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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9.17. 결정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등 7개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기결1571 사건명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등 7개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65 대표이사 박ㅇㅇ 2.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서울 중구 퇴계로 24 (남대문로5가, 남산그린빌딩) 대표이사 박ㅇㅇ 위 피심인 1 및 2의 공동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ㅇㅇ, 선ㅇㅇ, 가ㅇㅇ, 이ㅇㅇ 3.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82, 14층 (상암동, 에스비에스프리즘타워) 대표이사 김ㅇㅇ 4. 주식회사 이케이비에스 서울 영등포구 국화대로62길 4 대표이사 김ㅇㅇ 5.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여의도동) 대표이사 양ㅇㅇ 6.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상암동) 대표이사 최ㅇㅇ 7.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61 (목동) 대표이사 박ㅇㅇ 위 피심인 3 내지 7의 공동대리인 법무법인(유)율촌 담당변호사 황ㅇㅇ, 정ㅇㅇ, 정ㅇㅇ 심의종결일 : 2019. 8. 14.

해석례 전문

6. 결론 236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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