2) 법리 89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90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각주> 91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각주> (2)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92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각주>구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입찰가격 대신 투찰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각주> ’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 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9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94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각주> 95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61723 판결 참조</각주> 다) 하나의 공동행위 96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각주> 97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각주> 98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누34410 판결 참조</각주> 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99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각주>「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위 예규 제235호, 2015. 10. 23. 개정) Ⅲ. 2. 가.</각주> 100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각주> 101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각주> 102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각주> 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103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증거자료 및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SK에코플랜트가 실시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로 인정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104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참조</각주> 105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각주>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참조</각주> 106 한편,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된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대법원 2015. 8. 9. 선고 2013두1683 판결 참조</각주> 107 따라서 이 사건 관련시장은 SK에코플랜트가 발주한 12건 각각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시장이다. 나)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10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109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 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110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 및 대체가능성이 있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111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입찰담합 대부분에 있어 입찰참가업체 중 상당수가 낙찰예정자 등을 결정하는 합의에 참여하였으며,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수주하였다.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각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직접적으로는 발주처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분양가 상승 등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우려를 초래하므로 경쟁제한효과가 작지 않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112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13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피심인들의 각 합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되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114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경쟁을 자제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115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SK에코플랜트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입찰가격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116 셋째, 피심인들 간에 낙찰예정자 및 입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졌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합의에서 탈퇴할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117 넷째,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도 SK에코플랜트의 협력업체 중 입찰별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은 사업자로서 합의의 구성원에도 동일성이 인정된다. 118 이 사건 공동행위 중 일부 합의에서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변동은 대부분 발주처인 SK에코플랜트가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며, 합의 대상이 동일하고 장기간에 걸쳐 단절 없이 공동행위가 실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의 구성원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하나의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각주>대법원 2020. 3. 11. 선고 2008누15169 판결 등 참조</각주> 119 다섯째, 이 사건 합의는 피심인별 SK에코플랜트 발주 특판가구 구매입찰 담당 직원들이 유선이나 회합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입찰일 이전에 메일 등으로 견적서를 공유하였으며, 견적서를 수령한 업체는 해당 견적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하는 등 동일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5)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120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나, 피심인별로 합의일 또는 합의실행일이 상이하다. 각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시기는 피심인들 간 최초의 합의일이 되나, 합의일이 명확치 아니하므로 각 피심인별로 최초 실행일(입찰일)을 시기로 본다. 121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중간에 단절 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 122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합의와 관련된 각 피심인별 마지막 입찰참가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19누60990판결 참조</각주> 123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는 다음 <표 23> 기재와 같다. <표 23>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와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3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6) 소결 12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25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 및 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적용법령 126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며, 피심인별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은 다음 <표 24> 기재와 같다. <표 24> 피심인별 공동행위 기간 및 적용법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3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 <각주>이하 '2017년 고시’라 한다.</각주> 2) 부과 여부 12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제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피심인 넥시스, 넵스, 에넥스, 에몬스, 우아미, 한샘 및 현대리바트에 대하여 법 시행령(2022.12.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각주> 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또는 구법 시행령<각주>피심인 위다스에 대하여는 구법 시행령(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피심인 선앤엘에 대하여는 구법 시행령(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적용한다.</각주>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 Ⅲ. 2. 다. 1) 또는 2017년 고시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128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1) 또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129 이 사건 각 입찰들은 모두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입찰들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130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25> 기재와 같다. <표 25>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3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2)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131 과징금고시 적용 대상인 7개 피심인<각주>피심인 넥시스, 넵스, 에넥스, 에몬스, 우아미, 한샘, 현대리바트이다.</각주> 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공동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바, 거래상 지위가 절대적 우위에 있는 대형 건설사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었고, 행위기간 중 특판가구의 공급원가<각주>가구 분야 생산자물가지수는 2014년 99.72에서 2022년 127.82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였으며, 관련 직종의 인건비(가구제조원 등 4개 직종 평균)도 동 기간 41.5% 상승하였다. (KOSIS 국가통계포털 참조)</각주> 및 아파트 평당 분양단가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판가구의 납품가격이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ㆍ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일부 입찰 건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이미 내재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하여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132 또한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2개 피심인<각주>피심인 위다스, 선앤엘이다.</각주> 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2017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과징금고시 적용 대상인 7개 피심인에 대한 부과기준율 판단 근거<각주>거래상 지위가 절대적 우위에 있는 대형 건설사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었고, 행위기간 중 특판가구의 공급원가 및 아파트 평당 분양단가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판가구의 납품가격이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ㆍ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각주> 에 더하여, 담합을 주도하고 대부분의 합의에 가담한 7개 피심인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1건(선앤엘), 5건(위다스)의 합의에만 가담한 2개 피심인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비례ㆍ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7년 고시 Ⅳ. 1. 단서 규정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133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2) 또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각주>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 산정기준의 2분의 1을,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를 감액한다.</각주> 한다. 134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26> 기재와 같다. <표 26>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3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135 피심인 한샘을 제외한 피심인들은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26>의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136 피심인 한샘의 경우 과거 5년간 법 위반 횟수가 1회이고 위반 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5점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나. 1) 및 2017년 고시 Ⅳ. 2. 나. (1) (가)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가중한다. 137 이에 따른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27> 기재와 같다. <표 27>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4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다) 2차 조정 138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2) 및 2017년 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139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28> 기재와 같다. <표 28>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4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40 피심인 선앤엘은 이 사건 합의를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건의 합의에만 참여한 점,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받은 경우가 없어 부당이득이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4. 가. 2) 가) (2) 및 2017년 고시 Ⅳ. 4. 가. (1) (나) 2) 규정에 따라 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141 그 외 피심인들의 경우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을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으로 정한다. 142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에서 과징금고시 Ⅳ. 4. 바. 또는 2017년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다음 <표 29> 기재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29>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4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4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또는 구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또는 구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