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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9.4. 결정

에스티씨인터내셔널(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특수0882 사건명 : 에스티씨인터내셔널(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티씨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6-13 대표이사 정하익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 에스티씨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에스티씨인터내셔널(주)"라 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95호, 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의거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 운영하는 자로서, 법 및 구법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06.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7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다단계판매업 관련 시장 현황 (1) 업체 수 및 매출액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28개, 2006년 67개로 급격히 감소했다. 다음 <표 2>와 같이 2002년 이후 다단계판매회사가 급감하게 된 이유는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에 의한 높은 진입 장벽 및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휴ㆍ폐업 증가 등이다. 〈표 2〉 최근 5년간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규모 추이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7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006년도 다단계판매시장의 총매출액은 1조9,371억원으로 2005년도(3조4,314억원)에 비해 1조4,943억원(43.5%)이 감소했으며, 이는 포인트마케팅방식을 채택한 제이유네트워크(주),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등 상위 2개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큰 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05년도에는 포인트마케팅 2개 업체의 매출액은 1조4,762억원으로 전체매출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6년도 말 현재 67개 업체<각주>1</각주>로서 다음 <표 3>와 같이 전체 매출액은 약 1조9,371억원 이고, 이중 대형 10개사가 1조5,968억원으로서 시장점유율 82.4%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학습지, 건강식품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용품, 세제류, 가전제품 등 종류가 다양하다. 〈표 3〉 상위 10개 다단계판매업체 매출액 현황 (2006. 12.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7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2006년 주요정보공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구성된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며, 대부분 직접 제조하기 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동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소매이익을 얻고, 한편으로는 판매실적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 후원수당 2006년도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6,475억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여 2005년도 1조8,481억원 보다 1조2,006억원(64.9%)이 감소되었으며, 상위 10위 업체의 후원수당 총액은 5,191억원으로, 전체 후원수당 총액 6,475억원의 약 80.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율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던 포인트마케팅업체들의 몰락으로 매출액 감소와 함께 후원수당 지급액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2005년도 제이유네트워크(주)와 (주)위베스트인터내셔날 2개 업체가 지급한 후원수당을 제외한 후원수당 총지급액(6,299억원)과 비교하면 176억원이 증가되어 업체 개별적으로는 후원수당 지급액이 2005년도 보다 다소 증가한 것이다. 한편, 2006년 총 123만4천명의 판매원이 후원수당을 수령하여 2005년 118만3천명보다 5만1천명(4.3%)이 증가했으며, 상위 10위 업체의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수는 96만3천명으로서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수 123만4천명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총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수의 비율은 2005년도 36.8%에서 2006년도에 약 39.5%로 다소 증가했다. (3) 등록 판매원 수 2006년도 말 기준 등록중인 다단계판매원수는 312만4천명으로 2005년도 말 기준 320만7천명 보다 8만3천명(2.5%) 감소했으며, 상위 10위 업체의 총 판매원수는 239만4천명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판매원수 312만4천명의 약 76.6%를 차지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대표이사 정하익의 주소가 2006. 12. 20.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51-28 오성빌라 301호"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66-1 미도아파트 102-705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법률 제7795호> 구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기재한 신청서 2. - 6. (생략) ②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구법 시행령 제18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절차 등) ③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구법 제13조 제2항 및 구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①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변경이 있고, ②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①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2006. 12. 20.자로 대표이사 정하익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51-28 오성빌라 301호"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66-1 미도아파트 102-705호"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는 구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다단계판매업등록의 변경신고 사항이다. ②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6. 12. 20. 대표이사 정하익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인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구법 제13조 제2항 및 구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다단계판매원등록부 미비치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1995. 10. 11.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7. 12. 14. 조사시점에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자신의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법률 제8537호> 법 제15조(다단계판매원) ④다단계판매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고, 소비자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시행규칙 제17조(다단계판매원 등록부)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에는 다단계판매원별로 등록일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5조 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다단계판매원등록부 미비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을 두고 있고, ②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일자,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전화번호가 포함된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①다단계판매원을 두고 있는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일반현황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6년 말 현재 약 55,725명의 다단계판매원을 두고 있다. ②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자료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7. 12. 14. 조사시점에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자신의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별로 등록일자,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전화번호가 포함된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치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5조 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의 주장내용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2007. 12. 20. 조사시점에 회사 사옥의 지하 및 5층 공사로 서고를 천안공장으로 임시 이관하였기에 판매원등록부를 주된 사업장인 본사에 보관하지 아니하였으나 관련 모든 사항이 기록된 전산자료원본형태로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작성하여 컴퓨터에 보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 제15조 제4항 및 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된 사업장에 판매원등록부를 비치할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6. 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다음 <표 4>와 같이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2006. 6. 5.부터 시행하면서 그 변경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그 변경내용을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원 약 55,735명 중 117명<각주>2</각주>의 동의만 얻은 후 시행한 사실이 있다. <표 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7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2) 관련 법 규정 <법률 제7795호> 구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②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구법 시행령 제26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①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구법 제20조 제2항 및 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의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이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어야 하고, ②그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 전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어야 하거나 ③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 변경에 대해 다단계판매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①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이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심인이 2006. 6. 1. 기존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의 SL리더쉽수당, SL리더쉽매칭수당, SL추천매칭수당, SD직판/후원수당, SD관리수당, SD협력수당 등을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전부 삭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2006. 6. 5.부터 변경된 지급기준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다단계판매원들에게 그 변경사유 및 새로운 지급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 이전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변경된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심인이 2006. 6. 1.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을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2006. 6. 5. 시행하면서 그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 이전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 변경에 대해 다단계판매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심인이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을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다단계판매원 전원 약 55,723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원 중 극히 일부 상위판매원 및 리더판매원 117명의 동의만 얻고 변경된 지급기준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을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그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 이전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불리한 기준의 변경에 대해 통지 없이 시행하려면 다단계판매원들의 전원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극히 일부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만 얻고 시행한 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구법 제20조 제2항 및 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의 주장내용에 대한 판단 첫째, 피심인은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 변경 전후로 후원수당의 총 지급율이 35%인 점은 변함이 없으며 세부 지급율은 다단계판매조직 구성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조정 변경되었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이 리더쉽, 리더쉽매칭, 추천매칭, 직판/후원, 관리, 협력 수당을 모두 삭제하는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변경은 적어도 일부 다단계판매원들에게는 불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다단계판매시장의 특성상 3월 이전 통보 또는 판매원 전원(55,000여명)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다만, 변경된 지급기준 시행일 이전에 전국 상위판매원 및 리더판매원 117명의 동의를 통하여 판매원들에게 설명ㆍ교육하고 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이 후원수당지급기준을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면서 일부 상위판매원들(117명)에 한하여 설명 및 교육하는 것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예방하기 위한 법취지에서 볼 때 충분한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합계액 11,807백만원의 58.72%에 해당하는 6,934백만원(프로모션지원비 등 포함)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법률 제7795호> 구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③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구법 시행령 제27조(후원수당 총액범위)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구법 제20조 제3항 및 구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②그 후원수당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①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재무자료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6,934백만원(프로모션지원비 등 포함)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②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재무자료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이 11,807백만원이며, 같은 기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6,934백만원(프로모션지원비 등 포함)을 지급한 바, 이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58.72%에 해당되므로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인 35%를 초과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구법 제20조 제3항 및 구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의 주장내용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2006년도에 피심인이 지급한 후원수당에는 반품에 따라 미회수된 후원수당과 프로모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법 제2조 제7호에서 「“후원수당”이라 함은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판매실적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등의 판매실적 등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심인의 미회수된 추천수당 및 프로모션지원비 등은 구법상 후원수당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태료 가. 관련 법 규정 <법률 제7795호> (1)구법 제58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내지 3. 생략 4.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한 자 5. 내지 6. 생략 ③ 생략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⑤ 내지 ⑦ 생략 (2)구법 시행령 제58조(과태료부과기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나. 과태료 금액 피심인이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을 변경하면서 그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 이전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서 극히 일부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만 얻은 행위에 대하여, 구법 제20조 제2항 및 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 위반으로 구법 제58조 제2항 및 구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1백만원으로 한다. 4. 과징금 가. 관련 법 규정 <법률 제7795호> 구법 제44조(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업자가 제42조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해당 특수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 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횟수 등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특수판매업자인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4 및 제5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ㆍ분할납부 및 과징금 징수ㆍ체납처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나. 과징금 부과 피심인은 종전의 후원수당지급한도위반행위에 대한 구법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위 2. 라.와 같이 법정후원수당지급한도를 초과<각주>5</각주>하는 법위반행위를 반복한 바, 구법 제44조 및 구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①법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11,806백만원이라는 점, ②법정 후원수당지급한도 위반행위의 횟수가 3회로서 그 초과비율이 23.72%라는 점, ③법위반기간이 1년 이내라는 점, ④조사기간 중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는 점, ⑤심의일 기준 직전 2년 당기순손실이 평균 6백만원이라는 점, ⑥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백만원을 과징금으로 한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법 제13조 제1항 및 구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법 제42조(시정조치) 제1항을,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법 제42조 제1항을, 위 2. 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법 제20조 제2항 및 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구법 제42조 제1항을, 위 2. 라.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법 제20조 제3항 및 구법 시행령 제27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구법 제42조 제1항과 구법 제44조(과징금) 제1항 및 구법 시행령 제54조(과징금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매출액 산정)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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