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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9.29. 결정

에스케이텔레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안정1910 사건명 : 에스케이텔레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신 청 인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65 대표이사 장○○ 심의종결일 : 2016. 9.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동의의결 신청인의 지위 및 신청의 경위 1) 신청인의 지위 1 신청인은 이동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신청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신청인의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신청의 경위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3개사에 대해 2014년 10월경부터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각주>1</각주>하였다. 신청인은 조사개시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일 전인 2015. 10. 20. 동의의결을 신청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12. 16.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를 심의한 결과, 법 제7조의2 제1항,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업 시장구조 및 실태 3 국내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5년 6월 말 기준 5,79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4년 말 기준 보급률이 113.5%를 상회하는 등 포화상태에 있다. 2015년 6월 말 기준 이동통신사업자 별 가입자 수는 <표 2> 기재와 같이 신청인 2,624만 명, 케이티 1,520만 명, 엘지유플러스 1,125만 명을 포함하여 총 5,799만 명이며, 각각의 점유율은 45.2%, 26.2%, 19.4%이다. <표 2> 사업자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 (2015. 6. 30. 기준, 단위: 천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2015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 2014년 말 기준 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수익은 <표 3> 기재와 같이 신청인 14조 1,376억 원, 케이티 7조 7,451억 원, 엘지유플러스 5조 1,571억 원으로 각각의 점유율은 52.3%, 28.6%, 19.1%이며, 소매 매출액<각주>3</각주>은 신청인 10조 6,969억 원, 케이티 5조 7,994억 원, 엘지유플러스 4조 5,981억 원으로 각각의 점유율은 49.6%, 26.9%, 21.3%이다. <표 3> 사업자별 영업수익 및 소매매출액 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5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 한편 2011년 7월 엘지유플러스가 LTE(Long Term Evolution) 서비스를 상용화시킨 이후, 현재 3개 이동통신사업자 모두 4세대 이동통신 규격으로서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TE는 데이터 전송속도가 빠르고 정보전송 지연시간이 짧아 대용량 파일의 전송 및 고화질 영상, 네트워크 게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전송속도는 다운로드 최대 75Mbps<각주>4</각주>, 업로드 최대 37.5Mbps이다.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의 LTE 가입자 수 기준 점유율은 2015년 6월 말 기준 신청인 45.6%, 케이티 29.3%, 엘지유플러스 23.2%이다. 다. 동의의결 관련 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6 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중 이 사건 동의의결 관련 요금제 및 데이터, 음성통화, 문자 제공량 등은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동의의결 관련 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 신청인의 WCDMA 이용약관에 따르면 위 각 요금제에서 ① 일 음성 통화량이 600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회를 넘거나 당월 총 음성 통화량이 10,000분을 초과하는 경우(영상통화는 1.66배로 산정), ② 텔레마케팅, 폰팅 등과 같이 음성통화를 광고ㆍ상업적 목적으로 이용<각주>9</각주>하는 경우, ③ 일 문자 전송량이 200건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10회를 넘거나 1일 500건을 초과하는 경우, ④ 광고성 스팸 메시지 전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수신처가 월 3,000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후 초과하여 사용하는 통화량 또는 문자 전송량에 대해서는 종량과금<각주>10</각주>한다. 2. 동의의결 대상 행위 및 관련 법률 조항 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광고행위 7 신청인은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및 4월부터 6월까지,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TV, 극장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인 'LTE 100+ 안심옵션’, 'T끼리’, 'LTE 전국민 무한’, 'band 데이터’ 요금제와 관련하여 '데이터 무제한’, '음성 무제한’, '문자 무제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표 5>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데이터서비스의 경우 기본 LTE 데이터제공량 소진시 데이터 이용속도가 최대 2~3Mbps 속도로 제한되고 데이터서비스 이용 음성ㆍ영상통화도 별도 데이터제공량 내에서만 이용가능하며, 유선ㆍ영상ㆍ부가전화는 기본 제공량 소진시 과금되고 일ㆍ월별 음성통화ㆍ문자전송량 한도 초과시 종량과금되는 등의 일정한 제한이 존재하였다. 8 각 요금제별 구체적인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LTE 100+ 안심옵션 요금제 9 신청인은 2013. 1. 31. 'LTE 100+ 안심옵션’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2013. 1. 30. ~ 2. 14. 지상파 TV를 통해 155회에 걸쳐 광고하였다. 해당 광고에서 신청인은 <그림 1>과 같이 'LTE 데이터 무제한’이라는 내용을 큰 글씨의 자막 및 음성 등으로 강조하고 광고에 등장하는 여성이 LTE 데이터 용량 걱정 없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습을 표현하였으나, 기본 데이터제공량 소진시 더이상 LTE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고 데이터 속도를 제한하는 사실 및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한 음성ㆍ영상통화는 별도로 용량을 제한하는 사실<각주>11</각주>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림 1> LTE 100+ 안심옵션 요금제 관련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T끼리 요금제, LTE 전국민 무한 요금제(변경 전)<각주>12</각주>10 신청인은 2013. 3. 22. T끼리 요금제, LTE 전국민 무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2013. 4. 2. ~ 4. 21., 2013. 5. 2. ~ 5. 31.에는 T끼리 요금제에 대해 지상파 및 케이블 TV를 통해 각각 2,360회, 998회 광고하고, 2013. 5. 1. ~ 6. 22.에는 T끼리 요금제와 LTE 전국민 무한 요금제에 대해 지상파 및 케이블 TV를 통해 2,005회 광고하였다. 11 신청인은 세 번의 광고를 통해 <그림 2>와 같이 '음성ㆍ문자 무제한’이라는 내용을 큰 글씨의 자막 및 음성 등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2013. 4월 광고에서는 <그림 2>의 ①과 같이 광고에 등장하는 남녀가 음성통화량 제한 없이 밤새워 통화하는 모습을, 2013. 5월 광고에서는 <그림 2>의 ②와 같이 두 여성이 바로 옆에 앉아서도 음성통화를 하는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2013. 5 ~ 6월 광고에서는 음성통화와 문자를 제한없이 사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12 이때 신청인은 T끼리 요금제에 관한 광고에서는 '신청인 가입자 간 무제한’이라는 사항을 화면 중심부 또는 하단에 작은 글씨의 자막으로 표시하였고, LTE 전국민 무한 요금제에 대한 광고에서는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의 자막으로 '영상, 국제, 부가전화 별도’라는 사항을 표시하였으나, 음성통화량 및 문자전송량에 일정한 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실<각주>13</각주>은 표시하지 않았다. <그림 2> T끼리, LTE 전국민 무한 요금제 관련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LTE 전국민 무한 요금제(변경 후) 13 신청인은 2014. 4. 2. 기존에 출시하였던 LTE 전국민 무한 요금제의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여 출시하면서 2014. 4. 2. ~ 4. 17. 지상파 및 케이블 TV와 극장을 통해 939회 광고하고, 2014. 5. 8. ~ 5. 31. 지상파 TV를 통해 86회 광고하였다. 14 동 광고에서 신청인은 <그림 3>과 같이 '데이터ㆍ음성ㆍ문자 무제한’이라는 내용을 큰 글씨의 자막 및 음성 등으로 강조하였으며, 기본 LTE 데이터제공량 소진시 데이터 속도를 제한하는 사실 및 유선ㆍ국제ㆍ영상통화는 별도 과금대상이라는 사실은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의 자막으로 약 3~5초(30초 기준) 표시하였으나, 부가통화도 별도 과금대상이라는 사실,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한 음성ㆍ영상통화는 용량을 제한하는 사실, 음성통화량 및 문자전송량에 일정한 제한이 존재하는 사실<각주>14</각주>은 표시하지 않았다. <그림 3> LTE 전국민 무한 요금제 관련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 band 데이터 요금제 15 신청인은 2015. 5. 20. band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2015. 5. 22. ~ 6. 17. 지상파 및 케이블 TV와 극장을 통해 <그림 4>의 ①과 같은 내용으로 936회(극장 제외), <그림 4>의 ②와 같은 내용으로 966회(극장 제외) 광고하고, 2015. 5. 22. ~ 6. 11. 지상파 및 케이블 TV와 극장을 통해 <그림 4>의 ③과 같은 내용으로 587회(극장 제외) 광고하였다. 16 동 광고에서 신청인은 '유ㆍ무선 음성 무제한’이라는 내용을 큰 글씨의 자막 및 음성 등으로 강조하였으며, 국제ㆍ영상통화 및 전화 부가서비스는 제외된다는 사실과 음성통화 및 문자전송 사용량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의 자막으로 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음성통화량 및 문자전송량 제한내용<각주>15</각주>은 표시하지 않았다. <그림 4> band 데이터 요금제 관련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6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7 이상의 신청인 광고현황을 정리하면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신청인의 광고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청인 제출자료 * band 데이터 요금제 관련 광고횟수는 극장에서의 광고횟수(확인불가)를 제외한 것임 나. 위반혐의가 있는 법률 조항 법<각주>16</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내지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동의의결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 가. 동의의결 요건 및 관련 법률 규정 18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신청인의 행위(이하 '해당 행위’라 한다) 및 시정방안이 법 제7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 또는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9 즉,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①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②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0 이와 관련된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법 제7조의2(동의의결) ① 생략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오인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나.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 21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은 크게 ①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②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으로 구분되며, 이를 요약하면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시정방안의 내용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2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2 아래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1) 신청인의 시정방안 가)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1) 표시ㆍ광고 개선 23 첫째, 신청인은 향후 자신의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제에 데이터ㆍ음성통화ㆍ문자전송과 관련된 일ㆍ월별 사용한도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요금제의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 '무제한’, '무한’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24 둘째, 신청인은 자신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문자 전송과 관련된 일ㆍ월별 사용한도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문자 전송건수가 무제한 제공된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아니한다. 25 셋째, 신청인은 데이터 및 음성통화 관련 일ㆍ월별 사용한도 등 제한사항이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대해 광고함에 있어,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의 자막(필요시 음영처리)으로 전체 광고시간 동안 표시하고, 각 제한항목별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며, 사용한도 등의 제한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음성으로 안내한다. 이때 제한사항 표시방법은 <표 8> 및 <그림 5>에 기재된 예와 같다. <표 8> 데이터ㆍ음성통화 관련 제한사항 표시 개선 광고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2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그림 5> 데이터ㆍ음성통화 관련 제한사항 표시 개선 광고(예시)<각주>1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2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26 넷째, 신청인은 향후 데이터로밍서비스 등 자신이 제공하는 유사한 이동통신서비스에 사용한도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광고 진행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의 자막으로 전체 광고시간 동안 표시한다. 27 위 시정방안은 광고 문구 및 디자인 구성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의결 확정일<각주>18</각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되, 전산개발이 필요한 방안은 2개월 이내에 이행한다. (2) 홈페이지 개선 28 첫째, 신청인은 자신의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화면을 제3. 다. 2) 가) (1) (가)항과 같이 개편하여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의 데이터ㆍ음성통화ㆍ문자전송 등 관련 제한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29 둘째, 신청인은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요금제에 가입 또는 변경할 때 일ㆍ월별 사용한도 등 제한사항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다. 30 셋째, 신청인은 기존 가입 소비자의 오인상태 해소를 위해 요금제의 데이터ㆍ음성통화ㆍ문자전송 등 관련 제한사항을 <그림 6>과 같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팝업창 형태로 7일 간, 배너 형태로 1달 간 고지한다. 이때 팝업창의 크기는 홈페이지 전체화면의 6분의 1을 기준으로 하되, 팝업창과 배너의 문안, 크기, 위치, 색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다. <그림 6> 홈페이지 메인화면 제한사항 고지(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3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1 위 시정방안은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등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의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되, 전산개발이 필요한 방안은 2개월 이내에 이행한다. 나)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 (1) LTE 데이터 제공 32 신청인은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광고한 <표 9> 기재 각 요금제와 관련하여 광고시작 시점부터 이 사건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해당 요금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LTE 데이터 쿠폰 제공량은 광고 기간 동안 해당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 약 98만 명에게는 2GB, 광고 종료 시점 이후 이 사건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용자 약 284만 명<각주>19</각주>에게는 1GB이다<각주>20</각주>. 이때 제공한 쿠폰은 제공일부터 30일 내에 등록하여 등록일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 친구, 지인 등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은 LTE 데이터 쿠폰 제공시 LTE 데이터 쿠폰 제공사실 및 제공량, 등록기간 및 사용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고지한다. <표 9> LTE 데이터 제공 대상 요금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3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3 위 시정방안은 보상대상자 명단 확정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의결 확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한다. (2) 문자 초과 사용량 과금 환불 34 신청인은 '문자 무제한’이라고 광고한 <표 10> 기재 각 요금제와 관련하여 광고시작 시점부터 이 사건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해당 요금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문자 사용한도 초과<각주>21</각주>를 이유로 추가 과금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 전체<각주>22</각주>를 대상으로 추가 과금된 금액을 환불한다. <표 10> 문자 과금환불 대상 요금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3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5 신청인은 환불대상자 중 현재도 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 사건 의결 확정일부터 2개월 내에 요금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한다. 한편 통신사를 해지 또는 변경한 소비자에게는 신청인이 지정하는 날부터 3개월의 환불신청 기간 내에 환불신청 할 경우 신청일부터 1개월 내에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환불<각주>23</각주>하되, 환불신청 시점은 이 사건 의결 확정일부터 2개월 내로 한다. 또한 신청인은 환불신청 기간 동안 자신의 홈페이지에 환불대상 및 방법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환불신청 페이지를 개설한다. (3) 부가ㆍ영상통화 제공 36 신청인은 '음성 무제한’이라고 광고한 <표 11> 기재 각 요금제와 관련하여 광고시작 시점부터 이 사건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해당 요금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부가ㆍ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가ㆍ영상통화 서비스 제공량은 광고 기간 동안 해당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 약 247만 명에게 60분, 광고 종료 시점 이후 이 사건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용자 약 655만 명<각주>24</각주>에게 30분이며, 매월 20분(10분)씩 3개월에 걸쳐 제공한다. 또한 신청인은 매월 부가ㆍ영상통화 제공시마다, 부가ㆍ영상통화 제공사실 및 제공량 등을 문자메시지로 고지한다. <표 11> 부가ㆍ영상 통화 제공 대상 요금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3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7 위 시정방안은 부가ㆍ영상통화 제공 대상자 명단 확정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의결 확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한다. (4) 요금제 정보제공 강화 38 첫째, 신청인은 소비자가 대리점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요금제의 일ㆍ월별 사용한도 등 제한사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39 둘째, 신청인은 대리점 사업자 등에게 요금제의 일ㆍ월별 사용한도 등 제한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대리점을 통한 요금제 가입ㆍ변경시 요금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40 셋째, 신청인은 대리점ㆍ판매점에서의 요금제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 직ㆍ간적접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의결 확정일부터 2개월 간 대리점에 대해 월 2회 이상 직접 지도ㆍ점검하고, 판매점에 대해서는 대리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도하되 판매밀집지역에 위치한 주요 판매점 등에 대해서는 대리점과 함께 직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각주>25</각주>41 넷째, 신청인은 문자메시지 전송 한도를 초과한 소비자에게 스팸 등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증빙하면 별도 과금 없이 추가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고지한다. 42 위 시정방안은 요금제 안내자료 및 교육자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의결 확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한다. (5) 통신사 변경 소비자에 대한 보상 43 신청인은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와 협의하여 제3. 다. 2) 가) (2) (가)항 및 (다)항에 따른 LTE 데이터 및 부가ㆍ영상통화 서비스 제공대상자(이하 '보상대상자’라 한다) 중 케이티 또는 엘지유플러스로 이동통신서비스를 변경한 소비자의 경우, 해당 소비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통신사인 신청인에게 보상신청을 하면 신청인이 보상대상여부를 확인하여 현재 이용 중인 통신사에 이를 통지함으로써 해당 통신사에서 LTE 데이터 또는 부가ㆍ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44 이때, 이동통신서비스 변경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보상대상자의 경우 신청인이 해당 소비자의 보상신청을 바탕으로 청구서를 복원하여 보상하고, 6개월이 초과된 보상대상자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보상대상여부를 증빙하여 보상<각주>26</각주>한다. 다만, 이동통신서비스를 변경한 신청인의 보상대상자 중 현재 이용 중인 통신사에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 보상은 하지 않는다. 45 위 시정방안은 신청인이 이 사건 의결 확정일부터 1개월 내에 보상방안을 제출하고, 이 사건 의결 확정일부터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날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보상신청을 한 가입자에게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보상완료함으로써 이행한다. (6) 피해구제 전담조직 설치 46 신청인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의결 확정일부터 전체 시정방안 이행 완료시까지 동의의결 피해구제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와 합동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판단 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제재와의 균형 여부 47 신청인의 시정방안은 광고표현의 개선 및 제한사항 표시 구체화ㆍ명확화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적극적 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소비자에 대한 보상ㆍ환불 소요비용 및 홈페이지 수정, 소비자 안내자료 생산, 대리점 교육 및 지도ㆍ점검 등 시정방안의 이행 소요비용이 해당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의 규모 등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는바, 법 제7조의2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 회복 또는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지 여부 48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선택함에 있어 데이터ㆍ음성통화ㆍ문자의 제공량 및 가격, 품질 등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대해 광고하면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고려요소인 데이터ㆍ음성통화ㆍ문자의 제공량 등과 관련하여 '무제한’이라는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짧은 시간동안만 노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바, '무제한’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제한사항을 명확ㆍ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의 이행을 통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49 또한 '무제한’을 강조하여 광고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LTE 데이터 서비스 및 부가ㆍ영상통화 서비스 제공, 문자 초과 사용량 과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의 이행을 통해 신청인의 해당 행위로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었던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가능하며, 요금제 가입ㆍ변경 시 제한사항 등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강화, 대리점ㆍ판매점에서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추후 유사 피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50 따라서 신청인의 시정방안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바, 법 제7조의2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다) 소결 51 신청인의 시정방안은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제재와의 균형을 이루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여 법 제7조의2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동의의결을 인용함이 타당하다. 4. 이행강제금 가. 관련 규정 법 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7</각주>제51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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