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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 11. 11. 결정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시감2605 사건명 :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1 대표이사 하성민, 서진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에스케이텔레콤은 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의 일반현황은 다음 < 표 1 >과 같다. < 표 1 >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9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 다. 시장구조 및 실태<각주>1</각주>1) 중계기 기술 및 시장 특성 가) 중계기의 정의 및 기능 3 중계기란 이동전화 서비스가 불량한 소규모 음영지역에 설치하는 장비로 기지국 신호를 수신하고 증폭시켜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중계기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음영지역, 지하 공간, 대형 건물 안, 지하철 및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원활한 이동전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지국 신호를 증폭ㆍ연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나) 중계기의 종류 4 중계기는 기지국 신호를 받아 원격지로 전송하는 도너 장비와 도너 신호를 증폭하여 서비스하는 리모트 장비로 크게 구성된다. < 그림 1 > 중계기의 구성 요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9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기지국과 도너 구간의 신호 전송 매체 [유선, 무선주파수(RF : Radio Frequency)] 및 도너와 리모트 구간의 신호 전송 매체 [RF케이블, 광케이블, 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 종류에 따라 중계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표 2 > 중계기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9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국내 중계기 시장의 특성 6 2009년 기준 국내 무선통신용 중계기 매출액 규모는 약 977,101백만원 수준<각주>2</각주>이다. 중계기는 국외 이동통신 시장에 비해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국내 특성을 고려하면, 별도의 기지국 장비보다는 음영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은 중계기의 사용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통화품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높은 기대수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통화 품질 관리 또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중계기 수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7 기지국 설비는 부가가치가 높고 특허권 등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으며, 외국 기업들이 주력 업체인 반면, 중계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업체간 기술적 차별성이 크지 않아 관련 시장에 중소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중계기의 핵심 수요처는 피심인을 비롯한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며,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안정된 제품 공급, 원활한 사후 관리가 가능한 중계기 공급 업체와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중계기를 납품받고 있다. 8 한편, 중계기 시장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기술진화 속도가 빠르고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은 특성을 보인다. 최근 스마트폰의 활성화 등으로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망의 진화가 이루어지면서 향후 중계기보다는 기지국 설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중계기 시장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중계기를 납품하는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사업부문을 전환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9 피심인은 중계기 등을 제조하여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이하 15개 사업자를 상대로 피심인이 출원한 중계기 등 관련 특허 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 표 3 >과 같이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해당 계약서에 관련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되는 경우에도 기술사용료 지급 등 각종 계약서상 의무 조항의 효력이 지속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9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표 3 > 피심인 특허기술 사용계약 체결 내역<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9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10 한편 피심인은 중계기 등 관련 특허 기술이용허락의 대가로 이하 7개 사업자로 부터 각 계약체결 시점부터 현재까지 총 251,241,849원의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 표 4 > 관련 기술료 지급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9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2005년부터 15개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기술사용계약서, 피심인이 작성한 기술사용료 지급 내역 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각주>5</각주>. 나. 관련 규정 법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라. 불이익제공 :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적용 제외 여부 12 법 제59조는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특허권이 무효, 취소, 미등록 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술사용료 지급 등 계약서 상 의무 조항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한 것인 바, 이는 특허법이 보장하는 권리 범위 내에 존재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3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개정 2010. 3. 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80호)<각주>6</각주>또한 '부당하게 특허권 소멸이후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특허권이 소멸된 후에 실시권자가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는 정당한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법 제59조의 적용에 의거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23조 제1항 제4호가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취지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3.11.27. 선고 2003두10299 판결, 서울고법 2003.6.3. 선고 2002누10768 판결 참조). 15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불이익제공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당사자가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타방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데 있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두5327 판결, 서울고법 2003.5.13. 선고 2002누10072 판결 참조). 16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및 불이익제공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①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②설정ㆍ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 등으로 판단한다.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 2009. 8. 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2호 Ⅴ.6.라.(2)] 17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3두1646 판결, 대법원 2002.1.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18 설정ㆍ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 2009. 8. 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2호 Ⅴ.6.라.(2)]. 3) 요건 해당 여부 가) 거래상지위 존재여부 1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15개사 거래상대방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1) 현저한 사업역량의 차이 20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해당<각주>7</각주>하며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과 비교할 때 자본금, 종업원 수, 매출규모, 기술력 등 모든 측면에서 현저한 사업역량의 차이가 존재한다. 2010년 기준, 거래상대방의 매출액은 피심인의 매출액 대비 최소 0.07%(○○○)에서 최대 2.5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특히 피심인 거래상대방 중 인켈은 피심인과 계약체결 직전 법정관리 대상이었으며, 하이온콥은 사업부진으로 2008년 이후 폐업하였다. 기타 5개 사업자는 2010년 현재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 표 5 > 거래상대방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9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 (2) 거래의존도 21 기술사용허락을 받은 거래상대방 대부분은 피심인에게 중계기 등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며, 매출액의 상당한 수준, 최대 96.67%(2008년 ○○○)를 피심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 표 6 > 피심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의존도<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9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 : 피심인 및 참고인 제출 자료 (소갑 20 내지 27) 및 NICE신용평가정보 *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06년∼'10년 기간 내 각 사업자별 거래의존도 최대값 (3) 납품을 위한 기술사용계약 22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 상당수는 최종적으로 피심인에게 중계기 등을 납품할 목적으로 관련 기술의 이용을 허락받았다. 특히 기술적 차별성이 크지 않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급자 (높은 공급대체성)이고, 피심인을 비롯한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핵심 수요자 (낮은 수요대체성)인 중계기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간 협상력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중장기적으로 중계기 시장 규모가 감소하면서, 안정적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한 중계기 공급업자들이 사업부문을 전환하거나 도산하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중계기 공급자들의 협상력 열위는 더욱 심화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9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4) 피심인 거래이력의 중요성 23 피심인의 협력사라는 사실, 피심인 관련 거래실적은 대외 인지도가 낮은 거래상대방들이 사업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 참고사항인 바, 피심인과의 계약체결 내지는 계약지속 그 자체가 계약의 세부 내용과 별도로 거래상대방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 불이익한 계약조건 설정의 부당성 24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특허기술의 무효, 취소, 미등록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용료 지급 등 계약서 상 의무조항의 효력이 지속되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한 행위는 15개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1) 특허제도의 기본 취지 25 피심인이 상기 기술사용계약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은 피심인이 출원한 특허기술이라는 점이 계약서 내용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에서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특허권은 유효하게 등록된 범위 내에서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의 기간 동안만 존속하게 되는 바, 특허권이 무효, 취소, 미등록, 만료된 경우에는 배타적 권리의 효력도 존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자유롭게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26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ㆍ장려하는 한편 그 이용가능성을 확보하여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각주>10</각주>이를 위해 특허법은 혁신적 기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는 대신 그 전제조건으로 특허기술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후속 기술 혁신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배타적 권리의 범위는 출원일로 부터 20년 내로 한정하여 기술 이용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7 만약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출원 후 20년이 경과하여 배타적 권리가 소멸한 특허기술, 또는 특허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 혁신적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기술 이용에 각종 제한을 부과한다면, 이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기술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후속 기술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특허제도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업계 통상적인 거래관행 28 상기 특허권의 기본 특성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특허기술 이전계약은 특허권이 유효하게 지속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며, 특히피심인 스스로도 다른 사업자의 특허기술을 이전받는 계약에서는 특허권 효력 존속 범위 내에서만 계약 효력이 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표 7 > 특허 효력 상실시 계약 효력 비교<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9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3) 관련 조항에 대한 피심인의 인식 29 더욱이 피심인 스스로도 특허 라이선싱 계약에서 특허권 효력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부과하는 규정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93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4) 기술이용에 따른 불확실성 전가 30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간에는 특허권의 등록가능성 및 무효가능성과 관련된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는 자신이 출원한 특허기술의 세부 내용, 관련 선행 기술, 특허의 실질적 가치에 대해 실시권자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특허가 무효화되는 경우에도 실시권자가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각종 기술 사용에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관련 정보가 부족한 실시권자에게 특허 무효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모두 전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5)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일방적 계약 31 기술이전계약서 조항은 피심인이 주도적으로 세부 내용을 결정하였으며, 실제 15개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가 모두 동일한 피심인 내부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작성되고 거래상대방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피심인이 15개 중소기업에게 자사 기술이용을 허락할 때와 다른 중소기업에게 기술이용을 허락받을 때 작성한 계약서 조항을 비교<각주>13</각주>해 보면 피심인이 우월적 지위를 토대로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가) 일방적인 최혜대우 조항 32 피심인은 15개 중소기업에게 자사 특허기술 사용을 허락하면서, 거래상대방이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피심인이 구입할 경우, 피심인에게 제품을 우선공급하고 거래조건은 제3자에 비해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최혜대우 조항을 포함하였다. 반대로 피심인은 중소기업인 ○○○의 특허 기술 사용을 허락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심인에게 적용되는 기술사용료 보다 낮은 기술사용료를 제3자에게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최혜대우 조항을 요구하였다. 즉, 피심인은 자신이 특허권자인 경우와 실시권자인 경우 모두 일방적인 최혜대우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 바, 이는 이 사건 계약들이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체결한 것임을 반증한다. < 표 8 > 최혜대우 조항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93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 [ 소갑 28 ]</각주> <각주>이 사건 거래상대방 15개사 [ 소갑 5 내지 19 ] 이하 동일</각주> (나) 개량기술 관련 조항 33 피심인은 15개 중소기업에게 자사 특허기술 사용을 허락하면서, 자신이 관련 개량기술을 획득 할 경우는 피심인 단독소유로, 거래상대방이 개량기술을 획득할 경우에는 피심인과 거래상대방 공동소유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반면, 피심인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이전받는 계약에서는 중소기업이 개량기술을 획득할 경우 즉시 피심인에게 통보하여 이를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반면, 피심인이 개량기술을 획득할 경우의 의무사항은 일체 규정하지 않고 있다. < 표 9 > 개량기술 조항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93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다) 특허분쟁 관련 조항 34 피심인이 15개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제3자의 특허침해 사실 등을 피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거래상대방이 피심인의 특허가 무효인지 여부 등을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부쟁의무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반면, 피심인이 중소기업으로 부터 특허기술을 이전받은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이 해당 특허 무효심판 등의 분쟁 사실을 피심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을 뿐, 피심인에게는 부쟁의무, 기타 분쟁사항 통지 의무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 표 10 > 특허분쟁 관련 조항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94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6) 해외 사례 35 미국 연방대법원은 Brulotte v. Thys Co. 사건에서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시허락 하는 것은 특허권 존속기간내의 독점력을 특허만료 이후로까지 전이하려는 행위이며, 당연위법으로 특허권 남용이 된다고 판시하였다.<각주>Brulotte v. Thys Co., 379 U.S. 29 (1964), 특허권 만료 후의 로열티 부과행위를 당연위법에 따라 특허권 남용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은 현재까지 판례 변경 없이 미연방대법원의 공식입장으로 유지되고 있다.</각주> 36 일본의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또한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게 기술에 관한 권리가 소멸한 후에도, 해당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기술사용료의 지불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기술의 자유로운 이용을 저해하는 것이며, 공정거래저해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평성19년 (2007년) 9월8일, 공정취인위원회</각주> 다)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37 피심인은 기술 보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당사자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권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을 지속하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각주>소갑 30</각주> 하나, 이는 피심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석인 바, 현저한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와 같은 합리적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38 특히 특허 무효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드시 특허권자가 아닌 실시권자에게 전가시켜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며, 만약 관련 기술이 특허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기술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러한 기술 이용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후속 기술혁신을 저해하여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라. 소결 39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는 바, 법 제2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40 피심인은 2011. 9. 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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