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텔레콤(주)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감2550 사건명 :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1번지 대표이사 하OO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화우 담당변호사 김재영, 전상오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금창호 심 의 일 : 2012. 3.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라 하며,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는 무선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 시장현황 1 삼성전자는 1988년 삼성반도체통신을, 엘지전자는 2000년 엘지정보통신을 각 흡수합병함으로써 각각 이동통신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제조업에 진출하였으며, 이후 팬택이 2001년 현대큐리텔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국내 단말기 제조 3사의 경쟁체제가 형성되었다. 국내 단말기 제조시장에서 이들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2010년 기준으로 약 85%이다. 2 국외 제조사인 모토로라는 1988년에 국내 시장에 단말기를 출시한 후 현재까지 단말기를 제조ㆍ공급하고 있다. 최근 위피(WIPI) 탑재 의무화<각주>1</각주>가 폐지되면서 애플, 에이치티씨(HTC), 노키아 등 외국산 스마트폰<각주>2</각주>이 유입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표 2>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시장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각 사업자 제출자료 3 2009년 말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후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스마트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각주>3</각주>은 2009년 말 스마트폰의 도입과 함께 고가의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전의 피쳐폰<각주>4</각주>보다 큰 폭으로 단말기 보조금 및 요금할인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피쳐폰에 비해 이동통신요금 수익이 큰 스마트폰으로 단말기를 교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만 명) *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현황 4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SKT가 1988년 이동전화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이래 1996년 4월 신세기통신이 영업을 개시하면서 복점체제가 되었으며 이후 1997년 10월 피씨에스(PCS)<각주>5</각주>사업자 3개사가 이동전화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5사 경쟁체제가 되었다. 2001년 5월 KTF가 한솔엠닷컴(구 한솔PCS)을 합병하면서 4사 경쟁체제가 되었다가 2002년 1월 SKT가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면서 3사 경쟁체제가 되었다. 2009년 KT와 KTF가 합병하여 통합 KT가 되었고, 2010년 엘지텔레콤ㆍ엘지데이콤ㆍ엘지파워콤이 합병하여 LGU+가 되었다. 이들 3사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 이래 거의 고착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각사 공시자료 3)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의 보완적 관계 5 소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반드시 함께 사용하여야 편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는 필수적 보완재 관계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동통신사의 위탁대리점 등 유통망(이하 '유통망’이라 한다)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의 도매유통을 담당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마케팅 방법이 활성화 되어 있다. 6 기술적으로 보면, 국내 2세대 이동통신기술인 씨디엠에이(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계열에서는 단말기에 가입자 정보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 3세대 이동통신기술<각주>6</각주>인 더블유씨디엠에이(WCDMA) 계열에서는 가입자 정보가 저장된 유심(USIM)<각주>7</각주>을 단말기에 정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가 분리되어 모든 더블유씨디엠에이용 단말기의 호환이 가능하다. 7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2003년 더블유씨디엠에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단말기에 특정한 유심을 장착하였을 때만 단말기가 작동하도록 제한하였다. 즉 유심내에 가입자 정보뿐만 아니라 단말기 정보(IMEI)<각주>8</각주>를 저장하여 유심 내의 단말기 정보와 해당 단말기에 있는 단말기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단말기를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유심락(USIM LOCK)이라 부른다. 8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더블유씨디엠에이 단말기의 이동통신사 내 유심락 해제를 시작으로 이동통신사 간 유심락 해제를 추진하였다.<각주>9</각주>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2008년 3월에는 이동통신사 내에서, 동년 7월에는 이동통신사 간에서 유심락을 해제하였다. 유심락이 해제되면 이용자는 단말기가 고장 났을 경우 타인의 단말기에 자신의 유심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이동통신사의 유심을 장착하여 기존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동통신사 전환가능성이 높아진다. 4) 규제 현황 가) 단말기 제조업 진입규제 9 현재 단말기 제조업에 대한 별도의 진입규제는 없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직접 단말기 제조업을 담당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겸업규제를 통해 제한된다.<각주>10</각주>10 이에 따라 현재 이통3사가 단말기 제조업까지 직접 영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통 3사는 모두 단말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스케이텔레시스, 케이티테크, 엘지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나) 이동통신사에 대한 보조금 규제 11 단말기 보조금이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규제이며 단말기 제조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 규제의 연혁 12 2000년 6월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단말기 보조금의 전면금지를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중 이용약관 위반행위로 제재하였다. 13 2003년 3월부터 3년간 한시입법으로 단말기 보조금 금지가 법제화 되었고 '대리점 의제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대리점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다. 14 2006년 3월 단말기 보조금 금지 규제기간이 종료되었으나 2008년 3월까지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연장하였다. 그러나 장기고객의 기기 변경시에는 단말기 보조금을 일정 수준 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는 신규가입과 기기 변경 간 보조금을 차별하기 않기 위한 목적이었다. 15 2008년 3월 보조금규제 일몰 후 보조금 지급이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부터 이동통신사들에게 소모적인 마케팅비에 사용되는 자금을 연구개발(R&D)과 투자 등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은 매출액 대비 22%까지 마케팅비용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16 또한 2010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행태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가입자별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차별행위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여 제재하였다.<각주>11</각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시장의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감안하여 가입자 1인당 27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존 가입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된다는 취지에서 이용자 차별로 보았다. 다만, 단말기 보조금 계산시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요금할인 금액은 제외함으로써 기존의 단말기 보조금을 요금할인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였다. (2)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추이 <표 5> 이통 3사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의 연도별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자료출처: 각사 공시자료 17 2005년 이후 이동통신사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의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보조금 규제가 일부 완화된 2006년부터 2~3년 기간 동안 마케팅 비용의 비율이 더욱 증가하였다. 다만 최근에는 단말기 보조금의 요금할인으로의 전환,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차별행위 금지 등으로 인해 마케팅 비용의 비율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 단말기 정보 화이트리스트제도 18 단말기 정보(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각주>12</각주>는 총 15자리로 구성된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로서 단말기 제조시 단말기에 부여된다. 씨디엠에이(CDMA) 방식에서는 단말기 식별번호와 가입자 정보가 단말기에 모두 내장되어 있었으나 더블유씨디엠에이(WCDMA)가 도입되면서 가입자 정보는 유심(USIM)에, 단말기 정보는 단말기 내에 저장되는 형식으로 분리되면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식별번호인 단말기 정보(IMEI)를 관리할 필요성은 축소되었다. 그러나 더블유씨디엠에이 단말기가 도입된 후에도 단말기 분실시 단말기 사용 차단 등의 이용자 보호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심의일 현재에도 이동통신사가 자신에게 단말기 식별번호를 등록한 단말기만 개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말기 정보(IMEI) 화이트리스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 화이트리스트 제도 하에서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정보의 파악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단말기의 도난, 분실시 이동전화 번호로만 신고해도 단말기 사용을 차단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기능은 있으나, 단말기 공급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단말기 오픈마켓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단말기 유통구조 <그림 1> 단말기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가)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 (1) 사업자모델과 유통모델<각주>13</각주>20 단말기 제조사에서 대리점으로 단말기가 유통될 때 이동통신사를 거쳐 유통되는 단말기는 사업자모델, 대리점으로 직접 공급되는 단말기(<그림1>에서 점선으로 유통되는 단말기)를 유통모델이라고 지칭한다.21 사업자모델은 다시 계약모델과 비계약모델로 나눌 수 있는데, 계약모델은 이동통신사가 다른 이동통신사와 구별되는 전략 단말기를 확보할 목적으로 단말기 출시 전부터 제조사와 일정 물량만큼 구입하기로 약속을 한 모델이며 특정 이동통신사에게만 공급되는 전용 단말기인 경우가 많다. 22 국내에서는 오픈마켓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유통모델의 비중이 적고, 다만 단말기 제조사가 재고관리 등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측면에서 사업자모델 외에 일부 유통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동통신사 일반대리점, 양판점, 제조사 계열 대리점에는 15%가량의 유통모델이 공급되고 있다. 23 2009년 기준 단말기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사(사업자모델) 및 통신대리점(유통모델)에 판매한 단말기 수량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단말기 제조 3사의 유통경로별 연간 단말기 판매실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009년 기준, 단위: 천 개) *자료출처: 각사 제출자료 (2) 이동통신사 중심 유통 24 국내에서는 투지(2G) 이동통신표준으로 씨디엠에이(CDMA)방식이 채택되면서 이동통신사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단말기 유통구조가 진화하였다. 유심(SIM)카드 교환이 가능한 지에스엠(GSM)방식과 달리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가 밀접하게 결합된 씨디엠에이방식에서는 이동통신 관련 산업이 이동통신사의 주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쓰리지(3G) 서비스(WCDMA)가 시작된 이후에도 단말기 정보(IMEI)제도를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단말기를 유통시키기 어려운 시장구조가 지속되었다. 25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단말기 물량 중 대부분(약 85% 정도)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고, 15%의 유통모델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정보(IMEI)를 등록해 주어야만 단말기 개통이 가능하므로 모든 단말기는 이동통신사의 관리 하에 유통되는 측면이 있다. (3) 단말기 도매판매 단계 26 이동통신사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대리점에게 도매로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단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 단말기 유통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 계열회사인 에스케이네트윅스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유통하고 있다.<각주>14</각주>27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사와 소비자간 통신서비스 가입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대리점은 단말기에 대한 판매마진과 더불어 가입자가 납부하는 이동통신 요금액의 일부(약 40개월 동안 5~7%)를 이동통신사로부터 관리수수료로 받는다. 또한, 대리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구매한 단말기를 판매점을 통해 위탁판매하기도 한다. 이렇게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가 판매되는 구조로 인해 이동전화 서비스의 가입ㆍ개통과 단말기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결합판매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28 대리점의 형태로는 이동통신사 직영대리점, 이동통신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위탁대리점 및 양판점, 제조사의 전속 대리점 등이 존재한다. 29 위탁대리점은 전속대리점 형태로 이동통신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특정 이동통신사의 가입대리만을 하고 있으나 단말기는 모든 제조사의 단말기를 함께 판매한다. 예컨대 에스케이텔레콤의 대리점에서는 에스케이텔레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대리하지만, 단말기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의 단말기를 모두 판매하는 형태이다.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과 위탁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단말기는 전체유통의 약 95%로 기타 양판점, 제조사 전속대리점,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한 단말기 유통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30 양판점은 이통 3사의 통신서비스 가입을 모두 대리하는 형태이며, 단말기도 모든 제조사의 단말기를 판매한다. 예컨대 하이마트와 같은 대형양판점은 이통 3사의 대리점코드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단말기도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 등 모든 제조사의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후술하는 유럽의 단말기 오픈마켓(독립유통사업자를 통한 단말기 유통)과 유사한 유통구조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대부분의 단말기를 이동통신사로부터 공급받고 있고, 이에 따라 출고가 등 가격구조가 이동통신사 위탁대리점의 가격구조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픈마켓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판점을 통한 판매비중은 약 2% 정도로 추정된다. 31 제조사 전속대리점은 특정 제조사의 단말기만을 판매하면서 이통 3사 서비스 가입을 모두 대리한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디지털플라자에서는 이통 3사의 대리점코드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판매하는 단말기는 삼성전자 단말기에 국한된다. 또한 제조사의 전속대리점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없이 단말기만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나, 단말기 보조금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공(空)기계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제조사 전속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단말기 물량은 약 2% 정도로 추정된다. (4) 단말기 소매판매 단계 32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이나 위탁대리점은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거나 하위 판매점을 통해 단말기를 위탁판매한다. 판매점은 이통 3사 대리점 모두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으므로 보통 시중에 출시된 단말기 전 기종을 판매한다. 판매점의 주요 수익원은 단말기 판매수수료이다.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와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리점 코드를 부여받지 않으므로 독자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지는 못한다. 다만 대리점과의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통해 단말기 소매판매를 진행하면서 해당 대리점 이름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모집업무를 대행하는 형태이다. 판매점의 수는 약 15,000개 정도로 추정되며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현재 판매점을 통한 판매비중은 이동통신사별로 35%~60% 정도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대형 양판점이나 제조사의 전속대리점을 통해서도 단말기 소매판매가 이루어지지만 그 비중은 미미하다. <표 7> 이동통신사별 판매점 판매비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이동통신사 추정자료 나) 해외 단말기 유통구조 (1) 유럽 33 유럽의 이동통신 시장은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가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된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소비자는 자유롭게 자신이 선호하는 단말기를 구입하고 이와 별개로 원하는 서비스 사업자의 유심카드를 장착하여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유통구조는 지에스엠(GSM)방식을 공통표준으로 채택한 결과이다. 유럽에서는 소수의 단말기 제조사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크게 성장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큰 협상력을 갖고 있다. <그림 2> 유럽의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0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일본 34 일본은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단말기 제조사와 유통업자가 수직통합된 구조로 단말기 유통이 이루어진다.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부터 서비스에 특화된 단말기 사양을 결정하여 단말기 제조사에 제시한다. 단말기 제조사는 특정 이동통신사에 특화된 단말기를 제공하고 이동통신사는 단말기를 전량 구매하여 자신의 직영대리점을 통해 유통시킨다. <그림 3> 일본의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0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 미국 35 미국 역시 이동통신사 중심으로 단말기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요구한 단말기 사양 및 구매물량에 맞추어 단말기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가입 조건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동통신사와 관계없는 독립 유통의 비중은 10% 미만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애플사가 아이폰(i-phone)을 출시(2007년)하면서 제조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을 시도하였고<각주>15</각주>, 최근 이동통신사와 관계없이 아이폰 공기계를 유통시키기도 하였다. 6) 단말기 가격 구조 가) 공급가와 출고가 36 단말기 제조사는 단말기 도매를 담당하는 이동통신사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데, 그 때 가격을 '공급가’<각주>16</각주>라 한다. 또한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는데 그 때 가격을 '출고가’라 한다. 단, 유통모델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는 이동통신사의 출고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한다. 나) 장려금 지급과 단말기 소매가격(할부원금) 37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에게 각종 판촉장려금을 지급한다. 대리점이 단말기 판매로부터 받는 장려금의 명목은 제조사 장려금, 이동통신사 장려금, 제조사-이동통신사 공동판촉장려금 등 다양하다. <표 8> 이동통신사별 장려금 정산 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8 대리점은 장려금의 규모를 고려해 자신의 마진폭을 설정하고 '소매가격(할부원금)’<각주>17</각주>을 결정한다. 이 때 대리점이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주는 폭(출고가-소매가격)을 '약정외보조금’이라고 지칭한다. <그림 4> 장려금 지급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0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다) 이동통신사 단말기할인(약정보조금)과 요금할인 39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 서비스 마케팅 수단으로 장려금 외에 소비자에게 직접 단말기할인과 요금할인을 제공한다. 단말기할인과 요금할인은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이동통신사 약관에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40 단말기할인은 단말기 약정가입을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것이며,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해주며,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에 해당한다. 단말기할인은 약정을 조건으로 한 번에 단말기 값을 할인(이런 경우 중도 해지시 미사용기간분의 할인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 주기도 하고, 할부가입을 조건으로 매월 단말기 할부대금의 일부를 할인(중도 해지시 기존 할인금액에 대한 별도 위약금 없음)해 주기도 한다. 단말기할인의 규모는 약정 기간별, 단말기 기종별, 사용 요금제 별로 차등 지급되며 구체적인 형태는 이동통신사 별로 다르다.<각주>18</각주>이를 단말기에 대한 '약정보조금’이라고 지칭한다.41 요금할인은 고객이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요금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요금할인은 특정 요금제 가입시 지급되며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요금할인은 단말기 보조금이 아니며 이동통신사의 입장에서는 요금수익에 대한 매출에누리로 계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단말기가 판매될 시점에는 요금할인도 단말기 가격할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각주>19</각주>이를 반영하여 통계청에서는 통신장비 지출액을 조사할 때 요금할인부분을 통신서비스 지출액의 차감항목이 아닌 단말기 구입비용의 차감항목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그림 5> 단말기 가격 및 통신요금에 대한 인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7) 통신부문에 대한 지출액 42 통계청의 통신부문 지출액은 단말기 구입비용과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에 대한 지출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통신부문에 대한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이전에 비해 통신부문 지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단말기 구입비용이 증가하고, 기존의 요금제에 비해 고가의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한 결과로 보인다. <표 9> 가구당 월평균 단말기ㆍ이동통신서비스 지출액(전국, 2인 이상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0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의 단말기 조달구조 43 피심인에 의해 판매되는 단말기의 유통은 피심인이 이를 직접 담당하지 않고 피심인의 계열회사인 에스케이네트웍스(이하 'SKN’이라 한다)가 단말기 제조사들과 단말기 공급계약을 맺어 수행하고 있다.<각주>20</각주>그러나 단말기의 공급가격과 물량에 대한 협상은 단말기 공급계약의 당사자인 SKN이 아니라 피심인이 직접 하는데,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사가 피심인에게 '공급가’와 '물량’에 대하여 제안을 하면 피심인이 그 제안이 시장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한 후 삼성전자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로 실무자간 오프라인 회의 또는 전화통화 등의 방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진다. 44 SKN은 이렇게 결정된 공급가격과 물량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때 피심인이 배제된 채 삼성전자와 SKN이 단말기의 가격과 물량을 결정하는 경우는 없고, 중요한 모델에 대하여는 피심인이 삼성전자와 직접 가격과 물량에 관한 MOU를 맺는 경우도 있다.<각주>21</각주>4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서의 진술(소갑 제1호증), 삼성전자 ○○○의 진술(소갑 제2호증), 피심인과 삼성전자 간의 단말기 공급합의서(소갑 제3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단말기 공급가격 및 물량의 협상에 관한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1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단말기 협상과정에 관한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1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과 삼성전자간 단말기 공급 관련 합의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1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 삼성전자에 대한 유통모델 공급제한 46 피심인은 삼성전자와의 이동통신 단말기 거래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대리점이나 양판점 등 유통채널에 직접 공급하는 단말기의 비율을 각 개별 모델별로 총 공급대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라 한다)한 사실이 있다. 47 삼성전자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피심인은 2008년 이전부터 삼성전자에 대하여 사실상 유통모델 비율을 25% 이내로 제한하여 왔고, 실제로도 삼성전자의 SKT모델 중 유통모델의 비율은 2000년에서 2004년 기간 동안 30~40%를 유지하다가 2005년 이후 갑자기 25% 이하로 하락하였다. 유통모델 비율제한 관련 진술내용(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1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0> 삼성전자(주)의 SKT 모델 중 유통모델의 비율(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1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삼성전자 제출자료 48 나아가 피심인은 이러한 유통모델의 비율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20% 초과분에 해당하는 단말기의 ESN<각주>22</각주>등록을 보류하였다. 49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피심인은 2009년 10월 단말기 재고 축소를 위하여 삼성전자로부터의 단말기 구매를 축소하였는바, 이에 삼성전자가 단말기 매출 유지를 위해 유통 모델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일부 모델에서 유통 모델의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피심인은 삼성전자가 판매한 유통모델의 ESN 등록을 보류하는 방법으로 유통모델의 비율 확대를 저지한 사실이 있다. ESN 등록 제한 관련 문서(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2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50 이후에도 피심인은 삼성전자에게 '계약모델<각주>23</각주>은 유통 모델의 비율을 10% 이내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통 모델의 비중 축소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피심인과 삼성전자는 2010. 2. 16. 유통모델의 비율제한과 관련된 '유통모델 운영기준’에 대해 합의하였는바, 동 기준에 따라 삼성전자는 사업자 모델과 유통 모델을 합산한 단말기 총 대수의 20% 이내로 유통 모델의 공급이 제한되었고, 나아가 피심인은 이러한 비율을 초과하여 공급된 단말기 모델에 대해서는 ESN 등록을 보류하는 방법으로 '유통모델 운영기준’의 준수를 사실상 강제하였다. 유통 모델 비율 축소를 요구하는 피심인 발신메일(소갑 제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2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유통 모델 운영기준(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2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ESN 등록 제한에 대한 피심인 발신메일(소갑 제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2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개정 법률 제11119호)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6. (생략)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전단에서“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1 법 제23조,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7. 나.에 의하면,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야 하고, ② 그러한 제한이 부당하여야 한다. 52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는 주로 거래상대방의 영업대상 또는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리점(또는 판매업자)을 가정용 대리점과 업소용 대리점으로 구분하여 서로 상대의 영역을 넘지 못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이 거래할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를 지정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구속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거래지역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또한 그 조건은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정도면 충분하다. 53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그 제한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54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 당해 상품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당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이 침해되거나 서비스의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되, 브랜드 내 경쟁제한효과와 브랜드 간 경쟁촉진효과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2)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여부 가)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해당 여부 55 우선 삼성전자가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단말기 공급과 관련하여 삼성전자는 SKN과 공급계약을 맺고 있기는 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단말기 공급계약의 핵심적인 사항인 단말기 공급가격과 물량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직접 삼성전자와 실질적인 협상을 하고 SKN은 협상결과를 이행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을 뿐이므로 삼성전자는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에 해당된다.<각주>24</각주>56 다음으로 피심인의 행위가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본다. 57 일반적인 형태의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는 “A와 거래하지 말 것” 또는 “슈퍼마켓과 거래하지 말 것”과 같이 특정 사업자나 사업자군(群)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와 같이 어느 사업자와 거래는 할 수 있게 하되 일정 비율 이상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제한된 비율을 초과하여 거래가 금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58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로 하여금 총 공급물량의 20%를 초과하여 유통망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된다. 59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는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위반사업자가 하위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단계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상위 또는 대등한 유통단계의 사업자를 상대로 한 행위를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로 규제한 사례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를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로 의율하여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60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삼성전자는 피심인에 대한 단말기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짐과 동시에 대리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심인의 경쟁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바, 이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가 결합 판매되는 특성에 기인한다.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는 단말기 도매시장의 이러한 특수한 구조 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다고 하여 규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61 또한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는 이미 살핀바와 같이 그 구성요건 상 '제조업자-판매업자-최종소비자’와 같은 수직적 거래단계에서 제조업자가 하위시장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거래상대방(최종소비자)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이와 같은 행위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와 같이 거래관계에 있는 일방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여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다면 위반행위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2 다시 피심인은,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국내 단말기 시장이 애플사의 아이폰 도입으로 인해 급격히 스마트폰 위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아이폰에 대한 대응을 위해 피심인과 함께 소위 '계약모델<각주>25</각주>’을 추진하면서 나온 불가피한 결과로서, 이러한 계약모델의 도입으로 인해 삼성전자는 피심인과 같은 국내 최대 이통사를 안정적인 수요처로 확보할 수 있는 반면, 피심인은 대량 구매에 따른 재고위험을 안게 되는바, 유통모델의 과도한 유입은 피심인의 재고위험을 가중시켜 단말기 수급사정을 악화시킨다는 상호 이해 하에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양당사자가 상호 필요에 의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부당한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각주>26</각주>63 살피건대, 소갑 제15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단말기의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애니콜프라자, 리빙프라자, 디지털프라자와 같은 전속 유통채널 확대를 도모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피심인과 삼성전자의 상호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64 또한 유통모델에 대해 사업자모델과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유통모델의 과도한 유입은 피심인에게 보조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 또한 아래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65 피심인과 삼성전자 간의 계약모델에 대한 합의서(소갑 제3호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계약모델 단말기 중 유통모델에 대해 개통건당 일정금액<각주>27</각주>을 피심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금액은 사업자 모델에 있어 지급되는 제조사보조금 만큼의 금원에 해당되므로 유통모델에 대한 보조금을 전적으로 피심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66 또한,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는 계약모델 뿐만 아니라 비계약모델에 대해서도 이루어졌으므로 계약모델 방식의 단말기 유통에서 불가피한 거래조건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으며, 설사 계약모델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계약모델 방식의 단말기 유통에서 정해진 물량구매를 보장해야 하는 피심인에게 재고 위험이 발생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심인은 대량구매의 반대급부로서 가격 할인의 혜택과 단말기 시장 국내 1위 사업자인 삼성전자의 인기 단말기를 타 이동통신사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가입자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가 계약모델에 있어 피심인의 재고 위험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67 나아가 이 모든 것과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가 삼성전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부당한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는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여부를 가지고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가 SKT모델 단말기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반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관련 시장 획정 68 관련 시장은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상품시장),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지역시장)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69 관련 상품시장은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하며, 이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와 판매자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피심인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관련 상품은 이동통신 단말기이다. 70 일정한 거래분야는 제조, 도매, 소매 등 거래단계별로 획정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심인 행위는 삼성전자가 대리점 등 유통채널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말기 도매시장 단계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71 거래상대방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일정한 거래분야가 정해지는데, 구매자(판매자)의 특성 또는 상품이나 용역의 특수성에 의하여 특정한 구매자군(판매자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매자군(판매자군)별로 일정한 거래분야가 획정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심인의 행위는 SKT 모델에서 유통모델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대상 분야는 이동통신 단말기 중 SKT 모델이다. 72 한편, 피심인의 행위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단말기 유통과 관련된 것이므로 지역시장은 국내시장으로 획정되는바, 결론적으로 이 사건 관련 시장은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중 SKT모델의 도매시장으로 획정된다. 73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의 대상상품인 SKT 모델 단말기의 수요대체성과 공급대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관련 시장을 SKT 모델 단말기 도매시장으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한 전체 단말기 도매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4 SKT 모델 단말기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가격의 유사성 등의 측면에서 KT 모델이나 LGU+ 모델의 단말기와 구별 되는 상품이 아니고, 내장 소프트웨어의 일부, 외부부착상표에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모델이므로 피심인은 SKT 모델 단말기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KT 모델이나 LGU+ 모델 단말기로 구매를 전환할 수 있으므로 SKT 모델, KT 모델, LGU+ 모델 단말기는 상호 수요대체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SKT 모델, KT 모델, LGU+ 모델 단말기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아 관련 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 75 또한 공급대체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단말기 제조사들은 피심인, KT, LGU+ 등 국내 이통 3사의 모델을 모두 생산하고 있고, 별다른 추가 비용 없이 특정 이동통신사의 모델을 다른 이동통신사의 모델로 전환하여 생산할 수 있으므로 모든 이동통신사 모델 단말기를 관련 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 76 살피건대,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는 삼성전자가 직접 유통망에 공급하는 단말기의 비율을 제한한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유통망이라 함은 대부분 피심인의 대리점이므로 이 사건에서 단말기의 수요자는 대리점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단말기 수요대체성을 살펴보면,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각 이동통신사별 모델이 이동통신사간 대체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국내 단말기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각 이동통신사들의 대리점이 전속대리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대리점이 KT 모델이나, LGU+ 모델을 공급받아 SKT 모델을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77 한편, 공급대체성의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SKT 모델 단말기의 수요자인 대리점이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타 이동통신사 모델의 단말기를 현실적으로 구매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공급대체성이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 사건 관련 시장획정에 관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1) 브랜드 내 경쟁 제한 여부 78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는 삼성전자에 대한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 SKT 모델 단말기 및 전체 단말기 수요시장에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과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하 축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삼성전자가 제조한 SKT 모델 중 사업자 모델과 유통모델 간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 79 피심인은 삼성전자가 판매한 단말기 중 유통모델의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단말기의 ESN 등록을 거부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구속성이 강한 제한에 해당된다. 80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는 별개의 상품이지만 실제 거래 현장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와 별도로 단말기만 구매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3G 서비스가 도입된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ESN(또는 IMEI)에 대하여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이동통신사에 ESN을 등록한 단말기만 개통되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단말기 제조사는 사실상 이동통신사가 ESN 등록을 거부한 단말기를 판매하기 어렵다. 81 또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단말기 판매에 있어 큰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유통구조도 삼성전자가 피심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82 삼성전자에서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이통통신사가 2004년 삼성전자의 유통 모델에 대하여 보조금 차별 등의 압박을 가하자<각주>28</각주>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이 2003년 52.8%에서 2004년 45.9%로 1년 만에 6.9%p나 하락<각주>29</각주>하였는바, 이를 통해 결국 보조금이 단말기 판매 촉진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보조금 지급여부를 좌우하는 이동통신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조금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문서(소갑 제9, 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3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높은 시장점유율 83 피심인은 SKT 모델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단말기 수요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차이도 크기 때문에, 피심인의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는 브랜드 내 경쟁제한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84 SKT 모델 단말기 수요시장에서는 피심인과 피심인의 대리점 중 제조사로부터 직접 단말기를 공급받는 대리점, 양판점 등이 경쟁하고 있으나, 2010년 기준으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86.5%에 달하고 나머지 경쟁사업자의 비중은 13.5%에 불과하다. 85 시장을 이동통신사 구분 없이 전체 단말기 수요시장으로 확장하더라도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월등하다. 즉,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피심인의 점유율은 50.6%이고, SKT 모델 중 사업자 모델과 유통 모델의 비율은 86.5 : 13.5인 점을 고려하면 단말기 수요시장에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43.8%(50.6×86.5)에 이른다.<각주>30</각주><표 11> 2010년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점유율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3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각사 공시자료 86 실제로 피심인의 행위가 SKT 모델 중 사업자모델과 유통모델 간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SKN의 내부문건인 「Wholesale 사업부 '11년 경영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동 문건에서는 '10년의 경영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유통모델 비율 제한의 산정기준을 전체물량의 20% 이내에서 기종별 20% 이내로 변경한 것을 '유통경쟁력 강화’라는 제하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고, 사업자모델의 시장점유율 증진을 위한 단기 방안으로 피심인과 협조하여 유통모델의 비율을 15% 이내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유통모델 비율 제한에 관한 SKN 내부문서(소갑 제11, 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3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다) 가격인하 유인을 축소 87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는 SKT 모델 중 삼성전자가 제조한 단말기의 도매가격 인하유인을 축소하는 효과를 유발한다. 88 삼성전자는 유통 모델의 판촉을 위해 대리점을 판매실적에 따라 Gold점, Silver점, Bronze점으로 구분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SKN의 자료에 따르면 유통모델에 한해 지급되는 위 장려금으로 인하여 유통모델의 가격이 사업자 모델보다 실질적으로 1만 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자 모델과 유통 모델 간 가격을 비교한 SKN 내부문서(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3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89 이 같은 가격 차이와 관련하여 SKN이 사업자모델의 판매증진방안에 대해 검토한 또 다른 내부문건에 의하면, SKN은 대리점들이 자신이 제공하는 결제기간 연장 등의 혜택보다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장려금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들어 유통모델과 사업자모델간의 가격차이가 사업자모델의 판매증진에 있어 중대한 위협요인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모델의 가격을 인하하여 삼성전자의 유통모델과 가격경쟁을 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가격인하를 불러와 치킨게임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대신 피심인과 협조하여 유통 모델의 비율을 15%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사업자 모델의 판매증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격경쟁 지양에 관한 SKN 내부문서(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3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90 이와 같이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는 결국 SKT 모델 중 사업자 모델과 유통모델 간 치열한 브랜드 내 경쟁에 의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91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이 사건에서의 브랜드 내 경쟁은 삼성전자가 제조한 단말기간의 경쟁 즉 유통모델과 사업자모델간의 경쟁이 아닌 SKT 모델 내의 모든 단말기 제조사간 경쟁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며, 그럴 경우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로 인해 단말기 제조사 간의 SKT 브랜드 내 경쟁이 오히려 촉진된다고 주장한다. 92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국내 단말기 1위 사업자로서 경쟁사업자인 사건 외 엘지전자나 팬택보다 우월한 제품 경쟁력과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를 통한 유통모델 비율 제한이 없다면 유통망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통해 빠르게 유통망을 장악할 수 있는바, 그럴 경우 상대적 경쟁열위에 있는 경쟁사업자들은 SKT 모델 단말기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를 통해 삼성전자의 유통모델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자금력을 동원하여 과도하게 유통망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 상대적 경쟁열위에 있는 다른 단말기 제조사들이 부당하게 경쟁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 피심인의 주장이다. 93 또한, 피심인은 설사 삼성전자의 유통모델과 사업자모델간의 경쟁을 기초로 브랜드 내 경쟁제한성을 판단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로 인해 제한되는 유통모델의 물량은 전체 물량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KT의 경우 유통모델 제한이 없음에도 유통모델 비율이 20% 내외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SKT 모델에서도 20%를 초과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유통모델 물량은 미미하므로 유의미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로 인해 브랜드 내 경쟁이 제한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브랜드 간 경쟁, 즉 피심인을 포함한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가 더 크므로 이를 비교 형량 할 경우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94 첫째, SKT 모델 내에서 삼성전자의 유통모델 확대를 통한 공급물량 증대를 방치할 경우 다른 경쟁 단말기 제조사들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SKT 모델 단말기 공급시장에서 제품의 다양성 및 가격인하 압력이 감소될 수 있는바, 이는 결국 SKT 모델 단말기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KT모델이나 LGU+모델보다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는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브랜드 간 경쟁)에서 피심인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95 둘째, 다른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는 각 이동통신사 사이의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게 되는데, 삼성전자의 유통모델 공급이 제한되는 만큼 경쟁 단말기 제조사의 SKT 모델 단말기 공급기회가 늘어남으로써 SKT 모델 내에서의 경쟁이 촉진되는 한편, SKT 모델에서 공급이 제한되었던 삼성전자의 유통모델 물량이 다른 이동통신사로 전환됨으로써 다른 이동통신사는 유통모델 비율이 제한되는 경우에 비하여 많은 물량의 삼성전자 단말기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단말기의 다양성과 안정적 물량 확보가 가능해져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96 살피건대,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에 의한 단말기 도매시장에서 사업자 모델과 유통모델의 경쟁이 엄연히 존재하고, 피심인의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또한 사업자 모델과 유통모델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브랜드 내의 경쟁은 삼성전자 브랜드 내에서 사업자모델과 유통모델 간의 경쟁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는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사업자모델과 유통모델 간의 가격경쟁을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고, 피심인 또한 이러한 경쟁 제한의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를 했다는 점은 증거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되므로 브랜드 내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를 부인하는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7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주장대로 브랜드 내의 경쟁을 SKT 모델 내의 단말기 제조사간의 경쟁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로 인해 경쟁촉진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98 왜냐하면, 이 사건 거래상대방 행위로 인해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사들은 단말기 유통을 피심인과 같은 이동통신사에 의존하게 되고, 자체 유통망을 통한 단말기 판매 노력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은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한 이동통신사 간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일어날 수 있을 뿐이고, 단말기 유통단계에서 제조사간의 경쟁은 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각주>31</각주>99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원활한 단말기 유통을 위해 피심인의 대리점을 통한 유통 외에도 애니콜프라자, 리빙프라자, 디지털프라자와 같은 전속 유통채널을 통한 단말기 유통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시도는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로 인해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든 제조사가 자체적인 단말기 유통에 나서기 어렵게 되고 결국 단말기 제조사들 간의 순수한 단말기 판매경쟁이 일어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로 인해 제조사간 경쟁이 촉진된다는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브랜드 간 경쟁 촉진 여부<각주>32</각주>(가) 브랜드 간 경쟁의 활성화 정도 100 국내 단말기 공급시장은 2010년을 기준으로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 등의 상위 3개사가 전체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각 제조사의 연도별 시장점유율 변동추이는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단말기 제조사별 점유율 추이(판매대수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4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 101 위 <표 12>에서 보듯이 국내 단말기 공급시장은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하여 시장집중도가 높고, 각 제조사별 점유율 변화도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형적으로는 각 브랜드 간의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102 이러한 전체 단말기 공급시장의 시장구조는 SKT 모델 단말기 공급시장으로 한정하더라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며, 그에 따라 SKT 모델 단말기 공급시장도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브랜드 간 경쟁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03 다만, 기본적으로 전체 단말기 시장은 보조금 중심의 유통구조와 단말기 식별번호에서의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인하여 수요자인 이동통신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2010년 기준으로 SKT 모델 단말기의 수요시장은 피심인이 86.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말기 제조사들의 경쟁제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말기의 시장 최대 수요자인 피심인에 대한 공급확대를 위하여 제조사들 간에 보조금<각주>33</각주>을 수단으로 하는 경쟁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104 결론적으로 SKT 모델 단말기 공급시장에서는 수요독점자에 대한 공급확대를 위해 제조사들 간의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는 있으나, 1위 사업자의 강력한 시장경쟁력으로 인해 시장점유율 변동이 미미하여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피심인의 행위가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는지 여부 105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판촉활동을 보다 활발히 하게 할 유인을 감소시키고, 그럼으로써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에 비하여 브랜드 간 경쟁을 약화시킨다. 106 삼성전자는 아래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유통 모델 비율이 20%에 근접해 있으므로 아무리 판촉활동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유통 모델의 공급확대를 꾀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피심인이 삼성전자의 판촉활동에 의한 수요창출에 무임승차하게 된다. 즉, 삼성전자가 10할의 수요를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유통 모델 비율 제한에 따라 창출된 수요의 8할을 피심인이 가져가고 삼성전자는 2할만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6> 2010년 1~4월간 SKT 모델 중 사업자 모델 비율(소갑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4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107 결국 삼성전자로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체판촉에 나서기보다는 대량 구매처인 피심인에 대한 판매에 의존하게 되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는 삼성전자의 판매촉진 의지를 약화시켜 삼성전자의 판촉 노력으로 촉발될 수 있는 브랜드간 경쟁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108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로 인해 유통 모델의 판매가 제한된 삼성전자가 그에 상당하는 물량을 다른 이동통신사로 전환함으로써 각 이동통신사가 다양한 단말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쟁이 촉진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계약모델’ 방식의 국내 단말기 유통 현실에 비추어 보면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109 피심인도 인정하였듯이 국내 단말기 시장은 KT가 애플사의 아이폰을 도입한 이후 스마트폰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였으며, 아이폰과 같은 유력 단말기를 보유한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유치경쟁에서 앞설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 이동통신사에 앞서 인기 단말기를 공급받아 차별화하는 것이 이동통신사들의 주된 경쟁 수단이 되었고, 실제로 아이폰은 그 도입초기에 KT를 통해서만 판매되었고, 피심인은 삼성전자의 단말기를 통해 이에 대응하였다. 피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과정에서 소위 '계약 모델’ 방식의 단말기 유통이 활성화되었는바, 이는 결국 인기 단말기를 대량으로 선점하여 타 이동통신사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가입자 유치 경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피심인이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로 인해 삼성전자의 다양한 단말기를 각 이동통신사가 공유함으로써 경쟁이 촉진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단말기 유통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서 이유 없다. (3) 거래상대방의 불이익 여부 110 삼성전자는 단말기의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애니콜프라자, 리빙프라자, 디지털프라자와 같은 전속 유통채널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로 인해 이러한 유통채널과의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삼성전자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111 또한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로 인해 삼성전자의 재고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바, 실제로 삼성전자는 2011년 단말기 사업의 위협요인으로 이동통신사의 물량 개런티 미이행으로 인한 재고 축적을 들고 있다. 특히, KT 모델이나 LGU+ 모델은 이를 유통채널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나, 피심인에 의해 유통모델 비율을 제한받는 SKT 모델의 경우에는 피심인 외에는 다른 판매처와 거래가 차단되어 재고소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삼성전자의 손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삼성전자의 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소갑 제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4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34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삼성전자의 2011년 사업 위협 요인(소갑 제16호증) 112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삼성전자가 피심인과 같은 대량구매자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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