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오션플랜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하조1509 사건명 : 에스케이오션플랜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에스케이오션플랜트 주식회사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길 51-1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변호사 한ㅇㅇ,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4. 11. 22.
해석례 전문
2. 적용법조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4조의103. 판단 3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신청 대상사건을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첫째, 신청 대상사건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장기간(약 2년 10개월)에 걸쳐 다수(49개)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신청인의 과거 5년간 법 위반 전력이 6차례나 되는 등 신청인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법을 위반하였는바<각주>2</각주>, 행위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고, 신청 대상사건 행위의 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다. 5 둘째, 신청인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때 즉시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고, 관련 하도급거래는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법 위반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6 아울러, 관련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또는 분쟁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사후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등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다. 7 셋째, 하도급계약 시스템 구축 등 시정방안 상당 부분은 신청인이 재발방지를 위해 이전부터 추진하여 운영 중인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각주>3</각주>, 관련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정방안이 하도급거래질서 회복이나 수급사업자 보호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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