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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0.0. 결정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감1884 사건명 :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1 대표이사 하ㅇㅇ 대리인 변호사 정승택, 박흥수, 최성아 심의종결일 : 2013 1.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라 한다)는 이통통신서비스업 및 이동통신기반의 부가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2011. 12월말,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가) 이동통신 서비스 개요 2 이동통신이란 케이블을 사용하는 유선통신과 달리 공간을 전송매체로 하여 송신자가 정보신호를 전파에 실어 공간에 방사해서 수신자가 공간을 거쳐 전송되어온 전자파를 수신하여 원래의 신호로 복원하는 방식의 통신으로 육상 이동통신(이동전화, 무선전화, 주파수공용통신, 무전기 등), 해상 이동통신(선박전화, 항만무선전화), 항공이동통신(항공무선전화, 공항무선전화)로 구분되는바 대표적인 것이 이동전화서비스로 통상 이동통신서비스라고 하면 이동전화서비스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각주>1</각주>나)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현황 3 국내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과거 독점체제, 복점체제, 5사 경쟁체제를 거쳐 2002년 이후 현재의 3사(SKT, 주식회사 케이티<각주>2</각주>,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각주>3</각주>) 경쟁체제로 구축되었다. 4 피심인 SKT가 1984년 이동전화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하였으며, 1996년 셀룰러<각주>4</각주>사업자인 신세기통신이 영업을 개시하면서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은 복점체제가 되었다. 1997년 10월 PCS<각주>5</각주>사업자 3사(KTF, LGT, 한솔PCS)가 이동전화서비스를 개시하면서 5사 경쟁체제가 되었으나, 2001년 5월 KTF가 한솔PCS를 합병하고, 2002년 1월 SKT가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면서 3사 경쟁체제가 구축되었다. 5 2009년 KT와 KTF가 합병하여 현재의 통합 KT가 출범하였고, 2010년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이 합병하여 현재의 LGU+가 출범하였다. <표 2> 연도별 이동통신사 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규모 6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이동통신 3사의 과점체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구조가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이동통신 3사의 전체 매출액 규모 7 국내 이동통신 3사의 2011년도 전체 매출액 규모는 약 42조원이며, 각 사업자별 매출규모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이동통신사업자 전체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SKT 제출자료 (2)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매출액 8 국내 이동통신 3사의 2011년도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매출액 규모는 22조 8,443억 원 수준이며, 각 사업자별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매출액 규모는 아래 <표 4>와 같다. 9 한편, 피심인 SKT는 2011년말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매출액<각주>6</각주>기준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54.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계 1위 사업자이다. <표 4>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SKT 제출자료 (3)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 10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1년 말 기준 52,507천명으로, 전 국민의 이동전화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각주>7</각주>. 11 한편, 피심인 SKT는 2011년말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가입자 수<각주>8</각주>기준으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50.6%를 차지하고 있는 업계 1위 사업자이다. <표 5> 연도별, 사업자별 가입자 수 현황 (단위: 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9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SKT 제출자료(방송통신위원회 통계자료) 라) 국내 LTE<각주>9</각주>서비스 현황 12 2011. 7월에 피심인 SKT와 LGU+가 LTE서비스를 개시하였고, KT는 2012. 1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후, LGU+가 가장 먼저 84개 전국 시<각주>10</각주>및 읍ㆍ면단위<각주>11</각주>망구축을 완료하였고, SKT, KT 순으로 망구축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표 6> 국내 이동통신사 LTE 서비스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9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SKT 제출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자료 2)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가) 단말기 제조시장 13 국내 단말기 제조시장은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의 상위 3개 제조사가 약 90% 정도의 시정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해외 제조사로는 모토로라가 1988년 국내 최초로 단말기를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출시하고 있으며 최근 애플, HTC, 노키아 등의 진출로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의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단말기 판매 특성 14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통화 및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단말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는 상호 보완적인 재화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아래 <그림 1> 및 3)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기의 구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각주>12</각주>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림 1> 단말기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9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단말기 가격구조 15 단말기 제조사가 단말기 도매를 담당하는 이동통신사에 판매하는 단말기 가격을 공급가라 하며, 이동통신사가 자신의 하위 유통망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가격은 출고가라 한다. 16 한편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에게 각종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에는 제조사 장려금, 이동통신사 장려금 및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공동판촉장려금 등이 있다. 대리점은 장려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자신의 마진폭을 설정하고 할부원금(소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출고가에서 할부원금을 공제한 금액이 단말기 가격 할인폭이고 이를 '약정 외 보조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라) 이동통신사 단말할인과 요금할인 17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수단으로 장려금 외에 소비자에게 직접 단말할인과 요금할인을 제공하는바, 단말할인은 단말기 약정 가입을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하며, 요금할인은 고객이 이용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서, 이동통신사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나, 통상 단말기 가격 할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3)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기의 유통구조 가) 유통구조 개요 18 이동통신사는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 관련 서비스를 공급한다.<각주>13</각주>이동통신사의 대리점<각주>14</각주>은 전속대리점 형태로서 자신과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만을 판매한다. 대리점은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피심인은 이를 통상 '소매판매’라고 한다)하기도 하고, 판매점을 통해 위탁판매하기도 한다(피심인은 이를 통상 '도매판매’라고 한다). 19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와 직접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리점과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대리점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모집업무를 대행한다. 또한, 판매점은 전속거래 형태가 아니므로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기를 모두 판매할 수 있다. 20 한편,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판매점을 통한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비중은 5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피심인 SKT의 경우 판매점을 통한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비중이 이동통신사 중에서 가장 높다<각주>15</각주>. 나) 대리점 21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사와 소비자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또한, 대리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구매한 단말기를 판매점을 통해 위탁판매하기도 한다. 22 대리점은 단말기에 대한 판매마진과 더불어 가입자가 납부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액의 일부(피심인 SKT의 경우 48개월 동안 5~7% 수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관리수수료로 받는다. 23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은 전속대리점 형태로 자신과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가입대리만을 하고 있으나, 단말기는 모든 제조사의 단말기를 함께 판매한다. 예컨대 피심인 SKT의 대리점에서는 SKT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대리하지만, 단말기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의 단말기를 모두 판매한다. 이통사의 직영대리점 및 위탁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단말기는 전체의 약 90%로 기타 양판점, 제조사 전속 유통망,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한 단말기 유통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24 양판점은 이동통신 3사의 통신서비스 가입을 모두 대리하는 형태이며, 단말기도 모든 제조사의 단말기를 판매한다. 예컨대, 하이마트와 같은 대형양판점은 이통3사의 대리점코드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단말기도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 등 모든 제조사의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 양판점을 통한 판매비중은 2% 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25 제조사 계열 대리점은 특정 제조사의 단말기만을 판매하면서 이동통신 3사 서비스 가입을 모두 대리한다. 예컨대 삼성의 디지털플라자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대리점코드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플라자에서는 삼성전자의 단말기만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대형양판점과는 다르다. 제조사 계열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공기계를 구입할 수도 있지만 단말기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기계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드물다. 제조사 계열 대리점을 통해 2% 가량의 단말기가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판매점 26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이나 일반대리점은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판매점을 통해 휴대폰을 위탁판매하기도 한다. 27 판매점은 이동통신 3사 대리점 모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으므로 보통 시중에 출시된 휴대폰 전 기종을 판매한다. 판매점의 주요 수익원은 휴대폰 판매마진이다. 28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와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리점 코드 또한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모집을 하지 못한다. 다만, 대리점과의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통해 휴대폰 판매를 진행하면서 해당 대리점 이름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모집업무를 대행한다. 29 대리점은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로서 판매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통상 자신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받게 될 장려금을 토대로 지급수준을 결정한다. 경우에 따라 자신의 미래수익인 관리수수료의 일부를 포기하고 장려금 수준을 높이기도 한다. 판매점은 소비자와 개별적인 흥정을 통해 자신이 받는 장려금에서 일부를 단말기 추가 할인에 반영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간다. 30 전국의 판매점의 수는 2011년도 말을 기준으로 약 18,000개 정도로 추정되며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그림 3> 국내 판매점 수 증가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9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SKT 제출자료 31 또한, 판매점을 통한 판매비중은 이동통신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피심인 SKT의 경우 판매점을 통한 판매비중이 타 이동통신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7> 이동통신사별 판매점 판매비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9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SKT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기초사실 1) 권매사 32 권매사는 LGU+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판매전문 개인사업자로서 LGU+가 자신의 이동통신서비스 판매 증대를 위해 판매점에 파견한 판촉지원 인력<각주>16</각주>을 말한다. 권매사는 직접 판매점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판매권매사’와 특정 권역을 담당하면서 판매점 영업을 지원하는 '담당권매사’로 구분된다. 33 권매사는 2006년도에 도입되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피심인이 작성한 자료 및 LGU+의 권매사 현황자료에 의하면<각주>17</각주>, 2011. 10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3,000여명의 권매사가 있으며, 이중 2,000여명이 피심인 수도권마케팅본부<각주>18</각주>권역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34 한편, 피심인도 권매사와 유사한 판매점 판촉지원 인력을 활용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09년부터 'MP’(Market Planner) 또는 'PSA’(판매점 Sales Agent)라고 불리는 판매점 지원인력을 운영하였으나, 2012. 6월 기준 부산지역마케팅본부에서 소수의 인력만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본부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다.<각주>19</각주>또한, 피심인의 대리점에서는 자체적으로 'P-seller'라는 판매점 지원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2) 판매점코드(P코드) 35 판매점 코드(P코드)란 피심인이 판매점에 자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판매점 영업코드이다. 36 피심인은 영업전산시스템인 '판매점 포탈’을 판매점에 제공하고, 판매점은 동 시스템을 통해 영업에 필요한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P코드는 피심인이 제공하는 영업전산의 아이디 역할을 한다. 특히, 고객의 가입서류는 'U-Scan’이라는 영업전산시스템의 메뉴를 통해서만 대리점에 송부할 수 있는데, 만약, 판매점이 U-Scan이 아닌 팩스나 인편을 통해 대리점에 고객 가입서류를 송부하거나, 다른 판매점의 코드를 사용할 경우 고객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규정<각주>20</각주>에 위배되며, 피심인 또한 이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P코드를 정지당한 판매점은 정지기간 동안 피심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37 통상 P코드는 판매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 담당 마케팅팀에 요청하면, 피심인 내부절차를 거쳐 피심인의 지역 마케팅본부에서 부여하고 있다. 한편, 피심인으로부터 P코드를 부여받기 위해서 판매점은 피심인이 실시하는 판매점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행위사실 38 피심인의 수도권본부는 판매점 채널에서 경쟁사업자인 LGU+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피심인 서비스의 판매를 증대하기 위하여, LGU+의 권매사가 파견된 판매점 및 LGU+ 서비스 판매실적이 우수하거나 피심인 서비스 판매실적이 저조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2011. 12. 1.부터 2011. 12. 29. 까지 고객 개인정보보호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2011. 12. 8.부터 2012. 1. 17. 까지 66개 판매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명목으로 P코드를 정지하고 이동통신 단말기를 회수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39 피심인이 위와 같은 행위는 다음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된다. 1) LGU+ 권매사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40 2011. 9월경부터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LTE 서비스의 판매가 시작되었고<각주>21</각주>, 이를 기점으로 경쟁사업자인 LGU+가 판매점에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추진하자<각주>22</각주>, 피심인은 LGU+의 판매점 정책 및 권매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다. 41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피심인이 작성한 다수의 문건을 통해 잘 나타난다. 42 첫째, 피심인이 작성한 '10월 시장 운영 계획’<각주>23</각주>에 의하면, LGU+가 지속적으로 판매점 영업 및 수도권정책을 강화할 경우 번호이동(MNP)<각주>24</각주>순감 부담이 가중되니 LGU+의 판매점 정책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표 8> 10월 시장운영 계획(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2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3 둘째, 피심인이 작성한 '수도권본부 LGT MNP 대응방안’<각주>25</각주>에 의하면, LGU+로의 번호이동 유출(MNP-Out)을 막기 위해 LGU+ 도매영업망에 대한 무력화 활동을 전개하고, LGU+ 권매사 매장 및 경쟁사업자 서비스의 판매실적이 우수한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중단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판매력 저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표 9> 수도권본부 LGT MNP 대응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2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4 셋째, 피심인의 '2012년 수도권 마케팅본부 경영계획’<각주>26</각주>에 의하면, LTE 서비스가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LGU+의 수도권 우위의 정책운영 및 권매사를 활용한 판매점영업 확대로 LGU+로의 번호이동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쟁사 서비스로의 번호이동 유출에 대응하여 권매사 퇴출 등 판매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표 10> '12년 수도권본부 경영계획(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2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5 넷째, 피심인의 '마케팅부문 주례회의(2012년 1월 1주차)’<각주>27</각주>자료에 의하면, LGU+의 권매사를 활용한 판매점 강화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도권 본부 인원을 포함하여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운영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표 11> 마케팅부문 주례회의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2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6 다섯째, 피심인은 2012. 1. 9. 본사 영업본부장 및 각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12년 시장운영 워크숍’을 실시하고 동 워크숍에서 LGU+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다. 동 워크숍에 대한 피심인 회의록<각주>28</각주>에 의하면, 수도권본부는 LGU+의 권매사 관련 현황을 설명하고, LGU+의 판매점 정책으로 인하여 번호이동 유출(MNP-Out)이 발생하는 권매사 활용상권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표 12> 워크숍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2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7 여섯째, 피심인이 작성한 'LGU+ 경쟁대응방안’<각주>29</각주>에 의하면, LGU+는 권매사를 통해 LTE 중심의 판매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SKT 판매확대 정책을 통해 권매사 운영 축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표 13> LGU+ 경쟁 대응 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3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8 일곱째, 피심인이 작성한 '12년 2월 정책보고’<각주>30</각주>에 의하면, LGU+의 LTE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시장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판매점 통제를 강화하여 LGU+의 도매채널<각주>31</각주>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시장운영의 주요 이슈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권매사가 파견된 판매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그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표 14> '12년 2월 정책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3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49 여덟째, 피심인의 직원 'ㅇㅇ’이 사업총괄<각주>32</각주>주재 회의내용을 요약하여 관련자에게 보낸 이메일<각주>33</각주>에 의하면, LGU+의 LTE 전국망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 위험한 상황이며, LGU+ 등 경쟁사의 도전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수도권본부 등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표 15> 피심인 직원 ㅇㅇ 이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3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50 아홉째, 피심인의 직원 '황ㅇㅇ’이 수도권본부 중부마케팅팀장 등에게 보낸 이메일<각주>34</각주>에 의하면, LTE 경쟁에서 권매사 및 리베이트 정책으로 LGU+의 판매점에서 시장점유율(M/S; Market Share)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통망 구조개선 워킹그룹’을 수도권본부를 포함하여 2012. 2. 7.부터 2012. 2. 29.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표 16> 피심인 직원 황ㅇㅇ 이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3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2) LGU+ 권매사에 대한 현황파악 51 피심인은 다음과 같이 권매사의 인원, 판매량, 판매점별 파견 여부 등 권매사에 대한 현황을 광범위하게 파악한 사실이 있다. 52 피심인이 2011. 11. 22. 작성한 '경쟁사 동향(L 판매인력 현황)’에 의하면<각주>35</각주>, LGU+ 권매사의 구조 및 역할, 전국 지점별 인원현황까지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0월말 기준으로 전국 권매사 수를 3,662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2,000여명이 수도권본부 관할지역에 파견해 있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표 17> 경쟁사 동향(L 판매인력 현황) 문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3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53 또한, 피심인이 2011. 11. 29. 작성한 '경쟁사 동향(L 권매사 판매실적 현황)’<각주>36</각주>, 에 의하면 LGU+ 권매사의 판매건수를 상세히 적시하고 있다. 특히, 이 문서에 따르면 권매사를 통한 판매가 LGU+ 실적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각주>37</각주>, 피심인의 입장에서 권매사에 대한 견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8> 경쟁사 동향(L 권매사 판매실적 현황) 문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4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54 또한, 아래 <표 19>와 같이 피심인이 작성한 '10월 LGU+ 권매사/판매사 현황<각주>38</각주>’을 통해서도 피심인이 권매사의 인원, 실적, 수당까지 관련현황을 상세히 파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9> 10월 권매사현황 파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4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55 나아가, 피심인의 수도권본부는 아래 <표 20>과 같이 관할 지역 내 전 판매점을 대상으로 LGU+ 권매사 파견여부를 평일과 주말로까지 구분하여 상세히 파악한 사실이 있다.<각주>39</각주><표 20> 권매사 파견여부 조사자료(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4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시행 및 제재조치 부과 56 피심인의 수도권본부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관할지역 판매점을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판매점에 대하여 P코드 정지 및 단말기 회수ㆍ공급중단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였다. 가)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실시 57 피심인의 수도권본부는 2011. 12. 1.부터 2011. 12. 29.까지 약 1개월 동안 관할지역내 100여개 판매점<각주>40</각주>을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각주>41</각주>판매점에 대한 실태점검은 피심인의 수도권본부의 직원 및 일용직원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58 위 사실은 피심인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2012. 7. 13.)’문서<각주>42</각주>등을 통해 피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직원 '백ㅇㅇ’의 진술<각주>43</각주>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1> 피심인 회신문서(2012.7.1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5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2> 피심인의 직원 백ㅇㅇ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5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나) 실태점검 결과 적발판매점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1) P코드 정지 59 피심인은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태검점을 통해 적발한 66개 판매점에 대하여 고객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명목으로 아래 <표 23>과 같이 판매점별로 2011. 12. 8. 부터 2012. 1. 17. 까지의 기간 중에 P코드를 각각 정지한 사실이 있다. <표 23> 고객 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P코드 정지 내역<각주>4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5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60 위와 같은 66개 판매점에 대한 P코드 정지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피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61 피심인의 직원 '백ㅇㅇ’의 확인서<각주>45</각주>에 의하면, 2011. 12월 약 1개월 동안 고객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동 기간 내 적발된 66개 판매점에 대하여 수도권본부에서 P코드를 정지시킨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P코드 정지 판매점 리스트를 첨부물로 제출하였다. <표 24> 피심인의 직원 백ㅇㅇ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5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5> 피심인의 직원 백ㅇㅇ 확인서(첨부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5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62 피심인의 직원 김ㅇㅇ 수도권본부장도 진술서<각주>46</각주>를 통해 66개 판매점에 대한 P코드 정지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본부장은 진술서를 통해 제재조치로 P코드 정지를 선택한 이유는 가장 실효성이 높기 때문이며, P코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피심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표 26> 피심인의 수도권본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6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63 또한, 피심인은 소명자료(2012. 7. 4.)<각주>47</각주>및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2012. 7. 13.)’문서<각주>48</각주>등을 통해서도 66개 판매점에 대한 P코드 정지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27> 피심인 소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6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2) 단말기 회수 및 공급 중단 64 피심인은 고객 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 판매점에 대하여 P코드 정지와 함께 단말기를 회수하고, P코드 정지기간 동안 단말기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있다. 판매점에 대한 단말기 회수 및 공급중단은 피심인의 지시에 의해 피심인의 대리점을 통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65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다음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된다. 66 피심인이 작성한 '11월 마케팅부문 실적회의’에 의하면<각주>49</각주>, 수도권본부는 2011. 12월 중점추진계획의 하나로 LGU+ 권매사가 있는 판매점에 대하여 단말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 <표 28> 11월 마케팅부문 실적회의(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6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67 또한, 피심인이 작성한 'LGU+ MNP-Out 점유비 상승 고착화 대응’<각주>50</각주>관련 문서에 의하면, 고객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 판매점에 대하여 P코드 정지 및 단말기 회수를 시행하였음을 적시하고 있다. <표 29> LGU+ MNP-Out 점유비 상승 고착화 대응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7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68 P코드를 정지당한 판매점들도 확인서<각주>51</각주>를 통하여 P코드 정지와 함께 거래하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회수당하고, P코드 정지기간 동안 단말기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표 30> P코드 정지 판매점들의 확인서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7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69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피심인이 직접 단말기를 회수하거나 단말기 공급을 중단하거나 대리점으로 하여금 단말기 회수 등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70 살피건대, 피심인이 판매점에 대하여 단말기 회수 및 공급중단 등을 시행한 것은 11월 마케팅부문 실적회의<각주>52</각주>, 'LGU+ MNP-Out 점유비 상승 고착화 대응’ 문서<각주>53</각주>, 화상회의 회의록<각주>54</각주>등 피심인의 여러 작성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제재조치를 통한 피심인 서비스판매 증대 강제 71 다음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이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판매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권매사 퇴출을 통해 판매점채널에서 경쟁사업자인 LGU+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피심인의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를 증대시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가)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대상 72 피심인의 소명자료, 피심인의 직원 진술 등에서 피심인은 경쟁사업자인 LGU+의 권매사가 파견된 판매점 및 LGU+의 판매실적이 우수하거나 피심인의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실적이 저조한 판매점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73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각주>55</각주>에 의하면, 고객정보보호 실태점검 대상 선정은 LGU+의 권매사가 파견되어 있거나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판매점을 위주로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LGU+의 가입실적이 증가하거나 피심인의 회선에 대한 해지가 다수 발생한 판매점의 경우 권매사가 파견된 것으로 추정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표 31> 피심인의 소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7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74 피심인의 직원 김ㅇㅇ 수도권본부장도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은 LGU+의 권매사가 파견된 판매점 및 파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각주>56</각주><각주>57</각주><표 32> 수도권본부장 진술조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7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나) 제재조치의 실행 의도 75 피심인이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적발된 판매점을 대상으로 P코드정지 및 단말기 회수ㆍ공급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LGU+의 권매사를 퇴출시키고, 결국 피심인의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한 것임은 다수의 문건을 통해 확인된다. 76 첫째, 피심인이 작성한 '수도권본부 LGT MNP 대응방안’<각주>58</각주>에 의하면, 권매사가 파견된 매장 및 경쟁사업자에 우호적인 판매점에 대하여 거래중단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판매력 저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표 33> 수도권본부 LGT MNP 대응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7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77 둘째, 피심인의 '2012년 수도권 마케팅본부 경영계획’에 의하면<각주>59</각주>, 2012년 수도권본부의 중점추진과제의 하나로 '판매점 관리(Controllability)'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으로 피심인 서비스의 판매비율(M/S)<각주>60</각주>이 낮은 판매점을 대상으로 LGU+의 권매사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표 34> 2012년 수도권 마케팅본부 경영계획(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8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78 셋째, 피심인이 작성한 '판매점 Upgrade’문서에 의하면<각주>61</각주>, 2011. 12월에 실시한 고객정보보호 점검으로 인하여 ○○○ 퇴출 및 단말기 회수가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고, 고객정보보호 점검을 활용하여 ○○○ 퇴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퇴출 후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편, 위 문서의 '○○○’이란 표현에 대하여, 피심인은 “영치자료 중 '판매점 Upgrade'상 ○○○의 주된 의미는 권매사를 지칭하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각주>62</각주><표 35> 수도권본부의 판매점 Upgrade 문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8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79 넷째, 피심인의 직원 '강ㅇㅇ’가 고객정보보호 실태점검 직전에 수도권본부 마케팅기획팀장 등에게 보낸 이메일<각주>63</각주>에 의하면, 수도권본부장의 목적은 LGU+ 권매사가 파견된 판매점에 대하여 비정상비율이 높다<각주>64</각주>는 명분으로 단말기 공급을 중단하고 P코드를 삭제하기를 원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판매점 100개 정도만 시범적으로 시행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6> 피심인의 직원 강ㅇㅇ의 이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8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80 다섯째, 피심인의 직원 '박ㅇㅇ’<각주>65</각주>의 업무용 수첩에 기재된 2011. 12. 6.자 내용<각주>66</각주>에는, 권매사가 파견되어 있고 LGU+ 서비스 판매실적이 좋은 판매점을 대상으로 고객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 사진을 바탕으로 P코드를 정지시키고 단말기를 회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81 또한, P코드 정지 판매점의 팩스 편법영업<각주>67</각주>및 새로운 P코드 개설에 대한 대책 등까지 사전에 검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업무용 수첩에 “12/8일 정지 - 기기회수”라고 기재된 내용은 실제 적발판매점에 대하여 P코드를 정지한 2011. 12. 8.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고객정보보호 실태 점검은 권매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철저한 계획 하에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피심인의 직원 박ㅇㅇ의 업무용 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8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82 여섯째, 피심인이 작성한 '판매점 직접관리 운영방안’<각주>68</각주>에 의하면, 경쟁사 우위 판매점에 대하여는 단말기 공급중단, P코드 삭제 등을 실시하고, 권매사 등 경쟁사 지원 판매점에 대해서는 불ㆍ편법영업을 모니터링하여 P코드 삭제를 추진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표 38> 피심인의 판매점 직접관리 운영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9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83 일곱째, 피심인이 작성한 'LGU+ 경쟁대응방안(2012. 1. 8.)’<각주>69</각주>에 의하면, 권매사가 파견되어 있고 LGU+의 LTE 서비스 판매비중이 높은 판매점을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하고, 위반판매점에 대해서는 P코드 정지 및 단말기 공급을 중단하며, 권매사 퇴출시 P코드 정지를 해제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표 39> LGU+ 경쟁 대응 방안(2012. 1. 8.)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9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84 여덟째, 2012. 1. 12.<각주>70</각주>자 'LGU+ 경쟁대응방안(2012. 1. 12.)’<각주>71</각주>에서는, 권매사 등을 통해 판매점에서 LGU+의 시장점유율(M/S)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LGU+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단기 대응책으로 권매사 축소를 위한 불편법 모니터링을 본부 단위로 지속 추진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표 40> LGU+ 경쟁 대응 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89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85 아홉째, 피심인이 작성한 '2012년 동부마케팅팀 경영계획’에 의하면<각주>72</각주>, “판매점 전속성 제고”<각주>73</각주>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세부실행방안의 하나로 경쟁사 강세 상권을 공략하기 위하여 경쟁사의 판매비율(M/S)이 높은 판매점을 대상으로 고객정보보호 실태점검 활동을 통해 피심인의 서비스 판매량을 증대<각주>74</각주>시키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표 41> 2012년 동부마케팅팀 경영계획(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90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86 열째, 피심인의 직원 '한ㅇㅇ’이 업무용 수첩에 기록한 본부장 화상회의 내용에 의하면<각주>75</각주>, 권매사 파견매장을 LGU+의 대리점으로 보고 타사 대리점에 물건을 공급하지 않는 방안('오리발 Project')을 적시하고 있다. 한편, 이에 따른 실적하락에 대하여는 “SKT가 있어야 팔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고 있음을 볼 때, 피심인은 자신과의 거래를 단절할 수 없는 판매점의 입장을 악용하여 이 사건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표 42> 피심인의 직원 한ㅇㅇ의 업무용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90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87 열한째, 피심인의 직원 '김ㅇㅇ’으로부터 입수한 아래 <표 43>의 문서<각주>76</각주>에 의하면, P코드 정지 판매점에 대하여 피심인 서비스의 판매비율(M/S) 향상방안을 협의 한 후 거래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적시되어 있다. 한편, 고객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 판매점에 관한 내용이 “LGU+ MNP Out 점유비 상승 고착화 대응”이라는 제목 아래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피심인의 고객정보보호 실태점검의 목적이 경쟁사업자 서비스의 판매를 억제하고 피심인 서비스의 판매를 확대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피심인의 직원 김ㅇㅇ 보관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90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88 또한, 피심인으로부터 P코드를 정지당한 판매점들도 일관되게 피심인이 P코드 정지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조건으로 판매점에 권매사 철수 및 피심인의 판매량 증대를 요구하였고, 권매사 철수여부 등을 확인한 후 P코드 정지를 해제해 주었음을 주장하고 있다.<각주>77</각주>89 한편, 피심인의 다른 지역본부<각주>78</각주>및 피심인을 제외한 다른 이동통신사의 경우 고객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매점에 대하여 코드를 정지하거나 단말기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 사례가 없다. 90 따라서, 고객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한 판매점에 대하여 반드시 P코드를 정지하거나 단말기를 회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결국 피심인이 권매사 철수 및 판매량 증대 등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제재조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91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피심인 서비스 판매 증대를 강제한 사실이 없다며, 권매사 철수 및 피심인 판매 점유비 증대 약속 등과는 무관하게 일정기간<각주>79</각주>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P코드를 해제했고, 피심인이 P코드 정지 해제 조건으로 판매점에 대한 권매사 철수 및 피심인 서비스의 판매 증대를 요구했다는 판매점 진술은 확인서는 전언(傳言)에 불과한 일방적 진술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92 살피건대, 각 판매점별 P코드 정지해제일이 달라 피심인이 일괄적으로 판매점들에 대하여 P코드 정지를 해제했다기보다는 권매사 철수 및 피심인 서비스의 판매 증대를 조건으로 P코드 정지를 해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P코드를 정지당한 다수의 판매점들이 일관성 있게 P코드 정지해제조건이 피심인의 서비스 판매량 증대 등에 대한 것이었음을 확인해온 점, 위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증거자료에서 피심인의 실태점검 및 제재조치의 대상과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이 사건 행위를 통해 피심인 서비스의 판매 증대를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5) 소결 93 위에서 살펴본 사실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은 자신의 관할지역에서 LGU+의 권매사를 퇴출시키고 피심인의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를 증대할 목적으로, 권매사가 파견된 판매점 및 LGU+ 서비스의 판매실적이 우수하거나 피심인 서비스의 판매실적이 저조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고객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적발된 판매점에 대하여 P코드를 정지하고 단말기 회수 등 불이익을 부과하고 피심인 서비스의 판매를 증대할 것을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0</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②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1</각주>[별표 1의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1. ~ 3. (생략) 5. 거래강제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나. (생략) 다.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4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2] 제5호 다목에 따른 '기타의 거래강제’ 행위는 첫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둘째,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셋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성립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95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당해 불이익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96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판매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된다. 97 첫째, 피심인은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시장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피심인은 2011년도 말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54.9%, 이동전화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50.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이다. 특히, 지난 수년간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판매점은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를 모두 판매하는 중소사업자로서 피심인의 서비스 취급여부가 영업활동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피심인은 판매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판매점은 피심인에 비하여 열위의 지위에 있다. 98 둘째, 피심인은 P코드를 판매점에 부여<각주>82</각주>하고 정지 또는 삭제하는 권한이 있다. P코드는 판매점이 피심인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보유하여야 할 요소로서, P코드를 정지당한 판매점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피심인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다. 99 셋째, 피심인은 자신의 대리점<각주>83</각주>을 통해 판매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판매점은 대리점과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심인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점에 대한 대리점의 각종 영업정책은 피심인으로부터 하달받은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100 넷째, 피심인은 판매점에 '판매점 포털’ 등 영업에 필수적인 영업전산을 제공하고 있으며, 판촉물 등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점은 영업의 상당부분을 피심인에게 의존하게 되며, 이는 판매점에 대한 피심인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요인이 된다. 101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신과 거래관계가 없는 판매점들을 거래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고, 판매점은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를 모두 취급하는 양판점으로서 더 많은 이익을 제시하는 이동통신사를 위해 판매활동을 하므로 다른 거래처로의 전환이 용이하여 피심인이 판매점에 대하여 요구를 강제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102 살피건대, 피심인은 판매점에 P코드를 제공하여 피심인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판매점에 대하여 P코드를 중지하는 방법으로 판매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으므로 판매점은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 또한 법상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의미<각주>84</각주>하고, 법에서 '거래강제’를 금지한 취지는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합리한 수단으로 시장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므로, '거래강제’에서의 거래강제의 대상을 직접적인 계약의 상대방으로 한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또한 아래 나)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판매점은 피심인과 거래를 단절할 경우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피심인의 요구사항을 자유로이 거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103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 104 판매점은 피심인 등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를 모두 판매할 수 있는 자이므로 판매점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 품질, 서비스와 자신의 이익, 소비자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이 판매할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각주>85</각주>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판매점의 각 이동통신사 별 판매실적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LGU+의 판매실적이 우수하거나 피심인 서비스의 판매실적이 저조한 판매점<각주>86</각주>및 LGU+의 권매사가 파견된 판매점을 대상으로 하여 P코드 정지, 단말기 회수 및 공급중단 등의 조치를 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한 것이다. 105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한 판매점들을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행위 이전에 작성된 문서들에는 권매사 퇴출 혹은 시장점유율 증대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행위 이후에 작성된 문서에는 동 점검의 부차적인 결과로서 권매사 퇴출 및 시장점유율 증대가 기술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106 살피건대, 피심인은 위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매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 점, 실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제재를 통하여 권매사가 파견된 판매점에서 권매사를 퇴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점, 이 사건 행위 기간에 작성된 문서<각주>87</각주>에서도 동 점검의 추진효과로서 권매사 퇴출이 명시되어 있고 동 점검을 통해 권매사 퇴출의 지속적 추진이 계획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이 권매사 퇴출을 목적으로 실시된 사실이 나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이용하여 권매사 퇴출 및 시장지배력 확장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적ㆍ조직적 행위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각주>88</각주>나)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였는지 여부 107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였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행위자의 요구사항을 자유로이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8 피심인은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ㆍ간접적으로 판매점에 대하여 자신의 서비스 판매 확대와 권매사의 퇴출<각주>89</각주>등을 요구하였다. 109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판매점은 피심인의 서비스 판매 확대와 권매사의 퇴출 등 피심인의 요구를 자유로이 거부할 수 없음이 인정된다. 110 첫째, P코드가 정지되거나 단말기 공급이 중단될 경우 판매점은 피심인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는데, 판매점은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피심인은 고착화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수 년 동안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1위 사업자로서, 판매점 운영에 있어서 피심인 서비스의 취급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판매점이 피심인의 서비스를 판매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출액의 직접적 손실을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를 선별ㆍ판매하는 것이 판매점의 통상적인 영업형태임을 감안할 때, 피심인과의 거래 단절은 판매점 영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피심인과의 거래는 판매점 운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고, 피심인의 서비스를 판매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판매점에 있어 사실상 판매점 운영이 곤란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피심인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필요한 판매점 입장에서 피심인과의 거래를 단절하고 다른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만을 판매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며, 이는 곧 판매점이 피심인의 요구사항을 자유로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111 둘째, 특히 P코드 정지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수도권본부장은 진술서를 통하여 P코드 정지를 선택한 이유는 가장 실효성이 높기 때문임을 인정하였고, P코드를 정지당한 판매점들 또한 확인서를 통하여 피심인과의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서 피심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112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P코드 정지는 자신의 서비스의 판매실적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를 거래강제의 수단으로 취했다는 것은 모순이고, 3일~20일 정도의 단기간의 P코드 정지 이후 당해 정지를 해제한바, 이 정도의 손실로는 거래강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13 살피건대,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단기간의 거래중단을 통하여 중ㆍ장기적으로 자신의 서비스의 판매 증대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동통신시장의 구조, 판매점의 지위 등을 미루어 봤을 때 판매점으로서는 피심인의 거래정지가 결코 중대하지 않은 사안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사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판매점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이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판매점에 대한 권매사 퇴출 및 피심인 서비스의 판매 증대를 일방적으로 강제하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사실만으로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각주>90</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114 공정거래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경쟁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각주>91</각주>1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저해하고, 판매점의 자유로운 의사선택을 제약함으로써 자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등 경쟁수단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각주>92</각주>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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