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집단2154 사건명 : 에스케이㈜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에스케이빌딩 32층 대표이사 최**, 장**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상준, 심희정, 이병주, 이종헌, 고기승 심의종결일 : 2018. 1.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에스케이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 및 IT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2016. 12. 31.기준 자산총액이 18조 3,808억 원이고,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76.23%로써, 법 제2조 제1의2호,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지주회사 요건(자산총액 5,000억 원, 지주비율 50% 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은 2015. 8. 3.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각주>3</각주>. 3 아울러, 피심인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4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12.31.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아울러, 피심인은 2016. 12. 31. 기준으로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을 포함한 15개의 자회사, 47개의 손자회사, 11개의 증손회사를 두고 있다. <표 2> 피심인의 소속회사 현황 (2012.12.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6 피심인은 2015. 8. 3. 기존 일반지주회사인 ㈜에스케이를 흡수합병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상호를 에스케이㈜로 변경하여 존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5건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이 발생하여 2017. 8. 2.까지 해당 주식을 소유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림 1> 지주회사 전환 전ㆍ후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행위제한규정 위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피심인은 총 5건의 위반사항 중 4건(위 <표 3>의 위반 내용 중 ①, ③∼⑤)은 유예기간 내에 법 위반행위를 해소<각주>5</각주>하였으나, 에스케이증권 주식 지분 9.88%를 보유한 행위를 해소하지 못하여 2017. 7.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 처분에 대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2017. 7. 25. 유예기간 연장을 불승인<각주>6</각주>하였고, 피심인은 유예기간의 만료일인 2017. 8. 2. 이후 현재까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스케이증권 주식 32,011,720주(9.88%)를 소유하고 있다. <표 4> 에스케이증권 주요 주주 현황 (2017. 8. 3. 기준, 단위: 천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근거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지주회사 전환 통지 및 연도별 지주회사 현황 등 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사항 유예기간 연장신청 관련 회신공문(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위반행위 발생경위 등 1ㆍ2ㆍ3차 소명자료(소갑 제5내지 7호증), 피심인의 2016년도, 2017. 8. 3. 기준 감사보고서(소갑 제3호증) 및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대리인 포함)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적용 법 규정 및 법리 1) 적용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금융회사지후회사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제2항 제1호 단서, 제2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3호 가목, 제2항 제4호 단서, 제2항 제5호 단서, … (중략)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 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생략) 제16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 (중략)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중략)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윙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내지 8. (생략) 제17조(과징금) ① 내지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생략) 2) 법리 9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가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0 아울러, 두 조항 모두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해소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부여된 유예기간(2년)이 만료된 시점부터 법 위반이 성립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행위의 위법 여부 1) 일반지주회사인지 여부 11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지 여부 12 에스케이증권은 1955. 7. 30. 대한민국 서울에 본점이 소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 투자중개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므로 피심인이 해당 회사의 주식 32,011,720주를 소유하는 행위는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유예기간 만료 여부 13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는 피심인이 2015. 8. 3.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행위제한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유예기간(2년)을 부여하였고, 피심인은 2017. 7. 3. 아직 해소하지 못한 에스케이증권 주식 보유행위에 대해 위원회에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에스케이증권은 상장사로서 당해 회사의 주식은 장내매각 등 위반상태 해소가 용이하고,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 주식처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장을 불승인하였다. 14 그러나 피심인은 에스케이증권 주식 32,011.720주를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7. 8. 3. 이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5 피심인은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2016. 11월부터 2차례 에스케이증권㈜의 비공개매각을 추진하였으나, *** ****로 인한 경제여건의 변동이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항력 요인으로 협상이 결렬된 점<각주>7</각주>, 2017. 5월 공개매각방식으로 전환하여 최종인수자를 선정하고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2017. 8. 10.)하였으며, 인수자인 케이프컨소시엄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이하 '대주주 변경승인’이라 한다)을 신청(2017. 9. 29.)하여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16 살피건대, 비록 피심인의 주장처럼 매각협상이 외부적 요인으로 결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 **에 한정하여 진행할 필요는 없는 점, 지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유예기간이 16개월이 지난 후에야 시도한 점, '주식매매계약서’ 체결시점은 이미 유예기간이 도과한 시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17 피심인이 에스케이증권 주식을 2017. 8. 3. 이후에도 소유하는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8 피심인은 현재까지도 에스케이증권 주식 32,011,720주를 소유하여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8</각주>Ⅲ. 2. 나. (1)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의 법 위반액 규모가 크고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아니하였고 아직도 자진시정하지 않은 점,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불가능한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위반액 20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고시 Ⅱ. 8.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위반액은 피심인이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피심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인 에스케이증권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같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의미한다. 21 이 사건 위반액은 법 위반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2017. 8. 3.일자 기준대차대조표(2017. 8. 3. 기준 감사보고서)<각주>9</각주>상의 에스케이증권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인 41,135,060,200원<각주>10</각주>이다. (2) 부과기준율 22 피심인이 유예기간 중 법 위반상태를 일부(50% 미만)<각주>11</각주>해소한 점, 위반액이 200억 원 이상인 점, 위반기간이 6개월 미만인 점<각주>12</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그 내용 및 정도 면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과징금고시 Ⅳ. 1. 나.의 규정에 따라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2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산정기준은 위반액 41,135,060,200천 원에 부과기준율 10%를 곱한 금액인 4,113,506,020원이다. 나) 1차 조정 24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 및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가중사유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다) 2차 조정 25 피심인이 이 사건 조사단계부터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법 위반 시점의 감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3,290,804,816원이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26 이 사건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①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게 된 점, ② 정부와 국회 등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었으므로 피심인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법 위반상태를 어렵지 않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였을 수 있고,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피심인이 이 사건 법 위반에 이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지주회사 전환 당시인 2015. 8. 3. 이후 에스케이증권은 비금융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법 위반 상태 미해소로 인한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나) 2)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과징금고시 Ⅳ. 4. 바.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산정된 부과과징금은 2,961,000,000원이다. 4. 결론 2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4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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