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케미칼㈜ 및 에스케이디스커버리㈜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제감0888 사건명 : 에스케이케미칼㈜ 및 에스케이디스커버리㈜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삼평동) 대표이사 최○○, 손○○ 피심인의 대리인 담당변호사 정○○, 전○○, 이○○, 김○○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송○○, 홍○○, 백○○, 이○○ 심의종결일 : 2025. 9.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심결 및 소송 경과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8. 3. 19. 舊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이하 회사를 기재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舊에스케이케미칼은 2017. 12. 1. 에스케이디스커버리로 상호를 변경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같은 날 투자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에스케이디스커버리(존속회사)와 생활화학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에스케이케미칼(신설회사)로 각각 분할되었다. 가 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행위 행위사실의 주요 내용은, ① 제품 라벨에 “천연 솔잎향의 산림욕 효과”, “라벤더향의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 제품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한 채 인체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ㆍ누락ㆍ축소한 행위(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행위), ② 제품 라벨에 공산품안전법에서 정한 안전ㆍ품질 확인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표시한 행위(거짓ㆍ과장 표시행위)이다. 에 대하여 구「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 8. 13. 법률 제12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보아 2018. 3. 19. 피심인 위원회는, 원심결 피심인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 및 에스케이케미칼은 舊에스케이케미칼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각각 공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어느 한 피심인이 공표명령을 이행할 경우 공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 또는 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중 어느 하나가 공표명령을 이행한 경우 나머지 피심인의 공표명령 의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이하 '원심결’ 또는 '원처분’이라 한다. 2 한편, 피심인은 위원회의 원심결 이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이후 2024. 10. 8.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기 전까지 약 6년 7개월간 소송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소송 진행 경과 및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소송 진행 경과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9889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서울고등법원은 원처분이 처분시한을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제척기간 중 “위반행위 종료일”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각 표시행위(기만, 거짓ㆍ과장)에 대한 처분이 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은 없으며, 각 표시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위원회의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3 위원회는 2018. 3. 19. 舊에스케이케미칼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전원회의 의결 제2018-093호로 다음 <표 2>와 같이 주문 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위금지명령, 주문 제3항에서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표 2> 원심결 주문(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9889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이후 파기환송심 본안 소송(2022누39620)이 진행되던 중 피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2. 12. 12. '2022누39620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해당 결정에 대하여 2022. 12. 20.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3. 24. 재항고 기각결정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9889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나아가 파기환송심 고등법원은 2024. 5. 30. 피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재상고심 대법원은 2024. 10. 08. 그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6 한편, 피심인은 위 본안 소송과 별도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의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4. 6. 27.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5. 6. 27.자 ○○○○아○○○ 결정. 이후 피심인은 2024. 7. 11.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0. 29. 재항고를 기각 결정하였다). 피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4. 7. 11.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2024. 10. 29. 재항고를 기각 결정하였다. 7 따라서 피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2. 12. 12.자 2022아1487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본안 판결(2022누39620)의 판결 선고일인 2024. 5. 30.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4. 6. 29.부터 같은 해 7. 28.까지 원심결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2025. 3. 5.경 위원회의 확인 요청을 받기 전까지 공표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2025. 3. 7. 뒤늦게 공표명령을 이행하였다. 에스케이케미칼은 2025. 3. 14. 위원회에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였다. 9 이와 같이, 피심인은 위원회에 공표에 관한 사전 협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이행기간이 약 7개월 도과한 2025. 3. 7.에야 공표명령을 이행하였다. 다. 근거 10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내지 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위법성 판단 11 피심인은 구법 제7조 제1항 한편, 구법 제7조 제1항과 현행법 제7조 제1항은 조문 체계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 구별 없이 '법’으로 표기한다. 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공표의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거치고 공표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2 따라서 위원회의 이행기간 내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위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경고 사유 13 원심결은 신설회사 에스케이케미칼과 피심인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한 점, 분할계획서에 舊에스케이케미칼의 공법상 권리 및 의무를 에스케이케미칼이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된 점, 원심결상 시정조치 이행에 관한 업무 일체를 에스케이케미칼이 수행하기로 피심인과 상호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피심인이 더 이상 관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에스케이케미칼이 뒤늦게 공표명령을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에 한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2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7조 제1항 제3호 제57조(경고)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3.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아 심사관이 심사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이행한 경우 의 규정에 따라 경고한다. 5. 결론 14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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