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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 12. 20. 결정

에스케이오션플랜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제하0088 사건명 : 에스케이오션플랜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오션플랜트 주식회사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길 51-1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변호사 한ㅇㅇ,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4. 12.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 부분품 및 해상 구조물 제조업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각주>1</각주>ㅇㅇ중공업 등 49개 사업자에게 선박 의장ㆍ도장 등의 작업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중공업 등 49개 사업자는 선박 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 의장ㆍ도장 등의 작업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ㅇㅇ중공업 등 49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4110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각 회계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각 회계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4110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나. 선박의 주요 생산과정 및 작업내용 4 선박건조는 수많은 부재와 기자재를 조립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데, 선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완성하여 다시 선주에게 인도하는 데까지 아래 <그림 1>과 같이 대략 20단계의 주요 생산과정을 거친다. <그림 1> 선박 제작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4110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이와 관련 주요 공정별 작업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공정별 작업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4110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선박건조는 대부분 협력사와의 하도급거래에 의존하여 진행되며, 협력사는 조선소 밖 또는 안에서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외협력사와 사내협력사로 구분된다. 전자는 밖에서 조선기자재 등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회사를, 후자는 도장, 의장, 조립 등 여러 공정에 걸쳐 사내에서 임가공을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9. 9. 20. ∼ 2021. 12. 20. 기간 동안 ㈜ㅇㅇ기업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Vavle 및 Fitting류 도장 및 납품 등 총 20건의 작업을 위탁하면서 해당 공사가 단발성이라는 이유로 개별 계약에 대한 별도 서면 없이, 아래 <그림 2>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발급하였다. <그림 2> 단발성 거래에 대한 발주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4110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이와 관련 피심인이 ㈜ㅇㅇ기업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이 ㈜ㅇㅇ기업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4110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9 또한 피심인은 2019. 2. 15.경 ∼ 2021. 12. 16.경 기간 동안 ㈜ㅇㅇ중공업 등 4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수정ㆍ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421건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아래 <그림 3> 및 <표 5>와 같이 작업이 종료되고 약 9 ∼ 100일이 지난 이후에 정산합의서<각주>4</각주>만을 발급하였다. <그림 3> 수정ㆍ추가 공사에 대한 정산합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41102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5> 수정ㆍ추가 공사 관련 서면 미발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4110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10 이와 관련 피심인의 서면 미발급 세부내역은 <별지>와 같다. 11 위와 같은 사실은 서면 미발급 관련 피심인 제출자료 및 확인서(소갑 제2호증), 단발성 거래 관련 피심인 발주서(소갑 제3호증), 수정ㆍ추가 공사 관련 피심인 정산합의서(소갑 제4호증), 수정ㆍ추가 공사 계약기간 등과 관련한 피심인 내부자료(소갑 제5호증), 서면 미발급 관련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볍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금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2) 법리 12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또는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13 위 규정의 취지는 계약서면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계약서면 없이도 소송 등을 통해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면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 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각주>7</각주>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부분품 제조 관련 단발성 공사 및 수정ㆍ추가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5 피심인은 ㈜ㅇㅇ기업 등 5개 수급사업자와 관련한 단발성 제조위탁 건의 경우 주요 내용이 대부분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되어 거래에 지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관련 대금도 모두 지급되어 수급사업자들의 피해도 없었으므로 단순 불완전 서면 발급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6 또한, ㈜ㅇㅇ중공업 등 44개 수급사업자들과 관련한 수정ㆍ추가 공사의 경우 사전 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조선 업종의 특성 및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서면의 사전 발급이 어려워 정산합의서로 갈음한 것인데, 이는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이라 한다) Ⅲ.3.(9).(가)<각주>8</각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수정ㆍ추가 공사 중 일부 공사 계약의 경우는 단지 상생 차원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본공사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7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8 첫째, 단발성 위탁 건이라도 적법한 계약서면 발급에 해당하려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법정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이 발급한 발주서에는 법정 사항의 일부만 기재되어 있고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은 없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19 둘째, 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유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고, 이때에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서면을 발급하되 일부 사항에 한정하여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며,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와 나중에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하나, 피심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 셋째, 구 공정화지침 Ⅲ.3.(9).(가)의 예외규정은 법에서 규정하는 사전 서면 발급의무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단순히 작업에 소요되는 금액이나 작업 공정이 전체 공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변경이 잦다는 사정만을 두고 구 공정화지침상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추가작업이 경미하고 반복적이어서 당사자 간에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더라도 작업 내용이나 소요 비용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지 않아 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작업’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위탁 건별로 피심인이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각주>9</각주>21 이 사건 수정ㆍ추가 공사는 약 3년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별 1 ∼ 57건을 위탁하였고, 관련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별 3백만 ∼ 210백만 원이므로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심인은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 약 9 ∼ 100일이 지난 후에 정산합의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은바,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3.(9).(가)의 예외규정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2 또한 피심인은 조선 업종의 수정ㆍ추가 공사 자체가 서면발급 의무에서 면책되는 것처럼 주장할 뿐 개별 위탁 건별로 자신의 서면 미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3 넷째, 피심인은 9건의 계약에 대해 순수 지원성 계약이므로 법 위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별지> 187번 등 7건<각주>10</각주>의 계약에 대해서는 정산합의서(소갑 제4호증) 내역을 살펴보면 돌관비, 긴급투입작업 등 수정ㆍ추가 공사 항목도 존재하고 있어 순수 지원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4 다만, <별지> 36, 315번 등 2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단순한 순수 지원성 계약으로 인정<각주>11</각주>되므로 2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 위반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3. 처분 가. 이 사건 처분이 중복 제재인지 여부 25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가 진행중이던 2022. 1. ∼ 2022. 9. 기간 동안 이 사건과 피심인이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3건의 사건(사건번호 '2020부사1863, 1831, 1759’)이 계류 중이었는바, 해당 사건들을 병합처리 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중복 제재적 성격이 존재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6 또한, 과거 'ㅇㅇ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하 'ㅇㅇ중공업 건’이라 한다)의 경우 '2017서제1884, 2019제하1480’ 등 2건(2020. 3. 10. 의결 제2020-056호)을 '2018제하3372’ 등 20건(2020. 8. 10. 의결 제2020-214호)과 분리 심의하면서, 의결 제2020-056호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위반 횟수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의결서에 명시하였는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법 위반 횟수를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7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8 첫째, 이 사건과 과거 3건의 사건('2020부사1863, 1831, 1759’)은 조사착수 계기, 법 위반 혐의 및 시기 등이 상이하여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시효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처리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29 다만, 이 사건 행위 중 ㈜ㅇㅇㅇ에 대한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별지> 17, 18, 19번 등 수정ㆍ추가 공사 계약 3건)의 경우, 과거에 처분한 '2020부사1831’ 사건과 수급사업자 및 공사 내역이 중첩<각주>12</각주>되므로 이 사건 법 위반 내역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0 둘째, ㅇㅇ중공업 건의 경우 당초에 21건의 신고 사건과 1건의 직권인지 사건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처분시효 등의 문제로 2건의 신고 사건('2017서제1884, 2019제하1480’)에 대해서만 심의를 분리하여 진행한 것이다. 31 이때, 분리 심의로 인한 피심인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피심인에 대한 법 위반 횟수에 분리 심의한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의결 제2020-056호)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각주>13</각주>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33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장기간(2년 10개월)에 걸쳐 지속되었고,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가 48개, 위반 건수는 436건으로 그 수가 많으며, 관련 하도급대금도 7,055,987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20-17호를 적용<각주>14</각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3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1.0점<각주>15</각주>)’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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