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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3.16. 결정

에스케이㈜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지주2795 사건명 : 에스케이㈜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스케이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26 대표이사 △△△, □□□, ○○○ 2. △△△ (○○○○. ○○. ○○.생) 서울 ○○○ ○○ ○○ 피심인 1. 및 2.의 대리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심 의 종 결 일 : 2021. 12.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에스케이 주식회사 1 피심인 에스케이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업 및 IT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에스케이는 1991. 4. 13. 정보 및 통신사업에 대한 조사용역업, 정보통신역무 및 시스템 통합 서비스 제공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선경텔레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1992. 5. 30. '대한텔레콤 주식회사’로, 1998. 12. 1.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에스케이는 2015. 8. 1.을 기준일로 '舊에스케이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자신의 영위 사업에 자회사의 지분 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투자사업을 추가하고, 같은 날 상호를 현재의 '에스케이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3 에스케이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주주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또한 에스케이는 사업지주회사로서 지주부문과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는데, 각 사업부문별 매출액과 영엽이익 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1> 에스케이의 일반현황 (단위: 억 원, 각 사업연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0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ISLINE,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표 2> 에스케이의 주주현황 (2020. 12. 31. 보통주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0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표 3> 에스케이의 주요 사업 현황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1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ISLINE,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2) △△△ 4 법 제23조의2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한다)이나 그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피심인 △△△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에스케이」의 동일인에 해당한다.<각주>4</각주>나. 기업집단 「에스케이」 현황 6 기업집단 「에스케이」는 198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고, 2021. 5. 1. 현재 법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7 기업집단 「에스케이」는 총수 있는 기업집단으로 2021. 5. 1. 지정 당시 71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총수 있는 60개 민간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기준으로 3위에 해당한다. 기업집단 「에스케이」에는 피심인 에스케이를 포함한 148개 계열회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그 소속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은 239.5조 원이다. 8 한편, 기업집단 「에스케이」는 화학/에너지, 정보통신, 건설, 물류, 바이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주회사인 에스케이가 주력 계열사인 에스케이텔레콤,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에스케이이엔에스, 에스케이네트웍스 등의 핵심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9 특히 2012년 통신과 반도체의 시너지효과를 목적으로 하이닉스반도체(現 □□□□□)를 인수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집단 전체적으로 통신, 에너지 등 내수 규제산업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였다. 10 2020. 5. 1. 기준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회사들의 지분도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 간 소유지분도(2020. 5. 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0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사업기회 대상 에스케이실트론 현황 11 에스케이실트론은 국내 첫 실리콘 웨이퍼(Sillicon Wafer, 규소박판) 제조 기업으로 1983. 4. 25. 동부그룹과 미국 몬산토가 합작하여 '주식회사 코실’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으며, 1989년 '동부전자통신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90년 기업집단 「□□」 소속이던 '럭키소재 주식회사’가 '동부전자통신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실트론’으로 변경하였고, 이때부터 실리콘 웨이퍼를 주력 상품으로 제조하였다. 12 '주식회사 실트론’은 2011년 상호를 '주식회사 □□실트론’으로 변경하였고, 에스케이가 2017. 8. 17. □□가 보유하던 지분 51%를 인수하면서 상호를 현재의 '에스케이실트론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13 에스케이실트론은 1997년 200mm 웨이퍼 공장을, 2002년 300mm 웨이퍼 공장을 각각 준공하면서 사업을 확장하였는데, 주요 매출 제품군은 300mm 웨이퍼로서, 2015년 이후부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약 ○○%를 차지한다. 14 에스케이실트론은 글로벌 반도체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국내 유일의 사업자로서, 주요 매출처로 국내의 경우 □□□□, □□□□ 등이, 해외의 경우 □□□□, □□□□, □□□□ 등이 있다. 15 에스케이실트론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고, 주주현황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다. <표 4> 에스케이실트론 일반현황 (단위: 억 원, 각 사업연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1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ISLINE,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표 5> 에스케이실트론의 주주현황 (2020. 12. 31. 보통주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10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ISLINE,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라. 관련 시장<각주>5</각주>현황 1) 반도체산업 가) 반도체산업의 기능별 분류<각주>6</각주>16 반도체산업은 제품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시스템반도체)로 구분되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제어, 계산ㆍ연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메모리 반도체는 동일 용량의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비메모리 반도체는 창의적 설계에 의해 시스템에 장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표 6> 반도체의 주요 기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1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7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제조사는 삼성전자, □□□□□ 등이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제조사는 인텔,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이다. 나) 반도체산업의 제품 생산공정별 분류<각주>7</각주>18 반도체산업을 제품 생산공정(Value Chain)을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반도체 재료회사, IDM,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테스트회사로 구분된다. <그림 2> 반도체산업 제품 생산공정별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1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9 반도체산업은 1980년대만 해도 디자인 및 설계공정, 웨이퍼(Wafer) 가공공정, 조립 및 테스트공정 등을 포함하여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반도체회사(IDM)가 주도하였으나, 1990년 무렵부터 웨이퍼 가공 전문 제조회사가 등장하면서 이후부터는 기존 IDM 주도의 산업구조에서 팹리스, 파운드리로의 산업분화 및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20 제품 생산공정별 분류에 따른 회사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IDM(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은 종합반도체회사로서 회로 설계부터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삼성전자, 인텔 등이 있다. 21 팹리스(Fabless<각주>8</각주>)는 설계 전문회사를 의미하는데 반도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칩 설계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므로 고위험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대신 위탁 제조 비용을 부담하며 고정비의 대부분을 연구개발비 및 인건비로 지출한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애플, 퀄컴, 브로드컴, NVIDIA 등이 있다. 22 파운드리(Foundry)는 생산 전문회사를 의미하는데 설계 전문회사(팹리스)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 1987년에 설립된 대만의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가 최초의 파운드리이고, 이외에도 UMC(United Microelectronics Corporation), Global Foundries, SMIC(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 등이 있다. IDM 중에서는 다른 기업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기능도 수행하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가 이에 해당한다. 23 패키징/테스트 회사는 회로패턴이 형성된 완성 웨이퍼(Wafer)를 받아 자르고 조립하여 최종 제품인 반도체 칩을 만들고 성능 및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IDM, 파운드리 다음으로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축적된 경험 및 거래선 확보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ASE, Amkor, JCET 등이 있다. 24 반도체제품 생산공정에 따라 위 회사들은 아래 <그림 3>과 같이 연관되어 있다. <그림 3> 반도체제품 생산공정별 관련 회사<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1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다) 세계 반도체기업 현황 25 반도체산업은 대규모 투자에 따른 산업위험이 상존하고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생산설비의 증설을 통하여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2008년 이후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크게 저하되면서 키몬다 등 일부 대형기업 및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도태되었고 생존한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어 2019년 기준 세계 반도체 업계는 상위 10개 사가 시장의 54.8%를 점유하고 있다. <표 7> 2019년 세계 반도체기업의 매출 순위 (단위: M$,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11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실트론 투자설명서 2) 반도체 소재산업<각주>10</각주>가) 반도체 소재 26 반도체 소재에는 반도체 소자를 구성하는 재료, 소자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가스와 화학약품, 소자를 조립하여 완성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 등이 포함된다. 27 소재는 크게 공정소재(Process Material)와 부품(Parts)으로 분류되는데, 공정소재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로서 웨이퍼(Wafer), 식각액, 가스 등이 포함되고, 부품은 반도체 제조 시 간접적으로 소모되는 소재로서 주로 반도체 장비의 소모품인 튜브, 링 등이 포함된다. 28 웨이퍼에 회로를 인쇄하는 전공정 소재로는 웨이퍼와 포토마스크(Photomask), 가스,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등이 사용되고, 웨이퍼에서 개별칩을 분리하여 조립, 검사하는 후공정 소재로는 프린트기판과 본딩와이어, 리드프레임(Lead Frame) 등이 사용된다. 이 중 웨이퍼, 포토마스크, 리드프레임을 3대 반도체 소재라고 한다. <표 8> 3대 반도체 소재 정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07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나) 반도체 소재산업의 특성<각주>12</각주>(1) 자본 집약적 산업 29 반도체 소재는 막대한 시설투자가 소요되는 산업이다. 이는 초고순도, 초정도 품질유지를 위한 전자동 가공시설과 물성에 대한 고도의 분석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R&D 투자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 30 반도체 소재산업은 반도체 고집적화에 따른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한 대규모의 주기적인 R&D 투자가 필요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자와 장비의 라이프 사이클이 3년 내지 4년인데 비해 소재는 약 5년 정도로 광의의 반도체 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그 주기가 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3) 첨단산업이면서도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산업 31 고정용 가스 및 화학약품 등은 수요가 적고 품목이 다양하며 전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으로서 폭발성 물질이 많고 높은 순도를 요구하므로 운송거리가 짧아야 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 차원에서 국내 생산이 유리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4) 공급처가 제한된 산업 32 공급처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 제한되어 있어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을 위한 공동투자 등 국제협력체제 유지가 필요하다. 33 이밖에도 고급 기술인력 의존형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행 중인 高리스크 산업이며, 산업의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라는 특징 등이 있다. 다) 반도체 소재시장 현황 34 2018년 기준 전공정 소재가 소재산업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 소재시장 중 최대 규모인 실리콘 웨이퍼의 경우 일본기업이 약 60%를 차지하는 등 반도체 소재시장의 50% 이상을 일본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35 전공정 주요 소재별 시장 현황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전공정 소재별 시장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07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라) 웨이퍼 (1) 웨이퍼 36 실리콘 웨이퍼는 반도체 소자 제조의 핵심 원재료로서 고순도의 다결정 실리콘을 용융시켜 특정 방향으로 성장시킨 단결정 실리콘 잉곳을 얇게 자른 박판이다. 37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전기 용해하여 잉곳(Ingot) Growing한 후 절단(Slicing), 평탄화/세정, 가공, 검사 등의 공정을 거쳐 반도체기업에 공급하는데, 이 중 다결정 실리콘의 고순도 단결정 Ingot Growing 기술, 무결점 표면 평탄화(웨이퍼 표면을 평평하게 만듦) 공정, 고객사 요구에 따른 추가 가공 등이 고난도 공정이다. <그림 4> 웨이퍼 제조공정<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07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38 웨이퍼는 투입장비의 크기에 따라 150∼300mm로, 추가 SI(실리콘) 막질 형성에 따라 Polished 웨이퍼와 Epi 웨이퍼로 구분된다. 39 웨이퍼의 미세화 및 고부가가치 반도체의 확산으로 300mm 웨이퍼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중이고, Polished 웨이퍼는 주로 DRAM/NAND, LCD Drivers 등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 Epi 웨이퍼는 Polished 웨이퍼 위에 초박막 SI(실리콘) 층을 증착하여 비저항, 오염제거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서 Micro Processor, Image Sensor, Power Device 등과 같은 고부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사용된다. <그림 5> 웨이퍼 종류별 주요 사용분야<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08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2) 웨이퍼 시장<각주>15</각주>40 반도체의 주요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는 전방산업인 반도체 경기에 따라 매출 및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41 2017∼2018년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의 급속한 구축 확대에 따라 선행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긍정적인 업황을 보이면서 실리콘 웨이퍼 산업도 성장해왔지만, 2019년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글로벌 웨이퍼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글로벌 경기 상황 및 반도체 업황 등에 따라 실리콘 웨이퍼 산업의 둔화도 지속될 수 있다. 42 반도체용 웨이퍼 산업은 전형적인 과점시장으로 선발업체인 소수의 상위회사가 글로벌 시장을 대부분 점유해왔는데, 일본기업인 Shin-Etsu와 Sumco가 우수한 기술력, 글로벌 고객 확보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다음으로 대만의 GlobalWafers, 독일의 Siltronics, 한국의 실트론 등이 뒤를 잇고 있다. 43 세계 웨이퍼 제조사들의 시장점유율 추이는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세계 웨이퍼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08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44 한편 그동안 웨이퍼 산업은 반도체 호황기에 경쟁적으로 설비를 증설한 후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가 감소할 경우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등 사업환경의 불확실성과 경쟁강도가 상승해 왔는데,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의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업계 전반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경험한 후부터는 공격적인 설비 증설보다는 가동률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보수적인 증설전략이 주로 전개되었다. 45 최근에는 주요 반도체 제조사 및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신규 생산설비 투자로 웨이퍼 수요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꾸준한 증설계획을 가진 주요 반도체 제조사 확보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46 국내에서는 세계 수위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와 □□□□가 주요 고객인데, 실트론이 2019년 기준 ○○%의 점유율로 ○○ 공급자로서의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47 국내 웨이퍼 시장 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국내 웨이퍼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08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실트론 투자설명서(2020. 10. 26.) 마.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교환)<각주>17</각주>48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교환)는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으로서 기초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을 비롯하여 자산가치 변동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다. 신용부도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같은 신용파생상품이 유가증권 등 기초자산의 신용위험만을 따로 분리하여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과는 달리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 즉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두 이전시킨다. 49 기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TRS 매도자<각주>18</각주>는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매수자에게 전가하는 대신 이익의 기회 또한 전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기간 확정 수익률을 보장받는다. 50 반면 매수자는 고정수수료 지급,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보전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해당 기초자산 매매자금의 확보, 매각 주식의 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 공유, TRS 계약이 일정기간 고정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채무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 이점 등을 누릴 수 있다. <그림 6> TRS 매매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08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51 TRS 계약은 회사가 보유한 다양한 성격의 자산들에 대한 위험관리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파생상품이므로 동종의 TRS 계약이더라도 기초자산의 종류, 기초자산의 계약 범위 결정, 만기 시 청산방식 등에 따라 전혀 다른 성격을 갖게 되는데, 위험 헤지(Hedge), 비부채성 자금조달 등을 추구하는 기업과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선호하는 투자자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52 TRS 계약은 과거 위험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헤지펀드(Hedge Fund)나 특수목적법인(이하 'SPC<각주>19</각주>’라 한다) 등의 고수익 투자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자금조달, 자본확충, 기업인수, 순환출자 해소 등 기업의 재무적 의사결정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53 이 경우 자금조달 등을 원하는 일반투자자와 SPC 사이의 TRS 거래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금융자문, 자금조달 구조설계, 거래조건 협의 등의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 <그림 7>의 구조로 거래된다. <그림 7> TRS 중개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08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기초 사실 가) 에스케이의 실트론<각주>20</각주>주식 인수 54 에스케이는 2016년 10월에서 11월경 □□의 실트론 보유지분 매각 관련 정보를 입수한 뒤 당시 ○○○○ ▽▽▽의 해당 지분인수 검토 지시로 2016년 11월경부터 에스케이 PM2부문 ????에서 □□의 실트론 보유지분 51% 인수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각주>21</각주>55 에스케이의 PM2부문 ???? ○○○과 ○○○은 2016년 12월경 ○○○○, ○○○○, ○○○○ 제시, ○○○○ 체결, ○○ 등의 진행일정을 수립하였다. 56 에스케이 PM2부문 ○○○과 ○○○은 2016년 12월 중순경 해당 보고서를 당시 ○○○, ○○○, ▽▽▽에게 보고하고, 이들이 당시 에스케이 ○○○○였던 △△△에게까지 보고<각주>22</각주>하였다. 57 이후 에스케이는 실트론에 대한 예비실사를 실시하고 2017. 1. 23. 이사회 결의 및 주식매매계약체결, 본실사, PMI계획<각주>23</각주>보고, 기업결합 신고<각주>24</각주>등을 거친 뒤 2017. 8. 17. □□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실트론에 대한 인수절차를 완료하였다. 나) 에스케이의 실트론 주식 추가인수<각주>25</각주>(1) 인수 배경 58 에스케이가 2017. 1. 23. 실트론의 보통주 34,181,410주(51%)를 약 ○○○○○○원(주당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결<각주>26</각주>을 하고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를 하면서 시장에는 에스케이가 실트론의 경영권을 인수했다는 정보가 확산되었다. 실트론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과 이들에게 실트론 지분 인수자금을 조달해준 대주단은 이를 계기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실트론 지분의 공동 매각추진을 논의하였고,<각주>27</각주>에스케이도 상법상 주총 특별결의 요건 충족을 위해 실트론의 추가지분 인수가 필요하였다. (가) 실트론 지분 49% 보유 주주들의 주식매각 필요성 59 실트론 지분 49%는 2017년 3월 당시 ▲▲▲ SHP 투자목적회사와 ▲▲▲ Limited(이하 '▲▲▲ 등’이라 한다)가 29.39%<각주>28</각주>를, ▼▼▼ SHP와 ▼▼▼ PE(이하 '▼▼▼’라고 한다)가 19.6%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09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표 12> 실트론 49% 보유 주주 현황(2017년 3월 기준)<각주>30</각주>60 ▲▲▲ 등은 2008. 1. 23. 실트론 주식의 최초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 등 2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대주단과 총 ○○○○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실트론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였는데, 2014. 7. 25.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61 이에 □□□□ 등 대주단은 2014. 7. 28. ▲▲▲ 등에 인수금융 만기상환 불이행에 따른 기한이익의 상실<각주>31</각주>을 공식 통지하고 실트론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함에 따라 자신들이 해당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행사하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은 대주단의 대리은행으로서 실트론 지분 매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다.<각주>32</각주>62 ▼▼▼ 또한 2007. 12. 27. 실트론의 인수자금 조달을 위하여 □□□□ 등 3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대주단과 총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실트론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였는데, 해당 대출계약이 최초 체결된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연장된 상태로서 ▲▲▲ 등과 같이 담보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이 대주단에게 이전된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2016년 9월 연장한 만기가 2017. 9. 27. 도래할 예정이었고, 만기의 재연장을 위해서는 밀린 이자를 지급하거나 대출금 자체를 상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63 그러나 ▼▼▼는 이자도 지급할 재원이 없어 실트론 주식을 매각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 ▲▲▲ 등과 같이 담보주식의 처분권한이 ▼▼▼의 대주단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각주>33</각주>(나) □□□□<각주>34</각주>과 ▼▼▼의 실트론 지분 49% 공동매각 논의 64 ▼▼▼와 □□□□은 에스케이가 실트론 지분 51%를 취득하기로 하는 결정사항을 공시한 뒤 향후 에스케이가 상법상 주총 특별결의 요건<각주>35</각주>충족 등을 위하여 추가로 지분을 취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65 이들은 2017년 2월경부터 자신들의 지분 49%를 공동으로 매각하는 절차를 논의하였는데, 이는 자신들의 지분 중 어느 한쪽만 팔리는 경우를 막을 필요가 있었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실트론 지분의 인수의사를 밝혀왔던 중국의 전략적 투자자(SI)에게 해당 지분을 한꺼번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에스케이가 실트론의 강력한 2대 주주가 출현하여 경영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해당 지분의 인수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다.<각주>36</각주>66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공동으로 매각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면서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공동매각협약서의 체결 여부와 구체적인 매각전략에 대하여는 이견을 보였다. 67 ▼▼▼와 □□□□측 관계자들이 2017. 2. 7. 실트론 지분 매각을 위해 가진 미팅<각주>37</각주>에서 발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 에스케이의 실트론 지분 51% 인수거래는 기업결합 승인까지 고려하면 2017년 9월에야 완료되므로 그 때까지 에스케이측이 추가지분 인수를 위하여 연락을 해올 수도 있고 전년도 말 기준으로 흑자전환된 실트론의 결산실적을 토대로 49%의 지분인수를 희망하는 다른 재무적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에스케이측과의 지분매각 협상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8 반면 ▼▼▼는 에스케이와의 협의를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에스케이가 인수금융 만기일이 금년 9월에 도래하고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대주단의 의견을 고려해야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때문에 ▼▼▼ 측에서 자신들에게 먼저 연락해올 것이니 협상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여기고 있을 것인 바, 에스케이측과 직접 협상하기보다는 시장을 통해 압박을 주는 형태가 되어야 협상과정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9 이에 □□□□은 개별적으로 매각거래를 진행하면 어느 한쪽이 매각되는 경우 다른 한쪽은 매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양측이 뭉쳐야 EXIT(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고, ▼▼▼와 □□□□이 각자 다른 매각자문사를 고용할 경우 시장에 다른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동 매각자문사 선정을 제안하였고, ▼▼▼는 이에 대하여 공동매각협약서까지 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70 이에 □□□□은 ▼▼▼와 공동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에 관한 내부 보고도 마친 상황이나, 공동매각협약서를 체결할 경우 내부 검토에 장기간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공동매각을 진행하길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1 이후 ▼▼▼와 □□□□은 지속적으로 공동매각협약서의 주요 조건(Term Sheet<각주>38</각주>)을 논의하다가 2017. 3. 15. 오후 2시 중구 □□□□ 본점에서 만나 협약서의 세부조항, 공개매각 입찰에 관한 양측의 의견, 분할매각 등에 관한 의견 등을 조율한 뒤 매각자문사인 ?????이 수립한 일정대로 매각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각주>39</각주>72 매각자문사인 ?????은 2017. 4. 4. 신문 공고를 통하여 투자안내서 등을 배포한 뒤 같은 달 14일까지 인수의향서, 비밀유지확약서 등을 접수하고, 5. 12. 입찰을 실시하여 6. 29.에 본계약(SPA<각주>40</각주>)을 체결하는 것으로 일정을 수립하였다.<각주>41</각주>(다) 에스케이의 실트론 지분 추가인수 필요성 73 위와 같이 총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과 ▼▼▼가 공동매각협약서의 체결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자신들의 지분을 공개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에스케이는 실트론 지분의 51%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실트론의 상호변경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총 특별결의 요건도 충족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실트론 주식을 추가로 인수할 필요가 있었다.<각주>42</각주>(2) 인수 진행과정 (가) 에스케이의 □□□□, ▼▼▼ 보유 실트론 지분 49%에 대한 인수 검토 74 에스케이는 2017. 2. 24. 실트론 지분 51% 인수와 관련한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실사결과에 대한 내부 보고 및 실사결과를 반영한 가격조정 요청서를 □□에 송부하는 등 경영권 인수와 관련한 작업을 마무리하고<각주>43</각주>, 3월 중순경부터 실트론 잔여지분 49%의 추가인수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75 에스케이 재무부문에서는 □□□□과 ▼▼▼가 공동매각을 추진함에 따라 ……… 실트론의 지분을 추가 인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다.<각주>44</각주>76 또한 추가지분 인수를 위하여 에스케이가 실트론 지분 49%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이 매각하는 29.39%만을 인수하는 경우, ▼▼▼의 19.6%만을 인수하는 경우의 장ㆍ단점을 각각 분석하였는데, ……… 일부 지분을 우선 매입하는 것이 적절하고, 일부 지분을 우선 매입한 뒤 나머지 잔여지분에 대한 매입 여부는 ……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인수전략을 세운 뒤 해당 검토내용을 당시 ○○○이었던 ○○○과 ○○○○ △△△에게 보고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각주>45</각주>77 에스케이는 ○○○○○증권과 ○○○○○증권을 실트론 추가지분 공동인수자문사로 선정하고 2017. 3. 20. ○○○○○증권, ○○○○○증권 등과 첫 공식 회의(Kick-Off Meeting)를 개최하였다. 78 ○○○○○증권은 해당 회의에서 … ○○○○○증권과 ○○○○○증권이 조속히 주요 의사결정권한을 보유한 □□□□, □□□□□ 등 대주단에 접촉하여 실트론 지분 매각과 관련한 … 에스케이의 제안내용 등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각주>46</각주>79 또한 ○○○○○증권은 대주단이 해당 지분을 에스케이 외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면 … 투자자군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거래종결이 불확실한 반면, 에스케이에게 지분을 매각하면 대주단의 원래 취지인 원금회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을 주로 부각하겠다고 제안하였다. 80 반면 에스케이는 실트론 지분 49% 중 일부를 우선 취득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와 ▲▲▲ 등의 대주단 모두에게 접촉하기보다는 한 곳에 집중하여 인수를 위한 접촉을 시도하고, …… ▼▼▼ 쪽을 먼저 …… 접촉하여 협상을 진행하기로 정하였다.<각주>47</각주>81 에스케이가 실트론 지분 우선 인수대상으로 ▼▼▼를 먼저 접촉하려고 했던 데에는 …… 관련된 대주단이 □□□□의 대주단보다 적은 ○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상하기가 수월하고, ………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각주>48</각주>(나) 에스케이의 ▼▼▼ 보유 실트론 지분 19.6%의 우선 인수 협상 진행 82 ○○○○○증권은 2017. 3. 23. 및 2017. 3. 28. ▼▼▼의 대주단 중 하나인 □□□□□, 매각자문사인 ????? 등과 함께 □□□□□ 회의실에서 ▼▼▼의 실트론 보유 지분 인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미팅을 갖고 ▼▼▼와 □□□□의 공동매각협약서 체결 상황, ▼▼▼ 보유 지분에 대한 매각의사 결정 주체, ▼▼▼의 단독매각 의향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각주>49</각주>83 ▼▼▼는 2017. 3. 28. 개최된 미팅에서 □□□□과의 공동매각협약서를 3. 31. 체결할 예정이며 반도체 소재분야 업황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 등 대주단의 인수금융 원금 기준인 ○○○원에는 매각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각주>50</각주>84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은 2017. 3. 29. □□□□□를 방문하여 에스케이가 □□□□의 인수금융 원금 수준인 주당 ○○○원, 총 ○○○○원에 ▼▼▼가 보유한 실트론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 등 ▼▼▼의 대주단은 주당 ○○○원이 자신들의 인수금융 원금인 ○○○원보다 낮아 해당 금액에 매각하는 것에 부정적이었고 ▼▼▼도 해당 제안을 수용할 경우 자신들이 인수금융 원금과의 차액을 상환해야 하는데 상환할 재원이 부족하였으므로 2017. 3. 31. 해당 제안을 거절하였다.<각주>51</각주>85 ○○○○○증권은 2017. 4. 4. □□□□□를 방문하여 ▼▼▼의 인수금융 원금수준인 주당 ○○○원, 총 ○○○○원에 인수하겠다고 다시 제안하였고 □□□□□를 비롯한 ▼▼▼의 대주단은 이에 동의하였다.<각주>52</각주>86 ▼▼▼는 2017. 4. 5. ○○○○○증권으로부터 받은 에스케이의 양해각서 초안을 □□□□□ 등 대주단과 함께 검토한 뒤 이를 다시 ○○○○○증권에 발송하고, 다음날인 4. 6. 대주단으로부터 에스케이 또는 에스케이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 보유하고 있는 실트론 주식을 매각하여 자신들과 체결한 대출계약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상환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받은 뒤, 에스케이의 재무담당자 및 대주단을 만나 양해각서 조항을 조율한 뒤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각주>53</각주>(다) 에스케이의 실트론 지분 19.6% 인수자금 조달 논의 87 SUPEX추구협의회<각주>54</각주>소속으로서 SUPEX추구협의회 재무지원과 에스케이의 재무부문 ○○○을 겸임하던 ○○○, ○○○ 등은 에스케이의 자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부채비율 등 개별재무 상황에의 반영도 제한적이며 비교적 단시간에 자금조달이 가능한 TRS 계약을 통하여 19.6% 지분의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88 에스케이는 ○○○○○증권에게 19.6% 지분인수가 확정된 후 TRS 계약을 통한 인수자금 조달을 제안하였고, ○○○○○증권은 에스케이의 실트론 지분 51%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5. 22. 이후부터 TRS 계약체결 절차를 바로 진행하여 6월 초경에는 계약체결을 완료하는 것으로 일정을 수립하였다.<각주>55</각주>89 또한 자금조달은 먼저 ○○○○○증권이 설립한 SPC가 ▼▼▼가 보유한 실트론 지분 19.6%를 인수한 뒤 해당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에스케이가 SPC와 TRS 계약을 체결하고, TRS 계약 내용에 따라 에스케이가 SPC에 지급하도록 정한 TRS Premium(TRS 수수료<각주>56</각주>)을 자산으로 에스케이와 ▼▼▼가 체결한 양해각서상 인수금액인 약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각주>57</각주>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되, 필요할 경우 ○○○○○증권이 유동화증권의 매입을 약정함으로써 유동성을 보완하기로 세부구조를 설계하였다.<각주>58</각주>90 ○○○○○증권 구조화투자부는 TRS 계약내용 및 유동화구조를 확정하고 2017. 6. 29. ○○○○○증권 투자실무협의회 및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이에 대한 실행을 승인받은 뒤, 7. 6. 에스케이에게 에스케이의 실트론 지분 51% 인수와 관련한 거래종결이 이루어질 것과 에스케이가 실트론 지분 19.6%를 인수하는 SPC와 TRS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하여 ○○○○○증권이 SPC의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거래에 참여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금융참여확약서(LOC)를 제출하였다.<각주>59</각주>(라) 에스케이의 실트론 지분 19.6% 인수 ① 주식 인수 관련 계약 체결 91 에스케이는 실트론 지분 51%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가 5월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여 19.6% 인수와 관련한 TRS 계약의 체결 등의 절차도 6월 중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중국에서 진행된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승인이 7. 31. 완료됨에 따라 19.6%의 추가인수 절차는 2017년 8월에야 마무리할 수 있었다. 92 에스케이는 … □□에게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51%를 인수하는 거래가 종결된 8. 17.<각주>60</각주>부터 7영업일 내인 2017. 8. 25. ▼▼▼ SHP(19.1%)와 ▼▼▼ PE(0.5%)로부터 SPC인 워머신제육차 및 워머신제칠차가 각각 실트론 지분 11.5%, 8.1%, 총 13,140,440주를 주당 ○○○원, 총액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61</각주>93 또한 같은 날 에스케이는 총수익수령인으로서 총수익지급인인 워머신제육차 및 워머신제칠차가 각각 보유한 실트론 지분 11.5% 및 8.1%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총수익지급인들에게 매년 ○.○%의 TRS Premium을 ○○간 지급하는 대신,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식가치 변동, 배당금 등 모든 손익(Total Return)을 총수익지급인들로부터 지급받고 … 기초자산 전부에 대하여 ○○○○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정한 TRS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62</각주>② 지분 인수자금 조달관련 계약체결 94 ○○○○○증권은 워머신제육차가 인수할 실트론 지분 11.5%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에스케이와 체결한 TRS 계약상 권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워머신제육차가 ○○○○원의 발행한도 내에서 ABCP(기업어음)<각주>63</각주>또는 ABSTB(전자단기사채)<각주>64</각주>(이하 '유동화증권 등’이라 한다)를 3개월 만기로 차환발행<각주>65</각주>하고, 해당 기초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으로 유동화증권 등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거래를 통하여 지분 인수자금을 조달하기로 정하였다. 95 워머신제칠차에 대하여도 워머신제칠차가 인수할 실트론 지분 8.1%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에스케이와 체결한 TRS 계약상 권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원 규모의 5년 만기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증권이 해당 사모사채를 전액 인수하며, 워머신제칠차가 해당 기초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으로 사모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거래를 통하여 지분 인수자금을 조달하기로 정하였다. 96 워머신제육차 및 워머신제칠차는 2017. 8. 29. ○○○○○증권과 위와 같은 방식의 자금조달 거래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사항, 이사의 대표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제외한 자신의 업무를 ○○○○○증권에게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업무위탁계약과 기초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 등을 위탁하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66</각주>③ 지분 인수자금 등의 지급 97 워머신제육차는 2017. 8. 30. 3개월 후 만기(2017. 11. 30.)되는 ○○○○원의 ABCP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실트론 주식 7,701,860주의 인수자금 ○○○○○○원을 ▼▼▼ PE와 ▼▼▼-SHP에게 지급함으로써, 그리고 워머신제칠차는 2017. 8. 30. 5년 후 만기(2022. 8. 30.)되는 액면가액 ○○○○○○원과 ○○○○○○○원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각각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실트론 주식 5,438,580주의 인수대금 ○○○○○○○원을 ▼▼▼-SHP에게 지급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인수절차를 완료하였다.<각주>67</각주>2) 행위사실 가) 개요 98 ▼▼▼가 실트론 지분 19.6%를 단독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7. 4. 6. 에스케이와 19.6% 지분 매각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과 실트론 지분 49%를 공동으로 매각하기 위해 체결하기로 하였던 공동매각협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과 ▼▼▼의 공동매각 절차는 중단되었다. □□□□은 2017. 4. 10. 대주단에 실트론 지분 29.39%를 단독으로 공개매각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2017. 4. 11. 매일경제신문에 경쟁입찰 공고를 실시함으로써 매각 절차를 개시하였다. 99 △△△은 2017. 4. 13. 'Monthly Meeting’에 참석하여 에스케이의 실트론 지분 인수경과 등과 함께 □□□□의 실트론 보유지분 29.39%에 대한 공개매각 입찰 공고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은 후 2017. 4. 14.경 ○○○에게 자신의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히며 자신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지시하였고, 에스케이 비서실은 △△△의 입찰 참여와 관련하여 인수자문사,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100 △△△은 2017. 4. 17. 또는 4. 18. 에스케이 ○○○○ △△△에게 에스케이가 실트론 지분 29.39% 취득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은 2017. 4. 19. 에스케이 재무부문 ○○○으로부터 에스케이는 실트론의 잔여지분 인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부보고를 받은 후 2017. 4. 21. 에스케이의 입찰 미참여를 결정하였다. 101 △△△은 2017. 4. 21. 입찰에 참여하였고, 2017. 4. 28. □□□□측으로부터 적격투자자로 선정된 후 2017. 5. 31. □□□□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TRS 거래를 통해 2017. 8. 30. 실트론의 29.39% 지분인수 절차를 완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 □□□□과 ▼▼▼의 실트론 지분 49% 공동매각 절차 중단 102 □□□□은 공동매각협약서 날인과 담보주식 매각을 위한 법률자문사 선정을 위하여 ▲▲▲ 등의 대주단 구성원인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주단의 대리은행으로서 해당 절차를 진행할 권한에 대한 위임을 받고 대주단 구성원들 간 매각 계획을 공유하기 위하여 2017. 3. 24. 대주단에게 권한위임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공문과 2017. 4. 3. 대주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니 참석을 통지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실트론 지분 매각을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하였다.<각주>68</각주>103 그러나 ▼▼▼는 □□□□과 2017. 4. 5. 공동매각협약서를 체결하고 2017. 4. 6. 공동매각 입찰공고를 발표하기로 최종 협의<각주>69</각주>하였고, 실제 2017. 4. 6. 실트론 주식 49%에 대한 공동매각 입찰공고<각주>70</각주>까지 먼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매각협약서에 날인 하지 아니하였다. 104 이에 □□□□은 2017. 4. 6. 매각자문사인 ?????을 통하여 ▼▼▼에 공동매각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과 공동매각합의서 체결을 위한 날인 페이지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고, 4. 6.까지 ▼▼▼가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는 공동매각합의서 체결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후부터는 공동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 등이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29.39%에 대하여만 별도의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각주>71</각주>105 □□□□ 투자금융부 ○○○은 위 최후 통지에도 불구하고 ▼▼▼로부터 회신이 없자 2017. 4. 7. 공동매각합의서 체결을 비롯한 공동매각 절차를 중단할 것임을 ▼▼▼에 통지하였다.<각주>72</각주>106 또한 ▲▲▲ 등의 대주단에게도 메일을 보내 4. 10. 대주단 회의를 개최하여 실트론 지분 29.39%의 단독매각 일정 등을 논의하고 매각에 필요한 절차를 대리은행인 □□□□에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각주>73</각주>다) □□□□, 실트론 지분 29.39% 단독 매각 추진 107 □□□□ ○○○은 2017. 4. 10. ▼▼▼와의 공동매각 절차가 □□□□□의 반대로 결렬되어 단독으로 보유지분 29.39%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되 ▼▼▼에 비해 보유주식 수가 많고 에스케이가 추가로 지분을 인수할 의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거래 입지가 불리한 측면은 있으나,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니즈(needs), 입찰경쟁 유도를 통한 가격 극대화, ▼▼▼와의 경쟁관계<각주>74</각주>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5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 말 본계약체결을 목표로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다.<각주>75</각주>108 같은 날 □□□□은 대주단 회의를 통하여 향후 공개매각 공고를 포함한 담보주식 매각 절차와 관련한 실무 권한을 자신들이 위임받는 안건에 대하여 대주단의 동의를 얻고, 다음 날인 4. 11. 매일경제신문에 공고를 내서 투자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실트론 지분 29.39%를 단독으로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였다.<각주>76</각주>라) △△△의 입찰 참여 검토 지시와 에스케이의 △△△ 입찰 참여 검토 착수 109 △△△은 2017. 4. 13. 'Monthly Meeting’에 참석하여 에스케이의 실트론 주식 인수 경과와 PMI 진행 상황, 나머지 잔여지분에 대한 □□□□의 공개매각 입찰공고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받았고<각주>77</각주>, Monthly Meeting이 끝난 후 ▽▽▽, 에스케이 ○○○○ △△△, ○○○ ○○○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으로부터 실트론의 나머지 잔여지분을 … 인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110 △△△은 2017. 4. 14. ○○○에게 자신이 실트론의 잔여주식 매각 공개입찰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니 관련된 절차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각주>78</각주>111 이에 ○○○은 같은 비서실 소속 ○○○에게 △△△의 공개매각 입찰 참여와 관련하여 인수자문사와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고, 당시 에스케이의 법무담당과 SUPEX추구협의회 법무담당을 겸직하던 ○○○에게 △△△이 해당 입찰에 참여하여 지분취득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112 ○○○은 ○○○의 지시를 받고 인수자금 조달방법에 관하여 검토한 뒤 △△△이 보유하고 있는 에스케이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과 TRS 거래방식을 통하여 실트론 지분을 취득하는 두 가지 방안을 보고하였고, △△△은 TRS 거래방식에 의한 실트론 지분취득 방안을 선택하였다.<각주>79</각주>113 비서실 소속직원 ○○○과 ○○○은 □□□□□과 TRS 거래방식에 대하여 협의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4 먼저 ○○○은 에스케이 재무부문 ○○○에게 인수자문사 추천을 요청하였고, ○○○의 요청을 받은 에스케이 재무부문은 2017. 4. 16.경 에스케이에 대한 RM 업무를 담당하던 □□□□□ IB그룹 인수1담당에게 에스케이에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115 에스케이 비서실 ○○○은 2017. 4. 17. □□□□□ IB그룹 인수1담당 ○○○ ○○○와의 미팅에서 □□□□□에서 인수금융을 하는지, TRS 방식의 거래도 하는지, 담당 부서는 어디인지 등의 질문과 함께 □□□□□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M&A부와 구조화금융부와의 추가적인 미팅도 요청하였다. 116 □□□□□ M&A 기업융자부 ○○○는 2017. 4. 17. 또는 4. 18. 같은 M&A부 ○○○과 함께 에스케이 ○○○과 ○○○을 만나 에스케이가 원하는 거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실트론 지분 29.39% 인수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임하기로 하고, 2017. 4. 20. 자문계약서의 초안을 에스케이측에 통보한 뒤 2017. 4. 21. △△△과의 자문계약서를 체결하였다.<각주>80</각주>117 □□□□□ 구조화금융부 ○○○ ○○○와 ○○○도 2017. 4. 17.<각주>81</각주>에스케이 ○○○과 ○○○과의 미팅에서 □□□□□이 2천억 원 규모의 TRS 거래를 할 수 있는지, 과거에 TRS 거래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를 받고 에스케이측이 진행하고자 하는 TRS 거래의 개요, 거래의 주체(개인 대주주)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각주>82</각주>118 □□□□□은 에스케이가 인수자문을 의뢰한 실트론 지분 공개매각 입찰의 인수의향서 등 접수일이 2017. 4. 21.로 시일이 촉박하였으므로 해당 입찰에 대한 인수자문, 자금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뒤 M&A 기업금융부, 구조화금융부 등 관련 부서는 에스케이 비서실과 논의하면서 □□□□의 매각자문사인 ?????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거나 TRS 구조의 설계와 관련하여 실행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작업에 바로 착수하였다.<각주>83</각주>마) 에스케이의 입찰 미참여 결정 119 △△△은 2017. 4. 17. 또는 4. 18. 미국 출장 중이었던 에스케이 ○○○○ △△△에게 전화하여 에스케이가 실트론 잔여주식 공개매각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였고, △△△은 바로 에스케이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은 ○○○ ○○○에게 에스케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메일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각주>84</각주>120 이에 에스케이 재무부문 ○○○은 에스케이가 □□□□이 매각하는 잔여 지분을 인수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뒤 2017. 4. 19. △△△에게 메일로 보고하였고, 출장에서 복귀한 △△△이 2017. 4. 21. 이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승인함으로써 에스케이의 입찰 미참여를 결정하였다.<각주>85</각주>바) △△△의 실트론 잔여지분 공개입찰 참여 및 적격투자자로 선정 121 □□□□□은 △△△의 실트론 지분 29.39% 인수자문사로서 □□□□이 낸 공개매각 입찰공고 상 인수의향서 등의 제출기한인 2017. 4. 21.에 맞추어 적격투자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인수 의향가격 등 인수자가 직접 결정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에스케이 비서실 ○○○, ○○○ 등과 협의하였다.<각주>86</각주>122 □□□□□은 2017. 4. 21. △△△이 실트론 보통주 19,701,000주를 주당 ○○○원, 총 ○○○○○○○원에 인수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을 인수자문사로, □□□□□ ○○○를 △△△의 대리인(수임인)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수의향서(Letter of Intent)와 제출인 소개자료, 비밀유지확약서, 각서 등을 □□□□측에 제출하였다.<각주>87</각주>123 △△△의 인수 의향 가격은 ○○○이 …… 주당 ○○○원으로 제출할 것을 △△△에게 제안하였고 △△△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주당 ○○○원으로 결정되었다.<각주>88</각주>124 한편, △△△ 외 중국의 반도체 소재사 □□□□도 □□□□의 실트론 지분 공개매각 입찰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는데, □□□□가 제출한 인수희망 총액은 약 ○○○○원(주당 ○○○○원)이다. 125 매각자문사인 ?????과 □□□□, 대주단 등은 □□□□의 인수 희망가격이 △△△보다 낮은 점, 조건부 인수구조인 점, 자금 반출제약이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인한 對 중국 리스크 등의 입찰의지, 거래종결 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을 단독 적격투자자로 선정하였다.<각주>89</각주>126 □□□□ 등의 매각자문사 ?????은 2017. 4. 28. △△△과 □□□□□에게는 실트론 지분 29.39%를 매각하는 거래의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적격투자자(Short-list)로 최종 선정되었고 향후 거래의 진행을 위해 투자설명서(Information Memorandum)와 양해각서 초안을 별도로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다른 입찰자 □□□□에게는 적격투자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통지하였다.<각주>90</각주>127 ?????은 2017. 5. 10. △△△과 □□□□□에게 실트론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향후 주식인수 청약서(Binding-Offer) 제출, 양해각서 체결,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및 거래종결 등의 순서로 주식매매 거래가 진행될 예정임을 안내하면서, 2017. 5. 22. 최종 인수대금, 자금조달계획 및 관련 증빙, 양해각서 Mark-up본<각주>91</각주>등의 주요 사항을 포함한 주식인수 청약서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은 같은 날 ▲▲▲-SHP, ▲▲▲-SHP, □□□□ 등 대주단에게 주식인수 청약서를 제출하면서 매매대금으로 입찰시 제출한 인수의향서와 동일한 주당 ○○○원, 총액 ○○○○○○○원을 제안하였다.<각주>92</각주><각주>□□□□□ M&A/기업융자1부는 이 과정에서 Valuation의 진행 및 보고, △△△의 주식인수 청약서 제출을 위한 지원업무, 주식인수 청약서 제출 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과 에스케이 비서실 간 협상을 지원하는 등 자문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Valuation은 애널리스트가 현재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여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 기업 가치평가를 말하며, 이에 동원되는 지표에는 기업의 매출과 이익, 현금흐름, 증자, 배당, 대주주의 성향 등 다양하다.</각주> 사) △△△은 에스케이에 실트론 잔여지분 인수에 대한 의사 재확인 요청 128 전술한 바와 같이, 에스케이 ○○○○ △△△은 2017. 4. 19. 재무부문으로부터 □□□□의 실트론 지분 29.39%를 매각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2017. 4. 21. 이를 승인함으로써, 에스케이는 해당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29 △△△은 2017. 4. 21. 해당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면서 법무법인 □□에 자신의 해당 입찰 참여가 상법 제397조의2에 따른 회사기회 유용행위<각주>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각주> 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130 법무법인 □□은 2017. 4. 25. △△△이 실트론 지분 29.39% 매각에 관한 정보를 관련 공고를 보고 알게 되었다는 점, 에스케이가 이미 실트론 지분 70.6% 취득권리를 확보한 상황에서 나머지 지분을 추가취득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에게 보고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해당 입찰에 참여하여 실트론 잔여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상법상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회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다.<각주>소갑 제4-45호증 참조</각주> 131 에스케이는 2017. 4. 25. 제6차 거버넌스위원회<각주>에스케이는 2016년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거버넌스(Governance)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및 회사의 합병ㆍ분할, 재무관련 사항 등 주요 경영 사안을 사전 심의한다(소갑 제3-6호증 참조).</각주> 에 실트론 지분 51% 인수 관련 기업결합 진행현황과 19.6% 추가지분 인수 관련 추가지분 매입 필요성, 잔여지분 49% 중 ▼▼▼의 보유지분 19.6%를 인수하기로 한 사유, 해당 지분의 인수추진 경과 등을 보고하면서 실트론의 나머지 29.39% 지분은 에스케이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70.6% 지분을 이미 확보하였고, ……, …… 판단되므로 □□□□측이 주관하는 공개매각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각주>한편, 에스케이는 제6차 거버넌스위원회 안건 보고자료에 □□□□측의 공개매각 인수의향서 접수일을 2017. 4. 21.로 기재하면서 “기한 이후 추가접수도 가능”한 것으로 기재하였다(소갑 제3-14호증 참조).</각주> 132 △△△은 2017년 5월 말경 실트론 지분 29.39% 인수와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에 앞서 ○○○에게 자신이 해당 지분을 인수해도 되는지, 나중에 시비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등을 다시 문의하였고, ○○○은 □□□□□으로 하여금 에스케이에 실트론 지분 29.39%를 인수할 의사가 없는지를 공식 질의하도록 하였다.<각주>소갑 제2-7호증</각주> 133 △△△의 대리인인 □□□□□ ○○○은 2017. 5. 29. '주식회사 엘지 실트론 잔여 주식 인수의 건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에스케이의 ○○○○ △△△에게 공문을 보내 실트론 잔여지분에 대한 추가 매입의사는 없는지, △△△의 해당 잔여지분 매입이 에스케이와의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각주>소갑 제3-23호증 참조</각주> 134 이에 에스케이는 2017. 5. 30. 제8차 거버넌스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4. 25. 제6차 거버넌스위원회에서 보고한 공개매각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사유를 재확인하면서, ○○○○(△△△)의 공개입찰 참여는 …… 에스케이의 △△△ ○○○○와 실무 경영진은 이미 4. 25. 제6차 거버넌스위원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해당 잔여지분을 취득하지 않기로 하였고 ○○○○(△△△)의 잔여지분 취득은 에스케이의 이해관계에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고하였다.<각주>소갑 제3-24호증 참조</각주> 135 에스케이는 2017. 5. 31. □□□□□ ○○○에게 앞서 제6차 거버넌스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같은 이유로 실트론 잔여지분 매입 의사가 없으며, △△△의 잔여지분 취득이 에스케이 이익에 반하지 않아 △△△의 잔여지분 취득에 이의가 없으며, 투자업무를 담당하는 △△△ ○○○○와 실무 경영진은 이러한 결론을 거버넌스위원회에 보고하고 거버넌스위원회 위원들이 질의와 토의를 통해 보고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회신하였다.<각주>해당 회신공문은 당시 에스케이의 ○○○ ○○○이 작성하였다(소갑 제3-25호증 내지 소갑 제3-27호증 참조).</각주> 아) △△△과 □□□□ 간 양해각서 체결 136 □□□□은 2017. 5. 31. 실트론 지분 29.39%의 매도인인 ▲▲▲ 등의 수임인과 □□□□ 등 10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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