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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0.0. 결정

에스케이플래닛(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건하3661 사건명 : 에스케이플래닛(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대표이사 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종채, 김주연 심 의 종 결 일 : 2015. 4.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각주>1</각주>은 광고대행업, 행사대행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2</각주>로서, ㈜ㅇㅇ 등 155개 중소기업자에게 광고제작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ㅇㅇ 등 155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광고제작, 행사 기획ㆍ진행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 아래 <표 1>과 같으며,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5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광고업의 정의 4 광고업이란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기획 및 대행, 광고물작성대리, 옥외광고 대리, 대중광고 매체를 대리한 광고 권유 및 유인, 광고물 및 견본의 배부, 광고용 공간 및 시설 임대 등의 광고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각주>3</각주>하며, 5 이 중 광고대행업<각주>4</각주>이란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및 광고물을 라디오ㆍ텔레비전ㆍ인터넷ㆍ 정기간행물ㆍ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광고업의 하도급거래 가) 광고업의 하도급거래 구조 6 광고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분사(分社)하여 모(母)기업의 지원 하에 전반적인 광고ㆍ홍보업무<각주>5</각주>를 수행하는 광고대행사가 모기업인 광고주의 광고제작 등의 원사업자가 되어, 영상광고물ㆍ인쇄광고물 등의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광고제작사 및 편집ㆍ음향ㆍ녹음 등을 전문으로 하는 광고편집업체 등에게 자신이 위탁받은 광고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7 이와 같은 거래구조에서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가 원사업자로서 계열 그룹사의 물량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룹 내 시장(Captive Market)<각주>6</각주>의 물량이 광고대행사의 주요 매출 기반으로 작용함<각주>7</각주>에 따라 경기 변동 등에 의해 시장규모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하게 된다. <그림1> 광고업의 하도급거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5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광고업의 하도급거래 특이성 8 이와 같은 하도급거래 구조로 인해 원사업자인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어, 수급사업자들은 최소한의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거래단절을 우려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신고도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9 또한 발주자인 광고주와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제조업종 및 건설업종의 하도급과는 달리 원사업자인 광고대행사의 권한이 크지 않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행위도 만연되어 있다. 즉, 다른 업종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과업에 대해 검수책임을 부담하는데 반해 광고업의 경우에는 광고주의 시사 등을 통하여 검수가 이루어지고, 검수가 완료된 후에 광고주 측 사정에 의하여 매체집행 등이 지연될 경우 원사업자는 광고주로부터 관련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받고,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10 또한 원ㆍ수급사업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다른 업종과 달리, 광고업의 경우 광고제작 등에 실제 투입된 경비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 이러한 관행으로 광고제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요된 실비를 정산하기 곤란하므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지연하여 교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아래 <표 2>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0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주)ㅇㅇ 등 37개 수급사업자에게 광고제작, 행사 기획ㆍ진행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용역이 완료한 후에 발급하였다. 12 위 사실은 김ㅇㅇ 확인서 및 피심인이 제출한 'SK플래닛(주) 하도급 서면 계약서의 납품일 완료 후 계약 체결 리스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에 의해 확인된다. <표 2> 피심인의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 미발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5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법<각주>9</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3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완료한 이후에서야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각주>10</각주>14 피심인은, 광고제작 전담 외주업체인 ㅇㅇ 등 6개 업체(피심인은 내부적으로 Creative Unit<각주>11</각주>이라 칭한다. 이하 'CU 업체’라 한다)에게 위탁한 295건<각주>12</각주>의 광고제작 용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 적용제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15 첫째, CU 업체는 업계 후발주자인 피심인이 유능한 인력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내부조직을 일시적으로 외재화한 전략적인 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피심인의 내부조직과 동일하므로 법상 수급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16 둘째, CU 업체가 피심인에게 다른 수급사업자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형식상 계약당사자로 해달라고 먼저 요구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은 하도급거래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7 첫째, CU 업체들은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고 정관을 제정하였으며, 피심인이 CU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용역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18 또한, 피심인과 CU 업체가 체결한 용역 하도급계약의 '용역계약조건’에는 광고제작 용역수행에 발생하는 법적 의무 및 분쟁과 그 해결에 대해 전적으로 CU 업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광고용역계약서, 소갑 제10호증) 19 둘째, 피심인이 CU 업체에게 위탁한 광고제작 용역은 피심인이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촬영ㆍ녹음ㆍ현상 등과 동일한 성격이고, CU 업체가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295건을 다른 광고제작업체에게 다시 용역위탁한 행위는 재하도급거래이다. 5) 소결 20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1 피심인은 아래 <표 3>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광고제작, 행사 기획ㆍ진행 등의 용역위탁과 관련하여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ㅇㅇ 등 39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발생한 지연이자 20,728천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표 3> 수급사업자별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5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2 피심인은 미지급한 선급금 지연이자 20,728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2013. 8. 21.에 지급을 완료하였다. 23 위 사실은 김ㅇㅇ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내역’(소갑 제13호증) 및 거래내역확인서’(소갑 제14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등) ①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의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선급금 등의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의 환급액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24 위 2. 나.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최소 2일에서 최대 144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법하다. 다. 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5 피심인은 아래 <표 4>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0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주)ㅇㅇ 등 107개 수급사업자에게 광고제작, 행사 기획ㆍ진행 등을 용역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91,55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표 4> 수급사업자별 대금지연지급 및 지연이자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5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6 피심인은 미지급 지연이자 191,553천 원 중 147,310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2013. 8. 21, 2014. 5. 23.에 지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4,243천 원은 2015. 1. 7. ∼ 1. 8.에 지급을 완료하였다. 27 위 사실은 김ㅇㅇ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총괄표’, '수급사업자별 대금지급지급 및 지연이자미지급 내역’(소갑 제15호증, 소갑 제16호증) 및 '거래내역확인서’(소갑 제14호증, 소갑 제17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항 생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28 위 2. 다.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최소 1일에서 최대 231일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임이 명백하므로 위법하다. 라. 대금지급보증 불이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9 피심인은 아래 <표 5>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0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주)ㅇㅇ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디온골프타임 삼성점 인테리어 공사’등 총 19건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30 위 사실은 김ㅇㅇ 확인서 및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내역’(소갑 제18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 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5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급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생략) ②~⑤(생략) 법 시행령 제3조의3(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고시(개정 2009. 8.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8호)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피심인의 위 2.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31 위 2. 라. 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① 1건 공사금액이 모두 4천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② 피심인이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 이상의 등급을 받지 않았으며, ③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하지 아니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위탁한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대상 공사에 해당한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2 피심인의 위 <표 5>의 연번 12, 15, 16, 17, 18 행위는 전시, 행사 등 광고 용역 수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건설공사를 위탁한 것이지 건설위탁에 해당되지 않고, 재무구조가 우량하여 회사채 발행의 필요가 없고 기업신용평가에서 “AA-” 등급을 유지하여 지급보증면제 대상 고시 요건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3 첫째, 피심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로서 실내건축공사업자인 (주)ㅇㅇ 등의 수급사업자에게 건축공사 내역이 포함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계약에 대해 계약이행보증 및 이행 각서를 제출 받고 실내건축공사 작업을 위탁한 사실로 볼 때, 해당 건들은 건설위탁에 해당된다. 34 둘째, 아무리 원사업자의 재무상황이 충분히 건전하고 기업어음평가 등급이 양호하다 하더라도 법상 지급보증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발생한다. 5) 소결 35 피심인의 위 2. 라. 1)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6 피심인의 서면 미발급 행위,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및 대금지급보증 불이행 행위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 37 아울러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8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피심인의 위반기간 별로 2010. 6. 1. ∼ 2010. 12. 31.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제2009-58호를 적용하고, 2011. 1. 1. ∼ 2013. 5 . 21.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제2010-13호를 적용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39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0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각 위반행위 발생기간별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고, 위반행위 전체기간은 2010. 6. 1. ∼ 2013. 5. 21.이다. <표 6>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5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1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5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각주>15</각주><각주>16</각주>2) 조정 산정기준 42 피심인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2013. 12. 30.)에 2013. 8. 21. 위반금액 212,281천 원 중 166,301천 원을, 사건심사 착수보고일 후 심의일 전(2015. 4. 17.)에 2014. 5. 23, 2015. 1. 7. ~ 1. 8. 위반금액 나머지 45,980천 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였으므로 기본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5.7<각주>17</각주>을 감경한다. 43 <표 6>의 ①과징금고시 제2009-58호의 적용기간은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점이 인정되므로 기본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감경을 추가할 수 있으나,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최대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이어야 하므로 기본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44 위 감경사유에 따라 과징금액을 산정하면 과징금 고시 Ⅳ. 2. 마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상한을 초과하고 피심인이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조정 산정기준은 위반금액의 2배<각주>18</각주>또는 3배<각주>19</각주>로 보며 그 결과는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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