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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2.17. 결정

에스케이플래닛(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자2993 사건명 : 에스케이플래닛(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대표이사 서ㅇㅇ 심 의 일 : 2014. 1.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통한 상품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12.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5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 개요 3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09년 81만명 수준에서 ’12년 3,275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단이 기존의 PC에서 모바일 기기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PC 화면을 통해 이용하던 사이버몰을 작은 크기의 휴대폰 화면으로 이식하는 차원을 넘어서, 소비자가 시간과 장소에 제약되지 않고 모바일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PC 앞에서만 가능하던 전자상거래를 일상 생활로 확산시키는 트렌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4 기존의 종합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주요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대부분 모바일 쇼핑몰을 개설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방식의 쇼핑몰을 구현함으로써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손쉽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시장현황 5 모바일 커머스 시장은 ’10년 3천억 원, ’11년 6천억 원, ’12년 1조 7천억 원 규모로 매년 10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13년 3조 9천 7백억 원에 이어 ’14년에는 7조 6천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각주>1</각주>6 소비자 측면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66.7%가 모바일 쇼핑을 경험하였으며, 월 평균 1∼3회 이용(61.3%), 지출액은 30,000 ∼ 50,000원(24.7%), 쇼핑몰 유형으로는 소셜커머스(60.1%)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각주>2</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오픈마켓인 11번가 모바일 쇼핑몰<각주>3</각주>을 운영하면서 2012. 7. 27.부터 자신의 모바일 쇼핑몰에 '모바일 특가’라는 이름의 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3. 5월경부터 2013. 6. 10.까지 동 코너에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http://www.11st.co.kr)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품을 게시하였다.8 실례로, 아래 <표 2>와 같이 피심인이 2013. 5. 17. 동 코너에 게시한 총 39개의 상품 중 '허경환의 국내산 닭가슴살 6팩’등 총 33개의 상품의 가격이 피심인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동일하였다. 이 사실은 아래 <그림 1>,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5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5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5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계법령 9 별지 1.과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야 하고, 둘째,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1 피심인이 사용한 '모바일 특가’라는 문구는 '모바일’이라는 매체와 '특별히 싸게 매긴 값’이라는 의미<각주>4</각주>의 '특가’라는 단어를 결합한 것으로서 통상 “모바일 쇼핑몰에서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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