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플래닛(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협심2150 사건명 : 에스케이플래닛(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종채, 권오태, 신예슬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6. 1. 제2소회의 의결 제2015-175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8. 19.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 제외 관련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과징금 산정 시 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이하 “위반금액”이라 한다) 중 부가가치세는 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아닌 점, 위반금액은 하도급대금의 산정을 포함하고 있는바, 하도급대금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으므로 위반금액에서 달리할 이유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위반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각주>1</각주>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첫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상 과징금의 금액은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을 뿐, 위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한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상 Ⅱ. 5. 상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는바, 이 과징금고시 상으로도 위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는 근거는 없다. 4 둘째, 이의신청인은 실제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 지급한 계약금액 및 선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 금액은 각각 11,111,659천 원(=10,101,508천 원 + 부가가치세 10% 1,010,151천 원), 1,527,383천 원(=1,388,530천 원 + 부가가치세 10% 138,853천 원)이다. 5 지연지급으로 발생된 지연이자는 하도급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제13조 제8항에 의거 지연 지급한 계약금액 및 선급금에 법정지급일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율 20%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은 총 212,281천 원이다. 결국 위반금액인 지연이자 산정에 기초가 되는 계약금액 및 선급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이유는 전혀 없다. 6 셋째, 원심결은 부당이득의 반환이라는 과징금 본래적 의미를 고려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관련매출액 산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하도급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하도급법상 위반금액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인 공정거래법상 관련매출액과는 다르다. 7 넷째,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위반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원회 심결의 기본 방향에 부합한다. 나. 목적물 수령일 관련 8 광고업 하도급거래의 특이성으로 인해 실제 용역 수행 완료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납품이 잦게 이루어지는 등 목적물 수령일<각주>2</각주>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거나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등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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