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케미칼㈜ 및 에스케이디스커버리㈜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제감0888 사건명 : 에스케이케미칼㈜ 및 에스케이디스커버리㈜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삼평동) 대표이사 김○, 안○○ 2. 김○(610525-*******)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 10, 105동 703호(백현동, 알파돔시티 판교알파리움) 3. 안○○(66020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씨동2408호(서초동, 아크로비스타) 피심인들의 대리인 담당변호사 정○○, 전○○, 이○○, 김○○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송○○, 홍○○, 백○○, 이○○ 심의종결일 : 2025. 9. 11.
해석례 전문
2. 적용법조 1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6조 제3항(준용 규정), 제17조 제2호(벌칙), 제19조(양벌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1호로 개정되어 2025. 4.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9조(고발) 3. 고발 12 피심인 회사는 구법 제7조 제1항 한편, 구법 제7조 제1항과 현행법 제7조 제1항은 조문 체계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 구별 없이 '법’으로 표기한다. 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고,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표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공표의 구체적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를 구하지 않고, 공표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3 이와 같이, 피심인 회사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7조 제2호 및 제19조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14 아울러, 법 제16조 제3항은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집행정지 효력 소멸 후 장기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본건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다수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으로 반복적 집행정지 신청 등 소송절차를 통해 처분의 확정을 지연시키고 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그 이행을 장기간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ㆍ명백하다. 15 또한, 피심인 김○과 피심인 안○○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 피심인 김○은 2020. 3. 25.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안○○은 2023. 3. 28.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이므로 법 제19조에 따라 법 제17조 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6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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