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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4.4. 결정

에스케이하우징(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전사3146 사건명 : 에스케이하우징(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하우징 주식회사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84번길 43 대표이사 황원구 심의종결일 : 2019. 3. 1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대윤토건<각주>1</각주>에게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대윤토건은 피심인으로부터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대윤토건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5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 미발급 행위 4 피심인은 2016. 8. 1. 수급사업자 대윤토건에게 「국도38호선 오궁교차로 개선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한 후 발주처에 하도급계약통보서를 제출하였으나 발주처가 승인을 반려함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관한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 <표 2>와 같이 당초 토공사 중 일부를 대윤토건이 계속 수행하게 하였다. <표 2> 서면 미발급 토공사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5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3</각주>)를 통해 인정된다. 2) 서면 지연발급 행위 6 또한 피심인은 발주처의 승인 반려로 토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대윤토건이 이미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중이던 당초 토공사 내역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대윤토건이 위탁에 따른 계약 공사를 착공한 이후<각주>4</각주>인 2016. 10. 10. 아래 <표 3>과 같이 대윤토건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5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소갑 제6호증) 및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소갑 제7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도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⑧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 대윤토건에게 이 사건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대윤토건이 위탁에 따른 계약 공사를 착공한 후 서면을 발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이 2018. 12. 13.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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