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티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건하1612 사건명 : 에스케이티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티엔에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32 대표이사 이** 심 의 종 결 일 : 2018. 4. 12.
해석례 전문
1.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통신공사를 주식회사 ****************<각주>1</각주>등 23개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 등 23개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통신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0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 자료 3 **************** 등 23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5. 9.부터 2017. 5.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여야 하는 925건의 하도급거래 중, *********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0건에 대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고, **************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6건에 대해 하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는 등 모두 23개<각주>3</각주>수급사업자의 36건에 대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내역은 <별지 2.>와 같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일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다.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보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이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 피심인이 2018. 3. 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