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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 12. 24. 결정

㈜에스티유니타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소1611 사건명 : ㈜에스티유니타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30층(신도림동, 디큐브시티타워)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담당변호사 최ㅇㅇ, 박ㅇㅇ 심의종결일 : 2024. 12.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공무원 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23.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2508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NICE BIZ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공무원 시험 현황 2 2021년 국가직 공무원 채용 규모는 7급 815명, 9급 5,662명으로, 지방직 공무원을 포함하면 총 채용규모는 3만 명 이상이고, 이 중 75% 이상은 9급 공무원이다.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국가직 공무원 채용현황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2508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 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 가) 온라인 강의 시장의 특성 3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와 비교하였을 때 사업자가 시간적ㆍ공간적 제약 없이 자신이 제공하는 강의 등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수강생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도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사업자들의 진입이 용이해진 반면, 유명ㆍ인기 강사를 보유한 특정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4 따라서 사업자들은 경쟁 사업자의 유명 강사를 빼앗아 오거나, 노이즈 마케팅, 경품 및 할인 행사와 같은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5 한편,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주로 해당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자(강사 포함)의 시장에서의 지위나 평판, 합격자 수(합격률), 수강 후기 등에 의존하여 강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자신 또는 자신의 강사가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소비자들의 합격률이 높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향이 있다. 나) 강의방식 변화로 인한 경쟁 심화 6 인터넷 보급 확산과 태블릿 등 이동형 PC 확산으로 인해 인터넷 강의를 듣는 소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강의 학원시장 사업자들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7 2012년 이전의 공무원 학원 시장은 단과 상품 위주로 판매되어, 소규모 학원이라도 인기 강사 1~2명을 보유하면 유의미한 경쟁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2012년 피심인이 공단기라는 브랜드로 시장에 진입하여 한 번의 구매로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패스 상품을 출시하면서 기존의 단과 상품에서 패스 상품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8 패스 상품 체제에서는 과목별로 인기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인기 강사를 많이 보유한 학원 사업자일수록 경쟁에 유리한 구조로 시장 환경이 변화되었다. 이후 공단기는 여러 학원에 분산되어 있던 인기 강사들을 영입하면서 2019년까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 9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은 2019년 메가스터디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체제로 다시 변하게 되었다. 후발주자인 메가스터디가 공단기보다 낮은 가격전략과 자본력을 활용한 인기 강사 영입으로 공단기의 유력한 경쟁사로 성장하게 되면서, 현재는 양사 경쟁체제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자, 공무원 학원 시장의 사업자들은 합격하면 수강료를 반환해 주는 상품인 '0원 프리패스’라는 상품을 출시하고, 반값 할인, 경품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험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 공무원 시험 대비 학원 사업자 현황 10 공무원 시험 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업자는 피심인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를 비롯하여 ㈜에듀윌, ㈜윌비스, ㈜에듀스파박문각, ㈜챔프스터디(해커스), ㈜메가스터디(메가공무원) 등이 있다. 11 피심인은 매출액 기준으로 공무원시험 온라인 강의시장에서 2022년 현재까지 1위 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 <표 3> 7ㆍ9급 공무원 온라인 강의 주요 사업자별 점유율 현황 (매출액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2508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2024. 3. 21.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공정위, 메가스터디교육의 공단기 인수 불허)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격생 출신 광고 12 피심인은 2021. 6. 7.부터 2021. 8. 30.까지 자신의 홈페이지(https://gong.conects.com, 이하 홈페이지 주소는 생략한다) 합격예측풀서비스<각주>2</각주>를 통해 얻은 수강생의 합격 정보를 바탕으로, 아래 <그림 1>과 같이 “전산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8명 또는 7명이 기술단기 출신”, “사회복지직 공무원 합격생 10명 중 8명은 공단기 출신” 등의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하 '주된 광고 1’이라 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1> 합격생 출신 관련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2508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13 한편, 피심인은 2021. 6. 7. 광고 시작 당시에는 광고의 근거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2021. 6. 18.에 아래 <그림 2> 및 <표 4>와 같이 하단에 “2020 지방직 9급 최종합격자 중 당사 수강내역(유/무료)이 있고, 수험번호를 인증한 4개지역 전산직 합격자 기준” 등으로 '주된 광고 1’ 하단에 근거가 되는 내용(이하 '제한사항’이라 한다)을 추가하여 2021. 8. 30까지 광고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2508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21. 6. 18. 이후 게시된 관련 광고물(일부 발췌) * 소갑 제2호증 <표 4> 이 사건 합격생 출신 광고 세부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2508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및 제4-1호증 2) 1위 광고 14 피심인은 2021. 6. 7.부터 2021. 8. 30.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 <그림 3>과 같이 “전산직 수험서 1위” ,“매출 1위”, “커뮤니티 언급 1위” / “2021 국가직 95% 적중” / “2020년 1만명이 선택한 수강생 수 1위”, “기출분석 특화 교재 간호/보건 베스트셀러 1위”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이하 '주된 광고 2’라 한다) <그림 3> 1위 광고 관련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25088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15 한편, 피심인은 2021. 6. 7. 광고 시작 당시에는 광고의 근거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2021. 6. 18.에 아래 <그림 4> 및 <표 5>와 같이 '주된 광고 2’ 하단에 “2021.01.01.~2021.06.01. 공무원 갤러리 '전산직 추천’ 검색시 박미진, 공단기, 기술단기 댓글 언급 수 기준”, “2021년도 국가직 9급 보호직 사회복지학개론 19/20문제의 주제, 키워드, 개념 및 원리 등 적중” 등으로 '주된 광고 2’ 하단에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제한사항으로 추가하여 2021. 8. 30.까지 광고하였다. <그림 4> '21. 6. 18. 이후 게시된 관련 광고물(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2508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25088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5> 이 사건 1위 광고 세부 내용 * 소갑 제3호증 및 제4-1호증 3) 근거 1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홈페이지 광고물(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이 제출한 광고 집행내역(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2) 법리 17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표시ㆍ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9 일반 소비자는 표시ㆍ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5</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6</각주>20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즉,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1 또한,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7</각주>22 기만적인 광고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 함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말하며, 기만적인 광고 방법이란 이러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ㆍ은폐 또는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8</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9</각주>23 한편, 제한사항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크기로 제시되고 색상 등이 배경과 뚜렷이 구분되며 주된 광고 등 다른 내용에 함몰되지 않고 두드러지는지 여부, 주된 광고와 가까우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제시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24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5 첫째, 전산직 관련 광고의 경우 피심인은 2021. 6. 7.부터 2021. 6. 17.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산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8명이 기술단기 출신”이라고 광고하였다.<각주>10</각주>26 그러나 실제로는 전산직 공무원 시험의 전체 최종 합격생중 피심인의 수강생 비율은 아래 <표 6>에서 보듯이 실제 54.47%로 피심인이 광고한 8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25085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6> 2020년 9급 전산직 전체<각주>11</각주>의 합격자 및 피심인 수강생 수 * 소갑 제8-1호증 및 제8-2호증 27 둘째, 사회복지직 관련 광고의 경우 피심인은 2021. 6. 7.부터 2021. 6. 17.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합격생 10명 중 8명은 공단기 출신”이라고 광고하였다. 28 그러나 실제로는 아래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합격생 중 피심인 수강생의 비율은 66.20%로 피심인이 광고한 8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표 7> 2020년 9급 사회복지직(지방직) 전 지역<각주>12</각주>의 합격자 및 피심인 수강생 수<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25085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1호증 및 제8-2호증 29 셋째, 간호직 관련 광고의 경우 피심인은 2021. 6. 7.부터 2021. 6. 17.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합격생 10명 중 7명이 기술단기 출신”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합격생 중 피심인 수강생의 비율은 49.59%로 피심인이 광고한 7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8> 2020년 8급 간호직(지방직) 전 지역<각주>13</각주>의 합격자 및 피심인 수강생 수<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25085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1호증 및 제8-2호증 2) 기만성 여부 30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격률 등에 대한 정보나 그 근거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표기하여 그 내용을 은폐ㆍ축소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기만성이 인정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9> 제한사항표시 크기 (단위: cm)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25086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주된광고 글자수: 18~24자, 제한사항 글자수: 47~49자 31 첫째, 피심인의 제한사항 표시의 크기는 전체 광고의 약 1.2%, 전체 화면의 약 0.2% 비율에 불과하여 소비자들이 제한사항의 내용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크기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2 둘째, 제한사항이 광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충분히 크지 않음에도 제한사항의 글자수는 적게는 47자 많게는 49자에 달하여 좁은 면적에 비해 과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주된 광고는 검은 배경에 40포인트(pt)<각주>14</각주>크기의 흰색 글씨로 강조된 반면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의 1/4에 불과한 11pt 크기로 작고, 검은 배경색과 유사한 회색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제한사항이 주된광고와 구분되어 인식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3 셋째, 제한사항이 주된 광고와 동일선상이 아닌 주된 광고의 하단에 숨겨진 형태로 제시됨으로써 주된 광고의 다른 내용에 함몰되어 소비자들이 제한사항의 내용을 주된 광고와 결합하여 인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제한사항의 글씨크기나 색깔 등을 고려할 때, 심지어 제한사항이 존재하는지 그 유무조차 인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4 넷째, 피심인이 이 사건 광고에서 주된 광고에 강조한 합격률은 시험 전체가 아닌 피심인에게 유리한 일부 지역에 한정한 조건<각주>15</각주>에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대표성이 결여된 제한사항을 하단에 명시하면서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인식을 어렵게 하여 이를 접한 소비자는 이미 주된 광고에 함몰되어 전체적으로 달성된 합격률 통계인 것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35 제한적인 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산직의 경우 피심인이 근거로 삼은 4개 분야의 최종합격자 수는 41명으로 2020년 9급 전산직 전체 분야의 최종합격자 수가 459명인 것에 비해 8.93%에 불과한 일부이며, 피심인이 근거로 삼은 4개 지역이 피심인이 근거로 삼지 않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전산직 9급 지방직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다는 합리적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표 10> 피심인이 근거로 삼은 4개지역 합격자 및 피심인 수강생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25086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호증, 제4-2호증 및 제8-1호증 36 특히, 피심인은 대전, 충북, 부산의 경우 장애인과 일반 합격생을 구분하지 않고 각 1개의 분야로 보았으나 서울의 경우 일반 합격생과 장애인 합격생을 구분하여 자신의 수강생이 유일한 최종합격자인 장애인 분야를 1개의 분야로 보아 광고에 활용한바, 피심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를 도출하기 위해 임의로 분야를 선정하였다고 판단된다. 37 또한 사회복지직의 경우 피심인이 근거로 삼은 대구의 최종합격자 수는 68명으로 2020년 9급 사회복지직 전체 최종합격자 수가 2,704명인 것에 비해 2.51%에 불과하다. 17개 지역 중 최종합격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677명이 합격한 경기인 반면 피심인이 근거로 삼은 대구의 최종합격자 수는 17개 지역 중 13번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대구가 9급 사회복지직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은 17개 지역 중 합격률 수치가 가장 높은 대구를 임의로 선택하였다고 판단된다. <표 11> 피심인이 근거로 삼은 1개 지역 합격자 및 피심인 수강생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25086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호증, 제4-2호증 및 제8-1호증 38 마지막으로, 간호직의 경우 피심인이 근거로 삼은 5개 지역의 최종합격자 수는 450명으로 2020년 8급 간호직 지방직 전체 분야의 최종합격자 수가 1,714명인 것에 비해 22.25%에 불과하며, 피심인은 최종합격자 중 합격률 수치가 가장 높은 5개의 지역을 선택하였을 뿐으로 그 지역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8급 간호직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표 12> 피심인이 근거로 삼은 5개 지역 합격자 및 피심인 수강생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25086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호증, 제4-2호증 및 제8-1호증 3) 소비자오인성 여부 39 공무원 시험 관련 업체별 합격생 숫자, 합격률 등 구체적인 통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자신에 대하여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다. 또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광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중 강조되지 않은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주된 표현을 통해 두드러지게 전달되는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광고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4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와 관련하여 그 근거를 기재하지 않거나 그 근거가 되는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는 주된 광고에 기재된 공무원 직렬의 전체 합격자 중 70% 혹은 80%가 피심인의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41 인터넷 강의를 선택함에 있어 특정 강의를 수강한 학생의 합격률은 이후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합격생 출신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무원 시험 관련 교육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한다. 5) 소결 42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 및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만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의 위법여부 1) 기만성 여부 43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위표현 등에 대한 정보나 그 근거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표기하여 그 내용을 은폐ㆍ축소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기만성이 인정된다. 44 첫째, 피심인은 2. 가. 2)와 같이 “수험서 1위”, “매출 1위”, “커뮤니티언급 1위”, “2020년 1만명이 선택한 수강생 수 1위”를 주된 내용으로 광고하면서, 제한사항 표시의 크기는 전체 광고의 약 1.2%, 전체 화면의 약 0.2% 비율에 불과하여 소비자들이 제한사항의 내용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크기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5 둘째, 제한사항이 광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충분히 크지 않음에도 제한사항의 글자수는 좁은 면적에 비해 과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된 광고는 검은 배경에 40pt 크기의 흰색 글씨로 강조된 반면,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의 1/4에 불과한 11pt 크기로 작고, 검은 배경색과 유사한 회색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제한사항이 주된광고와 구분되어 인식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46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광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중 강조되지 않은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주된 표현을 통해 두드러지게 전달되는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광고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47 “수험서 1위”, “매출 1위”, “커뮤니티언급 1위”, “2020년 1만명이 선택한 수강생 수 1위” 등의 순위표현은 어떠한 기준에서 순위를 매기고 측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순위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수험생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순위표현의 의미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채 소비자들에게 인식될 여지가 있다. 4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를 통해 소비자는 단순히 1위라는 순위표현에 매몰되어 피심인의 서비스가 경쟁업체들 대비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피심인을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의 강사ㆍ강의를 보유한 사업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49 인터넷 강의를 선택함에 있어 순위표현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이후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무원 시험 관련 교육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한다. 4) 소결 50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만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종료되었으나 장래에 당해 표시ㆍ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52 또한, 이 사건 부당한 표현이 광고 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점, 피심인이 과거에도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7조에 따라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5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소비자의 공무원 시험 강의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6</각주>’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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