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오션플랜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부사1863 사건명 : 에스케이오션플랜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오션플랜트 주식회사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길 51-1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3. 4.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선박조립공사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ㅇㅇㅇㅇ은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선박조립공사 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2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직권인지 내용<각주>3</각주>)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7. 11. 28. 신고인에게 'DSME<각주>4</각주>발주 TCO P6061호선 구조공사(이하 'TCO 공사’라 한다)’를 아래 <표 2> 연번 1과 같이 위탁한 후 2018. 6월경 연번 2와 같이 물량을 추가하여 위탁하였음에도 추가물량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DSME TCO P6061호선 하도급계약 체결내역 (단위: 톤, 천 원/톤,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2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또한 피심인은 2018. 4. 30. 신고인에게 'SHI<각주>5</각주>MAD DOG2 PONTOON 소ㆍ중조립 공사(이하 'PONTOON 공사’라 한다)’를 아래 <표 3>과 같이 위탁한 후 물량 및 단가를 변경하였음에도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변경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PONTOON 공사 계약 체결내역 (단위: 톤, 천 원, 천 원/톤,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2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이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 계약체결 내역(소갑 제1호증), TCO 공사 위탁 최초 계약서(소갑 제2호증), TCO 공사 추가위탁 확인자료(소갑 제3호증) 및 PONTOON 공사 계약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3조(서면의 발금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7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선박조립공사 등을 위탁한 후,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물량을 위탁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신고인이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행위(신고 내용<각주>8</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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